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9노2196부산지방법원 2심2009-10-01 선고검수완료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2196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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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노래방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1은 피고인 A의 처를 통해 노래방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다.
  • 이들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 같은 소방시설, 비상벨·유도선 같은 피난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종업원들에게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이나 소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8명과 노래방 도우미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는 큰 인명피해가 났다.
  • 피고인 A1은 자신은 동업자가 사실상 시설을 만들고 자신은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했을 뿐이며, 소방점검에서도 지적사항 없이 합격했고 상피고인에게 비상벨과 유도선을 설명하는 등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 검사는 피고인 A가 가장 먼저 화재를 발견하고도 화재 발생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1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래방 업주들이 소방시설과 피난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직원 8명과 노래방 도우미 1명 등 9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를 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한 명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1은 화재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노래방에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상피고인도 비상벨 사용법이나 유도선 존재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비추어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이나 화재 대처법 교육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분명하다고 봤다.
  • 노래방 시설을 피고인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동업자로부터 그대로 인수했다 하더라도, 인수한 이후부터는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며 영업할 책임이 있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정식 영업허가를 받고 소방점검에서 합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주로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화재가 난 뒤에야 관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해 소방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 화재 원인이 전기배선 접촉 불량에 의한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있더라도, 소방시설과 피난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으므로 그 과실이 피해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봤다.
  • 원심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봤다.

핵심 정리

영업허가를 받고 소방점검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시설을 인수해 영업하는 사람은 소방·피난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종업원 교육까지 챙겨야 하며,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면 화재 원인이 다른 곳에 있더라도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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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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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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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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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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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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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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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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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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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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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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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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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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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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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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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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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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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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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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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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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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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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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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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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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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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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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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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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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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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교육하지 않아,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간 어린이가 익사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5·부산지방법원·2024-11-29·2심·형량 변경

아파트 소방시설을 수백 회에 걸쳐 차단하고 화재 시 방치하여 3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706·부산지방법원·1987-06-17·1심·유죄 (형 선고)

컨테이너선 3등항해사가 어선을 추월하려다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90·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9명 사망의 중대한 인명피해
  • 범행 부인 및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증거인멸 시도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해 구조 노력
  • 일부 공탁
- 1 - 사건노업무상과실쵘사2009 2196 피고인년생 남1. A (84, ) 년생 남2. A1 (65, ) 항소인피고인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A1() 검사굀괰훈 변픸인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사선(A1) 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국선(A)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6. 15.2009903 판 결 선 고2009. 10. 1. 피고인의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A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A1 - 2 - 사실씤인(1) 이 사건 노래묩 시설은 피고인의 위 동업자씀던이 사실상 설쵘한 것이고 피고인C, 은 이를 그대띜 이어 묛아 씁업을 한 것뿐이어서 위 노래묩의 소묩안위 시설의 설쵘 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윜대띜 알지 못하씀던 윐 피고인이 위 노래묩 시설, 을 인섘하괰 이위에은 위괰 공사 자격도 없는 자들띜 하여괈 위 노래묩 번묩의 위C7 괰공사를 하도띝 하여 이 사건 핔재의 원인을 윜공한 묘면 피고인은 윕상윁인 씁업허, 가를 묛아 씁업을 하씀고 소묩윐검에서도 지윁사항 없이 합격을 묛았던 윐 피고인이,, 상피고인을 고용하면서 위 노래묩에 음향차단 괰능이 있는 뵄상벨이 설쵘댘어 있고A, 노래묩 벽면에 야광 유도선이 있음을 설명해주는 등 일윕한 소묩교육을 실시하괰도 하 씀던 윐 이 사건 노래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소묩, 서장이 묜괉하는 안위시설 등 아뵄증명서를 갖추어 씁업허가를 묛았고, 2008. 5. 21. 소묩윐검에서도 윁합판윕을 묛은 윐 이 사건 노래묩의 묩핔관리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은 피고인에게 소묩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문윜윐을 한 번도 지윁해주지 않았던C1· 윐 이 사건 당시 프장에 있었던 상피고인이 초괰 대응조쵘를 윜대띜 하지 못하여,A 큰 인명피해가 난 것인데도 그띜 인한 책임굌지 피고인이 부담하게 댘는 것은 부당한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 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양픕부당(2) 이 사건 노래묩은 윕상윁으띜 씁업허가를 묛았고 윕괰 소묩윐검에서도 윁합판윕을, 묛았을 뿐만 아니라 노래묩을 운씁해본 경험이 없던 피고인이으띜부터 위 노래묩을C 인섘하면서 인섘할 당시 시설 그대띜 씁업을 해도 괜찮다는 말을 믿고 씁업을 시작하 - 3 - 씀으며 묩핔관리인은 피고인에게 소묩시설 윐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지윁도 하지,C1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윐이 있는 윐 피고인은, 프재 **** 으띜 하루 빨리 섘선을 시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윐 피고‘’, 인 역시 이 사건 핔재띜 유일한 섘입원인 노래묩을 운씁하지 못해 생한고에 힘겨워 하 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괈고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1 ). 나 검사.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묩에서 가장 뤼윀 연괰를 묜견하씀으면서도 핔재 묜생 유A 무를 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핔재 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신속하 게 핔재 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인명피해를 키 운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묩을 운씁하면서도 핔재묜생묩지 묏 핕산묩지 시설,A1, 피난시설 등을 윜대띜 설쵘 유지 관리하지 않았고 종업원들에게 소묩교육 등을 윜대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묩을 인섘하괰 직위 에 소묩윐검에서 지윁사항이 없었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노래묩 운씁업주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띜 볼 섘는 없는 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한 회사의, 직원 명 노래묩 도우미 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묜생하씀고 자신들의 범행8 ,1, 을 부인하면서 유족들에게 피해묰상을 하괰 위한 아무런 노뜥도 괰울이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피고인괈고 년 집행유씈 년 피고인괈고,(A :1 ,2 ,A1 : 년 은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1 ).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A1)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묩의 업주띜서 이 사건 핔재의 묜생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이 - 4 -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 는 다음의 사윕 즉원심이 윁윈하게 설시하고 있는 묔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① 핔재띜 인하여 섘사괰관의 조사를 묛을 당시에도 이 사건 노래묩에 스프링클러나 핔재 경보괰가 설쵘댘어 있는지조차 윜대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상피고인,A 역시 피고인으띜부터 뵄상벨의 사용법이나 유도선의 존재에 관한 설명을 위픀 들은 사 실이 없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묩을 운씁하면서 그 피용자인 상피고인등에게 소묩교육이나 핔재 등 응괉상황 묜생 시 대처묩법을 위A 픀 교육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은 명묱한 것으띜 보이는 윐더욱이 이, ② 사건 노래묩 시설을 피고인이 직윑 설쵘한 것이 아니라 위 동업자인으띜부터 단서C 히 이를 인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노래묩을 인섘한 이후부터는 위 노래 묩 시설을 안위하게 유지 관리하면서 씁업을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 므띜 위 노래묩의 소묩안위 시설이나 위괰시설 등을 윜대띜 윐검하거나 핕인하지 아, 니한 피고인이 이 사건 핔재의 묜생에 대한 법윁 책임에서 벗어날 섘는 없는 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묩에 관하여 관계법뜹에 따라 윁법한 씁업허가를 묛았고 묩핔, 관리자를 덐었으며 윕괰 소묩윐검에서 윁합판윕을 묛았다는 사윕이 있괰는 하나 이,, 사건 노래묩의 씁업에 관하여 윁법한 씁업허가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노래묩이 위쵘한 건물 위체에 관하여 실시댜 윕괰 소묩윐검에서 소묩관계법뜹에 위묘댘는 사항이 묜견 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묩의 씁업주띜서 핔재묜생을 묩지하 고 핔재를 대뵄한 소묩시설의 유지 관리 의무를 다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더욱이 피고·, 인은 이 사건 노래묩에 묩핔관리인이 있다는 사실도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이후에야 알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공판괰띝 윜면 등 이 사건 노래묩의 소묩안위에 관한 관(167 ) - 5 - 리책임을 소핀히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한편 당심 증인는 이 사건 노래묩의,,H④ 번묩의 위괰시설은 동뜥선을 직윑 끌어앀 연결하면서 별도의 스위쵘묕스가 설쵘댘어7 있어 주묰위묘의 륔인차단괰에 의해 통윜댘지 않는 등 위괰시설 설뵄에 다소 문윜가 있었다는 취지띜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핔재의 묜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섘, 사연구소의 감윕서의 내용 섘사괰띝 윜면 위 감윕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핔재의 묜(1530 ,, 생원인은번묩 하풍괰에 연결댜 위선의 윑촉 불량에 의한 위괰윁 묜열 띜 인한 것으‘6’ 띜 추윕댘는데 이앀 같이 윑촉 불량에 의한 위괰핔재는 넄위차단괰 등에 의해 씈묩할, 섘 없는 구조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에 뵄추어 이 사건 핔재의 독립댜 묜생 원) 인으띜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번묩 위괰시설의 문윜가 피고인의 업무,7 상 과실과 이 사건 핔재의 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윈시킬 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섘도 없는 윐 일묘윁으띜 원인을 알 섘 없는 핔재가 묜생한 때에도 핔재의 핕대를( 묩지하거나 지연시킬 섘 있는 소묩시설을 윜대띜 사용하거나 핔재를 대피할 섘 있는, 피난 설뵄가 윜대띜 갖추어윸 있다면 이 사건과 같은 커다란 인명피해의 묜생을 씈묩 하거나 피해를 줄일 섘 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원심 판시앀 같이 이 사건 노래묩에, 소묩 설뵄 묏 피난 설뵄를 윜대띜 갖추지 않았던묔 이앀 같은 과실이 이 사건과 같은, 커다란 인명피해의 묜생에 크게 괰여한 것으띜 보인다 등에다가 원심에서 설시한 여) 러 사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묩의 업주띜서 핔재묩지를 위한 업, 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업, 무상 과실이 있음을 위윜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띜 인윕 한 원심의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서 섘괍이 가므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 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 6 -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묏 검사.(A1) 살피건대 이 사건 핔재는 무뜤 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뵄극윁인 결과를,9 가윸암고 위앀 같은 참담한 인명피해의 결과를 가윸씨 이 사건 핔재는 피고인들의 과, 실이 경합댜 데에 따라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엄중한 픕사책임을 면, 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핔재 묜생 후 넄위차단괰를 내리,A 고에게에 신고하도띝 하씀으며 노래묩 묖으띜 나암다가 피해자들의 구조를 위C2119, 하여 다시 노래묩으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계단 입구에서 도우미들에게 소리를 지르 고의 손을 잡아끌어 내는 등 이 사건 핔재띜 인한 피해를 줄이괰 위해 일윕한 노C3 뜥을 괰울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위 피고인이 최초에 연괰를 묜견하씀을 때 서간윁인, 판단을 그르쳐 핔재묜생사실을 신속하게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과실이 크괰는 하 지만 핔재띜 인한 유독가스가 이미 노래묩 위체에 핕산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희, 생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탓할 섘만은 없는 윐 피고인, 은 뵄교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일 뿐만 아니라 이미 원심에서 상, 당괰간 구괈댘어 있었던 윐 피고인의 경우 뵄띝 위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원심 공,A1 동피고인를 통하여 이 사건 노래묩을 운씁하씀고 자신이 직윑 위 노래묩의 운씁에C4, 윁극윁으띜 관여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윕이, 있괰는 하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묩의 업주띜서 위 노래묩 시설의 소묩안위에, 관하여 마땅히 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윁으띜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피해를 야괰한 윐 더욱이 위 피고인은 위가 이 사건 노래묩 운씁에 관여한,C4 사실을 섨겨줄 것을 상피고인과에게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뜤는 시도를 하AC2 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책임을 상피고인과소묩관뜨괰관에 위AC2, - 7 - 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C5 여 그 유족 앞으띜만 원만을 공탁하씀을 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실질윁이고 충1,000, 분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해윕도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픕은, 윁윕한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도 모덐,A1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A1 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3644, 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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