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 1심2021-10-21 선고검수완료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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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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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건설업 법인 B의 대표자로서 2020. 9. 19. 울산 소재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썬라이트 패널 위에서 작업함에도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나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 G(51세)가 컬러강판 운반 작업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며 약 11.7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달 30.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건설업 법인 B의 대표자로서 2020. 9. 19. 울산 소재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썬라이트 패널 위에서 작업함에도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나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 G(51세)가 컬러강판 운반 작업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며 약 11.7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달 30.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지붕에서 추락사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 일시: 2020. 9. 19. 11:56경 - 장소: **** OO지역 **** 울산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 - 상태: 지상 11.7m 높이 지붕, 슬레이트·썬라이트 패널 등 강도 약한 재료 - 행위: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조치 미이행 - 결과: 피해자 G(51세)가 컬러강판 운반 중 슬레이트 파손으로 약 11.7m에서 추락, 2020. 9.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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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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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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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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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9.3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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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유죄 (형 선고)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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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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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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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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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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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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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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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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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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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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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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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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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1심·무죄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망 하단 이격으로 인한 스키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 이륙 시 안전벨트 결속 미확인으로 손님 추락 사망·동승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보수 공사에서 비용 문제로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로프 부착 설비조차 부적합하게 설치하여 사용 불가
  •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 사고 현장에 관하여 시정 조치 이행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63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1970년생, 남, 건설업 2.나.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A 검 사김명옥(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1. 주 문 1.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 ****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으로서, 발주자 ****로부터 ‘**** 지붕 외 긴급 보수공사’를 공사금액 54,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9. 8.경부터 공사 진행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9. 11:56경 **** F에 있는 **** 울산공장 지붕 보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51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상 11.7m 높이 위 공장 지붕 의 썬라이트 패널, 슬레이트 등을 철 재질의 컬러강판 등을 이용하여 교체 및 보수하 는 작업을 진행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패널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으 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 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 자가 위 지붕 위에서 철 재질의 컬러강판 운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밟고 있던 슬 레이트 부분이 파손되면서 약 11.7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 은 달 30. 00:30경 ****에 있는 ****에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 3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 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양형의 이유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 비용 문제로 원칙적인 안전조치인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조치 인 안전로프 부착 설비조차도 부적합하게 설치하여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현장에 관하여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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