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97노212서울지방법원 2심1997-09-09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혈액응고장애 의심 통보에도 재검사나 수혈 준비 없이 안면주름살제거수술을 진행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게 하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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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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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1996. 8. 5. 12:00경 피해자에게 귀밑에서 귀밑까지 절개하는 방식의 안면주름살제거수술을 시작하였다.
- 수술 전 피해자의 혈액검사에서 프로스롬빈 수치가 정상(11~15초)보다 훨씬 높은 19.1초, 액티베이티드 피티티 수치가 정상(25~40초)보다 훨씬 높은 117초로 나와, 검사기관으로부터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출혈병이 의심되니 정밀검사와 원인진단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특별히 피가 멎지 않은 적은 없다는 말만 듣고, 재검사나 수혈 준비 없이 그대로 수술을 진행하였다.
- 수술 시작 4시간쯤 뒤인 16:10경 심전도 장치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고, 맥박이 40회, 혈압이 90/60으로 떨어지는 등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 피고인은 수액 공급, 산소호흡기, 심장마사지, 119 구급대 호출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피고인은 또한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게 하였고, 피해자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면주름살제거수술을 하던 중 혈액검사에서 혈액응고장애가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재검사나 수혈 준비 없이 수술을 강행해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기록부를 쓰지 않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사인이 과다출혈인지, 간호조무사에게도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지였는데,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을 모두 인정해 금고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혈액응고장애가 의심되면 재검사나 원인 파악을 해야 하고, 과거 수술 경험이나 문진만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출혈성 경향은 환자 본인도 모를 수 있고 새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피고인은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재검사나 수혈 준비 없이 수술을 강행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작성해야 하지만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간호조무사도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간호사 규정이 준용되며, 실제 대부분의 개인 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도 부담한다고 해석하였다.
-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게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혈액응고장애가 의심된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도 재검사나 수혈 준비 없이 수술을 강행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이자,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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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유족에게 150,000,000원 공탁
- 별다른 전과 없음
- 상당기간 구금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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