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피고인 B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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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8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D(72세)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고소작업차 운전자로서 같은 과실을 범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D(72세)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고소작업차 운전자로서 같은 과실을 범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가 추락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과실 및 음주운전을 범함. 1 2021고단2387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1. 3. 31. 14:54경 ****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이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안전대 미지급 등의 과실로 피해자 D(72세)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여 두부·안면부 손상으로 사망. 2 2021고단3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이 2021. 6. 2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구간 승용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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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안전대 미지급 등 안전조치 불이행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음주운전 전력(2016년 벌금 400만원)
- 음주수치 매우 높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피고인 A)
- 동종 전과 외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음
- 범행 뉘우침
- 부양할 가족 있음
-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피고인 B)
- 고소작업차 운전 중단(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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