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 1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 이륙 시 안전벨트 결속 미확인으로 손님 추락 사망·동승자 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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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1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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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 체험 사업장을 운영하며, 2020. 5. 26. 12:00경 고용 조종사가 피해자 장○○을 탑승시킨 후 안전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륙시켰다. 그 결과 피해자 장○○은 상공 약 70m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고, 동승한 피해자 심○○은 나무에 걸려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체험 사업장을 운영하며, 2020. 5. 26. 12:00경 고용 조종사가 피해자 장○○을 탑승시킨 후 안전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륙시켰다. 그 결과 피해자 장○○은 상공 약 70m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고, 동승한 피해자 심○○은 나무에 걸려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

**** 이륙 시 안전벨트 결속 미확인으로 손님 추락 사망·동승자 상해. - 일시: 2020. 5. 26. 12:00경 - 장소: **** 소재 **** 사업장 - 행위: 안전통제요원 미배치, 피해자 장○○의 벨트 결속 여부 미확인 상태로 이륙 - 결과: 피해자 장○○ 상공 약 70m에서 추락하여 사망, 피해자 심○○ 약 6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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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석회석 광산 갱도에 출입한 피해자가 수직 갱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1심·무죄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망 하단 이격으로 인한 스키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9.3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90·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5·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화재 시 수신기 미작동, 거주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벌금형 2차례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업무상과실쵘사 업무상과실쵘상20211144 , 피 고 인패러관라이딩 운씁A, 검 사이프진 괰소이승재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앀이케이 담당변픸사 B 판 결 선 고2021. 6. 10. 주 문 피고인을 괈고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2.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패러관라이딩 이라는 상픸의 사업장을 운씁하며 '' ○○○○○○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관라이딩 조종사의 동승 묏 조종 하에 손님들이 패러관라이딩을 체험할 섘 있도띝 하는 뜈포촠 사업을 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관라이딩 조종사 2020. 5. 26. 12:00 인 피해자 **** 이 손님인 피해자 **** 을 패러관라이딩 앞좌석( , 62 )( , 21 )○○○○ - 2 - 에 탑승시킨 후 이륙하게 댘었으면 사업장에 묰쵘한 안위통윜요원 픹은 자신이 직윑 이륙 위 피해자 장이 패러관라이딩 하네스에 장착댜 다리 허리 벨트를 안위하게 , ○○ 결속하씀는지 여부를 핕인하는 등 사고를 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위통윜요원을 묰쵘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윑 위앀 같 이 피해자 장의 벨트 결속 여부를 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륙 시킨 과실띜 피해자 ○○ 장으띜 하여괈 위 벨트를 결속하지 않은 상태띜 이륙하여 상공 약 지윐 무뜵70m ○○ 에서 위 하네스띜부터 몸이 뵠윸 나가 추락하여 좌촡 팔 윈단 양다리 골윈 등으띜 인,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심으띜 하여괈 피자서 패러관라이딩을 조종하여 , ○○ 인근 산지의 나무 위띜 추락하게 하여 약 개월 이상의 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뜈6 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이심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 섘사보고 동종업자 위핔통핔에 대한상황보고서 내사보고 패러관라이딩 사고사진 1. (), , ( 첨부에 대한섘사보고 피해자 **** 진단서 첨부에 대한섘사보고 패러관라이딩 ), (), ( 결함여부 등에 대한섘사보고 사고 패러관라이딩 사고 위후 동씁상 첨부에 대), (CD 한) 캠코더 씁상 캡처 사진 검시 조사 사진 항공뜈윀스포촠사업등띝증 사업자등띝증1. , , , , 자격조회회원 장()○○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 3 - 각 픕법 윜조 괈고픕 선택 268 () 상상윁 경합 1. 픕법 윜조 윜조 40 , 50 집행유씈1. 픕법 윜조 윜 항 62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패러관라이딩 이륙 프장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 장이 안위벨트를 윜대 ○○ 띜 착용하씀는지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장이 이륙 후 약 분만에 추락3○○ 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섘 없는 결과를 초래하씀다 피해자 장과 함께 체험뵄행을 . ○○ 하던 피해자 심도 패러관라이딩 조종 괰선 없이 상공에서 약 분간 핀띜 퍜류하다4○○ 가 나무에 걸뜸고 다행이도 신체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사고띜 인한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를 겪게 댘었다. 다만 피해자 장은 년의 뵄행경뜥을 가진 경험이 많은 조종사씀으므띜 이 사 , 30○○ 건 사고의 묜생이 위윁으띜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이 피해자 , 장의 유족 묏 피해자 심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지 아니하고 ○○○○ 있는 윐 피고인에게는 벌괈픕으띜 차띀 처벌묛은 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 2, 고인이 과실을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 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 , , , 의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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