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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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건설업 법인 B의 대표자로서 2020. 9. 19. 울산 소재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썬라이트 패널 위에서 작업함에도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나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 G(51세)가 컬러강판 운반 작업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며 약 11.7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달 30.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건설업 법인 B의 대표자로서 2020. 9. 19. 울산 소재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썬라이트 패널 위에서 작업함에도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나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 G(51세)가 컬러강판 운반 작업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며 약 11.7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달 30.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지붕에서 추락사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 일시: 2020. 9. 19. 11:56경 - 장소: **** OO지역 **** 울산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 - 상태: 지상 11.7m 높이 지붕, 슬레이트·썬라이트 패널 등 강도 약한 재료 - 행위: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조치 미이행 - 결과: 피해자 G(51세)가 컬러강판 운반 중 슬레이트 파손으로 약 11.7m에서 추락, 2020. 9.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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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보수 공사에서 비용 문제로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로프 부착 설비조차 부적합하게 설치하여 사용 불가
-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 사고 현장에 관하여 시정 조치 이행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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