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륙 시 안전벨트 결속 미확인으로 손님 추락 사망·동승자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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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1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 체험 사업장을 운영하며, 2020. 5. 26. 12:00경 고용 조종사가 피해자 장○○을 탑승시킨 후 안전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륙시켰다. 그 결과 피해자 장○○은 상공 약 70m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고, 동승한 피해자 심○○은 나무에 걸려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체험 사업장을 운영하며, 2020. 5. 26. 12:00경 고용 조종사가 피해자 장○○을 탑승시킨 후 안전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륙시켰다. 그 결과 피해자 장○○은 상공 약 70m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고, 동승한 피해자 심○○은 나무에 걸려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
**** 이륙 시 안전벨트 결속 미확인으로 손님 추락 사망·동승자 상해. - 일시: 2020. 5. 26. 12:00경 - 장소: **** 소재 **** 사업장 - 행위: 안전통제요원 미배치, 피해자 장○○의 벨트 결속 여부 미확인 상태로 이륙 - 결과: 피해자 장○○ 상공 약 70m에서 추락하여 사망, 피해자 심○○ 약 6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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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벌금형 2차례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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