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1785울산지방법원 1심2021-09-03 선고검수완료

오피스텔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화재 시 수신기 미작동, 거주자 사망

피고 A: 벌금 300만원피고 B: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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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화재예방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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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소유법인 대표이사이자 관리자로서, 피고인 B는 소방시설관리대행업체 이사로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R형 복합식 수신기 점검 소홀로 2020. 11. 9. 오피스텔에서 화재 발생 시 수신기가 작동하지 않아 거주자가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소유법인 대표이사이자 관리자로서, 피고인 B는 소방시설관리대행업체 이사로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R형 복합식 수신기 점검 소홀로 2020. 11. 9. 오피스텔에서 화재 발생 시 수신기가 작동하지 않아 거주자가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 『2021고단1785』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E’ 소유자인 (주)C의 대표이사이자 위 오피스텔의 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이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주)C과 소방시설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소방시설 관리대행업체인 ****의 이사로서, 위 오피스텔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19층, 연면적 약 3,246㎡, 64세 대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로서 2020. 4. 14.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주)C은 2020. 5. 11.경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와 소방시설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소방시설유지·관리 대행업무의 세부 내용으로 『1.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시 자문, 소방시설 점검, 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소방관서의 행정명 령 수행을 위한 기술력 제공 또는 자문, 소방시설관리사 책임 하에 관련 법규에 따 른 소방기술 인력에 의한 점검 실시, 월 1회 점검 실시 및 소방시설에 대한 긴급 장 애 발생시 출장 조치, 연 1회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를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주)C의 대표이사이자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위 오피스텔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관리하며, 피고인 B가 위 오피스텔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 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인 G이 2020. 6. 30.경 사임하였음 에도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의 소방시설인 ‘R형 복 합식 수신기’ 등이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가 위 오피스텔 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하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소방시설유지·관리계약에 따라 월 1회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위 오피스텔의 소방시설인 ‘R형 복합식 수신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 으로서, 2020. 6.경 이후 위 오피스텔의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2020. 8. 9.경부터 위 R형 복합식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 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2020. 11. 9. 04:30경 피해자 H(여, 31세)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에서, 주방에 있 던 인덕션 좌측 후면 발열부 부분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R형 복합식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지구경종, 비상방송, 싸이렌, 배연창 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게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유독가스 그을음에 의한 호흡 부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2051』 피고인 A은 ****, ****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인 E(지하 1층, 지상 19층, 연면적 합계 약 3,246㎡)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의 대표로서 위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 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경 소방안전관리자인 J이 퇴사를 하여 해임되었음에 도 그 다음 날부터 2020. 11. 30.경까지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
  •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위 A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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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1건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 사유5건
  • 범행 뉘우치고 반성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785, 2021고단2051(병합)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ᆞ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 A, 1968년생, 남, 기타사업 2.가. B, 1965년생, 남, 회사원 3.나.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A 검 사김희진, 우경진(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오아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하대호(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9. 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5』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E’ 소유자인 (주)C의 대표이사이자 위 오피스텔의 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이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주)C과 소방시설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소방시설 관리대행업체인 ****의 이사로서, 위 오피스텔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19층, 연면적 약 3,246㎡, 64세 대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로서 2020. 4. 14.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주)C은 2020. 5. 11.경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와 소방시설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 3 - 소방시설유지·관리 대행업무의 세부 내용으로 『1.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시 자문, 2. 소방시설 점검, 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소방관서의 행정명 령 수행을 위한 기술력 제공 또는 자문, 3. 소방시설관리사 책임 하에 관련 법규에 따 른 소방기술 인력에 의한 점검 실시, 4. 월 1회 점검 실시 및 소방시설에 대한 긴급 장 애 발생시 출장 조치, 5. 연 1회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를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주)C의 대표이사이자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위 오피스텔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관리하며, 피고인 B가 위 오피스텔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 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인 G이 2020. 6. 30.경 사임하였음 에도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의 소방시설인 ‘R형 복 합식 수신기’ 등이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가 위 오피스텔 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하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소방시설유지·관리계약에 따라 월 1회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위 오피스텔의 소방시설인 ‘R형 복합식 수신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 으로서, 2020. 6.경 이후 위 오피스텔의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2020. 8. 9.경부터 위 R형 복합식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 였다. - 4 -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2020. 11. 9. 04:30경 피해자 H(여, 31세)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에서, 주방에 있 던 인덕션 좌측 후면 발열부 부분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R형 복합식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지구경종, 비상방송, 싸이렌, 배연창 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게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유독가스 그을음에 의한 호흡 부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2051』 피고인 A은 ****, ****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인 E(지하 1층, 지상 19층, 연면적 합계 약 3,246㎡)을 소유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의 대표로서 위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 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경 소방안전관리자인 J이 퇴사를 하여 해임되었음에 도 그 다음 날부터 2020. 11. 30.경까지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 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위 A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 5 - 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20조 제2항(소방안전 관리자 미선임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2조 본문, 제50조 제5호, 제20조 제2항 1. 경합범 처벌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 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6 - ⚬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 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화재가 감지되면 R형 복합식 수신기를 통하여 재연설비(소방비상벨, 배연창, 방송 등)가 작동되어야 하는데, R형 복합식 수신기가 작동정지 상태로 방치되어 재연설비가 가동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때 대피하지 못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된 사 건이다. R형 복합식 수신기가 작동정지 상태임은 최소한의 외관 육안 점검으로 쉽게 알 수 있고, 스위치를 눌러주는 것만으로 다시 원 상태로 복귀시켜 인위적인 작동정지 를 막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이다. - 7 -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 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화재가 감지되면 R형 복합식 수신기를 통하여 재연설비(소방비상벨, 배연창, 방송 등)가 작동되어야 하는데, R형 복합식 수신기가 작동정지 상태로 방치되어 재연설비가 가동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때 대피하지 못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된 사 건이다. R형 복합식 수신기가 작동정지 상태임은 최소한의 외관 육안 점검으로 쉽게 알 수 있고, 스위치를 눌러주는 것만으로 다시 원 상태로 복귀시켜 인위적인 작동정지 를 막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방시설 점검업무를 제대로 실 시하였다면 쉽게 R형 복합식 수신기를 정상 상태로 시정하고 인위적인 수신기 작동정 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 화재 발생 자체는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보이나 R형 복합식 수신기가 가동되지 않 - 8 - 은 탓에 제연설비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고도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른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 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B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과 F 주식회사(이하 ‘F’) 사이에 2020. 5. 11. 체 결된 소방시설유지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소방관리계약’)에 의하면, F는 월 1회 이 사 건 오피스텔의 소방시설을 점검할 의무가 있고, F가 매월 점검 후 21일경 용역대금(소 방시설관리비)을 청구하면 피고인 C은 매월 말경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위 소방시설 관리비를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연체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F는 2020. 5. 21.부터 매월 21일경 피고인 C에 소방시설관리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C이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방관리계약은 3개월치 소방시설관리비 가 연체된 2020. 7. 31. 자동 해지되어 그 후로는 피고인 B는 이 사건 소방관리계약에 - 9 - 따른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R형 복합식 수신기의 작동불량은 2020. 8. 9. 이후에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소방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계약기간: 2020. 5. 11.부터 2021. 5. 10.까지 ○ 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9조에 의거:소방 시설 자체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소방시설유지관리 ○ 제3조[소방시설유지관리 대행 업무 세부 내역] 5. 점검실시 횟수는 월 1회로 한다. 단, 소방시설에 대한 긴급한 장애가 발생하여 자체에서 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 조치한다. ○ 제5조[법적점검 책임] 1. 점검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규정에 의한 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 은 점검자가 한다. ○ 제6조[계약의 해제 및 자동연장] 4. 소방시설유지관리 수수료를 통보없이 3개월 이상 연체시 자동으로 계약을 해제된 것으 로 간주하고 관할 119안전센타에 해지 통보한다. ○ 제7조[소방시설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지급] - 10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화재예 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또한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 시설등의 자체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은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사항 및 세부 점검방법은 위 고시에서 정하는 소방시설등(작동기능,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소방관리계약이 자동해지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소방관리계약 제6조 4.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통보 없이 소방시설관리비 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제 7조 1.에 의하면, 위 소방시설관리비는 F가 매월 점검 후 청구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F가 월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관리비가 발생하지 않 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는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5. 하순경 1회, 2020. 6. 하순경 1회 소방시설점검을 하였을 뿐이고, 그 후에는 소방시설유지관리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소 방시설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위와 같이 두 차례 점검한 것도 소방시설 자체 1. 소방시설안전관리대행 용역대금(월별)은 매월 점검 후 21일경 을(F 주식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갑(주식회사 C)이 매월 말경에 지급한다. - 11 - 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그 외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점검결과를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 B가 실시 하였다는 소방시설점검도 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한 것은 아니라도 보인다. 한편, 이 사 건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맡은 K의 진술에 의하면, K은 2020. 5.경부터 이 사건 오피 스텔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F 측으로부터 소방점검을 하러 온다거나 하고 갔다는 연락 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2020. 6.경부터의 CCTV를 확인하였으나 F에서 이 사건 오 피스텔에 온 것을 확인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소방시설유지관리 수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방관리계약이 자동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소방관리계약이 자동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였는지 여부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완급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때부터 한 달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자동 적으로 해지된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후 임차인이 위 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 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5928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된 후에도 계약당사 자들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논의를 하였음은 물론 해지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 장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자동 해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지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점과 위 법 - 12 - 리를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소방관리계약이 2020. 7. 31. 자동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계약을 다시 부활하기로 약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소방관리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해지 시 관할 119 안전센타 에 대한 해지 통보 규정을 이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2020. 8. 7. 소방시설관리 비를 독촉문자를 보낸 바 있고, 피고인 C에 2020. 10. 21.까지 매달 소방시설관리비를 청구하는 취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냈다. 피고인 B는 2020. 10. 30.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맡은 K에게 6개월간 용역비가 연체 중이므로 이를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용역관계를 끊겠다며 전화로 통보했다. 이에 K은 F에 방문하여 2개월분이라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개월분은 11월 말에서 12월 까지 나눠서 주겠다고 한 후 2020. 11. 2. 2개월분 소방시설관리비를 지급하였다. 피고 인 B는 2020. 11. 2. 위 K에게 소방서에 제출할 서류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K으로부 터 관련 자료를 교부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소방관리계약은 유효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이전에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방관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행동하다가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방관리계약서상의 자동해지 조항을 찾아 이를 근거로 자동해 지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 B는 이 사건 소방관리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13 -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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