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6-08 선고검수완료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5987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췌장 두부에 종괴가 발견되어 2005. 10. 31. OO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한 후 2005. 11. 2. 12:50경 췌두부 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고 수술은 18:35경 종료되었다.
  • 수술 후 회복실로 이송되었다가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20:15경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담당 간호사인 피고인 1은 즉시 그리고 21:30경 두 차례 혈압계·체온계·청진기 등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했는데 모두 정상범위였다.
  • 22:15경 수석전공의와 주치의가 회진했을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배액관 양상도 출혈 기미가 없는 등 안정적이었으며, 피고인 1은 21:00경 오심 호소, 21:43경 수술부위 점검, 22:00경 구토·오심 관찰, 23:10경 퇴근 전 수액 속도·의식·체온·배액양상 확인 등 수시로 상태를 살폈다.
  • 23:00부터 근무한 피고인 2는 22:50경 진통제를 투여하고 23:00경 소변량 측정과 배액관 검사를 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다른 병실 환자들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다가 23:35경 유족들의 연락을 받고 담당의사에게 알렸다.
  •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재수술을 실시했으나 피해자는 다음 날 02:49경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에 따른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했다.
  • 수술 당시 주치의는 상태 안정 후 4시간 동안 1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이는 중환자실 입실에 대비한 일괄 지시였고 일반병실 환자에게는 그 정도 측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구두로 변경되기도 하는 사항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간호사인 피고인들은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주치의가 1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했음에도 22:10경 이후 측정하지 않아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미 2회 활력징후를 측정했고 회진 시 이상이 없었으며, 일반병실의 의료여건과 임상관행상 4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주치의도 1시간마다 측정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병실로 이송된 20:15경과 21:30경 두 차례 활력징후를 측정했고 당시 수치가 정상범위였으며, 22:15경 의사회진 시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 회진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수시로 병실을 들러 오심·구토·소변량·배액양상·의식상태 등을 관찰했으나 출혈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 주치의는 수사기관에서 일반병실로 올라온 후 측정 결과와 회진 결과 등을 볼 때 피해자가 1시간마다 활력징후 측정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었고 간호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면 4시간마다 측정하도록 지시를 변경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 해당 병동의 외과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도 췌장 수술 환자는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간호사 1명이 17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는 일반병실의 의료여건상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4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이 임상관행이었다.
  • 개복 시 복강 내 약 3리터, 기관지 삽관부위에서도 1리터 이상의 출혈이 발견되었으나 복부팽만이 심하지 않았고, 집도의는 피해자의 희귀질환과 관련된 당뇨성 비케톤성산증 등이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처럼 피고인들이 지시를 어겼다는 점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환자의 상태, 당시 의료여건과 임상관행, 주치의의 진술, 사망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뇌지주막하출혈 의심 증상에도 뇌 CT·신경외과 협진 지연으로 환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1심·무죄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석회석 광산 갱도에 출입한 피해자가 수직 갱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90·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97노212·서울지방법원·1997-09-09·2심·형량 변경

의사가 혈액응고장애 의심 통보에도 재검사나 수혈 준비 없이 안면주름살제거수술을 진행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최영의 【변 호 인】 변호사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 간호사인바, 공동하여, 2005. 11. 2. 20:15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병원 일반병실에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하였는바,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간호함에 있어서는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치의인****이 피고인들에게 회복실에서 15분마다 1번씩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반병실로 올라온 피해자에 대하여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이거나 16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이거나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리기 바람“이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일반병실로 올라온 시간부터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내출혈 여부 등 환자의 수술 후 회복 경과를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치의의 지시를 무시한 채 만연히 일반병실에는 환자가 많고 중환자실과 달리 활력징후를 간편하게 측정하는 기구가 없어 개개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마다 1번씩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신규·전입간호사 교육용 자료에 불과한 ”외과 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 기재된 대로 4시간에 1번씩만 측정하기로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의사들의 회진이 있은 22:10경 이후부터는 일체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35경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실에 알릴 때까지 피해자의 혈압저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여 주치의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에 빠지게 하여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02:49경 위와 같은 쇼크에 따른 심폐기능의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1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췌장 두부에 종괴가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2005. 10. 31. ****에 입원한 후 2005. 11. 2. 12:50경 췌두부 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고, 위 수술은 18:35경 종료되었다. (2) 피해자는 수술 후 회복실로 이송되었다가 혈압, 체온, 맥박, 호흡 등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 되자 20:15경 일반병실로 이송되었다. (3) 일반병실의 담당간호사인피고인 1은 피해자가 이송되자 즉시 혈압계, 체온계, 청진기 등 기계적인 장비를 사용하여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21:30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혈압, 체온, 맥박, 호흡 등은 모두 정상범위 내였다. (4) 22:15경 수석전공의, 주치의 등이 회진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배액관의 양상도 출혈기미는 없는 등 안정적인 상태로써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특이증상은 없었다. (5)피고인 1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활력징후를 측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1:00경 피해자가 오심을 호소하자 병실에 들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오심증상을 줄이기 위하여 진통제의 투여를 중단하였고, 21:43경 병실에 들러 수술부위를 점검하고, 배액의 양상, T-자관을 통한 담즙의 양상, 의식상태 등을 관찰하였으며. 22:00경 구토와 오심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관찰하고 소변량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무시간이 23:00까지였던 피고인은 퇴근 전인 23:10경 피해자의 병실에 들러 수액이 들어가는 속도와 환자의 의식상태, 체온변화, 배액양상 등을 관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출혈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6) 23:00부터 근무예정이던피고인 2는 22:50경 수술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23:00경 다시 병실에 들러 소변량을 측정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배액관 검사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피고인 2는 이후부터 담당하고 있는 병실의 환자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다가 23:35경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유족들의 연락에 따라 이를 담당의사에게 알렸으며, 이후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재수술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7) 수술 당시 주치의로부터 간호사에 대하여 수술 후 피해자에 대하여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15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그 후 4시간 동안은 1시간마다, 그 후에는 4시간마다 한번씩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지시는 수술 전에 일괄적으로 내리는 지시로, 상태 안정후 4시간동안 1시간마다 측정하라는 지시는 환자가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며, 회복실에서 일반병실로 올라오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도의 측정은 필요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구두로 지시를 변경하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간호사들의 구두 요청이 따로 없어서 지시가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주치의****은 수사기관에서 일반병실로 올라온 후 측정된 2회의 활력징후 측정결과나 2회째 측정 후 약 40분 후에 있었던 회진결과, 기타 배액관 확인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같은 경우 1시간마다 활력징후 측정이 필요한 환자는 아니었고 간호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면 4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으로 지시를 변경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 **** 외과병동의 외과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 따르면, 췌장 수술 환자의 경우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간호사 1명이 17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일반병실의 의료여건상 간호사는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임상관행이다. (9) 23:50경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는데, 이 때 최초로 배액관에서 다량의 혈액이 관찰되었다. 다음 날 01:20경 재수술을 위하여 개복하였을 때 복강 내에 약 3리터 가량, 기관지 삽관부위에서도 1리터 이상의 출혈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는 복부팽만도 그리 심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출혈량은 이 사건과 같이 단시간 내에 심폐기능정지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이에 집도의였던****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수술 후 다량의 출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피해자의 원 병명인 췌장 소마토스타틴종이라는 희귀질환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당뇨성 비케톤성산증과 그에 따른 전신 상태의 악화, 출혈 성향, 혼수 등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복잡하게 하여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매시간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의사들의 회진이 있은 22:10경 이후부터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혈압저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병실로 이송되어 온 2005. 11. 2. 20:15경 및 21:30경 2회에 걸쳐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이 때 피해자의 활력징후는 정상범위 내였던 점, 22:15경 의사회진시 피해자에게 별 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회진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병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 25분 전쯤에도 피해자의 상태나 배액관 등을 관찰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23:00에 근무교대를 한피고인 2는 순서에 따라 활력징후 측정을 하고 있었던 점, 일반병실 입원환자에 대하여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상태가 안정된 후 4시간동안 매시간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술 전에 내려진 지시로 주치의에 따르면 피해자의 경우 매시간 마다 측정이 필요한 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주어진 의료여건 아래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고,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22:10경 이후에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혈압저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양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