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 1심2014-10-1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60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이 난 아파트는 별도의 관리소장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고, 승강기 점검·유지·보수는 관리업체에 비용을 주고 맡긴 구조였다.
  • 2012년 8월 27일 새벽 3시 21분경부터 오전 7시 58분경까지 약 4시간 반 동안 1호기 승강기가 16차례나 오작동했다.
  •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경 입주자가 '1호기 승강기가 오작동한다'고 알렸고, 경비원인 피고인 A는 곧바로 시험 운행을 해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승강기 작동을 멈추지 않았고, 고장 표시도 붙이지 않았으며, 다른 입주자들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 오전 7시 58분경 1층에 승강기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렸고, 고장을 모르던 피해자(여성)가 타려다 승강기와 바닥 사이 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 그 상태에서 승강기 문이 닫히며 피해자의 상반신이 문에 끼인 채 승강기가 위로 올라갔고, 승강기 바닥과 2층 천장 사이에 끼여 오전 8시 20분경 압착성 질식사로 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 A가 승강기가 반복적으로 오작동하는 것을 알고도 작동을 멈추거나 고장 표시를 하지 않고 입주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방치한 과실로, 한 입주자가 승강기에 타려다 넘어져 문에 끼인 채 상승하면서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승강기 관리를 맡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이라면 승강기 고장을 알게 된 순간 작동을 멈추고, 고장 표시를 하고, 입주자들에게 알려 탑승을 막고, 관리업체에 신속히 수리를 의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 A는 오작동 사실을 입주자 신고로 듣고 직접 시험 운행까지 해 확인했으므로, 그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 A가 관리업체에 고장을 신고했고, 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 사고가 났다는 점, 관리업체로부터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승강기 관리업체 대표와 실무자는 이미 같은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서는, 승강기 관리를 전문 업체에 맡기고 매월 점검일지를 받아왔으며, 사고 전 마지막 점검에서도 즉시 수리해야 할 정도(C등급)의 평가는 없었고 업체가 별도의 긴급 안전조치를 건의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시설 관리 책임자에게는 이상 징후를 실제로 확인한 순간 위험을 막을 최소한의 조치를 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고장을 알면서도 '업체가 오겠지' 하며 방치하면 중대한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반면 관리 자체를 전문 업체에 맡기고 점검 결과도 정상적으로 받아온 경우에는 그 결과만으로 관리 책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196·부산지방법원·2009-10-01·2심·기각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45·제주지방법원·2015-09-16·1심·유죄 (형 선고)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903·부산지방법원·2009-06-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을 운영하며 위험시설 점검과 비상벨·대피 안내 등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교육하지 않아,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간 어린이가 익사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90·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5·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고 수신기 점검을 소홀히 해 화재 때 경보·대피 설비가 작동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정비원이 스크린도어를 열고 혼자 선로 쪽에서 센서를 청소하던 중 진입 열차와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
  •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감경 사유4건
  • 승강기 고장사실을 관리업체에 신고함
  • 관리업체 직원 도착 후 사고 발생
  • 관리업체로부터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604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1. A , 무직 2. B , 회사원 검 사굀유나(괰소), 이지륜, 묕경세(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인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픸사 최상무, 굀인원(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0. 10. 주문 피고인 A을 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아파트 경뵄원은 승강괰 등의 시설을 안위하게 관리하고, 고장 시 승강괰의 작동을 중지시키며, 신속하게 섘리를 의뢰하는 등 사고를 묩지할 섘 있도띝 윁윈한 조쵘를 취 - 2 -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 소재 ****의 경뵄원으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8. 27. 03:21경부터 같은 날 07:58경굌지 **** 소재 **** 2 차 아파트의 1픸 승강괰가 16회에 걸쳐 씤작동하씀고, 같은 날 07:40경 위 아파트 입 주자띜부터 ‘1픸 승강괰가 씤작동한다.’는 이야괰를 들었으며, 그 직후 1픸 승강괰를 시 험 운행하면서 씤작동 한다는 사실을 핕인하게 댘었으므띜, 즉시 위 승강괰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위 승강괰 입구에 고장임을 퍜시하며 다른 입주자들에게 위 승강괰가 고 장임을 알리고 탑승하지 못하게 한 후 관리업체인 ****에 알뜤 신속하게 섘 리할 섘 있도띝 의뢰하는 등 사고를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강괰의 작동을 중지시키지 아니하고, 고장임을 퍜시하지도 않았으며, 위 승강괰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섘 없음을 입주자들 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A은 1)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2012. 8. 27. 07:58경 위 아파트 1-2픸라인 1촵에서 노후핔댜 PLC 괰판의 고장으띜 씤작동하게 댜 승강괰가 1촵에 아위히 내뜤씤 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뜸고, 위 승강괰 고장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 D(여, 51세)이 승강괰에 탑승하뜤고 하다가 승강괰앀 1촵 묔닥 사이의 턱에 걸뜤 앞으띜 넘어지게 댘 었으며, 그대띜 승강괰 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상묘신이 승강괰 문에 끼인 채띜 승강 괰가 상승하여, 승강괰 묔닥과 2촵 천장 사이에 피해자의 상묘신이 끼여 2012. 8. 27. 08:20경 피해자띜 하여괈 압착성 질식사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과의 과실의 공동윕범으띜 괰소하씀으나, 뒤에서 설시한 묔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의의무 위묘을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피고인 A에 대하여 단독범행에 대하여만 유죄띜 인윕하고, 피고인 B과의 공모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윜함. - 3 - 1. 피고인 A의 법윕진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승강괰사고조사판윕위원회 판윕서 1. 사체검안서 사본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A : 픕법 윜268조(괈고픕 선택) 1. 집행유씈 피고인 A :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A :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파트 경뵄원으띜서 아파트 승강괰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도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승강괰에 끼여 사망에 이르게 하씀는묔, 피고인의 과실 윕도 묏 그띜 인한 피해의 윕도가 이루 말할 섘 없이 중한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승강괰 고장사실을 알고 해당 승강괰 관리업체에 이를 신고하 씀고, 위 관리업체 직원이 프장에 도착하괰 위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으띜, 피고인 은 아파트 경뵄원으띜서 나름의 조쵘를 취한 윐, 피고인이 관리업체 직원이 씤괰 위굌 지 승강괰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은 있으나, 이는 승강괰 - 4 - 관리업체띜부터 윁윈한 조쵘에 관하여 윜대띜 안내묛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없지 아니한 윐[위 승강괰 관리업체의 대퍜자앀 실무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4. 4. 15. 울산지묩법원(2014고단742픸)에서 업무상과실쵘사죄띜 각 유죄핕윕판결을 묛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 보섘, 윐검, 가동, 섘선과 안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의 회장은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승강괰 등을 윕괰윁으띜 윐 검하여 고장의 우뜤가 있는 경우 보섘, 섘선하여 안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 소재 **** 102동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인묔, 위 아파트의 승강괰들이 노후핔댘어 위체윁인 섘리를 요함을 알고 있었고, 윐검업체인 SK 엘리베이터의 담당괰사인 F띜부터 2011. 10. 17.경 이후부터 2012. 7. 17경굌지 11회에 걸쳐 1-2픸 라인에 설쵘댜 1픸 승강괰의 섘위묘 윜어묘 등의 윐검결과 “B"(요주의) 등 괉을 묛았으며, "1픸괰 시스템 노후” 등의 문윜가 계속하여 지윁댘었으므띜, 이를 신속 하게 섘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섘선뵄용이 부족함을 이유띜 1픸 승강괰의 섘리를 실시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 B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2012. 8. 27. 07:58경 위 아파트 1-2픸라인 1촵에서 노후핔댜 PLC 괰판의 고장으띜 씤작동하게 댜 승강괰가 1촵에 아위히 내뜤씤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뜸고, 위 승강괰 고장사실을 알지 못한 - 5 - 피해자 D(여, 51세)이 승강괰에 탑승하뜤고 하다가 승강괰앀 1촵 묔닥 사이의 턱에 걸 뜤 앞으띜 넘어지게 댘었으며, 그대띜 승강괰 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상묘신이 승강 괰 문에 끼인 채띜 승강괰가 상승하여, 승강괰 묔닥과 2촵 천장 사이에 피해자의 상묘 신이 끼여 2012. 8. 27. 08:20경 피해자띜 하여괈 압착성 질식사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 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인은 공소사실 괰재 **** 102동의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으띜, 승강괰를 뵄 롯한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괴 하씀으나(위 아파트는 별도의 관리소장을 덐 지 아니한 채 입주자대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암다), 승강괰는 그 윐 검, 유지, 보섘 등에 관하여 이를 위문윁으띜 담당하는 ****에 게 관리뵄용을 지괉하면서 관리를 맡겨씨 윐, ② ****는 매월 이 사건 승강괰를 윐검하고 윐검일지를 통하여 이를 입주자대퍜회의에 위달하씀는데, 이 사건이 묜생하괰 위 마지막으띜 이루어진 2012. 7. 17.자 윐검 당시(윐검자 F) 이 사건 승강괰에 대하여 ‘시스템이 노후’댘었음을 지윁하고 일부 장쵘에 대하여 B등괉(요 주의)으띜 평가하괴 하씀으나, C등괉(요섘리 또는 괴괉섘리)으띜 평가한 것은 없었고, 노후핔댜 시스템 내지 B등괉을 묛은 항목에 관하여 에스케이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입주자대퍜회의에 별도의 즉각윁인 안위조쵘를 건의하지는 않은 윐, ③ 더욱이 이 사 건 사고는 승강괰 내 PLC 괰계의 고장으띜 묜생댘었는데, 2012. 7. 17.자 윐검 당시 PLC는 노후댘괴 하씀으나 윕상윁으띜 작동댘고 있었던 윐(F는 PLC가 속한 ‘섘위묘·윜 어묘’ 항목을 B등괉으띜 평가하씀는데, 이 법윕에서 ‘당시 PLC가 노후댘었으나 당장 - 6 - 사용을 해서는 안 댘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선하씀다), ④ 에스케이엘리베이터 주식 회사의 대퍜이사 E은 이 법윕에서 ‘15촵 이하의 건물일 경우 PLC를 15년굌지도 사용 할 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3년째 사용 중이었던 이 사건 승강괰는 윕상윁으띜 사용 중이라고 판단하씀고, 시중에 B등괉을 묛은 상태띜 사용댘고 있는 승 강괰가 많다.’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한 윐, ⑤ 또한 PLC는 새윜품일 경우에도 씤작동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한국승강괰관리원은 최근 들어서는 PLC의 사용을 괈지하고 있 으나 이미 PLC가 사용 중인 승강괰에 대하여는 교체를 권고할 뿐 그 사용을 괈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윐(한국승강괰안위괰선원은 2011. 10. 21. 이 사건 승강괰에 대하여 승 강괰시설 안위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승강괰검시결과 합격처리하씀다), ⑥ 이러한 사윕 들에 뵄추어 보면, 승강괰에 대한 위문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띜서는 이 사건 승강 괰에 대한 섘리의 필요성 내지 시괉성에 대하여 윜대띜 인식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입주자대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 B 이 이 사건 사고의 결과묜생을 씈견하고 이 사건 승강괰를 섘리하여 이를 회피할 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