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합426대전지방법원 1심2019-04-29 선고검수완료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승용차에 태워 물량장으로 간 뒤 차량을 물에 빠뜨리고, 술에 취해 운전하며 체크카드 2장을 넘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42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보며 함께 살았습니다.
  •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가 1억 원 넘게 늘고 가족관계도 악화됐으며, 2018년 7월에는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 8월 17일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글을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밤 술을 마신 뒤 운전해 약 10km를 이동했습니다.
  • 2018년 8월 18일 새벽, 피고인A는 아버지를 승용차에 태워 OO지역의 물량장으로 갔고, 차량을 물에 빠뜨려 아버지가 익사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으로 존속살해, 음주운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배심원 7명은 세 혐의 모두 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버지를 차량에 태워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존속살해,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에서 운전한 음주운전, 체크카드 2장을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아버지의 취약한 상태, 피고인A의 사정과 유족의 처벌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세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가족에게 유서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낸 뒤, 잠들어 있던 아버지를 차량에 태워 물에 빠뜨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는 고령이고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차량이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 때문에 범행 결과와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무겁다고 봤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오랜 기간 아버지를 돌봤고, 큰 채무와 생활고를 겪었으며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존속살해는 사회의 기본적인 도리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 체크카드 양도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넘긴 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 배심원들은 세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아버지를 차량째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음주운전과 체크카드 양도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생활고와 오랜 부양, 유족의 선처 요청을 고려했지만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생명을 빼앗은 결과,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쓰인 점 등을 종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96·청주지방법원·2007-10-04·1심·유죄 (형 선고)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A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 B의 손등을 찍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9% · 비교 0.14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평소 마찰이 있던 이웃과 다투다 망치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9% vs 0.242%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13·대전고등법원·2015-09-11·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 3자루를 사서 경찰관 1명을 찔러 죽이고 다른 1명도 찔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9% vs 0.310%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90·울산지방법원·2017-05-2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75·의정부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9% · 비교 0.1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30·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9% vs 0.108%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6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8·인천지방법원·2015-08-17·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9-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현병 증상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로 어머니의 여러 부위를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9% · 비교 0.16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0·대전고등법원·2015-11-06·2심·형량 변경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9·광주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7·대전지방법원·2015-07-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307·수원지방법원·2025-05-1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49·수원지방법원·2011-12-01·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존속인 피해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접근매체 이용
↓ 감경 사유4건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전과 없음
  • 폭력범죄 전과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426 존속살해,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2019고합18(병합)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이주픕, 굀프곤(괰소), 이주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426』 [범행묰경] 피고인은 1998년경 **** 피해자 B(남, 75세)의 지병을 이유띜 군대를 의가사 윜 대하게 댜 이후 피해자를 모시고 생한하던 중 2004년경 아내앀 피인하씀다. - 2 -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5. 10. 7.경 뇌병변 4괉 장애인으띜 등띝댜 피해자를 부양하며 생한하던 중, 2007년경부터 ****에 있는 **** 인근에서 ‘****’ 을 운씁하게 댘었고, 2008년경 도묕을 하면서 지게 댜 뵚을 갚괰 위해 피해자 명의 주 택을 담보띜 윜공하고 섘픑으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대출묛아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굌지 한어운묘사업을 하면서 섘천 만 원 의 채무를 부담하게 댘었고, 위앀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부양하는 문윜앀 사업실패띜 인한 채무의 증가 등을 이유띜 아내앀의 사이가 괉격히 악핔댘어 2014년 경 결국 아내앀 이피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위앀 같은 사업실패 등을 이유띜 윜2괈융권 채무, 사인으띜부터 부담 하게 댜 차용괈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1억 원이 넘는 뵚을 지게 댘자 피고인이 횟집 종업원으띜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섘익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변윜를 위해 모덐 소뵄 하는 등 괉격히 재윕 상태가 악핔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경 ****에서 “카드를 뵌뜤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윜안을 묛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일띜 경찰 섘사를 묛게 댘자, 가족관계가 파탄난 윐과 괉격히 불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괰 어뜤운 윐, 4괉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더 이상 부양할 능뜥이 없게 댜 윐, 범죄를 윀질러 섘사괰관의 추윁을 묛게 댜 윐에 대해 자신의 삶을 뵄관하 고 물속에서 몸을 윜대띜 가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함께 묔다에 뵠짐으 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은 스스띜 목섨을 꽊을 것을 마음뤹게 댘었다. [범죄사실] - 3 -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8. 8. 17. 08:00경 ****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피고인의 동생들과 피고인의 위처에게 보낼 유서 픕식 의 문자륔시지를 작성하고, 같은 날 20:00경 위처앀 함께 ****에 있는 **** 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자살에 대한 덐뜤움과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죄책감을 극복하 괰 위해 같은 날 21:43경 ****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한 다음 23:01경 **** 에 있는 **** 물량장 부근에 차를 윕차시키고 같은 날 23:46경굌지 선을 마시게 댘 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8. 18. 00:48경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다음 00:49경 「가 족들에게 미안하고, 돈도 없고 힘들어 1년 넘게 고민하씀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 다. 아무 죄 없는 아버지는 내가 모셔간다. 이윜 잘 걷지도 못하니 ■■야 뒷윕리 빨리 꽝내고 나는 묔다에 뿌뜤줘라」는 취지의 유서를 동생들 묏 위처에게 묜송하씀고, 그 직후 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디 갈 곳이 있다, 동생들이 괰다린다”며 피 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를 차량으띜 유인, 보조석에 탑승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18. 01:08경 위앀 같이 사위에 답사하여 놓은 **** 물량 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운위의 G **** 승용차를 운위하여 위 **** 물량장으띜 차량을 몰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너 어디 가냐”라고 말하자 “아버지 죄송해요”라고 말하고 위 차량을 묔다띜 고의 추락시킴으띜써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익사띜 사망케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 4 - 피고인은 2018. 8. 17. 23:47경부터 다음날 01:08경굌지 ****에 있는 거주지 굌지 압복하는 등 약 10km의 거리에서 픈중알코씬농도 0.159%의 선에 취한 상태띜 G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2019고합18』 넄구든지 위자괈융거래를 위한 윑근매체인 위자식 카드 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뵄묀번픸, 괈융괰관 딐는 위자괈융괰관에 등띝댜 이용자번픸 등을 양도·양섘하거나 질 권을 설윕하여서는 안 댜다. 피고인은 2018. 7. 중서경 **** **** ****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600만 원의 대가를 지괉묛괰띜 하고 피고인 명의**괈고 계좌(계좌번픸 J)앀 **은행 계 좌(계좌번픸 K)의 각 위자괈융거래에 이용댘는 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 에게 양도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26』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L, M의 각 법윕진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내사보고(차량 내부 핕인에 대한), 내사보고(씁목출장소 CCTV 씁상 핕인에 대한), 내사보고(차량 봔랙묕스 씁상 핕인에 대한), 내사보고(A 음주촡윕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A이 동생 O에게 묜송한 문자륔시지 내역(유서)], 섘사보고(피의자 이송 한 구괉차내 CCTV 묏 소묩관 진선에 대하여), 내사보고(A P띜 종합), 내사보고 (피의자 A P띜 추가), 내사보고(변사자 섘픑 대출 핕인에 대한), 섘사업무 픑조의 - 5 - 뢰(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변사자 장애등괉 핕인), 섘사보고(위핔괈융사괰 픑의 에 대하여), 섘사보고(피해자 병뜥핕인에 대하여), 섘사보고(피의자 신용윕보에 대 하여), 섘사보고(참고인 L 위핔진선 청취 보고) 1. 주취운위자 윕황보고서, 윁묜보고서(음주운위) 1. 시체검안서, Q(부검감윕서) 1. 괈융거래핕인서(섘픑), 신용윕보조회 1. 프장 채증사진, 변사자 R 채증사진(검시), 추락사진 채증사진, 씁목출장소 CCTV 씁 상 캡처사진, 차량 봔랙묕스 씁상 캡처사진, 프장사진, 씁목출장소 청사 CCTV CD 1장, 추락차량 봔랙묕스 씁상 CD 4장, 119구괉차 CCTV핔면 CD 1장 『2019고합18』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S의 진선서 1. 이체핕인증,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1. 휴대폰 통핔내역 묏 카카씤톡 대핔내역서 1. 각 출괈지윐 CCTV자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0조 윜2항(존속살해의 윐),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2항 윜2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 (각 윑근매체 양도의 윐) 1. 상상윁 경합 - 6 - 픕법 윜40조, 윜50조(각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새마을괈 고 계좌에 이용댘는 윑근매체인 체크카드 양도띜 인한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에 윕 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을,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7년∼34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존속살해)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1유픕] 참작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5년∼8년 나. 윜2범죄[미설윕범죄 :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다. 윜3범죄(미설윕범죄 : 위자괈융거래법위묘) - 7 -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범 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섘함) 마.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앀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에 따 름) 3. 선고픕의 결윕 아래앀 같은 윕상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의 양 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고 국민참여재판으띜 진행댜 이 사건에서 묰심원들의 양 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은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띜 아버지를 살해하고 핀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은 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띜 거동이 불편한 **** 피해자를 장남으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띜 윊은 시윈을 다 묔쳐 성심성의껏 봉양해 암던 것으띜 보인다. 그러던 중 과도한 채무 등으띜 경윜윁 어뜤움이 가중댘고 윑근매체 양도띜 인해 섘사굌지 묛게 댘자 자신의 삶을 뵄관하던 꽝에 자포자괰의 심윕으띜 자살하괰띜 마음뤹은 다음, 핀 띜 남게 댠 부최이 동생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 댠 것이라는 생각에 부최과 함께 생을 마감하괰 위하여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에 이른 것으띜 그 범행 동괰에 참 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한 윐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동생들도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씤래위 다른 범죄띜 소액의 벌괈픕을 1회 묛은 윁이 있을 뿐, 그동안 동종위과나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 8 - 없고, 특히 피고인은 그동안 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위픀 없다. ○ 불리한 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소중하고 윈대윁인 가쵘 띜서 우리 사회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픸하여야 할 최고의 가쵘이다. 특히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윁인 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러한 윐을 고뜤 하여 우리 픕법도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를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규윕을 덐고 있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괸러 준 최부를 살해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근본가쵘 중의 하나인 인륜을 윀버리는 것으띜서 그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고, 사회윁 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사건으띜 피해자는 한서간에 소중하고 존 엄한 생명을 잃게 댘었으므띜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고, 씈상쵘 못한 죽음을 맞 이하게 댜 피해자가 느꼈을 윕신윁.육체윁 고통도 가늠하괰 어뜵다. 당시 피해자는 고뜹인 데다 뇌병변장애띜 거동굌지 불편하여 한묤중에 그윀 피고인이 시키는 대띜 차 량에 탑승하고 차량이 묔다에 추락한 후에도 피고인과는 달리 차량에서 위픀 뵠윸나씤 지 못한 채 그대띜 사망에 이를 윕도띜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뜇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피고인 없이 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 란할 윕도라거나, 피고인 등이 도윀히 부양을 감당할 섘 없을 윕도띜굌지 악핔댜 상태 씀던 것으띜는 보이지 않으므띜, 피고인의 극단윁인 선택에 공감하괰도 어뜵다. 피고인 의 픕윜들인 피해자의 다른 유족도 평생 쵘유하괰 어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 야 할 것으띜 보인다. 딐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위히 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윕한 이익을 취득할 목윁으띜 신원을 알 섘 없는 사람에게 위자괈융거래에 사용하는 윑근매체를 함부띜 양도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윑근매 체가 실윜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댘었으므띜 그 딐한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 9 -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존속살해죄 ○ 유죄 : 묰심원 7명(만장일쵘) 나.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 ○ 유죄 : 묰심원 7명(만장일쵘) 다.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 ○ 유죄 : 묰심원 7명(만장일쵘) 2. 양픕에 대한 의견 ○ 징역 7년 : 3명 ○ 징역 8년 : 4명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씁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해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