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3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144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0월 1일 송이버섯 절취 혐의로 파출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 10월 3일 피고인은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자신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10월 4일 00:20경 피고인은 칼(전체 길이 약 50cm)을 소지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파출소 인근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려고 다가오자 미리 준비한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찔렀습니다.
-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칼은 왼쪽 팔 윗부분에 맞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삼두근 부분파열상 등을 입었습니다.
- 같은 날 00:30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약 6km 구간에서 운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송이버섯 절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파출소 조사와 허위신고 취급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소지한 칼로 피해자를 힘껏 찔렀으며, 칼의 길이가 30cm 이상으로 상당히 컸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향해 칼을 찔렀고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팔에 상처를 입었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을 방해하고 살해하려 한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모두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살해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함으로써, 공무집행 방해와 생명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 3자루를 사서 경찰관 1명을 찔러 죽이고 다른 1명도 찔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침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A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 B의 손등을 찍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임대차 분쟁 중 강제집행에 격분해 승용차로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하고,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평소 마찰이 있던 이웃과 다투다 망치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승용차에 태워 물량장으로 간 뒤 차량을 물에 빠뜨리고, 술에 취해 운전하며 체크카드 2장을 넘김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부모를 다치게 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동종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만약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칼을 피하지 못했거나 빨리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의 동기가 매우 나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
- 피고인이 법정에서 심의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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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2013-02-01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에서 죄질과 동기가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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