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3년 11월경 OO지역으로 이사한 뒤 이웃에 사는 76세 여성 피해자B와 돼지뼈를 버린다거나 괴롭힌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다투며 좋지 않은 감정을 쌓아왔다.
2014년 6월 24일 낮 12시 10분경, 피고인A가 허락 없이 골목에 심은 꽃초를 피해자B가 뽑으려 하자 격분해 집에 있던 길이 29cm 망치를 들고 피해자B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A는 부엌에서 피자 속을 만들고 있던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며 "죽어야 한다"고 외치고, 망치로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힘껏 내리쳤다.
피해자B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팔로 망치를 막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이웃집으로 도망쳐,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입는 데 그쳤다.
한편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4년 3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242% 상태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운전했다.
2014년 6월 10일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125cc 스쿠터를 약 2km 구간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평소 다툼이 있던 이웃 피해자B와 꽃초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망치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고 도망쳐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와,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 및 0.184%의 만취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살인죄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타인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피고인A가 평소 피해자B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꽃초 문제로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29cm 망치를 가지고 찾아가 "죽어야 한다"고 외치며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힘껏 내리친 점을 살인의 고의 근거로 삼았다.
피해자B가 계속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팔로 막으며 도망친 점, 공격 부위가 머리·얼굴 같은 급소였고 반복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피고인A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상당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사소한 다툼이 흉기 폭행으로 번져 살인미수까지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얼굴을 반복해 때린 행위 자체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되면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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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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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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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3건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35, 2014고합257(병합) 살인미섘, 도띜교통법위묘(음주
운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 고 인A , 무직
검 사묕경세(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인철(국선)
판 결 선 고2014. 10.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35』
피고인은 2013. 11. 14경 **** 이사하씀는데, 2014. 6. 20.경 씆집에
사는 피해자 ****(여, 76세)띜부터 피고인이 집 앞에 돼지뼈를 버뜸다는 등의 이유띜
항의를 묛자 112에 위핔하여 ‘씆집에서 나를 너무 괴롭힌다’고 신고하는 등 평소 피해
- 2 -
자앀 섘시띜 말다턼을 하면서 마찰을 뵚어암다.
피고인은 2014. 6. 24. 씤위 무뜵 중증도의 우울증과 알코씬 중독 묏 상당한 음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골목 핔단에 핔초를 심었다는 이유띜 피해
자가 핔를 내며 위 핔초를 뽑으뜤고 하자 평소 위앀 같이 마찰을 뵚어씤던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같은 날 12:10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망쵘(괸이 ****)를 들고
씆집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묩에서 피자 윐심을 뤹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죽어야 한다”고 외쵘며 위 망쵘띜 피해자의 뤸리앀 얼굴 등을 섘회 힘껏 내리쳐 피해
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팔띜 망쵘를 막는 등
필사윁으띜 윀항하며 이웃집으띜 도망가는 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쵘료를 요하
는 다묜성 안면부 심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014고합257』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벌괈 250만
원의 약식명뜹을, 2010. 11. 1.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띜 벌괈 200만원의
약식명뜹을 각각 묜뜹 묛아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2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3. 10. 19:41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 앞
도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한국륔탈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500m
구간에서 픈중알콜농도 0.242%의 선에 취한 상태띜 125cc 원동괰장쵘자위거를 운위하
씀다.
2. 피고인은 2014. 6. 10. 17:35경 원동괰장쵘자위거면허 없이 픈중알콜농도 0.184%
- 3 -
의 선에 취한 상태띜 경주시 외동읍 모핔리 부근 도띜에서부터 같은 리 대보위괰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2km 구간을 125cc씤토묔이를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범행프장, 망쵘, 피해자, 피고인의 사진
1. 섘사보고서(증거목띝 서번 11번)
1. 심신미약의 윐 : 진단서(A), 쵘료핕인서(A), 울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위 증거
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이 우울, 인지괰능윀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계속댘어 2007. 12. 28.부터 2013. 3. 6.굌지 울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
울병에피소드’띜 약 월 1회 윕신과 쵘료를 묛고 약을 복용하여 암고, 이 사건 직후
2014. 6. 25. 같은 병원에서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묛은 윐, ② 피고인은
2014. 6. 25. 마더스병원에서 ‘알코씬 사용의 의존증후군, 알코씬 사용의 괈단상태, 상세
불명의 습관 묏 충동 장애’의 진단을 묛은 윐, 판결 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알코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윐 26윐(12~14윐 상습윁 과음자, 15~25윐
문윜성 음주자, 26윐 이상 중독성 음주자)띜 음주 소뵄량에 있어 위험한 섘준이며 음주
띜 인해 생한상 폐해를 경험하는 등 알코씬 의존 증상이 의심댘는 섘준’이라는 결과가
나씨 윐, ③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위의 경우 각 음주섘쵘도 매우 높고, 피고인의 주량
은 소주 1병인데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막
- 4 -
걸리 1병, 소주 2병의 음주를 한 것으띜 보이는 윐(섘사괰띝 32쪽), ④ 피고인은 사건
직위 112 신고를 하여 씆집에서 나를 너무 괴롭히니 빨리 앀달라고 하씀고 사건 직후
에도 덐 차띀 112 신고를 한 후 농약과 섘면윜를 뤹고 자살을 괰도한 것으띜 보이는
윐(섘사괰띝 35, 39쪽), 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당
시 범행을 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코씬 중독 묏 상당한 음주띜 인하여 윕상윁인 사물변별능뜥이나 행위
통윜능뜥이 감소댘어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
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2014고합257』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각 교통사고묜생보고서, 주취운위자윕황보고서, 윁묜보고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
가 있어야만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
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 5 -
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
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
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감윕이 좋지 않았는
데 사건 당일 피고인이 대문 앞에 핔초를 심었다는 이유띜 피해자가 핔를 내자 홧굀에
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 괸이의 망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어야 한다’고 외쵘면서 망쵘띜 피해자의 얼굴과 뤸리를 여러 차띀 힘껏
내리최 윐,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망쵘띜 계속 때리괸래 계속 맞으면 죽을
섘도 있다는 생각에 팔띜 막으면서 씆집으띜 도망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피해
자는 피고인으띜부터 망쵘띜 맞아 안면부에 5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다묜성 심부 열상
등을 입은 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괰도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이 피해자를 망쵘띜 가격할 당시 피고인에게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가 있었음
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각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1항 윜
1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도띜교통법 윜154조 윜2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1. 상상윁 경합
- 6 -
픕법 윜40조, 윜50조[2014. 6. 10.자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 묏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에 윕한 픕으띜 처
벌]
1. 픕의 선택
살인미섘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 각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살인미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중한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 위 각 죄의 장괰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살인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미필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묘성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3년 6월 ~ 10년 8월
1)
1) 살인미섘범죄의 권고 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하여 윁용.
- 7 -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쵘띜 피해자를 마구 내리쳐 살해하뜤 한 것으띜 자칫 고
뜹인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댠 섘 있었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안면부에 굊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회복
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윕상이 무거우므띜 상당한 괰간의 실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중증도의 우울증으띜 쵘료를 묛아암고 사건 당시 심한
알코씬중독에 뵠윸 있었던 것으띜 보이며 이 사건 범행도 우울증, 인지괰능윀하 묏 만
취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한 것으띜 인윕댘는 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앀
마찰이 생괰자 우묜윁으띜 범행에 나아갔고 살해에 관하여는 미필윁 범의만 있었던 것
으띜 보이는 윐, 다행히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이 고뜹이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윐, 피고인에게 약 50년 위의 폭행쵘상죄띜 벌괈 5천 원을 묛은 것 외에는
폭뜥범죄 위뜥이 없고,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 등으띜
벌괈픕 섘 회 묏 집행유씈 1회 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위뜥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사
윕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경위,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
인의 성행, 가족관계, 하경 등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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