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60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이 난 아파트는 별도의 관리소장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고, 승강기 점검·유지·보수는 관리업체에 비용을 주고 맡긴 구조였다.
- 2012년 8월 27일 새벽 3시 21분경부터 오전 7시 58분경까지 약 4시간 반 동안 1호기 승강기가 16차례나 오작동했다.
-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경 입주자가 '1호기 승강기가 오작동한다'고 알렸고, 경비원인 피고인 A는 곧바로 시험 운행을 해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승강기 작동을 멈추지 않았고, 고장 표시도 붙이지 않았으며, 다른 입주자들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 오전 7시 58분경 1층에 승강기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렸고, 고장을 모르던 피해자(여성)가 타려다 승강기와 바닥 사이 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 그 상태에서 승강기 문이 닫히며 피해자의 상반신이 문에 끼인 채 승강기가 위로 올라갔고, 승강기 바닥과 2층 천장 사이에 끼여 오전 8시 20분경 압착성 질식사로 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 A가 승강기가 반복적으로 오작동하는 것을 알고도 작동을 멈추거나 고장 표시를 하지 않고 입주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방치한 과실로, 한 입주자가 승강기에 타려다 넘어져 문에 끼인 채 상승하면서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승강기 관리를 맡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이라면 승강기 고장을 알게 된 순간 작동을 멈추고, 고장 표시를 하고, 입주자들에게 알려 탑승을 막고, 관리업체에 신속히 수리를 의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 A는 오작동 사실을 입주자 신고로 듣고 직접 시험 운행까지 해 확인했으므로, 그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 A가 관리업체에 고장을 신고했고, 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 사고가 났다는 점, 관리업체로부터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승강기 관리업체 대표와 실무자는 이미 같은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서는, 승강기 관리를 전문 업체에 맡기고 매월 점검일지를 받아왔으며, 사고 전 마지막 점검에서도 즉시 수리해야 할 정도(C등급)의 평가는 없었고 업체가 별도의 긴급 안전조치를 건의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시설 관리 책임자에게는 이상 징후를 실제로 확인한 순간 위험을 막을 최소한의 조치를 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고장을 알면서도 '업체가 오겠지' 하며 방치하면 중대한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반면 관리 자체를 전문 업체에 맡기고 점검 결과도 정상적으로 받아온 경우에는 그 결과만으로 관리 책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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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
-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승강기 고장사실을 관리업체에 신고함
- 관리업체 직원 도착 후 사고 발생
- 관리업체로부터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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