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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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64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A 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일하던 중, 경추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51세)를 '경추증성 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하고 경추 4-5번, 5-6번 추간판 제거 및 자가장골을 이용한 유합술을 권유했다.
- 피해자는 2013년 6월 22일경 수술을 위해 입원했고, 피고인은 2013년 6월 24일 09:00경 병원 수술실에서 해당 경추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 수술은 추간판과 구상돌기를 제거하고 골편을 이식한 뒤 금속판에 나사를 이용해 경추를 고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수술용 칼 역할을 하는 위기소작기를 사용해 근육과 경추를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
- 이 과정에서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경장근)을 분리하던 중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동맥 일부가 터져 출혈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지혈재로 지혈한 뒤 출혈이 멈춘 것으로 판단해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마쳤다.
- 그러나 마취에서 깨어나던 중 목 부위에 부종이 생겨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 혈종 제거술을 했고, 이후 척추동맥 손상을 확인한 뒤 신경외과 의사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의뢰하는 등 같은 날과 다음 날에 걸쳐 동맥지혈술, 스텐트 삽입 및 혈관 조영술, 뇌실외배액술 등 총 5회의 수술을 받게 했다.
- 이후 집중치료 중이던 2013년 7월 12일경 스텐트 시술 부위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했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을 집도하던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과 경추를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켰고, 이후 스텐트 삽입술 등 치료 과정에서 스텐트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을 막아 피해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피고인 측은 척추동맥 손상이 수술의 흔한 합병증이고 피해자의 기저질환(고혈압·당뇨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며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추는 척추동맥과 매우 가까워 손상 시 대량 출혈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척추동맥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봤다.
- 피고인 측은 척추동맥 손상이 경추 수술에서 드물지 않은 합병증이라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논문에서도 발생률이 약 0.0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위기소작기로 경장근을 박리하던 중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손상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지혈과 재출혈이 반복되게 했고, 결국 3차 수술에서야 척추동맥 손상을 확인하고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된 점을 과실로 판단했다.
- 피해자가 앓고 있던 고혈압과 당뇨병이 마취 회복 시 혈압 상승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척추동맥이 손상되면서 혈관이 혈압 상승에 취약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 처를 피공탁자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유족에게 손해배상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어겨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경추 수술처럼 혈관과 가까운 부위를 다루는 의사는 위기소작기 사용 시 각별한 주의의무를 지며, 발생률이 낮은 합병증이라도 주의를 게을리해 손상을 키웠다면 의료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또한 피해자의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확인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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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피해자의 처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 초범인 점
-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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