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2고합330청주지방법원 1심2013-02-0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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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3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144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0월 1일 송이버섯 절취 혐의로 파출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 10월 3일 피고인은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자신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10월 4일 00:20경 피고인은 칼(전체 길이 약 50cm)을 소지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파출소 인근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려고 다가오자 미리 준비한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찔렀습니다.
  •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칼은 왼쪽 팔 윗부분에 맞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삼두근 부분파열상 등을 입었습니다.
  • 같은 날 00:30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약 6km 구간에서 운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송이버섯 절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파출소 조사와 허위신고 취급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소지한 칼로 피해자를 힘껏 찔렀으며, 칼의 길이가 30cm 이상으로 상당히 컸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향해 칼을 찔렀고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팔에 상처를 입었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을 방해하고 살해하려 한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모두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살해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함으로써, 공무집행 방해와 생명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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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213·대전고등법원·2015-09-11·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 3자루를 사서 경찰관 1명을 찔러 죽이고 다른 1명도 찔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8% vs 0.310%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96·청주지방법원·2007-10-04·1심·유죄 (형 선고)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A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 B의 손등을 찍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8% vs 0.148%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9·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8% vs 0.183%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856·인천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분쟁 중 강제집행에 격분해 승용차로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하고,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39·대구지방법원·2015-09-08·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6·전주지방법원·2008-09-1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0·울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5·수원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평소 마찰이 있던 이웃과 다투다 망치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8% vs 0.242%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9·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26·대전지방법원·2019-04-29·1심·유죄 (형 선고)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승용차에 태워 물량장으로 간 뒤 차량을 물에 빠뜨리고, 술에 취해 운전하며 체크카드 2장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8% vs 0.159%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2026-08-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18·인천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집유 1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8% vs 0.161%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22·대구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부모를 다치게 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동종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만약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칼을 피하지 못했거나 빨리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의 동기가 매우 나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
  • 피고인이 법정에서 심의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진술한 점
- 1 - 사건고합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2012 330,,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김영철 기소 김호준 공판( ),( ) 변 호 인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2. 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1., 피고인은경 ****에 있는 ****2012. 10. 1. 03:40○○ ○○ - 2 - 서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에게 검거되어 피해,○○◎◎◎ 자로부터 당시 송이버섯을 절취한 피고인의 친구을 자신의 차에 태우,●●● ◇◇◇ 고 운전한 일로 인하여 위등과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조사받고 위,,●●●●●● ◇ 으로부터 피고인의 고향인 위 장소에서 검거된 것에 대해 핀잔을 듣게 되어 피해◇◇ 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경 위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위와 같은 이유로2012. 10. 3. 21:50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경 위 파출소에 뺑소니사고를 당했다고,22:00 신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경 위 파출소 인근 노상에서 흉기인 칼 전체길이 약2012. 10. 4. 00:20( 을 소지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 대를 운전하여 온 다음 피해50cm)1,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 및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서 있는 쪽을 향하여 뛰어오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오기 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자 위 칼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몸을 틀면서 피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 을 찌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인 위 칼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진압 및 음주단 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6 완부 삼두근 부분파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 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2.(), - 3 - 피고인은경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충청북도 ****2012. 10. 4. 00:30○○ ○○ 리에 있는****에 이르기까지 약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의 ***-*6km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 항에 기재된 무등록 오토바이를1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의 각 법정진술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의 각 진술서 사본1.,, △△△ ●●● ○○○ 실황조사서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계산1.() 압수조서 압수목록1., 감정의뢰회보1.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1., ○○ 진단서 사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254 , 2501 (),1442 , 1 , 136 제 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제 조 제1 (),148 2 22 , 44 항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 의무보험 미가입1 (),462 , 8 ( - 4 - 오토바이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1. 형법 제 조 제 조 판시 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40 , 50 (, 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1.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 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37, 3812 , 50 ( 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회 찌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1 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파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송이버섯을 절취한 혐의로 형,2012. 10. 1. ○○ 사 입건되어 조사받은 것과파출소에 뺑소니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하였음2012. 10. 3. 에도 피해자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한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점 수사기( 록 제쪽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힘껏 찌른 점 수사기록 제123, 124 ),( 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의 길이가 적어도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125 ),30cm 점 수사기록 제쪽 이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칼을 찔렀(164, 174), - 5 - 고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오른쪽으로 틀어 피하면서 왼쪽 팔 상박 부위에 상처를 입었 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 증언 수사기록 제(, 쪽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매우 크고 깊은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피하지 않았258 ),, 다면 가슴에 칼이 찔려 생명이 매우 위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제 쪽 이(224 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을 찔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 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의 동기가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 도가 중하고 만약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칼을 피하지 못했거나 빨리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1)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 1) 피고인은 법정에서 심의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진술하였다1. - 6 -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재판장판사박성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여태곤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상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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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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