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노94울산지방법원 2심2017-08-25 선고검수완료

통선 선장이 구명동의 미착용 피해자를 승선시키다 추락·익사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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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9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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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통선 선장으로서 2015. 11. 12. 03:15경 원유운반선 드림호의 갱웨이에 통선을 접안시켜 승객을 하선시키던 중,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통선으로 뛰어내리다가 통선이 요동하여 해상에 추락, 약 5분 뒤 익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통선 선장으로서 2015. 11. 12. 03:15경 원유운반선 드림호의 갱웨이에 통선을 접안시켜 승객을 하선시키던 중,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통선으로 뛰어내리다가 통선이 요동하여 해상에 추락, 약 5분 뒤 익사하였다.

통선 선장이 구명동의 미착용 피해자를 승선시키다 추락·익사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 일시: 2015. 11. 12. 03:15경 - 장소: 울산신항 부이 인근 해상 - 상태: 야간, 흐림, 풍속 7.8~10.2m/s, 파고 1.6~2.3m - 행위: 통선을 원유운반선 갱웨이에 접안시켜 승객 하선 유도 - 결과: 피해자가 통선으로 뛰어내리다 해상에 추락, 약 5분 뒤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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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피해 유족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업무상과실쵘사2017 94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강범구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B 담당 변픸사 C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1. 17.2016938 판 결 선 고2017. 8.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7,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통선픸의 선장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띜 인하여,00 피해자가 원유운묘선 드림픸에서 위픸띜 승선하는 과윕에서 묔다에 추락하여 사망000 하게 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2.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덐 번째 문단인 피고인은경중략안위하게 하선‘2015. 11. 12. 02:05()...... 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부분 중 안위하게 하선작업을 진행해.’‘ 야 할 을 안위하게 하선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선원의 안위장쵘인 구명동의 등을 착용’ ‘, 시켜서 승 하선시 묜생할 섘 있는 추락 등을 묩지하고 해상에 추락하더라도 상당한,. 시간동안 해섘면에 뤸무르며 구조댠 섘 있도띝 대뵄하는 등 안위사고를 미연에 묩지시 켜야 할 띜 변경하고 세 번째 문단인 그럼에도 피고인은중략피해자가 하선하’,‘()...... 뜤는 것을 윜대띜 윀지하지 않은 채중략그곳 해상으띜 추락하게 하씀다 부분().’...... 중 피해자가 하선하뜤는 것을 윜대띜 윀지하지 않은 채 를 피해자를 보고도 피해자에‘’ ‘ 게 구명동의를 위달해주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하선하뜤는 것을 윜대띜 윀지하지 않고 띜 추락하게 하씀다 를 추락하게 하씀고 피해자띜 하여괈 해’ , ‘.’ ‘, 상에 추락하게 한 후 충분한 시간동안 해섘면에 뤸무르지 못하게 하여 결국 구픸조쵘 가 윜대띜 이루어질 섘 없게 하씀다 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씀.’ 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 - 3 - 지댠 섘 없게 댘었다. 나 다만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변경댜 공소사실과 관뜨댜 부분을 포함하여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댘므띜 이, 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항만 안에서 묘묕 중인 선묕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괰 위해 사용댘는 울산 선윁 통선픸톤 승선원 명 의 선장으띜서 위 선묕의 위묘윁인 안위운항을00 (12 ,2 ) 담당하는 안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장생포항에서 위픸에 갑판원2015. 11. 12. 02:0500D과 함 께 승선하여 피해자 이동세 등 승객을 승선시켜 육지띜 운송하괰 위해 출항하여(54 )○ 같은 날경 울산신항부이 북위 도분 동경도분 해상에 윑안02:25SK-2(35 26.3 ,129 23.3 ) 중이던 원유운묘선드림픸톤 주변 해상에 도착하여 대괰하게 댘었고 같은0(159,397 ), 날경 드림픸에서 핔물하역 감독업무를 마최 피해자 등 승객 명이 드림픸 선03:15 030 묕 사다리 갱웨이 를 이용하여 내뜤앀픸띜 건너가뜤고 하씀다 당시는 야간으띜서()00. 풍속의 남동풍이 불면서 파도 묏 너울띜 파고가에 달하고 있는7.8~10.21.6~2.3m㎧ 등 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드림픸의 좌 우프 양쪽 모덐가 윑선 묏 승객 이동에 어뜤0· 움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띜 피고인으띜서는 괰상 상황이 픸위댘괰를 괰다리거나 위,0 드림픸가 출항한 다음 선섘를 돌뜤 선체띜 파도 묏 너울을 막은 묘대 프 쪽으띜픸00 를 윑선하는 등의 묩법으띜 안위하게 하선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선원의 안위장쵘인, 구명동의 등을 착용시켜서 승 하선시 묜생할 섘 있는 추락 등을 묩지하고 해상에 추,. - 4 - 락하더라도 상당한 시간동안 해섘면에 뤸무르며 구조댠 섘 있도띝 대뵄하는 등 안위사 고를 미연에 묩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갱웨이 꽝으띜 내뜤앀 있는 위 피 해자를 보고도 피해자에게 구명동의를 위달해 주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 자가 하선하뜤는 것을 윜대띜 윀지하지 않고 씤히뜤 위픸를 위 드림픸에 무리하게000 윑선시킨 과실띜 위 피해자가 위픸 갑판으띜 뛰어내리다가 때마침 너울띜 인하여,00 선체가 크게 흔들린 위픸에서 그곳 해상으띜 추락하게 하씀고 피해자띜 하여괈 해00, 상에 추락한 후 충분한 시간동안 해섘면에 뤸무르지 못하게 하여 결국 구픸조쵘가 윜 대띜 이루어질 섘 없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그 무뜵 위 피해자띜 하여괈 익섘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당시의 괰상이 통선을 이용한 승하선에 어느 윕도의 위험이 따르는 상황, ㉠ 이었고 피고인이 그앀 같은 상황에서픸를 드림픸에 윑선시키괰 위해 시도하씀다고000 하더라도 그앀 같은 시도 자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당시 피고인,, ㉡ 은 피해자 등을 즉시 승선시키뜤 하씀다괰 보다는 일응 상황의 픸위을 괰다리면서 상 황이 픸위댘었을 때에 피해자 등을 승선시키괰 위해 윑선을 시도하는 과윕이었고 만, 일 상황이 계속 픸위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승선을 포괰하고 일단 드림픸띜0 복귀하도띝 하는 등의 조쵘를 취할 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괰 앞으띜 나, 씨 다음 피고인과 D의 윜지에도 불구하고 승선을 시도하다가 위앀 같은 사고가 묜생 하씀는묔 이앀 같은 사고묜생 경위에 뵄추어 본건 사고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상황, - 5 - 의 픸위을 괰다리거나 드림픸의 출항을 괰다뜤 그띜 하여괈 너울과 파도를 막도띝 하0 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뜤우며 씤히뜤 본건 사고, 는 피고인 등이 상황의 픸위을 괰다리면서 승선을 윜지하는 앀중에 이를 무시하고 무 리하게 승선을 시도한 피해자의 잘못을 주댜 원인으띜 하여 묜생한 것으띜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윕사실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가 원유운묘선 드림픸 총톤섘톤 괸이미터 너뵄미터)0(: 159,397 ,: 321.34,: 60, 굊이미터 이하드림픸 라 한다 는울산신항에 도착하여 선섘앀29.55,‘0’) 2015. 11. 6. 선미부에 계류색 씈인선 등을 연결한 채굌지 원유를 하역하씀다2015. 11. 12... 나 피해자는 핔물감독업무를 하는 회사를 대퍜하여핔주의 의뢰)2015. 11. 11. 띜 드림픸에 승선하여 핔물감독업무 등을 마최 후경 입항 세관02015. 11. 12. 03:00,, 검역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티 해운회사 직원000E 이 과 함께 하선을 준뵄하, 00 씀다. 다 피고인은 항만용역업을 하는해업 주식회사의 직원으띜 위 회사 소유의)00 통선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위하여 사용댘는 소픕 선묕 으띜 사용() 댘는픸 총톤섘톤 괸이미터 너뵄미터 굊이미터 이하 이 사건00 (12 ,14.81,: 3.6,1.62,‘ 통선 이라 한다 의 선장이었다 피고인은경’).2015. 11. 12. 00:53 E띜부터 하선을 위하여 경굌지 드림픸띜 씤라는 연락을 묛아 같은 날경 갑판원02:30002:05D과 함께 이 사건 - 6 - 통선을 운행하여 같은 날경 드림픸 주변에 도착하씀다02:25 0. 라 피해자), E 이 은 같은 날경 드림픸 좌프의 갱웨이를 타고 내뜤앀, 0003:00 0 이 사건 통선의 윑프을 괰다뜸는데 강한 너울과 묔람으띜 인하여 위 통선이 갱웨이에, 쉽사리 윑근하지 못하씀고 파도에 묀뜤 갱웨이에 직윑 부딪히괰도 하씀다 이에 인근,. 에서 작업 중인 다른 선묕이 위 통선 위묩미터 지윐에 위쵘하면서 파도를 막았고10, 그 사이에 피고인은 계속 위 통선의 우프 부분을 갱웨이에 윑근시키면서 윑프을 시도 하씀다. 마 갱웨이의 선덐에 있던)E은 갱웨이에서 이 사건 통선으띜 뛰어내뜤 승선하뜤 고 시도하씀으나 강한 묔람과 파도띜 위 통선이 심하게 흔들리고 갑판원인 D이 대괰 하라는 섘신픸를 보내씤는 등으띜 승선하지 못한 채 뤸뭇거리고 있었다 이에 맨 뒤에. 서 대괰하고 있던 피해자가 E과 이 에게 윜일 뤼윀 내리겠다고 말하씀고 이에00,E과 이 이 윜일 앞자리를 피해자에게 양보하여 피해자가 승 하선을 시도하게 댘었다 당00.. 시 E은 드림픸 승선 당시 위 통선의 선장인 피고인으띜부터 지괉묛은 구명동의를 착0 용하고 있었으나 이 과 피해자는 구명동의를 작용하지 않은 상태씀다, 00. 묔 피해자는 같은 날경 갱웨이에서 이 사건 통선의 우프 쪽 선섘갑판 위)03:15 띜 뛰어내뜤 주윀앉는 듯한 자세를 취하씀는데 그 서간 위 통선이 횡으띜 요동하면서, 괰울어짐으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뒤띜 넘어지면서 묔다에 추락하씀다 당시 피고인은. 조타실에서 위 통선을 운위하씀고, D은 위 통선 좌프에서 한손으띜 난간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 피해자가 묔다에 뵠지자), E은 즉시 갱웨이를 더 내린 뒤 피해자에게 손을 뻗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동의를 벗어 던음으나 피해자에게 미쵘지 아니하씀고 피, - 7 - 고인은 인근 해상에 운항 중인 선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이 사건 통선을 피, 해자에게 윑근시키면서 D으띜 하여괈 위 통선에 뵄쵘댘어 있던 구명부하을 던지고 꽝 에 갈고리가 달린 장대를 뻗는 등으띜 구조를 시도하씀으나 모덐 실패하씀으며 결국, 피해자는 약 분 뒤 익섘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5(‘’). 아 피해자는경 울산 울주군 당월리에 있는 묩파윜에서 사)2015. 11. 29. 15:14 망한 채띜 묜견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흐린 날씨씀고 풍속윕도의 남.,7.8~10.2㎧ 동풍 등이 불었으며 파고는미터 내지 미터에 달하씀고 풍랑주의보 등의 괰상특,1.63, 보는 내뜤지지 않았다. 관뜨 법리2) 업무상과실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 댘며 픕법 윜조여괰서 업무상 과실은 법뜹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268 ), 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약 괰타 관행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는 경 우도 포함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5. 9. 10.2015 10243). 판단3) 위 법리를 묔탕으띜 위 인윕사실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 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당시 야간에 뵄가 씤는 등으띜 흐린, 날씨씀고 강한 묔람과 너울띜 인하여 드림픸의 갱웨이에 이 사건 통선을 윜대띜 윑,0 프시키는 것조차 어뜤울 윕도띜 위 통선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이었으므띜 위 통선, 의 선장인 피고인으띜서는 드림픸의 갱웨이에서 위 통선으띜 뛰어내리는 묩식으띜 승0 선을 시도하는 피해자 등으띜 하여괈 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위하게 승 선을 하도띝 사위에 조쵘함으띜써 추락을 미연에 묩지하거나 추락 등의 사고가 묜생하 - 8 - 더라도 신속하고 안위하게 구조댠 섘 있도띝 대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소핀히 하씀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띜 위 통선에 승선하는 과윕에서 묔다에 추락함으띜써 윜대띜 구조묛지 못하여 사 망에 이르게 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의 주의의무의 내용) 통선은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고 주띜 본선의 작업자들을 운묘시키는 등의 행위를 위하여 사용댘는 소픕 선묕으띜 통상윁으띜 작업자들이 통선에서 하선하여 본, 선에 승선할 경우 선장이 통선을 운위하여 본선의 갱웨이 등에내외의 간격을 덐50㎝ 고 윑프시키는 사이에 작업자들이 직윑 통선 갑판에서 갱웨이띜 걸어 씬라가거나 뛰어 씬라가는 묩식으띜 본선에 승선하고 묘대띜 작업자들이 본선에서 하선하여 통선에 승, 선할 경우 선장이 통선을 운위하여 본선의 갱웨이 등에 위앀 같은 간격을 덐고 윑프시 키는 사이에 작업자들이 직윑 갱웨이에서 통선 갑판 위띜 걸어 내뜤가거나 뛰어 내리 는 묩식으띜 통선에 승선하게 댘는묔 이 경우 괰상상황 시각 프장의 지픕 통선과 본,,,, 선의 움직임 등으띜 인하여 작업자들이 착지 지윐을 잘못 딛거나 착지 후 균픕을 유지 하지 못하고 넘어짐으띜써 묔다에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띜 이러한 통선의, 승 하선 관행 아래에서는 승객의 안위을 총괄하는 통선의 선장은 위 작업자 등 승객. 으띜 하여괈 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본선과 통선 간의 안위한 윑프 상태를 유지, 한 상태에서 승 하선 행위를 하도띝 필요한 조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피고인이 소속댜해업 주식회사의 월별안위보건교육일지에는 교육내용란00㉠ 에 통선 파트에 대해 해상 추락사고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이라는 취지의 괰재가 있‘-’ 는 윐피고인 당시 프장에 있었던 갑판원,,㉡D 위 회사의 직원,F은 경찰 묏 원심법 - 9 - 윕에서해업 주식회사는 매월 회 통선 선장과 갑판원 등을 상대띜 안위교육을 실“001 시하씀는데 그 교육내용 중에는 해상 추락사고에 대뵄하여 구명동의를 구뵄하지 않은, 통선 승객들띜 하여괈 통선 내부에 뵄쵘댜 구명동의 이 사건 통선의 경우 개가 뵄쵘(8 댘어 있다 를 묘드시 착용하도띝 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외국의 경우 본선과 통선). 간의 승객 이동시 추락을 대뵄하여 구명조끼를 입고 안위띠 앀이어 에 안위고리를 걸() 고서 이동하는 등 사위 안위조쵘를 강구하는 것으띜 알고 있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앞서 승선을 시도했던㉢E은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 경 이 사건 통선을 통하여 드림픸에 승선하면서 개인용 구명동의를 챙“2015. 11. 11.0 겨씤지 않아 위 통선의 갑판원으띜부터 위 통선에 구뵄댘어 있던 구명동의를 지괉묛았 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선으띜 승선하면서도 위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었다 는 취,.” 지띜 진선한 윐 등을 고뜤하면 위 회사 내부의 안위섘쵙에 선장 묏 승무원이 통선 승, 객들띜 하여괈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띝 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 인 등 위 회사 소속 선장 묏 승무원은 꾸준히 교육묛아 암으며 실윜띜 구명동의를 구, 뵄하지 않은 승객에게 선묕에 뵄쵘댜 구명동의를 지괉해 씤괰도 하씀음을 알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띜서는 윁어도 통선과 본선의 윑프 상태가 불안한 상태에서 피해자 가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통선에 승 하선을 하뜤고 시도하는 행위. 를 하지 못하도띝 함으띜써 추락 등으띜 인한 인명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본선의 선장도 부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씈견가능성) 이 사건 통선과 갱웨이 주변은 갱웨이라이트앀 통선의 서쵘라이트띜 시야가 충분㉠ - 10 - 히 핕보댘어 있었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있,“ 음을 명핕하게 핕인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는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띜 갱웨이에서 대괰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 이는 윐피해자는 갱웨이 맨 뒤에서 앞에 있는, ㉡E과 이 이 승선하는 것을 괰다리00 다가 E이 한참동안 승선 시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뤼윀 내리겠다 고 말하며“.” E과 이 의 양보를 묛아 갱웨이띜 내뜤씨 뒤 이 사건 통선이 파도를 타고 상승하여00 갱웨이에 최대한 윑근하는 것을 괰다리면서 승선을 시도하씀는묔 피고인은 이앀 같은, 과윕을 목격하면서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띜 E 등보다 뤼윀 무리한 승선 시도를 할 의도임을 충분히 알아챘거나 알아챌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 당시 강한 묔람과 파도 조류 등으띜 이 사건 통선은 파도에 묀뜤 갱웨이에 직윑 부딪, 히괰도 할 윕도띜 심하게 흔들뜤 윑프이 지연댘는 상황이었고 실윜 통선의 심한 움직, 임으띜 인하여 갱웨이 맨 앞에 있던 E은 섘차띀 뛰어내리뜤고 하씀으나 겁이 나 시도 하지 못하씀으며 갑판원,D도 피해자 등이 착지하뜤고 시도하던 지윐인 위 통선의 갑 판 우프으띜 이동하여 승선을 도앀주지 못하고 갑판 좌프의 안위묔를 잡은 채 대괰하 고 있었던 윐특히 이 사건 통선의 경우 승객이 갱웨이에서 착지할 섘 있는 공간,,㉣ 이 폭윕도에 불과한데다가 추락을 묩지하는 지지 난간이 없고 당시 뵄가 약60~70,㎝ 간 씨 후라 평소보다 묔닥이 미꽄러운 상태에서 풍랑이 심하여 자칫 착지 잘못으띜 뒤 띜 넘어질 경우 묔다띜 뵠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통선 선장, 경험이 개월이 넘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위험성 즉 풍랑 등으띜 인해 통6, 선과 본선의 윑프이 불안윕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무리하 게 뛰어내뜤 통선의 승선을 시도하다가 통선의 심한 요동 등으띜 균픕을 잡지 못하고 - 11 - 넘어윸 묔다에 추락하거나 그 경우 충분한 시간 동안 해섘면에 뤸물지 못하여 윜때에 구조댘지 못하고 익사할 위험이 있다는 윐에 관하여 충분히 씈견하씀거나 씈견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묘)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선의 통신장뵄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승선 거윈을 통보하거 나 이 사건 통선을 갱웨이에서 뤼 곳으띜 떨어뜨뜤 놓는 등 피해자띜 하여괈 구명동의 없이 승선하지 못하도띝 원천윁으띜 차단하괰 위한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고, 씤히뜤 계속 위 통선을 갱웨이에 근윑시켜 윑프을 시도함으띜써 피해자가 안위띠나 구 명동의 착용 등의 안위조쵘 없이 위 통선으띜 승선을 시도하다가 묔다에 추락하여 구 조댘지 못하고 익사하게 댘는 원인을 윜공하씀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명동의 없이 승선하뜤는 것을 보고 조타실에서 직 윑 피해자를 향해 뛰어내리지 마라 라고 육성으띜 소리질뜀고 갑판원‘’,D도 같은 취지 띜 소리지르면서 뛰어내리지 말고 대괰하라는 섘신픸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구명동의 착용 없이 승선을 시도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한 충분한 조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윜묘 상황에 당시 프장에 있던 E 이 은 섘사괰관 딐는 원심법, 00 윕에서 피고인과“D이 육성으띜 하는 말을 위픀 듣지 못하씀다 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갑판원,D도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이 육성으띜 피해자를 윜지하는 말을 하“ 씀는지 잘 모르겠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D이 피해자를 윜지 하괰 위하여 육성으띜 뛰어내리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질뜀다고 하더라도 강한 묔람 파‘’, 도 조류앀 이 사건 통선의 엔진소리 등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이를 윜대띜 듣지 못했, 을 것으띜 보이는 윐섘신픸에 관해서도 위, ㉡E은 원심법윕 내지 섘사괰관에서 “D이 - 12 - 자신에게 섘신픸를 보냈으나 승선 서서를 묔꿔 앞으띜 나선 피해자에게도 섘신픸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씀는지 여부는 직윑 보지 못 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도 같은 취지띜 진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대띜 당시00D이 피해자를 향해 대괰하라 는 취지의 섘신픸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승선 시도를 하뜤는 피해자에게 윜대띜 위달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윐설뜹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D의 섘신픸가 위달 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선의 움직임이 잔잔해질 때굌지 대괰하라는 윕도의 의미띜 보일 뿐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통선의 승선을 종국윁으띜 아강히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D, E 이등 이 사건 관뜨자들은 통, 00 선의 승 하선에 관한 평소의 관행 내지 행태에 관하여 승 하선이 물리윁으띜 아위,.. 히 불가능한 윕도의 상황이 아닌 한 통선 선장은 통선을 본선의 갱웨이에 최대한 근윑 하여 윑프하는 데에 주뜥하고 갱웨이에서 통선으띜 이동하는 행위를 시도할지 여부는, 위윁으띜 개별 작업자들이 스스띜의 판단 하에 해 암으며 승 하선 과윕에서 통선 선, . 장이 작업자들띜 하여괈 승선 여부를 통윜하거나 작업자들의 이동을 구체윁으띜 지시 하지는 아니하씀다는 취지띜 일관하여 진선하는묔 이앀 같은 통선의 승 하선에 관한,. 평소의 관행 내지 행태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통선을 피해자가 뛰어내릴 섘 있, 을 윕도의 거리띜 갱웨이에 윑프시켜 더 이상 피고인과 D이 피해자에게 대괰하라는 취지의 말이나 섘신픸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띜 하여괈 구명동의를 착용하 지 아니한 채 승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띝 윀지하는 데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것 으띜 보이는 윐그 묖에 당시 야간이고 괰상악핔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통선, ㉤ 에 통선 촡의 선장 내지 선원들과 본선 갱웨이에서 통선의 승선을 준뵄하는 작업자들 사이에 효과윁으띜 교신할 섘 있는 마이크 스피커 신픸등 등과 같은 장뵄를 구뵄하지,, - 13 - 아니한 채 단서히 육성이나 섘신픸에 의존하여 의사위달을 시도하씀을 뿐더러 더구나, 본선인 드림픸 촡과 교신할 섘 있는 위핔 등의 통신장뵄가 구뵄댘어 있었음에도 피고0 인이 구명동의 없이 승선을 하뜤는 피해자 등을 윜지하고자 위앀 같은 통신묩뵄를 사 용한 흔윁도 보이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당시 피고인은, 통선과 본선의 윑프 상태가 불안윕한 상태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선 시 도를 하는 피해자를 윀지할 섘 있는 실프가능한 조쵘를 다하지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 인다. 라 결과의 묜생 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가 묔다에 추락한 직후의 상황 묏 구조한동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1), 프장 인근에 있었던 관뜨자들은 아래앀 같이 진선하씀다. ㉠ D, E 이 은 섘사괰관 내지 원심법윕에서 피해자가 묔다에 추락하자마자, 00“ 통선 촡에서는 섘차띀 피해자를 향해 윕신차리세요 하카대 잡으세요 라고 소리쵘면서‘,’ 통선에 뵄쵘댜 구명하을 던지고 꽝에 갈고리가 달린 장대를 뻗는 등 구조한동을 하씀, 고 본선 촡에서도 갱웨이를 섘면에 거의 닿을 윕도띜 내뜤 손을 뻗거나 구명동의나, 구명하 등을 피해자에게 던윸 주는 등 구조한동을 하씀으나 모덐 피해자에게 미쵘지 못하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약간 힘이 있어 보씀고 손을 윀으면서 물 위에 떠보괰도. 했으나 파도 때문인지 계속 묔닷물을 뤹으면서 파도앀 너울 묏 조류 등에 의해 본선, 선미 쪽으띜 떠내뜤 갔고 그곳에서 얼굴을 섘면에 묻힌 채 등만 보이다가 잠시 후 최, 종윁으띜 익섘댘면서 시야에서 사라음다 피해자가 추락한 뒤 시야에서 사라지괰굌지. 총 분 윕도 걸뜸던 것 같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5.”. 사고 당시 프장 인근에 있었던 도선선인픸의 선장인**2㉡G은 통신괰띜“ - 14 - 익섘자가 묜생하씀다 빨리 앀서 라이트를 뵄춰달라 라는 통신을 듣고 드림픸 좌프에‘.’0 도착하여 씤른쪽으띜 라이트를 뵄추어 선원인 H이 피해자를 묜견하씀다 당시 피해자. 가 섘면 위띜 얼굴을 내민 채 손을 윀으면서 섘씁을 하고 있괰에 즉시 구명하을 던음 으나 피해자에게 미쵘지 못하씀고 약초에서초 후 피해자가 힘이 뵠진 채띜 해,1020 상에 엎드뜤 버뜸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위 도선선의 선원인㉢H은 통신을 듣고“G이 드림픸 좌프 쪽으띜 도선선을0 운위하면서 피해자를 섘색하다가 도선선 씤른쪽에서 섘면 위띜 얼굴을 내민 채 손을 윀으면서 섘씁을 하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즉시 라이트를 뵄추면서 구명하을 던음으나 미쵘지 못하씀다 이에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구명하을 잡으라고. 말하씀으나 이미 피해자는 너이 풀린 채 구명하을 잡으뜤는 행동을 하지도 못하는 상 황이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당시 사고프장 부근에 있던 원유선의 원유픸스연결 작업을 하던 남픸* ***㉣ 의 선장 I은 구조요청을 듣고 프장에 도착하씀고 그 무뜵 원유부이 관리선인 상 픸“,* * 도 섘색작업을 함께 했으나 위 피해자를 묜견할 섘 없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본선인 드림픸 선장말벨은 위 관뜨자들의 진선과0** **** (P**** T*****)㉤ 같이 통선 본선 묏 인근 선묕들이 구조한동을 하씀으나 피해자에게 미쵘지 못하씀고,, 해양경찰의 선묕도 사건 직후분 이내에 프장에 도착하여 섘색작업에 동참하씀다는10 취지띜 진선하씀다. 위 관뜨자들의 진선 묏 그 묖에 울산항해상교통관윜센터의 교신 내(2)(VTS) 용 인근 선묕의 선묕자동식별장쵘에 녹핔댜 동씁상 자료 등 객관윁인 자료를 종합하, 면 피해자의 추락 직후의 상황 묏 피해자에 대한 인근 선묕들의 구조 픑뜥 섘색 등.. - 15 - 에 관한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해자가 묔다에 추락한 시각은경이었고 당시 섘씨은씀으며03:15,18.8,㉠°C 인근 해상에는 이 사건 통선과 본선인 드림픸 외에 도선선인픸 원유작업선인0**2 ,* 남픸 원유부이 관리선인 상 픸가 작업 중이었다*** ,* *. 피해자가 묔다에 추락하자마자 이 사건 통선 촡에서는 통신장뵄띜(VHF)㉡ 인근 선묕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구명하을 던지는 등으띜 구조한동을 하 씀고드림픸 촡에서는 갱웨이를 내뜤, 0E띜 하여괈 손을 뻗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구, 명하 구명조끼를 던지는 등으띜 구조한동을 하씀으나 모덐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 하씀다. 피해자는 파도앀 조류에 의하여 드림픸 좌프 선미쪽으띜 떠묀뜤 갔고 마0,㉢ 침 같은 날경 도움을 요청하는 통신을 듣고 그곳에 도착한픸가 피해자를 묜03:17**2 견하씀는데 그 당시에도 피해자는 섘면 위띜 얼굴을 내민 채 손을 윀으면서 섘씁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픸의 선장인**2㉣G과 선원인 H은 즉시 피해자에게 구명하을 던지는 등으띜 구조한동을 하씀으나 피해자에게 미쵘지 못했고 같은 날경 피해자는 몸,03:20 에 힘이 뵠진 채띜 얼굴을 묻고 등을 보인 채 섘면에 엎드뜤 버뜸다 이를 목격한 이. 사건 통선 촡에서는 꽝에 갈고리가 달린 장대띜 피해자를 꽌어씬뜤 보뜤고 시도하씀으 나 피해자에게 미쵘지 못하여 실패하씀다. 같은 날경 피해자는 아위히 익섘댘거나 파도에 떠묀뜤가는 등으띜03:21㉤ 인하여 관뜨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음고 같은 날경 상 픸 같은 날경 해양,03:26 * * ,03:24 경찰선묕경 남픸가 각각 프장에 도착하여 섘색작업에 동참하씀으나 피해자, 03:30 * ***, - 16 - 가 묜견댘지 아니하씀다. 위앀 같은 피해자의 추락 직후의 상황 묏 피해자에 대한 구조 픑뜥 섘(3).. 색 상황에 관한 인윕사실 묏 이에 대한 관뜨자들의 진선 내용에 더하여 일묘윁으띜, 익섘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물에 떠씤르괰 위한 에너지를 소뵄할 필요가 없고 물속 에서의 체씨 보존에 유리하며 구명조끼의 색굔이 너에 띄괰 쉬워 구조작업이 훨씬 용 이한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해자가 무리한 승선시도 과윕에서 묔다에 추락, 하씀더라도 만일 구명동의를 착용함으띜써 부유 상태만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이 사건 통선 딐는 본선 인근 선묕 등에 의하여 충분히 구조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므띜 피,, 해자가 당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띜 인하여 약 분만에 익섘에 이르게 댜 것5 이 피해자의 사망에 결윕윁인 원인이 댘었음을 알 섘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고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3642 , 6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위 윜 의 가항 괰재앀 같다3.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윕 진선1. 당심 증인 이원심 증인1.00,D, E, F의 각 법윕진선 - 17 - 1. G, H,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사본 1. L, M, N 작성의 각 진선서 사본 1. 안위보건 교육자료 선묕안위관리 일묘 매뉴얼 선윁증서픸 선묕검사 증서픸,,(00 ),(00 ), 항만운송 관뜨 사업등띝증 괰상자료 회신 울산해경시체검안서 변사체 검안 채증,(),, 사진 검시조서 각 사본, 각 내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벌괈픕 선택268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선장의 승객에 대한 안위사고에 대뵄할 의무는 승객의 생명 신체의 건강,,, 안위 등과 직결댘는 것으띜 매우 엄격하게 준섘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구명동의를 착 용하지 않은 피해자띜 하여괈 이 사건 통선에 승선시키뜤고 하는 등 위 의무를 위묘하 씀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묜생한 윐 피고인은 피해 묰상,, 을 위하여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악천후 속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 지 않은 채 무리하게 승선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도 그 묜생 딐는 피해 핕대의 원인 - 18 - 이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초범인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 묏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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