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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채굴이 중단된 석회석 광산의 안전관리책임자들로, 출입도로와 갱도 입구에 출입제한 표지판·바리케이드, 수직 갱 근처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9. 11. 30. 10:20경 임산물 채취 목적으로 광산에 출입하여 갱도 내를 걷다가 깊이 약 30m의 수직 갱 아래로 추락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채굴이 중단된 석회석 광산의 안전관리책임자들로, 출입도로와 갱도 입구에 출입제한 표지판·바리케이드, 수직 갱 근처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9. 11. 30. 10:20경 임산물 채취 목적으로 광산에 출입하여 갱도 내를 걷다가 깊이 약 30m의 수직 갱 아래로 추락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채굴 중단된 석회석 광산 갱도에 출입한 피해자가 수직 갱으로 추락해 사망. - 일시: 2019. 11. 30. 10:20경 - 장소: **** 소재 석회석 광산 갱도 내 - 상태: 채굴 중단 후 상주 직원 없이 방치, 출입도로가 일반도로와 연결 - 행위: 피해자가 임산물 채취 목적으로 갱도에 들어가 조명 없이 약 100m 진행 - 결과: 깊이 약 30m 수직 갱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 피고인: 광업소장 A, 관리이사 C (안전관리책임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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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80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A (59-1), 광업소장(****)
2. C (62-1), 관리이사(****)
항 소 인쌍방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1. 1. 26. 선고 2020고단134 판결
판 결 선 고2022. 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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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사실오인)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 통상적인 사람이 취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음에
도 사고 장소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주의의무 위반 및 예견가능
성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 에 사업장을 두고 석회석 광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의 광업소장으로서 광산안
전법 상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광업대리인이고, 피고인 C은 ****의
관리이사이자 위 ****의 갱내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산 안전관리 직
원이다.
피고인들은 **** ****가 2000. 6.경부터 보유하여 오고 있는 강원 ****
군 에 있는 석회석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들
이다.
이 사건 광산은 2013.경 이후로 채굴인가만 받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채굴을 하지
않게 되어 상주하는 직원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광산의 출입도
로와 일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사건 광산에 출입할 가
능성이 있고 갱도 내에 깊이 약 30m의 수직 갱이 있어 그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성
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광산의 출입도로와 갱도 입구에 위험성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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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 바리케이드 등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갱도 내의 수직 갱 근처에도 사람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추락을 방지하는 표지판, 그물
망 등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
로 피해자 D이 2019. 11. 30. 10:20경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광산에 출입
하여 갱도 내를 걷다가 수직 갱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이 사건 광산의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에게는 갱도 출입구에 표지판 내지 바리
케이드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갱도 진입을 통제하고 수직 갱 근처에도 적절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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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
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
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광산은 석회석 광산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채굴이 중단된 상태였
고, 현장에 상주하는 관리자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산의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광산의 출입도로는 일반도로(지방도: □□로)와 연결되어 있어 일
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그 출입도로 입구에 일반인의 출
입을 제한하는 취지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③ 이 사건 광산 출입도로는 시멘트 포장이 된 길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포장도로를 따라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면 그 끝에는 야적장이 있고, 야적장의 왼쪽
은 막다른 절벽이며, 야적장의 오른쪽에는 이 사건 광산의 갱 내로 출입할 수 있는 비
포장도로가 있다.
④ 비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는 갱도 입구가 있고, 갱도 입구를 통
해 들어가 약 40m를 전진하면 갱도가 둘로 나누어지며, 그 오른쪽 갱도로 전진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인 깊이 30m 가량의 방대한 규모의 수직 갱이 있고, 갱도 입구에서
수직 갱까지의 거리는 약 100m 가량이다. 한편 갱도 입구에서 수직 갱 근처까지 진행
하는 과정에서, 갱도가 둘로 나뉘어지는 지점에서 갱도 입구 쪽을 바라보면 입구 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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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볼 수 있으나, 수직 갱 쪽을 바라보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 갱
도 내에 별다른 조명 장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갱도의 바닥은 비교적 편평한 편이기는
하나, 석회석 돌멩이들이 있고, 구덩이가 파인 곳도 있다.
⑤ 피고인들은 비포장도로 입구나 갱도 입구, 수직 갱 근처에 일반인의 출입
을 제한하는 취지의 표지판이나 바리케이트,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그물망 등의 시설
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⑥ 한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 광산 출입도로 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기재된 입
간판과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쇠사슬을 설치하였고, 갱도 입구에 ‘위험 출입금
지’라고 기재된 입간판을 설치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광산의 출입도로와 일반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
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광산에 일반인들이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수직갱도 내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갱도 입구에
표지판, 바리케이드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직 갱 근처 사람들의 진입을 차단하
고 추락을 방지하는 표지판, 그물망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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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산은 일반도로와 연접한 출입도로를 통해 야
적장까지 오르막길을 올라온 후 야적장에서 다시 오른쪽 비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서
갱도 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로서는 도로와 야적장의 모습, 광산 갱과 갱도 등을 통해 그곳이 광산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의 상식적 관점에서 광산이라는 특수한 곳의 위험
성에 대한 인식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E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광산 옆 산을 거쳐 위 광산에 이르
렀고, 피해자가 약 1~2년 전 이 사건 광산 갱도에 와본 적이 있다면서 위 갱도를 통과
하면 산의 왼쪽 능선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앞장을 서고 E가 그 뒤를
따라갔는데, E가 너무 어두워서 휴대전화 플래쉬를 켜려고 하는 순간 앞서 가던 피해
자가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플래쉬를 켜고 피해자가 갔던 쪽으로 가니
까 직각으로 꺾인 낭떠러지가 보였다는 것이다(피해자는 휴대전화 플래쉬 등 별도의
조명 장치 없이 진행한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갱도는 채석이 중단된 지 20년 가량 된 상태였고, 피해자
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갱도를 방문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갱도를 통해 산 반대편으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산 출입도로와 이 사건 갱도의 입구 등에 출입을 제한
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갱도를 통과하려는 계획을 변경하
거나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 의문스럽다.
○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갱도 내에는 아무런 조명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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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고, 갱도 입구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수직 갱까지는 100m 가량 들어가야
하는데, 갱도 입구에서 약 40m 가량 떨어진 갱도가 둘로 나누어지는 부분에서 수직
갱 쪽을 바라보면 대낮에도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암흑 상태가 되고, 그러한
암흑 속을 약 60m 가량 더 전진해야 비로소 이 사건 사고지점인 깊이 약 30m의 수직
갱에 다다르며, 갱도 입구의 빛에 의존해서 수직 갱까지 갈 수는 없다. 또한 갱도의 바
닥은 석회석 돌멩이나 구덩이가 있는 등 편평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암흑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갱도에 들어가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누군가가 조명도 없이 들어가
면 갈수록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암흑 상태가 계속 됨에도 갱도 입구에서 이 사건 사
고지점까지 100m 가량을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
인 처사라 할 것이다.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갱도로 먼저 들어가고 자신도 바로
뒤따라 들어갔는데, 가다가 굴 앞쪽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곳이
막힌 것 같으니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와 보았는
데, 나가는 길이 있다며 앞장서서 계속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물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
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것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대법
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광산 및 갱
도의 현장 상황, 수직 갱의 위치,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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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시야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암흑 속에서 노
면도 고르지 않은 갱도를 100m 가량 걸어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하는 비전형적인
사고의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쓰는 판
결]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2의 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청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이주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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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1심 재판부는 광산 출입이 가능하고 추락 위험이 높은데도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광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표지판이 있었더라도 갱도에 진입했을 것이며, 조명 없이 암흑 속을 걸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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