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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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의 대표이사로서, 가스 감지·경보장치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피해자 E로 하여금 열분해 시설 소각로에 토치로 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배관 밸브가 잠겨 폐가스가 역류·누출된 상태에서 점화하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전신 3도·4도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의 대표이사로서, 가스 감지·경보장치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피해자 E로 하여금 열분해 시설 소각로에 토치로 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배관 밸브가 잠겨 폐가스가 역류·누출된 상태에서 점화하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전신 3도·4도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안전조치 미비 상태에서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폐가스 누출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 - 일시: 2020. 5. 30. 09:29경 - 장소: **** **** 소재 **** 사업장 - 행위: 가스 감지·경보장치 미설치 등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에게 열분해 시설 소각로 토치 점화 작업 진행 - 결과: 배관 밸브 잠김으로 폐가스가 역류·누출되어 화재 발생, 피해자 전신 3도·4도 화상 - 피해: 피해자 E(****)가 2020. 6. 27. 03:00경 **** 소재 ****에서 화상 치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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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스 누출 감지 시설 미비치
- 개방된 폐가스 소각로에 직접 점화하는 위험한 작업방식 방치
- 피해자 전신 화상 후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 영세한 업체에서 새로 제작한 기계 시운전 중 사고 발생
- 피해자가 사고 시설을 설계하는 등 스스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사고 후 피고인 B 주식회사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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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사업주가 가스 누출 감지 시설 없이 위험한 작업 방식을 방치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세 업체의 시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회사가 폐업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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