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 1심2021-12-09 선고검수완료

고소작업차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피고인 B는 음주운전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1년 2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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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8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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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D(72세)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고소작업차 운전자로서 같은 과실을 범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D(72세)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고소작업차 운전자로서 같은 과실을 범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가 추락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과실 및 음주운전을 범함. 1 2021고단2387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1. 3. 31. 14:54경 ****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이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안전대 미지급 등의 과실로 피해자 D(72세)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여 두부·안면부 손상으로 사망. 2 2021고단3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이 2021. 6. 2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구간 승용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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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9.3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유죄 (형 선고)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석회석 광산 갱도에 출입한 피해자가 수직 갱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안전대 미지급 등 안전조치 불이행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음주운전 전력(2016년 벌금 400만원)
  • 음주수치 매우 높음
↓ 감경 사유6건
  • 피해자 유족과 합의(피고인 A)
  • 동종 전과 외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음
  • 범행 뉘우침
  • 부양할 가족 있음
  •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피고인 B)
  • 고소작업차 운전 중단(피고인 B)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38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1고단3037(병합)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1.가.나. A, ****, 남, 도장공 2.가.다. B, ****, 남, 일용직 검 사진세언(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9. 주 문 1.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21고단2387』 피고인 A은 ****에서 빌라 외벽 발수코팅 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에 사용된 고소작업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은 2021. 3. 31. 14:5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고소작업차에 올라가 빌라 외벽 발수코팅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올라탄 고소작업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ᆞ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ᆞ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고소작업차의 운전자는 고소작업대 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고소작업대의 아웃트리거를 침하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 고소작업 대의 전도를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하고, 작업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전에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 - 3 -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고소작업대 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 위에서 코팅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지반이 침하되어 고소작업대가 기 울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에 있는 ****으 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3. 31. 15:50경 고도의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 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 고,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3037』(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0. 23:15경 ****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 앞 효문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 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 4 -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 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산업 재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험한 고소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전면부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고소작업차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였고, 아웃트리거를 안 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지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로 하 여금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게 하지 않았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안전대와 - 5 - 안전로프는 현장에 구비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 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고소작업차를 그대로 임대하여 제 공하고, 아웃트리거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지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 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각종 안전조치 불이행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피해자를 고용하고 고소작업차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있는 점, 피 고인 B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 후 고소작업차 운전을 중단한 점, 음주운전에 관하여,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 하고, 위 1회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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