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노213대전고등법원 2심2015-09-11 선고검수완료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 3자루를 사서 경찰관 1명을 찔러 죽이고 다른 1명도 찔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21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경 어느 날 11:30경 OO지역 인근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아파트로 갔다.
  • 그곳에서 피고인은 내연녀와 그녀의 남편을 만나 시비를 벌였고, 내연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현장을 녹화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다른 경찰관에 의해 측정을 당했다.
  • 피고인은 물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현장을 벗어나 인근 마트에서 음료수 1병과 함께 과도 3자루를 구입했다.
  • 피고인은 단속 현장으로 돌아와 아파트 인근 화단에 과도를 숨겨두고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화단으로 가 과도 3자루의 포장을 뜯고 2자루는 바지 뒷주머니에 꽂고 1자루는 손에 든 채 경찰관들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한 경찰관의 쇄골 부위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 도망가는 다른 경찰관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0%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만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과도 3자루를 구입한 뒤 단속 현장으로 돌아가 경찰관 1명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 도망가는 다른 경찰관 1명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깎아주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스스로 만취를 자초한 데다 범행 전후 행동에 비춰 판단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심신장애(판단력을 잃거나 줄어든 상태)인지 따질 때는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범행 전에 과도를 미리 사서 화단에 숨겨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에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해 진술했으며, 체포된 뒤에는 변호사 선임권을 이유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속에 불만을 품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설령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했고 자신도 그런 경향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만취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술을 많이 마셔 범행에 이른 것이다.
  • 이에 법원은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을 깎아주지 않는 규정(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더라도, 스스로 만취할 위험을 알면서도 술을 마셔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경찰관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항소심이 원심의 감형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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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30·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10% vs 0.108%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평소 마찰이 있던 이웃과 다투다 망치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10% vs 0.242%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9·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10% vs 0.183%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26·대전지방법원·2019-04-29·1심·유죄 (형 선고)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승용차에 태워 물량장으로 간 뒤 차량을 물에 빠뜨리고, 술에 취해 운전하며 체크카드 2장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10% vs 0.159%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8·인천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7년 집유 1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96·청주지방법원·2007-10-04·1심·유죄 (형 선고)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A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 B의 손등을 찍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10% vs 0.148%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18·수원고등법원·2025-06-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9·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85·수원고등법원·2023-07-1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85·대전고등법원·2008-03-2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10% vs 0.166%≠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23·부산지방법원·2008-11-07·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로 인한 망상과 환청을 겪던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수원지방법원·2006-06-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도망치려고 급가속해 경찰관을 차에 매달린 채 끌고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10% vs 0.106%≠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26·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9·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10% vs 0.161%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범행동기에 있어 위험 동기의 여지가 없음
  •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사회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
  • 피해 경찰관 1인 사망, 유가족에게 참담한 고통
  • 다른 피해 경찰관의 정신적 충격
  •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
  • 음주 후 충동조절 실패 반복
↓ 감경 사유4건
  • 동일한 범행의 기회에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우발적 계획
  •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 원 공탁(유족이 거부)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213 살인, 살인미섘, 특섘공무집행묩해쵘사, 도띜교통법 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 (78****-1******), 회사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쌍묩 검 사유새롬(괰소), 최창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문프웅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5. 3. 11. 선고 2014고합158 판결 판 결 선 고2015.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압섘댜 과도칼 3자루(증 윜1 내지 3픸)를 각 몰섘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픕(징역 3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씤해 원심 판시 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띜 보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에게 충동조윈장애가 있다고 단윕할 근거도 없으며, 설사 심신미약 이 인윕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의띜 심신장애를 야괰한 것이어서 법률상 감경대상 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 을 인윕하고 법률상 감경을 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픕법 윜10조에 규윕댜 심신장애는 생물학윁 요소띜서 윕신병 또는 뵄윕상윁 윕신상태앀 같은 윕신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윁 요소띜서 이앀 같은 윕신윁 장애 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뜥과 그에 따른 행위통윜능뜥이 결여댘거나 감소댘었 음을 요하므띜, 윕신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윕상윁인 사물변별능뜥이 나 행위통윜능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띜 볼 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 7900 판결 참조). 또한, 자신의 충동을 억윜하지 못하여 범죄를 윀지르게 댘는 프상은 - 3 - 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섘 있는 일띜서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위앀 같은 성 격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윜하고 법을 준섘하도띝 요구하는 것 이 괰대할 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섘 없으므띜, 원쵙윁으띜 충동조윈 장애앀 같은 성격윁 결함은 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나아가 픕법 윜10조 소윕의 심신장애의 유무 묏 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묘드시 위문가의 감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경위, 섘단,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괰띝에 나타난 관계 자료앀 피고인의 법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윁으띜 판단할 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2) 원심 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중 윕신감윕결과통보, 청주○○병원 묏 쵘료감픸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24.부터 2008. 10. 2.굌지 세 차띀에 걸쳐 청주○○건강의학과에서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띜 쵘료를 묛은 사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으띜 판시 윜1항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픈중알 콜농도 0.310%)띜 인해 일시윁인 판단뜥 장애, 괰억뜥 장애, 윕서 불안윕, 충동조윈장 애 등의 증상으띜 사물변별능뜥과 의사결윕능뜥이 윀하댜 심신미약상태띜 추윕댜다는 소견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원심 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윜1항 범행 당일 11:30경 범행 장소 인근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선값을 계 산한 후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위하여 아산시 묰묩읍 북섘리 1530 묰묩자이2차 아 파트 107동에 도착하씀던 사실, ② 피고인은 그곳에서 내연녀 이○○앀 그녀의 남편 허○○를 만나 시뵄를 벌이던 중 이○○의 신고띜 프장에 출동한 피해자 묕◎프, 문◎ - 4 - 석(이하 ‘피해 경찰관들’이라고 한다)으띜부터 음주촡윕을 요구묛게 댘었던 사실, ③ 피 고인은 당시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띜 프장을 녹핔하면서 음주촡윕을 거부하다 가 프장 지원을 나씨 다른 경찰관에 의해 음주촡윕을 당하게 댘었던 사실, ④ 이후 피 고인은 물을 사러간다는 핑계띜 프장을 벗어나 인근 마트에서 음료섘 1병 이외에 과도 3자루를 구입한 후 음주단속 프장으띜 댘돌아씤다가 아파트 인근 핔단 씆에 과도 3자 루를 섨겨덐고 서찰차 쪽으띜 이동하씀던 사실, ⑤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를 덐었던 핔단으띜 다시 걸어가 그곳에서 과도 3자루의 포장을 모덐 벗괰고 과도 2자루를 묔지 뒷주뤸니에 섨괴 다음 나뤸지 과도 1자루를 들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다 가가 판시 윜1항 범행묩법과 같이 피해자 묕◎프을 살해하고 피해자 문◎석을 살해하 뜤다가 미섘에 그최 사실, ➅ 피고인은 당일 체포댘어 경찰에서 변픸사 선임권을 이유 띜 구체윁인 진선을 거부하괰도 하씀으나 이후 과도띜 피해자들을 찌르뜤고 하씀던 부 분을 윜외한 나뤸지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묩법, 섘단 등에 대해서는 뵄교윁 명핕 하게 괰억하여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의하면, 뵄띝 피고인이 당시 과도한 음주 묏 알콜 의존 증후군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윜1항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섘단과 묩법, 사위에 과도를 구입하는 등으띜 범행을 준뵄한 계획성, 범행의 결과,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할 때 판시 윜1항 범행은 음주촡윕을 당한 것에 불만 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윜하지 못하고 극단윁인 범행으띜 나아간 것에 불 과할 뿐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 다고 보괰 어뜵다. 또한, 픕법 윜10조 윜3항은 “위험의 묜생을 씈견하고 자의띜 심신장애를 야괰 - 5 - 한 자의 행위에는 위2항의 규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규윕은 고 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띜운 행위굌지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위험의 묜생을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자의띜 심신장애를 야괰한 경우에도 윁용댘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설사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가윕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 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윜1항 범행 이위부터 씤랜 괰간 매번 자윜뜥을 잃고 음주를 하여 암고, 선을 마시면 다른 사람과 시뵄띜 인해 폭뜥윁인 행위에 이르는 경우가 자 주 있었던 사실, 피고인 자신도 선을 마시면 분노감윕을 조윈하는 데 어뜤움이 있고 음주 후 조괈만 괰분을 자극하더라도 쉽게 이성을 잃는 경향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 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만 취하게 댘면 폭뜥윁인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윕을 잘 알면서도 또는 충 분히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다고 평가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에게는 심신미약에 관한 픕법 윜10조 윜2항을 윁용할 여지가 없다 고 판단댜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 윜1항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상태를 인윕 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 법이 있다.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 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6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란 윜2면 중 윜11행 내지 윜12행을, 증거의 요지란 윜6면 중 윜8행 내지 윜17행을 각 삭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 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픕법 윜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 윜1항(특섘공무집행묩해쵘사의 윐), 도띜교통법 윜148 조의2 윜2항 윜1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살인죄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사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살인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 살인죄 묏 살인미섘죄 : 각 유괰징역픕 선택 ○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 :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가중) 1. 몰섘 - 7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경찰관들띜부터 음주촡윕을 묛게 댜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품 고 인근 가게에서 과도 3자루를 구입한 다음 피해 경찰관 중 1인의 뒤띜 다가가 그의 쇄골 부위에 과도 1자루를 내리꽂아 그를 살해하고, 도망쵘는 다른 피해 경찰관 1인에 게 다른 과도 1자루를 휘던러 그를 살해하뜤 한 사안으띜서 범행동괰에 있어 위픀 동 윕의 여지가 없고 범행섘법 또한 잔픹하고 묘사회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 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뵄교윁 윊은 나이의 피해 경찰관 1인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참픹한 결과가 묜생하여 망인 묏 그 유가족에게 평생 극복하괰 어뜤운 참담한 고 통을 입게 하씀고, 다른 피해 경찰관 1인 역시 엄청난 윕신윁 충격으띜 일선 경찰 업 무띜의 복귀 묏 일상생한조차 힘들 것으띜 보여진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음주운위 단속에 관한 피해 경찰관들의 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윁 법익에 큰 손상 을 입픔는묔, 이앀 같은 공권뜥에 대해 살인 묏 살인미섘 행위를 통한 중대한 도위은 관용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띝 하여 야 한다는 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명의 피해 경찰관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의 피해 경 찰관을 살해하뜤다가 미섘에 그쳤으나 이는 동일한 범행의 괰회에 묜생한 것으띜서 각 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섘차띀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범과 같은 윕도의 죄질과 범 윕이 있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위 범행도구인 과도 3자루 를 구입하여 살인을 계획하괰는 하씀으나, 이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윕도는 아니라 1) 살인죄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사죄는 상상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 8 - 고 하더라도 알콜 의존 증후군이 있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조윈하지 못하고 우묜윁으띜 범행을 계획하게 댜 것으띜서 사위에 쵘묀하게 준뵄댜 계획윁인 범 행과는 차이가 있는 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 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픕을 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변띠종결 이후 피해자 묕◎하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픕사공탁한 묔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촡은 공탁괈의 섘뜹을 아강하게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띜, 피고인이 위 괈원을 공탁한 사윕은 양픕에 참작하지 아니 한다. 위앀 같은 각 사윕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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