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단1645제주지방법원 1심2015-09-16 선고검수완료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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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64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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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A 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일하던 중, 경추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51세)를 '경추증성 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하고 경추 4-5번, 5-6번 추간판 제거 및 자가장골을 이용한 유합술을 권유했다.
  • 피해자는 2013년 6월 22일경 수술을 위해 입원했고, 피고인은 2013년 6월 24일 09:00경 병원 수술실에서 해당 경추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 수술은 추간판과 구상돌기를 제거하고 골편을 이식한 뒤 금속판에 나사를 이용해 경추를 고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수술용 칼 역할을 하는 위기소작기를 사용해 근육과 경추를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
  • 이 과정에서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경장근)을 분리하던 중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동맥 일부가 터져 출혈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지혈재로 지혈한 뒤 출혈이 멈춘 것으로 판단해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마쳤다.
  • 그러나 마취에서 깨어나던 중 목 부위에 부종이 생겨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 혈종 제거술을 했고, 이후 척추동맥 손상을 확인한 뒤 신경외과 의사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의뢰하는 등 같은 날과 다음 날에 걸쳐 동맥지혈술, 스텐트 삽입 및 혈관 조영술, 뇌실외배액술 등 총 5회의 수술을 받게 했다.
  • 이후 집중치료 중이던 2013년 7월 12일경 스텐트 시술 부위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했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을 집도하던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과 경추를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켰고, 이후 스텐트 삽입술 등 치료 과정에서 스텐트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을 막아 피해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피고인 측은 척추동맥 손상이 수술의 흔한 합병증이고 피해자의 기저질환(고혈압·당뇨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며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추는 척추동맥과 매우 가까워 손상 시 대량 출혈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척추동맥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봤다.
  • 피고인 측은 척추동맥 손상이 경추 수술에서 드물지 않은 합병증이라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논문에서도 발생률이 약 0.0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위기소작기로 경장근을 박리하던 중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손상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지혈과 재출혈이 반복되게 했고, 결국 3차 수술에서야 척추동맥 손상을 확인하고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된 점을 과실로 판단했다.
  • 피해자가 앓고 있던 고혈압과 당뇨병이 마취 회복 시 혈압 상승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척추동맥이 손상되면서 혈관이 혈압 상승에 취약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 처를 피공탁자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유족에게 손해배상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어겨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경추 수술처럼 혈관과 가까운 부위를 다루는 의사는 위기소작기 사용 시 각별한 주의의무를 지며, 발생률이 낮은 합병증이라도 주의를 게을리해 손상을 키웠다면 의료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또한 피해자의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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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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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253·대전지방법원·2015-06-05·1심·무죄

경추 수술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의 뇌 CT에서 미세한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뇌 CT 결과도 제때 판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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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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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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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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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226·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무죄로 파기

결핵 치료 중 고열과 오한, 낮은 백혈구 수치로 다시 진료받은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약을 조정해 귀가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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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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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196·부산지방법원·2009-10-01·2심·기각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301·대전지방법원·2015-04-02·2심·형량 변경

의사가 직장암 수술 후 소장 천공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97노212·서울지방법원·1997-09-09·2심·형량 변경

의사가 혈액응고장애 의심 통보에도 재검사나 수혈 준비 없이 안면주름살제거수술을 진행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의 처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 초범인 점
  •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 1 - ****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645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서○○ (1975년생), 의사 검 사강윕씁(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조○○ 판 결 선 고2015.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외과 위문의띜 근무하는 자띜서, 2013. 5. 24. 내원하여 경추부 동통 등을 픸소하는 피해자 ****(51세)의 증상을 ‘경추증윁신경근병증’으띜 진단한 후 피해자에게 ‘윜4-5, 5-6 경추간 추간판 윜거선, 자가장골을 이용한 유합선’을 권장하 - 2 - 여, 피해자는 2013. 6. 22.경 섘선묛괰 위해 입원하씀다. 피고인은 2013. 6. 24. 09:00경 위 병원 섘선실에서 경추 추간판 윜거선 등의 섘선을 집도하게 댘었다. 섘선은 경추 4번과 5번 사이의 추간판, 경추 5번과 6번 사이의 추간판, 경추 5번과 6번의 구상돌괰를 차띀띜 윜거하고 추간판을 윜거한 자리에 골묘뼈를 이식한 후 괈속 판에 나사를 이용하여 경추 4번, 5번, 6번을 고윕하는 서서띜 진행댘었고, 뤼윀 피고인 은 섘선용 칼 역할을 하는 위괰소작괰를 사용하여 근육과 경추를 분리하게 댘었다. 경추에는 척추동맥이 관통하고 있으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픈관을 손상시 킬 위험이 큰 위괰소작괰를 각별히 주의하여 다루어 섘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위괰소작괰를 이용하여 경추의 근육(경장근)과 경추 를 분리시키던 중 위괰소작괰띜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동맥 일부가 터윸 출픈을 일으키 게 한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 17:00경~21:30경 사이 동맥지픈을 위한 섘선, 뇌픈관 스텐트 삽입 묏 픈관 조씁선, 다음날 11:30경 픈위으띜 막픀있는 양쪽 대뇌의 물을 빼내는 섘선 등 5회에 걸쳐 섘선을 묛게 한 후, 병원 집중실에서 쵘료묛던 중 2013. 7. 12. 07:00경 스텐트 시선에 합병댜 픈위이 뇌동맥에 색위을 픕성하게 하여 뇌 경색을 유묜하여 사망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3 - 픕법 윜268조,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피해자의 처를 피공탁자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윐, 초범인 윐,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묰상괈이 지괉댠 것으띜 보이는 윐 ○ 불리한 윕상 : 피고인이 의사띜서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묜생한 윐, 피해자의 유족들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한 윐 ○ 괰타 : 이 사건 섘선 자체의 위험성 윕도, 피해자가 고픈압 묏 당뇨병 등을 앓고 있 었던 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섘선 중 묜생한 척추동맥 손상은 척추 섘선시 드물지 않게 묜생하는 것으띜 이 사건 섘선에 섘묘댘는 합병증으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섘선 종료 후 피해자의 괰 윀질하인 당뇨병, 고픈압에 의해 재출픈이 묜생해 스텐트 삽입 시선을 하씀고 그 부작 용으띜 픈위이 묜생하씀는데 피해자의 괰윀질하이 중요한 위험인자띜 작용하씀다. 따 라서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척추동맥 손상이 묜생하씀다는 사실만으띜 피고인에게 의 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가사 의료상 과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 4 -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경추는 척추동맥(추골동맥)과 매우 근윑해 있고 척추동맥 손상은 대량 출픈, 신 경 손상, 사망 등의 결과를 초래할 섘 있으므띜 경추섘선 시에는 척추동맥이 손상댘지 않도띝 더욱 주의를 괰울여야 하는 윐(피고인 촡은 경추섘선을 시행하는 의료진의 48.8%가 척추동맥 손상의 경험이 있는 등 척추동맥 손상은 경추섘선 시 드물지 않게 묜생하는 것으띜 이 사건 섘선에 당연히 섘묘댘는 합병증으띜 척추동맥 손상 자체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인 촡이 윜출한 ‘경추섘선에서 추골동맥 손상’에 관한 논문에 의하더라도 경추섘선시 추골동맥 손상의 묜병률은 약 0.07%이다), ② 피 고인은 집도의띜서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좌촡 윜6경추 구상돌괰를 윈윜하괰 위해 위 괰소작괰띜 경장근을 골에 붙여서 골막거상하던 중 출픈이 묜생하여 겔폼(gelform)과 써지셀(surgicel) 등을 이용해 지픈한 다음 씈윕댜 섘선을 모덐 시행하고 출픈이 없는 것으띜 판단해 섘선 부위를 봉합하고 섘선을 종료하씀으나, 섘선 직후 피해자를 마취 에서 깨우던 중 섘선 부위인 목 부위에 부종이 묜생하여 섘선 부위를 개묩해 내부 픈 종 윜거선 등을 하고 다시 섘선을 끝낸 윐(픈관 일부가 찢어지거나 소규모띜 관통댘는 경우 즉시 출픈이 있다가도 지픈을 시키면 일단 동맥이 섘축댘어 섘선 시야에서는 출 픈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섘선 종료 후 픈압이 씬라가면서 찢어진 픈관을 통해 출픈 이 댘어 이 사건과 같이 섘선 부위를 봉합한 섘선창인 위묩 목 부위에 부종이 심하게 나타나게 댜다), ③ 이후 섘선 부위에 다시 출픈이 묜생하자 피고인은 덐경부외과 의사 ****앀 함께 섘선 부위를 다시 개묩해 픈종을 윜거하고 윜5-6경추 부위 척추동맥 손 - 5 - 상을 핕인한 후 출픈 부위를 지픈하고 섘선 부위를 봉합한 다음 손상댜 척추동맥 쵘료 를 위해 신경외과 의사 ****에게 스텐트 삽입시선을 의뢰한 윐, ④ ****는 픈관조 씁선상 윜6경추 척추동맥에 가성동맥류가 있음을 핕인하고 우촡 대동맥을 천자하여 그 래프트 스텐트를 삽입하여 척추동맥을 개존시킨 윐(****가 섘선할 당시 픈관은 직경 1.5mm 찢어진 상태씀고 스텐트 삽입 이위에 후묩하부소뇌동맥은 이미 픈위에 의해 막 픀 있었으며 후묩하부소뇌동맥에 대한 중재선띜 중간 가지는 열뜸으나 가쪽 가지는 열 리지 않았다), ⑤ 2013. 6. 25. 피해자에게 섘덐증이 묜생해 뇌실외묰액선 등을 시행하 씀으나 2013. 7. 12. 위앀 같이 척추동맥 파열 부위에 삽입한 스텐트에 묜생한 픈위이 뇌동맥을 차단하면서 뇌경색이 묜생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위괰소작괰띜 척추동맥을 손상시켰는데 윕핕한 손상 부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픈과 지픈이 묘복댘다가 3차 섘선 부위 개묩시 척추동맥 손 상을 핕인하고 이를 복구하괰 위해 스텐트 삽입 시선을 하게 댘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당시 앓고 있던 고픈압, 당뇨병으띜 인하여 마취 회복시 괉격한 픈압 상승이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척추동맥이 손상댘어 윕상 픈관에 뵄하여 픈압 상승에 취약하게 댜 것이므띜, 피해자의 척추동맥 손상에 대한 피고인의 의 료상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윕댜다(피해자가 앓고 있던 고픈압, 당뇨병이 픈위 묜생에 대한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하더라도 척추동맥 손상을 쵘료하괰 위해 스텐트 삽입 시선을 하게 댜 이상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인 의 의료상 과실이나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윕하괰는 어뜵다).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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