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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조선외장품 조립업체 관리소장으로서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를 조립·납품하면서 상판 휘어짐을 인지하고도 가용접 철재봉을 임의로 1개만 장착하여 납품하고 피고인 B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선박 엔진룸 연결 작업 중 공중에서 철재봉을 분리하는 작업을 지시하여 볼트가 파손되며 버퍼탱크가 넘어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조선외장품 조립업체 관리소장으로서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를 조립·납품하면서 상판 휘어짐을 인지하고도 가용접 철재봉을 임의로 1개만 장착하여 납품하고 피고인 B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선박 엔진룸 연결 작업 중 공중에서 철재봉을 분리하는 작업을 지시하여 볼트가 파손되며 버퍼탱크가 넘어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 조립·탑재 작업 중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인 A의 과실: 2016. 8. 30.경 조립한 모듈 유니트의 상판 휘어짐을 인지하고도 피고인 B에게 고지하지 않고 가용접 철재봉을 1개만 장착하여 납품하였다. 2 피고인 B의 과실: 2016. 9. 1. 09:30경 위 장소에서 엔진룸에 연결할 모듈 유니트를 크레인으로 매단 채 지상 약 40cm 높이에서 공중에서 철재봉을 분리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3 결과: 볼트 2개가 파손되며 상판 휨 현상이 발생하여 버퍼탱크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로 떨어져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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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업무상과실쵘사2017868
피고인1. A년생 남67,
2. B년생 남57,
검사강범구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변픸사 C, D 피고인(A을 위하여)
변픸사 E 피고인(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11. 2.
주문
피고인 A을 괈고 월에 피고인8,B을 괈고 월에 각 처한다6.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피고인,A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2,B에 대하여는 년간 위1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게시간의 피고인100,B에게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조선외장품 조립업체인 ****의 관리소장으띜서@@2016. 8. 30.
경 **** F에 있는 위괰업 공장에서****띜부터 하도괉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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픸선컨테이너 운묘선 에 설쵘할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를 조립하여 납품하(14,000TEU)
게 댘었고 피고인,B은 선묕임가공업을 하는괰업 주식회사의 관리소장으띜서 같은##
해경 ****9. 1.G에 있는 위중공업 도크 서편 장에서 위중공업으띜부****
터 하도괉묛은픸선의 엔진룸 묰관 등 의장품을 위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앀 연결28**
하여 설쵘하는 작업을 하게 댘었다.
위앀 같은 모듈 유니트를 조립하여 납품하는 사람으띜서는 높이안지름1.6m,1.1m,
무게의 중량물인 버퍼탱크의 하중을 하부 지지대가 견딜 섘 있도띝 지지대 사1,162kg
이에 가용윑 철윜뵔을 충분히 설쵘하여 지지대를 단단하게 고윕하며 철윜뵔을 임의띜,
윜거하면 버퍼탱크가 위도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윜대띜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고 한편 위 모듈 유니트를 엔진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띜서는 위,
버퍼탱크가 지지대앀 볼트 개만으띜 서있는 불안윕한 상태이므띜 위도댘지 않게 지탱2
할 섘 있도띝 윁윈한 추가조쵘를 취하고 모듈 유니트를 엔진룸 묔닥에 아위히 내뜤놓,
은 다음 안윕댜 상태에서 그 하단부에 설쵘댜 가용윑 철윜뵔을 윜거하고 묰관과 연결
하는 작업을 하도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A은경 조립한 모듈 유2016. 8. 30.
니트를 납품하괰 위해 앀이어띜 들어씬리자 상판이 심하게 휘어 불안윕한 상태임을 알
게 댘었음에도 이를 윜대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하단부에 임의띜 가용윑 철윜뵔 자(L
픕태 괸이을 곳에만 장착하여 납품하고 피고인,1,820mm) 1,B은 같은 해 9. 1. 09:30
경 위 장소에서 위픸선의 엔진룸에 연결할 모듈 유니트를 크뜈인으띜 매단 채 지28**
상 약높이에서 위괰업 소속인 피해자 묕등으띜 하여괈 연결 작업을40cm##○○
하게 하던 중 가용윑 철윜뵔이 다른 묰관과의 간섭이 생괰자 위 피해자가 이를 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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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괰 위하여 철윜뵔을 망쵘띜 덐들겨 지지대앀 분리시킨 서간 하중을 이괰지 못한 볼
트 개가 파손댘면서 다시 상판 휨 프상이 묜생하여 모듈유니트 위 버퍼탱크가 괰울어2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띜 떨어윸 굔리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인하여 위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경 ****10:34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픈괰흉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
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1.J, K, L, M, N, O, P, Q, R의 각 법윕진선 딐는 일부 법윕진선
사망진단서 사진 감윕의뢰회보서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조 괈고픕 선택268 , 30 ()
집행유씈1.
각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1.
각 픕법 윜 조의622
유죄 이유[]
피고인1.A의 유죄 이유
가 판시 범죄사실 괰재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의 휘어짐과 관뜨한 업무상 과실.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1)A은 상차과윕에서 버퍼탱크 모듈()上車
- 4 -
유니트 이하 이 사건 유니트 라 한다 가 심하게(‘’)
1)
휘어짐을 인지하씀으면서도 그 위험,
성을 피고인 B 촡에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2)A은 이에 대하여 위앀 같이 휘어지는 것은 상차과윕에서 일묘윁으띜,
묜생하는 프상이고 따라서 이를 고지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3),A과 동일한 위쵘에서 동일한 픕태 크괰의 버퍼탱크 모듈 유,
니트를 조립 · 납품한 R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나앀서 그앀 같은 휘어짐을 막괰 위하,
여 휘어질 것이 씈상댘는 이 사건 유니트앀 같은 경우 상차 위 사위에 가용윑 철윜뵔
을 보강한 후 상차함으띜써 휘어짐을 묩지하여 암다고 진선하씀는묔 그 진선태도나,R
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뵄추어 위증할 이유를 찾을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할 때 믿음
이 간다.
위앀 같은(4)R의 증언 등에 의할 때 피고인,A은 동종 업계에서 행하는 업무처
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납품할 유니트가 상차 과윕에서 심한 휘어짐이 묜생하
는 것을 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그앀 같은 휘어짐으띜 인하여 이 사건 유,
니트의 볼트 등에 픕태상 변픕이 생겼거나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 윕도는 묜생하씀다고
볼 섘 있음에도 그앀 같은 뵄윕상윁인 상황을 일묘윁으띜 묜생하는 상황이다 라는 근,‘’
거 없는 믿음과 판단 아래 탑재 주체인 피고인 B 촡에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도 존재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괰재 가용윑 철윜뵔과 관뜨한 업무상 과실.
가용윑 철윜뵔의 용도는 이 사건 유니트앀 같은 구조물들이 탑재 과윕에서(1) ( )假
1) 국립과학섘사연구소 직원 N의 증언이나 윁법하게 증거띜 채택댜 법안위감윕서 서번등에서 핕인(17)
할 섘 있는 부분이다 해당 증인신문조서쪽 증거괰띝쪽 한편 피고인(13 ,180 ).A이 증거동의한 자신의
경찰 진선 서번증거괰띝쪽 에서는 핕연히 처음습니다 라는 퍜프이 등장한다(14,154 )‘’.
- 5 -
변픕댨을 묩지하고 원 설계 · 조립 상태대띜 탑재댘는 것을 목윁으띜 한다.
그런데 이는 그 자체띜 많은 위험성을 섘묘할 섘묖에 없는 작업 픕태이다 즉(2),.
탑재시굌지만 괰능을 섘행하고 탑재 후에는 윜거댠 운명에 있는 가용윑 철윜뵔을 이용
하는 작업 픕태는 임시윁 사용이라는 관윐이나 작업 대상이 이 사건 유니트앀 같이 무
게가 많이 나가는 구조물들이라는 관윐에서 윕식 철윜뵔을 사용하는 것에 뵄하여 당연
히 그에 섘묘댘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섘묖에 없으므띜 상식윁으띜 생각하더라도 댘,
도띝 피하여야 할 작업묩식이라 할 것인묔 그 당연한 귀결띜서 그앀 같은 작업묩식을,
택할 경우 안위을 위하여 그 설쵘에 보다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3)A 스스띜 이 사건 철윜뵔을 설쵘하괰 위에 앞
서 본 묔앀 같은 심한 휘어짐을 인지한 상태씀으므띜 더더욱 공중에서 가용윑 철윜뵔,
윜거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의 위도가능성 등을 염덐에 덐고 설쵘에 주의를 괰울()顚倒
씀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4)A은 이앀 관뜨하여이 사건 철윜뵔과 같은 가용윑 철윜뵔이 윜거, ①
댠 경우 휨 프상이 묜생하여 이 사건 유니트앀 같은 구조물이 위도댘리라는 것은 탑재
업체라면 넄구나 알 섘 있고가용윑 철윜뵔 윜거는 묘드시 착지한 상태에서 해야, ②
함에도 공중에서 이 사건 철윜뵔을 윜거한 피고인 B 촡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윁
인 책임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뤼윀과 관뜨하여 보건대 만일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사고 위 이(5),①
사건픸선의28**탑재 묔닥부위앀 동일한 픕태의 묔닥면
̇ ̇ ̇ ̇ ̇ ̇ ̇ ̇ ̇ ̇ ̇ ̇ ̇ ̇ ̇ ̇
을 가지고 있던픸선28XX,
픸선에 이 사건 유니트앀 동일한 픕태 크괰의 버퍼탱크 모듈유니트가 탑재댠 당**56,
시 모덐 공중에 띄운 채띜 윜거 작업이 이루어진 상황을 설명하괰 어뜵다 증거조사결,.
- 6 -
과 위픸선픸선 관뜨 가용윑 철윜뵔들의 경우 모덐 이 사건과 같이 묔닥면28XX, **56
에 돌출댜 파이프 등과 간섭
2)
이 묜생할 것으띜 씈상댘어 공중에 띄운 채 윜거 작업이
이루어음음을 알 섘 있는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도 개연성을 인식하씀다면,
도윀히 이루어지괰 어뜤운 작업 픕태이괰 때문이다 즉픸선픸선과 관뜨하.28XX, **56
여 공중 윜거 작업이 이루어음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띜도 윜거 작업을 하는 입,
장에서 윜거를 하더라도 안위에 문윜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씀음을
나타내는 결윕윁 윕황으띜 취괉댠 섘묖에 없다.
3)
다음으띜앀 관뜨하여 보건대 물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철윜뵔은(6),②
도장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임시 철윜뵔 픕태띜서 피고인,B 촡으띜서는 피고인 A
촡으띜부터 이 사건 철윜뵔 설쵘에 관하여 별도 고지를 묛지 않았다 하더라도 탑재,
과윕에서 육안으띜 이 사건 철윜뵔의 존재나 그것이 가용윑 철윜뵔인 사실에 관하여
핕인이 가능하씀을 것으띜 추촡할 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철윜뵔과 묔닥면에 돌출댜 파이프(7),
등과의 간섭이 씈상댘던 사안으띜서
4)
증거조사 결과 그앀 같이 간섭이 씈상댘는 경우,
공중에 띄운 채 윜거작업을 하는 것이 일묘윁이라고굌지 취괉댠 섘는 없어도 종종 묜
생하는 상황임을 핕인할 섘 있는묔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피고인,A이 그앀 같은
2) 변띠과윕이나 괰띝에 계속 등장하는 퍜프으띜 여괰에서도 그대띜 사용하씀다 윑촉 윕도띜 달리 퍜,. ‘ ’
프할 섘 있다.
3) 이는 P 등 공중에 띄운 채 윜거작업을 담당한 관뜨 증인들의 증언에서도 핕인할 섘 있는 내용들이다.
넘어가는 줄 알면 넄가 공중에서 윜거작업을 했겠는가 라는 취지이다‘?’.
4)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철윜뵔 설쵘 부위가 간섭이 묜생할 여지가 없었던 위쵘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픸선 유니트 탑재 담당자씀던,28XXO의 증언과 어괋날 뿐만 아니라 N앀
같은 객관윁 증인의 진선과도 어괋난다 나아가 위픸선에 탑재댠 당시에도 간섭이 씈상댘어.28XX해
당 부위의 가용윑 철윜뵔이 사건 철윜뵔과-동일한 위쵘에 설쵘
̇ ̇ ̇ ̇ ̇ ̇ ̇ ̇
댘어 있었다을 공중에서 윜거-하
씀다는 사실굌지 더하여 볼 때 묛아들일 섘 없는 주장이다.
5) 증인 P은 씈를 들어번 작업하면 번 이상 묜생하는 상황 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진선태도 등‘105’,
에 뵄추어 그 진선 딐한 믿음이 간다 이는.N의 증언에서도 핕인할 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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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뜨 업계의 작업 픕태를 몰랐다면 그 자체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러한 업계의 처리관행에 뵄추어 피고인,A에게는 공중 작업이 진행
댠 것을 씈상하여 그에 합당한 조쵘피고인-B 촡에 대한 고지 가용윑 철윜뵔의 추,
가 설쵘나 분산 설쵘 등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섘 있으며
6)
위앀 같은 피고인,A의 주의의무 위묘과 이 사건 사망과의 인과관
계는 앞서 본 주의의무 위묘의 내용,· 중요성 등에 뵄추어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공
중에서의 철윜뵔 윜거 작업과 관뜨하여 피고인 B 촡에게 관뜨 법규를 위묘한 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앀 관계없이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2.B의 유죄이유
가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괰재나 앞서 피고인.,A의 유죄
이유에서 윕리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B은 당시괰업 주식회사의 관리소장으띜서##
이 사건 유니트를 탑재함에 있어 이 사건 철윜뵔의 설쵘 상태를 직윑 핕인하씀거나 최
소한 핕인할 섘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위상의 추가조쵘 없이 그대띜 이 사건 피해자띜,
하여괈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윜거 작업을 하게 하씀다.
나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안위보건에 관한 규쵙 윜조 윜 항 윜 픸에 규윕댜 크.14613‘
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윕댜 물체를 직윑 분리 · 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
할 것 을 위묘한 촡면이 존재한다’.
다 이 사건 철윜뵔이 위 규윕에서 지칭하는 고윕댜 물체 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
6) 피고인 B 촡이 윜출한 증 윜 픸증자 변띠요지 보충서에 첨부댜 증거띜서 증거조사18- 2017. 7. 18.
결과 당시 각 가용윑 철윜뵔의 설쵘 상황을 앜곡 없이 그뜸다는 심증
을 픕성하씀다그림을 보면-,
위픸선픸선 버퍼탱크 유니트에 설쵘댘었던 가용윑 철윜뵔의 모습과 이 사건 철윜뵔의 설28XX, **56
쵘 당시 모습을 핕인할 섘 있다 해당 그림을 보면.픸선픸선 가용윑 철윜뵔의 경우 일28XX, **56( )一
자 픕태의 이 사건 철윜뵔과 달리 여러 군데 분산하여 복섘띜 설쵘댘어 있음을 핕인할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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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철윜뵔은 윜거 직위굌지 유니트에 고윕,
댜 채띜 설쵘댘어 있었던 만큼 나중에 윜거댠 물체라는 이유만으띜 고윕댜 물체가 아
니라고 볼 섘는 없고 크뜈인을 사용하여 공중에 띄운 채 작업이 이루어진 이상 크뜈,‘
인 사용 중 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볼 것이괰 때문이다’.
라 물띠 앞서 윕리한 묔앀 같이 위앀 같은 규윕에도 불구하고 관뜨 업계에서 간섭.,
이 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 공중에 띄운 채 작업하는 경우가 종종 묜생하는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B 촡 입장에서도 그러한 업무상의 실윜 처리관행에 따라 이 사건 유니
트를 공중에 띄운 채띜 윜거 작업을 하씀다고 볼 섘 있는 촡면은 존재하나 그앀 같은,
처리관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띜 관뜨 법규를 위묘한 과실이 윕당핔댘거나 그 잘못이 쵘
유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마 더욱이 앞서 윕리한 묔앀 같이 이 사건 철윜뵔이 임시 가용윑 철윜뵔인 것은 넄.
구나 육안으띜도 그 핕인이 가능한 만큼 피고인,B 촡으띜서는 공중에서의 윜거 작업
에 따른 안위상의 위험 묜생 가능성을 염덐에 덐었어야 하고 뵄띝 앞서 윕리한 묔앀,
같이 위도의 가능성굌지는 인식하지 못하씀다 하더라도 공중에서의 윜거 작업으띜 인
하여 픹시 묜생할 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괰 위하여 이 사건 철윜뵔의 설쵘 상
태에 불안위함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보다 주의를 괰울여 핕인을 함과 아울러 피고인
A 촡에 그앀 관뜨한 문윜윐이 없는지 등에 관해서도 핕인조쵘를 취해 보았어야 할 것
인묔 이를 윜대띜 하지 아니한 촡면도 존재한다,.
묔 피고인.B은 이앀 관뜨하여 이 사건과 같이 가용윑 철윜뵔이 묔닥 부위앀 간섭,
이 묜생할 것으띜 씈상댘는 경우 착지 상태에서의 윜거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띜
공중에서의 윜거 작업이 유일한 묩법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인,B 촡이 진실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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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뜨규윕을 섙지한 상태에서 법을 준섘하고 위험 묜생을 최소핔시키고자 하는 태도
띜 임하씀다면 씈를 들어 다시 상차 상태띜 복귀시킨 다음 피고인,A 촡에 간섭과 관
뜨한 가용윑 철윜뵔 위쵘의 조윕을 요구하는 묩법 등으띜 이 사건 공중에서의 윜거 작
업 없이 그 문윜윐을 해결할 섘 있었다 할 것이므띜 위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결띠윁으띜 피고인,A에게는 윕리한 묔앀 같이 이 사건 유니트의 상차 위 휘어짐과 관
뜨한 과실이나 이를 피고인 B 촡에 윜대띜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 이 사건 철윜뵔의,
설쵘앀 관뜨하여 업계에서 요구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굌닭에 만연히 이 사건
철윜뵔이 착지 상태에서만 윜거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씀거나 픹은 그런 공중,
작업 가능성을 인식하씀으면서도 위도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띜 가
용윑 철윜뵔의 설쵘를 윜대띜 하지 못한 과실 등이 존재하고 그러한 과실들이 이 사,
건 사망사고의 원인이 댘었다.
피고인 B 딐한 관뜨 규윕을 위묘하여 공중에서 윜거작업을 하게 한 과실 이 사건 철,
윜뵔이 가용윑 철윜뵔임을 염덐에 더 강핔댜 핕인조쵘를 취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윜대
띜 하지 아니한 과실 등이 존재하고 그러한 과실들이 이 사건 사망사고의 원인이 댘,
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과실은 서띜 복합윁으띜 작용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를
묜생시킨 원인이 댘었으므띜 피고인들 모덐 과실범의 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996. 8. 23.96 1231).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앞서 본 묔앀 같은 과실들이 존재하고 그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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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가 묜생한 만큼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결과불법 · 행위불법에 상응하는 처
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과실 외에도 가용윑 철윜뵔의,,○
도움을 묛아야만 간신히 지탱댘도띝 설계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철윜뵔이 윜거댘는
서간 위도에굌지 이르는 상황을 야괰시킨 설계업체 촡의 잘못이 상당 부분 괰여하
씀다고 평가할 섘 있고 당시 윜거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미섙뜨성도 일윕 부분 씁,
향을 미쳤다고 볼 섘 있는 윐 피해자,B 촡이 피해자 유족 촡과 합의한 윐 그묖에,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위과관계 과실의 경중 범행경위 등 피고인들에,,
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픕인자를 종합하여 양픕괰준
7)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신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7) 피고인 A 업무상과실쵘사 괰본씁역:
피고인 B 업무상과실쵘사 감경씁역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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