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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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5987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췌장 두부에 종괴가 발견되어 2005. 10. 31. OO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한 후 2005. 11. 2. 12:50경 췌두부 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고 수술은 18:35경 종료되었다.
- 수술 후 회복실로 이송되었다가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20:15경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담당 간호사인 피고인 1은 즉시 그리고 21:30경 두 차례 혈압계·체온계·청진기 등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했는데 모두 정상범위였다.
- 22:15경 수석전공의와 주치의가 회진했을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배액관 양상도 출혈 기미가 없는 등 안정적이었으며, 피고인 1은 21:00경 오심 호소, 21:43경 수술부위 점검, 22:00경 구토·오심 관찰, 23:10경 퇴근 전 수액 속도·의식·체온·배액양상 확인 등 수시로 상태를 살폈다.
- 23:00부터 근무한 피고인 2는 22:50경 진통제를 투여하고 23:00경 소변량 측정과 배액관 검사를 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다른 병실 환자들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다가 23:35경 유족들의 연락을 받고 담당의사에게 알렸다.
-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재수술을 실시했으나 피해자는 다음 날 02:49경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에 따른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했다.
- 수술 당시 주치의는 상태 안정 후 4시간 동안 1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이는 중환자실 입실에 대비한 일괄 지시였고 일반병실 환자에게는 그 정도 측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구두로 변경되기도 하는 사항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간호사인 피고인들은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주치의가 1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했음에도 22:10경 이후 측정하지 않아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미 2회 활력징후를 측정했고 회진 시 이상이 없었으며, 일반병실의 의료여건과 임상관행상 4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주치의도 1시간마다 측정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병실로 이송된 20:15경과 21:30경 두 차례 활력징후를 측정했고 당시 수치가 정상범위였으며, 22:15경 의사회진 시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 회진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수시로 병실을 들러 오심·구토·소변량·배액양상·의식상태 등을 관찰했으나 출혈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 주치의는 수사기관에서 일반병실로 올라온 후 측정 결과와 회진 결과 등을 볼 때 피해자가 1시간마다 활력징후 측정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었고 간호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면 4시간마다 측정하도록 지시를 변경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 해당 병동의 외과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도 췌장 수술 환자는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간호사 1명이 17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는 일반병실의 의료여건상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4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이 임상관행이었다.
- 개복 시 복강 내 약 3리터, 기관지 삽관부위에서도 1리터 이상의 출혈이 발견되었으나 복부팽만이 심하지 않았고, 집도의는 피해자의 희귀질환과 관련된 당뇨성 비케톤성산증 등이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처럼 피고인들이 지시를 어겼다는 점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환자의 상태, 당시 의료여건과 임상관행, 주치의의 진술, 사망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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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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