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 3자루를 사서 경찰관 1명을 찔러 죽이고 다른 1명도 찔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21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경 어느 날 11:30경 OO지역 인근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아파트로 갔다.
- 그곳에서 피고인은 내연녀와 그녀의 남편을 만나 시비를 벌였고, 내연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현장을 녹화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다른 경찰관에 의해 측정을 당했다.
- 피고인은 물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현장을 벗어나 인근 마트에서 음료수 1병과 함께 과도 3자루를 구입했다.
- 피고인은 단속 현장으로 돌아와 아파트 인근 화단에 과도를 숨겨두고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화단으로 가 과도 3자루의 포장을 뜯고 2자루는 바지 뒷주머니에 꽂고 1자루는 손에 든 채 경찰관들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한 경찰관의 쇄골 부위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 도망가는 다른 경찰관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0%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만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과도 3자루를 구입한 뒤 단속 현장으로 돌아가 경찰관 1명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 도망가는 다른 경찰관 1명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깎아주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스스로 만취를 자초한 데다 범행 전후 행동에 비춰 판단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심신장애(판단력을 잃거나 줄어든 상태)인지 따질 때는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범행 전에 과도를 미리 사서 화단에 숨겨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에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해 진술했으며, 체포된 뒤에는 변호사 선임권을 이유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속에 불만을 품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설령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했고 자신도 그런 경향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만취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술을 많이 마셔 범행에 이른 것이다.
- 이에 법원은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을 깎아주지 않는 규정(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더라도, 스스로 만취할 위험을 알면서도 술을 마셔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경찰관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항소심이 원심의 감형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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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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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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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로 인한 망상과 환청을 겪던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도망치려고 급가속해 경찰관을 차에 매달린 채 끌고 감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양형 인자
- 범행동기에 있어 위험 동기의 여지가 없음
-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사회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
- 피해 경찰관 1인 사망, 유가족에게 참담한 고통
- 다른 피해 경찰관의 정신적 충격
-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
- 음주 후 충동조절 실패 반복
- 동일한 범행의 기회에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우발적 계획
-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 원 공탁(유족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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