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 1심2021-10-21 선고검수완료

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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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의 대표이사로서, 가스 감지·경보장치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피해자 E로 하여금 열분해 시설 소각로에 토치로 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배관 밸브가 잠겨 폐가스가 역류·누출된 상태에서 점화하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전신 3도·4도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의 대표이사로서, 가스 감지·경보장치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피해자 E로 하여금 열분해 시설 소각로에 토치로 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배관 밸브가 잠겨 폐가스가 역류·누출된 상태에서 점화하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전신 3도·4도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안전조치 미비 상태에서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폐가스 누출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 - 일시: 2020. 5. 30. 09:29경 - 장소: **** **** 소재 **** 사업장 - 행위: 가스 감지·경보장치 미설치 등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에게 열분해 시설 소각로 토치 점화 작업 진행 - 결과: 배관 밸브 잠김으로 폐가스가 역류·누출되어 화재 발생, 피해자 전신 3도·4도 화상 - 피해: 피해자 E(****)가 2020. 6. 27. 03:00경 **** 소재 ****에서 화상 치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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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9.3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유죄 (형 선고)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차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피고인 B는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단팥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선박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 조립·탑재 작업 중 가용접 철재봉 설계·시공 과실로 모듈이 넘어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석회석 광산 갱도에 출입한 피해자가 수직 갱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9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간호사·요양보호사가 치아 없는 고령 환자에게 떡을 제공해 질식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구명동의 미착용 피해자를 승선시키다 추락·익사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들이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놓쳐 어린이 환자를 진단 실패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일부 유죄/무죄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절단된 그레이팅을 밟고 추락해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응급환자의 진료접수를 거부해 진료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망 하단 이격으로 인한 스키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 이륙 시 안전벨트 결속 미확인으로 손님 추락 사망·동승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 배치·교육 소홀 과실로 4세 아동 익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가스 누출 감지 시설 미비치
  • 개방된 폐가스 소각로에 직접 점화하는 위험한 작업방식 방치
  • 피해자 전신 화상 후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 감경 사유5건
  • 영세한 업체에서 새로 제작한 기계 시운전 중 사고 발생
  • 피해자가 사고 시설을 설계하는 등 스스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사고 후 피고인 B 주식회사 폐업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0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1초기8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 A, ****, 남, 일용직 2.나. **** 대표이사 A 검 사김명옥(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종엽(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C 판 결 선 고2021. 10. 21. 주 문 1.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인 ****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 D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 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 을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 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 여 가스 감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인화 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 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09:29경 ****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위 사업장 근로자 피해자 E(****)으 로 하여금 열분해 시설 시운전을 위해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 게 한 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폐합성수지를 가열한 후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동안 발생한 폐가스를 배관을 통해 소각로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배관 밸브가 잠겨 소각로로 이동하지 못한 폐가스가 배관을 따라 역류하여 연결된 물탱크를 통해 외부로 - 3 - 누출되어, 피해자가 위 열분해 시설 시운전을 위해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자 누 출된 폐가스로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몸에 불길이 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3도 및 4도 화상을 입고 같은 해 6. 27. 03:00경 ****에 있는 ****에서 화 상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1항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 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 4 -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폐가스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운용하면서도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 았고, 개방된 폐가스 소각로에 근로자가 라이터와 토치로 직접 점화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 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영세한 업체에서 새로 제작한 기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자가 사고가 발생한 시설을 설계하는 등 스스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 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에 피고인 ****는 폐업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 5 -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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