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노80춘천지방법원 2심2022-01-14 선고검수완료

석회석 광산 갱도에 출입한 피해자가 수직 갱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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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8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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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채굴이 중단된 석회석 광산의 안전관리책임자들로, 출입도로와 갱도 입구에 출입제한 표지판·바리케이드, 수직 갱 근처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9. 11. 30. 10:20경 임산물 채취 목적으로 광산에 출입하여 갱도 내를 걷다가 깊이 약 30m의 수직 갱 아래로 추락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채굴이 중단된 석회석 광산의 안전관리책임자들로, 출입도로와 갱도 입구에 출입제한 표지판·바리케이드, 수직 갱 근처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9. 11. 30. 10:20경 임산물 채취 목적으로 광산에 출입하여 갱도 내를 걷다가 깊이 약 30m의 수직 갱 아래로 추락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채굴 중단된 석회석 광산 갱도에 출입한 피해자가 수직 갱으로 추락해 사망. - 일시: 2019. 11. 30. 10:20경 - 장소: **** 소재 석회석 광산 갱도 내 - 상태: 채굴 중단 후 상주 직원 없이 방치, 출입도로가 일반도로와 연결 - 행위: 피해자가 임산물 채취 목적으로 갱도에 들어가 조명 없이 약 100m 진행 - 결과: 깊이 약 30m 수직 갱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 피고인: 광업소장 A, 관리이사 C (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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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 이륙 시 안전벨트 결속 미확인으로 손님 추락 사망·동승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1심·무죄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1%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망 하단 이격으로 인한 스키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9.3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90·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차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피고인 B는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5·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화재 시 수신기 미작동, 거주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5·부산지방법원·2024-11-29·2심·형량 변경

아파트 소방시설을 수백 회에 걸쳐 차단하고 화재 시 방치하여 3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80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A (59-1), 광업소장(****) 2. C (62-1), 관리이사(****) 항 소 인쌍방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1. 1. 26. 선고 2020고단134 판결 판 결 선 고2022. 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사실오인)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 통상적인 사람이 취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음에 도 사고 장소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주의의무 위반 및 예견가능 성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 에 사업장을 두고 석회석 광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의 광업소장으로서 광산안 전법 상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광업대리인이고, 피고인 C은 ****의 관리이사이자 위 ****의 갱내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산 안전관리 직 원이다. 피고인들은 **** ****가 2000. 6.경부터 보유하여 오고 있는 강원 **** 군 에 있는 석회석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들 이다. 이 사건 광산은 2013.경 이후로 채굴인가만 받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채굴을 하지 않게 되어 상주하는 직원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광산의 출입도 로와 일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사건 광산에 출입할 가 능성이 있고 갱도 내에 깊이 약 30m의 수직 갱이 있어 그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성 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광산의 출입도로와 갱도 입구에 위험성을 경 - 3 - 고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 바리케이드 등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갱도 내의 수직 갱 근처에도 사람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추락을 방지하는 표지판, 그물 망 등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 로 피해자 D이 2019. 11. 30. 10:20경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광산에 출입 하여 갱도 내를 걷다가 수직 갱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이 사건 광산의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에게는 갱도 출입구에 표지판 내지 바리 케이드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갱도 진입을 통제하고 수직 갱 근처에도 적절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 4 -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 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 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광산은 석회석 광산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채굴이 중단된 상태였 고, 현장에 상주하는 관리자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산의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광산의 출입도로는 일반도로(지방도: □□로)와 연결되어 있어 일 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그 출입도로 입구에 일반인의 출 입을 제한하는 취지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③ 이 사건 광산 출입도로는 시멘트 포장이 된 길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포장도로를 따라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면 그 끝에는 야적장이 있고, 야적장의 왼쪽 은 막다른 절벽이며, 야적장의 오른쪽에는 이 사건 광산의 갱 내로 출입할 수 있는 비 포장도로가 있다. ④ 비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는 갱도 입구가 있고, 갱도 입구를 통 해 들어가 약 40m를 전진하면 갱도가 둘로 나누어지며, 그 오른쪽 갱도로 전진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인 깊이 30m 가량의 방대한 규모의 수직 갱이 있고, 갱도 입구에서 수직 갱까지의 거리는 약 100m 가량이다. 한편 갱도 입구에서 수직 갱 근처까지 진행 하는 과정에서, 갱도가 둘로 나뉘어지는 지점에서 갱도 입구 쪽을 바라보면 입구 쪽의 - 5 - 빛을 볼 수 있으나, 수직 갱 쪽을 바라보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 갱 도 내에 별다른 조명 장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갱도의 바닥은 비교적 편평한 편이기는 하나, 석회석 돌멩이들이 있고, 구덩이가 파인 곳도 있다. ⑤ 피고인들은 비포장도로 입구나 갱도 입구, 수직 갱 근처에 일반인의 출입 을 제한하는 취지의 표지판이나 바리케이트,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그물망 등의 시설 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⑥ 한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 광산 출입도로 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기재된 입 간판과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쇠사슬을 설치하였고, 갱도 입구에 ‘위험 출입금 지’라고 기재된 입간판을 설치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광산의 출입도로와 일반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 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광산에 일반인들이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수직갱도 내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갱도 입구에 표지판, 바리케이드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직 갱 근처 사람들의 진입을 차단하 고 추락을 방지하는 표지판, 그물망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6 -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산은 일반도로와 연접한 출입도로를 통해 야 적장까지 오르막길을 올라온 후 야적장에서 다시 오른쪽 비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서 갱도 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로서는 도로와 야적장의 모습, 광산 갱과 갱도 등을 통해 그곳이 광산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의 상식적 관점에서 광산이라는 특수한 곳의 위험 성에 대한 인식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E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광산 옆 산을 거쳐 위 광산에 이르 렀고, 피해자가 약 1~2년 전 이 사건 광산 갱도에 와본 적이 있다면서 위 갱도를 통과 하면 산의 왼쪽 능선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앞장을 서고 E가 그 뒤를 따라갔는데, E가 너무 어두워서 휴대전화 플래쉬를 켜려고 하는 순간 앞서 가던 피해 자가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플래쉬를 켜고 피해자가 갔던 쪽으로 가니 까 직각으로 꺾인 낭떠러지가 보였다는 것이다(피해자는 휴대전화 플래쉬 등 별도의 조명 장치 없이 진행한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갱도는 채석이 중단된 지 20년 가량 된 상태였고, 피해자 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갱도를 방문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갱도를 통해 산 반대편으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산 출입도로와 이 사건 갱도의 입구 등에 출입을 제한 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갱도를 통과하려는 계획을 변경하 거나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 의문스럽다. ○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갱도 내에는 아무런 조명이 설치되어 - 7 - 있지 않고, 갱도 입구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수직 갱까지는 100m 가량 들어가야 하는데, 갱도 입구에서 약 40m 가량 떨어진 갱도가 둘로 나누어지는 부분에서 수직 갱 쪽을 바라보면 대낮에도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암흑 상태가 되고, 그러한 암흑 속을 약 60m 가량 더 전진해야 비로소 이 사건 사고지점인 깊이 약 30m의 수직 갱에 다다르며, 갱도 입구의 빛에 의존해서 수직 갱까지 갈 수는 없다. 또한 갱도의 바 닥은 석회석 돌멩이나 구덩이가 있는 등 편평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암흑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갱도에 들어가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누군가가 조명도 없이 들어가 면 갈수록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암흑 상태가 계속 됨에도 갱도 입구에서 이 사건 사 고지점까지 100m 가량을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 인 처사라 할 것이다.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갱도로 먼저 들어가고 자신도 바로 뒤따라 들어갔는데, 가다가 굴 앞쪽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곳이 막힌 것 같으니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와 보았는 데, 나가는 길이 있다며 앞장서서 계속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물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 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것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대법 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광산 및 갱 도의 현장 상황, 수직 갱의 위치,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 - 8 - 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시야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암흑 속에서 노 면도 고르지 않은 갱도를 100m 가량 걸어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하는 비전형적인 사고의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쓰는 판 결]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2의 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청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이주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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