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87노385광주지법 2심1988-04-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상무로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고 감소공사를 수급하여 현장 기술책임 및 지휘감독…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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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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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법 목포지원 87노385 살인·상해치사 사건(1988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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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회사의 상무로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공사를 수급받아 현장 기술책임 및 지휘감독 업무를 맡고 있었다.
  • OO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크레인 운전사인 피해자B는 1986년 3월 15일 오후 3시 50분경 OO지역 도로변에서 시멘트 전신주를 매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 피해자B가 크레인으로 10미터 길이의 시멘트 전신주를 구덩이에 세우던 중, 전신주가 윗부분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회전하면서 운전석을 강타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현장 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피고인이 현장 기술책임자로서 안전모 착용 지시나 작업장소 변경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크레인 운전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크레인 운전사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크레인 운전사가 독자적인 책임하에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속한 회사는 크레인을 조종사와 함께 임차하여 전신주 매설공사를 맡겼으며, 해당 크레인은 스스로 땅을 파고 전주를 들어 올려 매설할 수 있는 전문 장비였다.
  • 피해자B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전신주 매설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매설 위치만 지정받고, 나머지 구체적인 작업은 자신의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진행해 왔다.
  • 작업 장소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B가 이의를 제기하면 새로운 위치를 선정할 수 있었으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식과 안전 판단은 운전사인 피해자B의 영역이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현장대리인으로 파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크레인 운전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심판결이 증거조사를 적절히 거쳤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전기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독자적인 책임하에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장 책임자에게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물어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작업의 성격상 운전사가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자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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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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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기공사현장 책임자의 전주매설작업상의 주의의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86고단59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검사 제출의 증거서류들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심리를 미진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 공판조서의 일부인 원심의 증거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하면서 증거로 신청한 모든 증거서류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을 묻는 등 적법한 증거조사를 시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검사 제출 증거서류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상무직에 있으며, 한국전력으로부터 **** **** 지역의 전기사고 감소공사를 수급계약하여 공사현장의 기술책임 및 지휘 감독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1986.3.15. 15:50경 **** 중간지점의 도로변에서 전신주 매설 및 선로 교체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 소속 **** 2.9톤 크레인 운전사인 피해자 공소외 2(53세)가 위 차량을 이용 길이 10미터 중량 2톤가량의 시멘트 전신주를 매설하고자 할 때 그곳은 위 차량이 주차한 위치보다 3.4미터 가량 높은 언덕이므로 현장 기술 책임자로서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원에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작업장소를 변경하여 작업장소와 위 차량이 평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게 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시키고 작업중에도 안전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공사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한 조건으로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공소외 2가 위 차량에 부착된 크레인으로 위 전신주를 매어달아 그곳에 파놓은 구덩이에 세우다가 동 전신주의 윗부분이 하중을 감당치 못하여 위 전신주가 동 차량의 운전석 부위로 회전하면서 운전석에서 운전중인 공소외 2의 후두를 강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인하여 그 시경 **** 소재 ○○○외과로 후송도중 사망에 이르게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위 사고에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의 주의의무해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원심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당심증인 공소외 5, 공소외 6의 수사기관 및 각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한국전력공사 ****으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를 도급받고 피고인을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지명 파견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한편 전신주 매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에 의뢰하여 사고 크레인을 그 소속 조종사인 공소외 2와 함께 1일 임대료 금 160,000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 중 전신주 매성공사를 맡긴 사실, 그런데 위 크레인은 전신주 매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동 크레인만으로 매설지점의 땅을 파고 전주를 들어올려 매설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조종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이를 조종하도록 되어 있고 공소외 2의 그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의뢰로 전신주 매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전신주 매설지점에 대한 지시만을 받아 독자적으로 사고크레인을 조종하여 전신주 매설공사를 하고 그 장소가 작업상 위험하여 부적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새로운 위치를 선정하여 주어 공사를 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전신주를 매설할 위치만을 지정하여 줄 뿐 나머지 일체의 작업은 크레인 운전자인 공소외 2가 자기의 책임하에서 시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크레인 조종사인 공소외 2로서는 크레인을 조종하여 전신주를 매설함에 있어 혹시 발행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독자적으로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예측할 경우에는 스스로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거나 매설지점 기타의 작업조건을 변경하여 주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사현장대리인으로 파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외 2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모를 쓰도록 지시하고 작업중에도 안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전주매설지점이 사고크레인의 작업위치보다 높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음에 유의하여 작업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전주매설지점과 사고크레인이 평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같은 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도영(재판장) 이근우 김형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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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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