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06-08 선고검수완료

**** 스크린도어 정비원이 선로측 1인 작업 중 열차에 충돌해 사망

피고 이재범: 1년 집유 2년피고 김춘기: 벌금 500만원피고 조영자: 벌금 500만원피고 정수영: 벌금 500만원피고 이영재: 벌금 800만원피고 김성철: 벌금 1,000만원피고 이정원: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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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50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춘기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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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은성피에스디에 위탁한 가운데,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구조로 정비원들이 관행적으로 선로측 1인 작업을 하였다. 2016. 5. 28. ****에서 피해자 정비원이 혼자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던 중 진입하는 열차와 충돌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은성피에스디에 위탁한 가운데,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구조로 정비원들이 관행적으로 선로측 1인 작업을 하였다. 2016. 5. 28. ****에서 피해자 정비원이 혼자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던 중 진입하는 열차와 충돌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 스크린도어 정비원이 선로측 1인 작업 중 열차에 충돌해 사망. - 일시: 2016. 5. 28. 17:55경 - 장소: 서울 지하철 2호선 **** 내선 승강장 9-4 지점 선로 내 - 상태: 2인1조 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 행위: 스크린도어 개방 후 선로측에서 센서 청소 작업 - 결과: 진입하는 열차와 충돌하여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 - 배경: 성수역(2013. 1. 19.), ****(2015. 8. 29.) 사고 후에도 2인1조 작업 미준수 관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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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응급환자의 진료접수를 거부해 진료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뇌지주막하출혈 의심 증상에도 뇌 CT·신경외과 협진 지연으로 환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석회석 광산 갱도에 출입한 피해자가 수직 갱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9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간호사·요양보호사가 치아 없는 고령 환자에게 떡을 제공해 질식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구명동의 미착용 피해자를 승선시키다 추락·익사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들이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놓쳐 어린이 환자를 진단 실패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1심·무죄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단팥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지게차 운전 중 시야 가린 채 하역작업하다 근로자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선박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 조립·탑재 작업 중 가용접 철재봉 설계·시공 과실로 모듈이 넘어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망 하단 이격으로 인한 스키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차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피고인 B는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스크린도어 관리업무 중 사망 인명사고 발생
  • 강남역 사고 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 게을리함
  • 피고인 정수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전력
  • 피고인 이정원: 강남역 사고 후 1년 내 중대재해 재발
↓ 감경 사유8건
  • 서울메트로가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 지급
  •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전적인 책임이 아님
  • 신O택의 무단이석도 영향
  • 피고인 이재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김춘기, 조영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이영재, 김성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정수영: 마스터키 수불대장 점검 조항 추가 결재
  • 피고인 이정원: 다른 종류 범죄로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단150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 (****) 주거 등록기준지 2.가. **** (****) 주거 등록기준지 3.가. **** (****) 주거 등록기준지 4.가. **** (****) 주거 등록기준지 5.가.나. **** (****) 주거 등록기준지 6.가. **** (****) - 2 - 주거 등록기준지 7.가. **** (****) 주거 등록기준지 8.가. **** (****) 주거 등록기준지 9.가. **** (****) 주거 등록기준지 10.나. **** 소재지 대표이사 **** 11.나. **** 소재지 **** 대표자 사장 **** 검 사생략 변 호 인생략 판 결 선 고2018. 6. 8. - 3 -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 ****, ****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벌금 10,000,000원 에, 피고인 ****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 ****, ****, ****,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 ****, ****, ****, ****, ****, ****에 대하 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은 ****(이하 ‘은성피에스디’)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는 **** 고객사업본부 구의서비스센터 **** 부역장, 피고인 ****는 **** 과장이다. - 4 - 피고인 ****는 **** 기술본부 1) 전자사업소 승강안전문관리팀장, 피고인 김 성철은 **** 기술본부 전자사업소장, 피고인 ****은 **** 안전관리본부 장, 피고인 ****은 **** 전 사장이다. [기초 사실] 1. 은성피에스디 개요 은성피에스디는 2011. 8. 31.경 설립된 회사로서,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관리 및 운영 의 충원용역 등이 설립 목적이고, ****와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사 중 97개 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스크린도어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 는 회사이다. 피해자 ****는 2015. 10. 19.경부터 은성피에스디 소속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정비 원으로 근무하였다. 2. **** 개요 ****는 1981. 9. 1.경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 고 있고, 121개 역, 5개 차량기지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약 450만 명의 승객을 수송 하는 회사이다. 3. 스크린도어 개요 스크린도어는 지하철 승강장 위에 고정벽과 가동문을 설치해 차량의 출입문과 연동 하여 개폐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장치로서, 열차가 승강장에 완전히 멈추어 서면 열차 1) 공소사실에는 ‘기술본부 설비처 전자사업소’로 기재되어 있지만, **** 직제규정 별표1{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46989호(이하 ‘제2수사기록’이라고 한다) 2276쪽} 및 **** 직제규정시행내규 제5조 제2항(제2수사기록 554쪽), **** 사고조사보고서{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6611호(이하 ‘제1수사기록’이라고 한다) 5812쪽}를 고려하여 ‘기술본부 전자 사업소’로 정정한다. - 5 - 출입문과 함께 열려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승강장안전문 (Platform Screen Door : PSD)’으로도 표현된다. 현재 ****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구간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운 영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의 승강장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4. ****와 은성피에스디의 용역계약 내용 및 관련 경과 ****와 은성피에스디는 2011. 12. 1.부터 2014. 11. 30.까지 3년간 지하철 열 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는 스크린도어에 대한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위탁협약’ 을 체결하여 은성피에스디는 ****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 중 97 개역의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관리를 담당하였고, 2014. 11. 30. 협 약 만료일이 도래하자 3차례에 걸쳐 5개월간 협약기간을 연장한 후,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소요인력 150명, 계약금액 약 84억 원으로 정해진 ‘승강장안전문 유 지관리 운영업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위탁용역을 수행하였 다. ****는 2011년도 및 2015년도에 은성피에스디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사고 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성피에스디에게 부과하면서도 ‘스크린도어 장애신고 접수시 1 시간 이내 출동 완료, 고장접수 24시간 이내 미처리의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등의 특 약조건 2) 을 포함시켰다. 2015. 8. 29.경 서울 지하철 2호선 **** 선로측 사고 3) (이하 ‘**** 사고’)가 발생 2) 공소장에는 ‘은성피에스디에게 불리한 특약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 내용 자체만으로 계약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에 부족하고, 위 조항의 내용만이 범죄사실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은성피에스디에게 불리한’ 부분은 삭제한다. 3) 2015. 8. 29. 지하철 2호선 ****에서 ****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 중 24개역의 스크린도어 운영관리권이 있는 주식회 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소속 정비원이 스크린도어 선로측 정비 작업을 혼자 하던 중 진입하던 전동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이다. - 6 - 한 직후 ****에서는 2011년 최초 은성피에스디와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인 력 설계로는 은성피에스디 정비원들의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2인1조 작업 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 후 2015. 9.경부터 **** 안전관리본부장 피고인 ****은 ‘유지보수 회사 합동회의’ 등에서 은성피에스디의 2인1조 작업 실시를 위해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을 역당 1.58명(당시 1.29명) 수준으로 증원해주기로 은성피에스디측에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은성피에스디는 2015. 12. 4.경 부족인원 28명을 증원해줄 것을 ****에 요 청하였다 4) . 그 후 ****는 2015년 12월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용역계약상의 인력산정을 수정하 는 설계변경을 통해 2인1조 작업 실시에 필요한 정비원 인력을 충분히 증원시킬 수 있 었음에도, ‘장애물검지센서와 슬라이딩도어 동작상태 점검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 리는 방식 등’으로만 인력을 재산출하여 28명 보다 적은 수인 17명의 정비원만 증원되 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스크린도어 센서 점검 횟수를 ‘매월 1회’에서 ‘매월 2회’로 증가시키고 은성피에스디 내에 센서 점검을 전담하는 ‘센서점검팀’을 신설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결과 은성피에스디는 증원된 위 17명 중 8명은 신설된 센서점검팀에 배 치하게 되어, 결국 실제 스크린도어 장애발생 현장에 출동하는 정비원은 9명이 증원됨 에 그쳤다. 5.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정비원들의 1인 작업 실태 ****가 은성피에스디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일부인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은 성피에스디 정비원들은 ****로부터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 4) 부족인원 증원 합의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가 **** 사건으로 소를 제기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공소장 기재 ‘피고인 **** 및 당시 **** 사장 피고인 ****이 이를 수용하였다’ 부분은 삭제 한다. - 7 - 수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해당 지하철역 역무실에 보고하고 마스터 키를 불출한 후 수리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은성피에스디에 요구한 구체적인 유지보수 절차는「①장애내용 접수, ②현장출동 지시, ③장애현장 출동직원은 출동사실 등을 **** 전자운영실에 통 보, ④도착 즉시 역무실과 전자운영실에 작업시작 통보, ⑤역사작업신청일지 및 마스터 키수불대장 작성 후 마스터키 불출, ⑥1인 작업으로 해결 가능한 장애인지 파악, 2인 이상 필요시 안전조치 후 인력요청, ⑦선로작업의 경우 작업자가 전자운영실을 통해 승인요청, ⑧전자운영실은 종합관제소에 통보하여 열차운행 조정, 작업자는 승인받은 후 열차감시자 배치하고 작업, ⑨작업종료 후 통보」하는 순서이다. 은성피에스디 강북사업소 정비원들은 통상 11명씩 2개팀(A팀· B팀)으로 구성되어 각 팀 휴무자 3∼4명을 제외하고 상황근무자 1명, 예비대 2명, 지하철 1∼4호선 담당자 각 1명씩, 총 4명으로 배치되어 지하철 4개 노선의 49개역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1일 평균 약 4회, 1주 평균 약 20회 현장에 출동하여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1일 평균 6개역의 스크린도어 센서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근무도 병행하 는 실정이었으며, 스크린도어 장애물검지센서 노후화로 장애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상 황에서 5) 순수 정비인력이 역당 1.21명으로 장애신고 대비 정비원 인력이 현저히 부족 하여 2인 1조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은성피에스디는 ****와의 계약내용을 이유로 정비인력을 강남·강북 사업소, 기술사업소 등 3개 사업소에 분산하여 배치하고 장애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기술사업소 소속 인력을 각 사업소에 배치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5)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54분 동안 6건의 장애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70%가 센서 이물질 관련 장애로서 선로측 작업(2인1조 작업)이 필요한 장애에 해당하였다. - 8 - 2016년 1월경 증원된 17명 중 9명만 정비원으로 배치함으로써 2인1조 작업이 실시되 기 어려운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은성피에스디 정비원들은 선로측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1조로 작업하여 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부분 1인이 출동하여 **** 전자운영실로부터 작 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서둘러 스크린도어를 개방하고 선로측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 다. 6. ****의 2015. 11. 「승강장안전문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승강장안전문 특별안 전 대책」시행 경과 2015. 8. 29.경 **** 사고가 발생하자 ****의 스크린도어 관리·감독 주무 부 서인 기술본부 설비처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장안전문 특별안전대책(이하 ’특별안전대책‘)’을 기안하게 되었다. **** 기술본부 설비처 직원들은 **** 사고 이후 각 부서에서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각 부서 실무급 회의를 거쳐 특별안전대책(안)을 기안하였고, 2015. 11. 5.경 당 시 **** 사장 피고인 ****이 이를 최종 결재하여 위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위 특별안전대책 수립과정에서 정비원을 현장에서 통제하고 감독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하철역 역무원이 ‘정비원 1인 작업시 작업중단 조치하고, 마스터키(스크린도어를 개 방하고 선로측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열쇠) 불출을 통제한다’는 실효성 있는 내 용 6) 이 삭제되었고, 그 결과 역무원들은 정비원의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인식하게 되어 정비원의 선로측 1인 작업 실시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6) 역무실에서 마스터키를 통제하고 관리하게 되었다면, 역무실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은 정비원이 2인1조로 출동하여 마스터키를 불출하고 스크린도어를 개방하여 선로측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정비원 1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스 크린도어를 개방하고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9 - 않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은성피에스디 정비원들은 2인1조 작업 실시가 불가능한 인력상황으 로 인해 대부분 장애신고가 접수되면 혼자 출동하여 각 역의 역무실에 도착하게 되었 고, 위와 같은 경과로 인해 역무원으로부터 아무런 문의나 제재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 보관함’ 열쇠로 역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마스터키 보관함을 열고 마스 터키를 꺼내어 승강장에 올라가 스크린도어를 개방한 후 혼자 선로측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업무상과실치사] 1.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위와 같이 **** 사고가 발생한 후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은 성피에스디 임원, **** **** 및 본사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은 스크린도어를 개 방한 후 선로측에서 작업을 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비원들의 2인1조 작업이 실시되어야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는 사실과 당시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 인력으로는 선로측 작업을 2인1조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7) . 2.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과실의 내용 가. 피고인 **** 피고인 ****은 은성피에스디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 등 소속 정비원들이 안전하게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배치하고, 소 속 직원들에게 안전에 관한 업무지침을 교육하면서 그 지침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비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7) 공소사실 중 ‘이에 정비원 증원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비원 증원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 10 - 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와 은성피에스디간의 2011년 용역계약과 2015 년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8) 정비원 인력 부족으로 2인1조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 속되었음에도 은성피에스디의 인력 배치를 재조정하여 2인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대부분의 경우 1인 작업이 실시될 수밖에 없는 인원 구성으 로 수리작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오히려 2인1조 작업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작 업확인서에는 2인1조 작업이 실시된 것처럼 허위 기재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들은 **** 역무원들로서 은성피에스디 정비원이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역사에 출동한 경우 역사작업신청일지 9) 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열차운행이 조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원 1인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개방하고 선로측 수리작업을 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 **** 피고인 ****는 **** 부역장으로서, 역장의 휴무일인 2016. 5. 28. 역장을 대 행하여 역사 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2016. 5. 28. 17:45경 피해자 ****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와 종합제어반에서 스크린도어 장애 지점을 확인하고 마스터키 보관함에서 마스터 키를 꺼내어 승강장으로 올라갔음에도 피해자에게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하지 8) 공소사실 중 ‘스크린도어 2인1조 수리작업 실시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실제로 2인1조 작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2016. 1. 8.경 위와 같이 2인1조 작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28명 보다 적은 17명의 정비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와 정비원 인력증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비원 증원 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9) ‘역사작업신청대장’을 ‘역사작업신청일지’로 정정한다(제1수사기록 제369쪽). - 11 - 아니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는 **** 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2016. 5. 28. 16:58경 **** 종합관제소로부터 ‘**** 스크린도어가 열차 진입 중에도 열려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17:45경 피해자 김 O우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와 종합제어반에서 스크린도어 장애지점을 확인하고 마스터 키 보관함에서 마스터키를 꺼내어 승강장으로 올라갔음에도 피해자에게 역사작업신청 일지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 ****, ****, **** ****는 은성피에스디 정비원의 작업장소인 지하철 역사에 대한 운영관리 주 체이자 스크린도어 및 스크린도어와 연동되어 작동하는 열차에 대한 운영관리 주체이 고, ****는 단순히 은성피에스디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은성피에스디에게 스크린 도어 점검 및 수리를 일임한 것이 아니라 용역계약에 부수된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은 성피에스디의 용역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용역 수행 내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한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시스템 10) 과는 달리, ****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4 호선의 스크린도어 관리시스템은 열차운행을 관제하는 종합관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 지 아니하여 점검과 수리를 위해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열차가 역 사내로 진입할 수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 임직원은 승 강장 시설의 일부인 스크린도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은성피에스디 정비원들이 스크 1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관리시스템은 ‘스크린도어 가동현황이 종합관제시스템과 연계되는 형태’로서, 스크린 도어 수동개방시 해당 역사 내로 열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 - 12 - 린도어 장애수리 작업을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통해 역사와 열차 및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도 확보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 **** 피고인 ****는 2015. 10. 21.경부터 **** 기술본부 전자사업소 승강안전 문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2015. 11.경 시행된 특별안전대책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은성피에스디 등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 안전수칙 교육(매월 1회) 및 정기안전 교 육(매월 1회 이상)을 2015. 12.경부터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은성피에스디 정비원으로 부터 매월 제출받는 작업확인서가 1인 정비 시에도 2인이 정비한 것으로 허위 작성되 어 보고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CCTV를 확인하거나 ****가 보유하고 있는 ‘PSD 선로측 작업신고대장’ 11) 과 ‘승강장안전문(PSD) 고장접수일보’ 12) 를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2인1조 작업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은 2015. 12. 22.경부터 **** 기술본부 전자사업소장으로 근 무하면서 스크린도어 등 역사에 설치된 전자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2015. 11.경 시행된 특별안전대책에 따라 피고인 이 영재 등 전자사업소 소속 직원들이 실시하여야 하는 은성피에스디 등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 안전수칙 교육(매월 1회) 및 정기안전 교육(매월 1회 이상)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11) ‘승강장안전문 선로측 작업 신고 및 접수대장’을 정정한다(제2수사기록 2137쪽). 12) ‘고장접수대장’을 정정한다(제2수사기록 1943쪽). - 13 -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은 위 ****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비원의 1인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2인1조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 다. 한편, ****에서는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13) 중 안전사고가 재발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스크린도어와 열차 운행을 자동으로 연계시키는 종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장애현황 수집 시스템’ 설비를 전자사업소 산하 전자운영실에 설치하였으나, 피고인 ****은 위 시스 템 설비에 대한 운영지침을 전자운영실에 하달하지 않았고, 위 시스템 설비가 120개 역 중 63개 역과 통신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였으며, 위 시스템 설비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 ****은 2015. 1. 20.경부터 **** 안전관리본부 본부장으로 근무 하면서 ****의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 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은 2015. 9.경 은성피에스디로부터 정비원 28명의 인력증원 요청 을 받은 다음, 실제로 정비원이 17명만 증원된 후 2인1조 실시여부 등 인력운영 상태 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 피고인 ****은 2014. 8. 22.경부터 2016. 5. 23.경 14) 까지 **** 사장으로 13) 공소사실에는 ‘**** 사고 발생 이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시스템은 2013. 1. 19. 성수역 사고 이후에 설치된 것이므 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14) 공소사실 기재 ‘2015. 5. 23.경’을 정정한다. - 14 - 근무하면서 ****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2015. 9.경 은성피에스디로부터 정비원 28명의 인력 증원 요청을 받은 다음, 실제로 정비원이 17명만 증원된 후 2인1조 실시여부 등 인력 운영 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3. 사망의 결과 발생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들의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은성피에스디 소속 정비원 피해자 ****가 2016. 5. 28. 17:55경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 내선 (건대입구→잠실 방면) 승강장 9-4 지점 선로 내에서 2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 도 혼자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던 중 역사 내부로 진입하는 열차와 충돌하여 2016. 5. 28. 18:00경 위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은성피에스디 1. 피고인 **** 피고인 ****은 은성피에스디의 대표이사로서 은성피에스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 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궤도나 그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 전조치 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 록 하여야 하고,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 상에서 궤도와 그밖의 관 - 15 - 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 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가 2016. 5. 28. 17:5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은성피에스디 피고인 은성피에스디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인 ****이 2016. 5. 28. 17:55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가 서울 지하철 2호선 ****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 해자 ****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 강선희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전O익, 이O용, 신O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 ****, ****, ****, ****, ****, ****, ****, **** 및 신O택, 임O돈, 노O옥, 이O범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O진, 박O환, 오O용, 김O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검시결과서 첨부), 시체 검안서,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변사 자의 마지막 통화내용), 내사보고(고장접수대장 수사), 내사보고(은성PSD 정비인력 증 원 관련), 수사보고(승강장안전문특별대책 주요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자 진술), 수 - 16 - 사보고(2015.9.1.자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 대책’ 문서 관련),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첨부 관련), 수사보고(2015. 9. 1.자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 대책’ 문서 관련), 수사보고(용역계약 변경으로 인한 17명 인력 증원 중 8명 센서팀 배치 관련), **** 기구표 등, 2011년 PSD유지관리 외부위탁 협의서,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2015. 5.), 과업지시서(2015. 2.), 기술인력 증원 계약변경 (2015. 11.), 용역업체 관리 효율화 방안(2015. 12.), 용역변경계약서, 승강장안전문 특 별안전대책(안)-(기술본부장 반려, 안전관리본부장 보류, 최종), 수사보고(용역계약서 첨 부), 감사원 감사보고서(2015.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내사보고(변사자 이동경로 종합), 수사보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첨부 관련), 내사자료 입수보고(고장접수일보 및 선로측작업신고대장) 1. 현장사진 등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 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5)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나. 피고인 ****, ****, ****, ****, ****, ****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 항 15) 이 사건 범죄사실은 ‘작업방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것으로 ‘제2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소장 기재 적용법 조는 ‘제23조 제1항’으로 ‘위험원인’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률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사실 자체의 구체적인 ‘산업안 전보건에 관한 규칙’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는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제23조 제1항’을 ‘제23조 제2항’으로 직권 정정한다. - 17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 ****, ****, ****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 ****, ****, ****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 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 ****, ****, ****, ****, ****, ****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 된다. 가. **** 사고 이후의 경과 1) **** 안전관리본부는 2015. 8. 29. **** 사고 직후인 2015. 9. 1. 사고 - 18 - 역무실의 역할스크린도어 마스터키정비인력 증원 성수역 사고 후 특별안전대책(제 1수사기록 2058 쪽) 사전통보 없는 보수원 작 업발견시 작업중지 조치 정비원 보유 2015. 10. 15.자 특별안전대책 초 안(제1수사기록 209쪽) 안전수칙 미준수 작업 발견시 작업중지조치(역 무실에 작업신고 없이 작 업을 시행할 경우, 열차 감시원 배치하지 않고 선 로측 작업 시행할 경우) - 정비원에 지급된 마스터키 회수 - 역무실에서 마스터키 불출 사용 감시원확보를 위한 정비인력 28명 증원 검토 고객사업본부측삭제- 정비원에 지급된 마스터키 위와 동일 의 원인을 2인1조 점검 작업 미준수 등으로 파악하고 그 대책으로 역무원의 작업자 통 제강화(2인1조 점검, 정비)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제1수사기록 2029쪽). 아 울러 피고인 ****은 2015. 9. 3. 언론보도를 통해 역무실과 종합관제소를 통한 작업 통제를 강화하고,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제재 등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재발방지대 책을 발표하였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 사고 직후인 2015. 9. 10. ****에게 강남 역 사고의 예방대책으로 ‘현재 지급된 열쇠는 전량 모두 회수 조치하고 안전조치가 선 행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상열쇠를 불출하는 등 비상열쇠를 통제’하는 등의 내 용이 기재된 중대재해사례 자료 송부를 하였다(제2수사기록 1080쪽). 3) 피고인 ****은 2015. 9. 24. 전자사업소장 정현기, 은성피에스디 강선희 등과 함께 기술분야 및 유지보수사 합동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은성피에스디 측에 게 2015년 승강장안전문 정비일지 확인 결과 선로측 점검.정비 총 3,412건 중 3,095 건에서 1인 작업(90.7%)을 시행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은성피에스디는 실제로는 대다수가 2인1조 작업을 시행하였으나, 기록상으로만 1인 작업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 다고 하였다. 4) 성수역 사고, **** 사고 이후의 특별안전대책의 변동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19 - (역무실)의 반대 로 인해 수정된 특별안전대책(제 1수사기록 236 쪽) 회수 - 역무실에서 마스터키 보관함 설치 - 정비원에 보관함 키 지급 - 정비원 마스터키 수불대장기 록 후 사용하고, 반납시 기록 유지 최종 2015. 11. 5.자 특별안전대 책(제1수사기록 259쪽) 삭제 위 내용에 ‘마스터키 수불대장 매분기 점검’ 추가됨(피고인 정 수영의 수정 결재) - 2인 1조 출동을 위한 정비인 력 추가 검토 : 러시아워 필수 현장근무 인력 부족 6명 발생 으로 8명 증원 필요 - 장애물검지센서 점검주기 변 경을 위한 필요인력 : 14명 5) 감사원은 **** 사고 이후인 ****를 감사하여 ****이 2013. 1. 1.부터 2015. 8. 31.까지 종합관제소에 통보하지 않고 총 335건의 선로측 작업을 방치 하는 등 스크린도어 점검업무 등 관리.감독 부적정 등을 이유로 2015. 12. 24. 서울메 트로에게 기관주의 처분을 하면서 앞으로 유지관리업체가 스크린도어를 유지.점검할 때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안전관리대책’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6) ****는 2016. 1. 8. 앞서 본 바와 같이 은성피에스디의 28명 인력증원 요 청을 일부 수용하여 장애발생감소를 위해 장애물검지센서 및 슬라이딩도어 동작상태 점검 주기를 변경하는 명목으로 17명을 증원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무비를 1인 당 3,225,000원으로 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증액시키되,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9호에 은성피에스디가 ‘안전수칙미준수로 작업중지 조치된 경우 주의 1회’를 부과(주의 3회 시 경고 1회이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계약해지 가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 결하였다(제1수사기록 1307, 1310, 1447쪽). 한편, 은성피에스디는 **** 설비처 전자관리팀에 위 변경계약 체결 직후 인원변동 현황을 보고하면서 11명을 신규로 발령 하였는데, 그 중 8명만이 작업반 정비인원이고, 나머지 3명은 기술사업소와 센서팀이었 다(제1수사기록 5415쪽). - 20 - 구분합계승강장 작업선로측 작업 합계197건152건45건 1인 작업107건81건26건 2인 작업90건71건19건 17:07강북사업소에서 ****으로 출동17:55:10~229-4 앞에서 센서 청소를 위해 대기 중 17:46:07~ 17:48:52 종합제어반점검(**** 역무실)17:55:23 9-4 스크린도어 수동개방 후 선로측에 들어가 좌측 센서(고정문쪽) 청소시작 17:50:22승강장 스크린도어 5-3지점 도착17:55:31 스크린도어 우측 센서(비상문쪽)를 청 소하기 위해 뒤로 돌아섬 17:51:26스크린도어 5-3 지점 작업완료17:55:339-4 우측 센서 청소 시작 17:52:17~ 17:54:33 9-4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김근모에게 전화하여 **** 작업이 끝나가고 있고 을지로4가역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전화하기로 함 17:55:36피해자와 2350 열차가 접촉하여 사고 1. 승강장안전문 작업원칙 작업신고:역무실에 방문신고(작업일지 작성)->작업허용(3인, 용역사:2인1조,전자관리소:1명)->작업 종료(작업완료상태신고 및 확인) 2. 역무원의 역할 : 작업원칙 준수여부 확인 - 작업자 2인1조 및 전자관리소 직원 입회시 작업 허용, 선로측 작업확인(작업일지에 명시, 관제 나. 피해자의 사고 당일(16.5.28.) 행적(제1수사기록 268, 5852쪽) (제1수사기록 2053쪽, 제2수사기록 1183쪽, 스크린도어구조 및 재연사진) 다. **** 안전조사처는 2016. 5. 1.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승강장안전문 장애 조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야 하는 선로측 작업 총 45건 중 1인 작업이 26건이고 그 중 시설관제에 신고하지 아니한 건이 20건(44%=20건/45건)이 었다(제2수사기록 788쪽).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한편, ****는 2016. 5. 28. 이 사건 사고 직후 스크린도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작업원칙을 변경하여 역무실에 통보하였다(제1수사기록 672쪽). - 21 - 승인여부 확인), 작업원칙 미준수시 즉시 작업 중지요청 및 상황보고 3. 승강장안전문 키박스 마스터키 관리 - (현행)위탁관리사->(개선)전자관리소 직접 관리 마. ****의 조직도(제1수사기록 5812쪽, 제2수사기록 2276쪽) 2. 피고인 ****, 은성피에스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 은성피에스디의 주장의 요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기 준규칙’이라고 한다) 제408조의 ‘궤도와 그밖의 관련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따른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 즉 ① 궤도운송법 제2조 제3호는 선로 뿐만 아니라,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를 ’궤도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② ‘궤도’란 열차의 바퀴가 굴러가도록 레일을 깔아 놓은 길로서 승 객이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장을 거점으로 그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승강장의 주요 시설인 스크린도어를 ‘궤도와 관련된 설비‘로 보아도 문언적 해석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점, ③ 산업안전보건법이 궤도와 그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에 요구되는 안 전조치를 규정한 취지는 궤도 위를 운행하는 열차와의 충돌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고자 - 22 - 함인데,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의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을 예방할 필요성이 충분히 존 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38조 제1 항 제12호 및 제408조의 ‘궤도나 그밖의 관련설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 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 ****, ****, ****, ****,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특수성 지하철 역사에서 작업자가 지하철과 접촉, 충돌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업 사업소, 관련부서 및 작업자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 사 건의 경우, ****측이 지하철 운영 업무의 일부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부적인 업무는 다르지만 동일한 지하철 역사에서 ****의 근로자들과 은성피에스디의 근로자들이 같이 일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스크린도어 보수업무 자체의 재해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위험원인인 지 하철에 정비원이 충돌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고, 위험원인인 지하철의 운행을 실질적 으로 지배하는 주체는 ****라는 점에서 ****측은 이와 관련된 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가 인력 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된 다른 업체와 조직적으로 협력하 여 분담 부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직원이 위험한 작업을 행하다가 사고 가 발생한 경우, ****는 그 다른 업체를 신뢰하였던 것이고, 별도의 조치를 기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측을 탓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2013. 1. 19. 은성피에스디의 작업자가 성수역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하고, 2015. 8. 29. - 23 - ****에서 ****의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등 연이어 근로자의 사망 이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불과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점에 이 사건의 특수성이 있다. 이처럼 스크린도어 작업에 관하여 사망사고가 연이 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측은 용역 업체를 만연히 신뢰하여 선로측 1 인 작업의 위험요인을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나. **** 사고 이후 ****의 조치(**** 사고 후의 사정변경) 1) 특별안전대책 피고인 ****은 **** 사고 직후 역무실을 통해 2인1조 작업확인과 통제를 강 화하겠다고 하였지만, 정작 2015. 11. 5.자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역무 실 조직인 고객사업본부측의 반대로, 역무실로 하여금 2인1조 작업을 감시하도록 하고 미준수시 작업중지를 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삭제되었고, 이는 오히려 강남 역 사고 이전에 역무실로 하여금 사전통보 없는 정비원 작업시 작업중지 조치를 하도 록 하였던 대책보다 통제가 약화된 것이다. ****의 설비처에서 정비원을 통제하 는 대안으로 은성피에스디로부터 마스터키를 회수하고 역무실에서 이를 관리하는 초안 을 마련하였지만, 이 역시 고객사업본부측의 반대로 역무실은 마스터키 보관함 설치장 소만을 제공하고, 전자사업소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비 원의 2인1조 작업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이 없었다. 이처럼 2인1조 작업통제 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전통제대책이 모두 무산되고,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은성피에스 디 정비원의 선로측 작업 승인요청에 의하여서만 주로 그 작업을 통제하게 되면서, 피 고인 ****이 애초에 언론을 통하여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들 - 24 - 은 여전히 선로측 1인 작업의 위험에 계속하여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2) 인력 증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은성피에스디가 요청한 28명의 인원 중 17명 만 증원하였고, 그마저도 작업반 인력증원 명목이 아니라, 장애물검지센서 및 슬라이딩 도어 점검 주기를 변경하는 명목으로 17명을 증원하여 주었기 때문에, ****측은 위 증원 이후에 실제로 작업반 인력을 2인1조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증원하였는지 여 부와 실제로 2인1조 작업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3) 소결론 이처럼, ****측은 성수역, **** 사고로 더 이상 은성피에스디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로측 단독작업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였 지만, 그러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 있는 사전통제 및 작업 중 통제대 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 사 고 직후에 권고한 ‘안전조치가 선행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비상열쇠를 불출하는 등 비상열쇠를 통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제절차가 부재한 상황이었으므로, 은성피에스 디를 만연히 신뢰하며 선로측 작업을 할 경우에 승인을 받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2인 1조 작업여부를 사후에라도 철저히 확인하여 위험요인을 방지하여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는 피해자로 하여금 역사작업신청일지를 기재하게 하지 않은 잘못 은 있으나, 피해자가 일일점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스크린도 - 25 - 어 고장 수리를 위해 선로측 작업을 할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 내지는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는 피해자로 하여금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사전에 작성 하게 함으로써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선로측 작업이 1인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인 ****가 그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피해자가 ****의 실질적인 통제 없이 선로 측 1인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작업자는 지하철역 구내시설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 성하는데, 위 일지에는 ‘작업명’, ‘작업장소’, ‘세부 작업내용’, ‘확인자 서명’ 등을 기재하 게 되어 있다(제1수사기록 369쪽). 위 일지에는 ‘세부 작업내용’과 ‘작업인원’을 기재하 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위 일지에 선로측 작업으로서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청소’를 기재하고, ‘작업인원’을 1인으로 기재했다면, 그 자체로 승강장안전문 안전수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선로측 작업을 실질적으로 사전에 통제하 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② 스크린도어 점검작업을 포함하여 어떠한 작업을 하던 역무실에서 작업신청일 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고{2016년 형제46611호, 46989호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 이라고만 한다) 7898쪽}, 이승범은 역사작업신청일지에 작업내용 등을 신고하지 않고 작업하는 정비원을 발견할 경우 작업중지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수사기록 - 26 - 7912쪽). **** 역장 노천옥은 평소 역무원들에게 역사작업신청일지 기록에 관하여 교육을 하였다고 하고 있고(수사기록 7843쪽), 피고인 ****는 위 일지 작성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스크린도어 센서청소 작업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7717, 7725쪽). ③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2호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인원, 작업방법,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는데, 역사작업신청일지는 그 실질적인 기능면에서 작업계획서와 유 사한 측면이 있어서, 사전에 작업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 사고 이 후인 2015. 10. 22. 역무실출입대장에 작업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제2수사기록 958쪽). 라.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가 역사작업신청일지를 기재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확인적 의미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러한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는 종합관제소로부터 스크린도어 장애발생통보를 받 은 후 역무실에 있으면서도 정비원인 피해자가 역무실을 방문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 하였고, 나아가 당시 부역장인 피고인 ****와 함께 그 장애발생통보에 관하여 충분 - 27 - 히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다른 업무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사 전에 작성하지 않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단독으로 선로측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서비스센터 및 역근무 예규’ 제27조에 따라 종합관제소로부터 ‘스 크린도어가 열차 진입 중 열려있다’는 이례적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그 사항에 대하 여 당시 부역장인 피고인 ****와 충분히 의논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 **** 는 피해자가 역무실을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스크린도어를 보수하기 위해 온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만연히 피해자가 단순한 점검작업을 하러 온 줄 알고 역사작업 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하지 않게 되었다. ②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역무실 직원인 강호진은 정비원인 피해자가 역무실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 **** 과장 의자 옆에서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 고인 ****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에게 그 작업내용을 물어보고 작업 신청일지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전수칙교육, 점검의무 등에 관한 ‘특별안전대책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하여 막연히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그 의무위반 내용을 개괄적.추상적으만 기재하여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방어권 을 침해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판단 - 28 -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이 실시하지 않은 교육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하여야 하는 교육 및 점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각 교육 및 점검의 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이 특별안전대책의 의무와 반드 시 동일하지 않고, 전자사업소 승강장안전문관리팀의 인력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들이 특별안전대책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은성피에스디에서 2인1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기에 2인1조 작업 확인 을 해야한다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그러한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은성피에스디 정비원에 대한 교육을 2015. 12.부터 실시하 지 않고 2인1조 작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 사고 후에도 선로측 1인 작업이 여전히 실시되었고 이에 따른 위험요인이 현실화되어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 사고 후 ****는 또다른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체인 은성피 에스디에게 2인1조 선로측 작업 수칙을 주지시켰지만, 은성피에스디는 그 수칙에 따라 - 29 - 제대로 작업하고 있다고 ****를 안심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여 2인1조 작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에게 적극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안전대책에서 실효성 있는 사전통제대책이 삭제 되는 등의 이유로 은성피에스디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그 후로도 선로측 1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 다. ****에서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2016. 1. 8.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9호에 은성피에스디가 안전수칙미준수로 작 업중지 조치된 경우 주의 1회를 부과하기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인들은 은성피에스디가 특별안전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PSD 선로측 작업신고대장’과 ‘승강장안전문(PSD) 고장접수일보’를 비교하 거나, 역무실의 협조를 얻은 다음 지하철역에 완비된 CCTV와 고장접수일보 등의 대조 를 통하여 불시에라도 비교적 용이하게 미승인 선로측 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 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는 ‘PSD 선로측 작업신고대장’의 작성주체, 내용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수사기록 7020쪽). ③ 승강장안전문관리팀의 부장인 송순종, 천면홍이 은성피에스디를 2015년 11 월 방문하여 특별교육을 1회 실시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2016. 12.경부터 매월 1회 실 시하도록 되어 있는 은성피에스디를 상대로 한 ‘안전수칙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협의회에서 전파교육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수사기록 7000쪽). 애초에 위 직접 교육의 취지가 은성피에스디 정비원들을 상대로 그 안전수칙을 철저히 주지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으므로, 전파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았다. - 30 - ④ 피고인 ****은 검찰에서, ‘고객사업본부의 반대로 역무원 통제방안이 특 별안전대책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승강장안전문 안전수칙미준수에 따른 작업중지조치 의 주체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작업중지조치를 한 적도 없다’ 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212쪽), 일부 증원된 정비인력 중 몇 명이 실제 작 업반에 배치되었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7200쪽), 작업자 들에 대한 통제는 막연히 역무원들이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2인1조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관한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의 ‘스크린도어 장애현황수집시스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은 ‘스크린도어 장애현황수집시스템’은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 한 경우 ‘사후에’ 장애건수를 취합하여 통계를 내는 등의 설비일 뿐이고 종합관제시스 템의 용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위 설비의 운영에 관한 피고인 ****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2인1조 작업 실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는 2013. 1. 19. 성수역 사고 이후에 ‘승강장안전문 장애관리 및 점검방법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장애현황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장애조치를 취 하기 위해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제1수사기록 2066쪽). 그 시스템 내용 으로는 ‘각 역사 승강장안전문 장애현황 실시간 수집 및 관리’, ‘특정장애 발생시 장애 - 31 - 발생 알림’ 등이 있고, 단점으로 ‘장애현황 모니터링 인원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되어 있다. 이처럼 위 ‘스크린도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은 애초에 오로지 통계자료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다. ② **** 전자관리팀에서 위 시스템 발주계약을 담당한 김재선은 이 법 정에서 ‘하루에 약 13만 건의 장애로그가 화면에 현출되고 이는 1초에 평균 1.5개의 로그가 현출되는 것이라, 사실상 위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시스템으로 모든 장애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 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스크린도어에 발생한 모든 장애정보는 전 자운영실로 집중되어 전자운영실에서 은성피에스디에게 그 출동을 지시하는 것이고, 그 출동시간은 대부분 1~2시간 이내일 것이라서, 전자운영실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 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접수를 받고 위 시스템의 알람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스크린도 어가 수동으로 열릴 경우 해당 역에 대한 CCTV 영상을 확인한다면, 충분히 선로측 1 인 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력 부족으로 모든 스크린도어 장애 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부정기적으로 위와 같은 모니터링을 하여 선로측 2인1조 작업여부를 감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데, 피고인 ****은 위 시스템 의 운영지침을 전자운영실에 하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담당자조차도 지정하지 않는 등 위 시스템을 방치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③ 위 시스템 화면의 오른편에는 모든 역사의 모든 로그가 현출되나 왼편에는 주요 알림에 대한 해당역사의 로그가 현출되므로, 은성피에스디에게 출동을 지시한 후 해당 역사에 대한 로그만을 모니터링한다면 그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 가, 위 시스템에는 ‘승강장안전문(PSD) 장애현황’의 ‘경보목록조회’ 기능이 있어서 그 - 32 - ‘기간’과 ‘역명’, ‘경보’ 항목을 입력하여 그 경보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의 변소대로 1.5초 만에 그 알림화면이 사라지더라도, 그 경보 내역을 조회하여 해당역 의 CCTV를 확인함으로써(녹화기능은 없다), 은성피에스디가 출동한 역사에 대한 모니 터링의 보조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제2수사기록 1931쪽). 이처럼 은성피에스 디의 모든 스크린도어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은성피에스디의 2인 1조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보조자료로 위 시스템을 이용하였다면, 은성피에 스디의 선로측 1인 작업 관행을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안전교육, 공문 하달 등을 통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 였고, 정비원이 작업을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는 수급업체인 은성피에스 디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과실과 피해자 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의 업무 및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은 ****의 안전관리본부장으로서 **** 직제규정시 행내규에 의하면, 안전관리본부에는 안전관리처, 안전조사처, 비상계획처가 있다. 안전 관리처의 업무로는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무재해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안전조사 처의 업무로는 ‘사업장 안전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이 있다. 피고인 ****은 **** 사고 후 2015. 9. 24. 전자사업소장, 은성피에스디 강선희 등과 함께 기술분야 및 유지 보수사 합동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은성피에스디의 선로측 2인1조 작업 미준수실태를 - 33 - 인식하고 있었고, 2015. 11. 5.자 특별안전대책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스크린도어 작업 사전통제가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마스터키 수불대장 매분기 점검’을 추가하는 등 스크 린도어 작업통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은 서울 메트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관리총책임자로서 위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제6호),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제11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제2수사기록 528쪽),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고예방대책으로 통보한 비 상열쇠 통제라는 사전통제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특별안전대책이 미흡한 사정 등으 로 인해 여전히 선로측 1인 작업이라는 위험요인을 예견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 다. 따라서, 피고인 ****은 2016. 6. 8.경 안전조사처 직원으로 하여금 스크린도어 보 수작업 인원확인 작업을 하였듯이 이 사건 사고 전에 각 역사의 CCTV 영상을 확인하 는 등의 방법으로 선로측 1인 작업 여부 등 인력운영 상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나) 피고인 ****의 업무 및 주의의무위반 성수역 사고 이후 수립된 특별안전대책에 있었던 ‘역무원의 작업중지 조치’ 내 용이 삭제되고, 마스터키 보관함 관리주체에 관한 미흡한 특별안전대책이 2015. 11. 5. 수립된 상태에서, 감사원은 **** 사고 이후에 ****를 감사하여 2015. 12. 24. ****에게 기관주의 처분을 하면서 앞으로 유지관리업체가 스크린도어를 유지. 점검할 때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안전관리대책’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은 선로측 단독 작업 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하여 자신이 공 - 34 - 언한 역무실 내지 종합관제소를 중심으로 작업자 통제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약속도 특 별안전대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피고인 ****은 **** 사고 당시에도 ****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선로측 1인 작업의 관행과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미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은성피에스디의 관행화된 선로 측 단독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거나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으로서는 은성피에스디를 만연히 신뢰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 ****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실제로 2인1조 작 업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리.감독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에서 마스터키 보관함 설치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마스터키 보관함키를 소지 하고 마스터키로 스크린도어를 여는 직원은 은성피에스디 정비원이 아니라 전자사업소 직원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2수사기록 7963쪽). 다) 소결론 피고인들은 성수역, ****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2인1조 작업 여부 를 확인하는 등 은성피에스디의 인력운영상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선로측 1인 작 업이라는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결국 은성피에스디의 선로측 1인 작업의 위험요인이 지속되는 상 황에서 작업반 인력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선로측 1인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 35 - 1. ****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대어 은성피에스디가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 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며 선로측 1인 작업 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은성피에스디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총 소요인력 수가 명시되 어 있고, 적극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수익의 감소를 자초하는 것이어서 총 소요 인력 수 계약조항에 기대어 실질적인 작업반 정비인력 증원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2013. 1. 19. 성수역 사고, 2015. 8. 29. ****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 음에도 ****와 은성피에스디의 이러한 계약구조하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 해지지 않아 재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였 고, 시민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러한 인명사고가 재발하여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고 경위에 관한 사정과 ****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관하여는 서울 메트로가 2016. 6. 7.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각 피고 인들의 아래의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은성피에스디 ○ 불리한 정상 : 은성피에스디의 작업자가 비록 선로측 2인1조 작업 미실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스크린도어 관리업무 중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2015. 8. 29.에 ****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으로서는 정비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 유리한 정상 : ****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돈을 지급한 후 은성피에스디에게 그에 상당한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고, 한편, 은성피에스디는 서울메 - 36 - 트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 채권 531,418,502원을 보유하고 있어서(2017. 8. 14.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1778 판결), 일정한 절차를 거쳐 **** 의 구상금 채권이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위 피고인들의 전적인 책 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신O택의 무단이석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 ****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 ****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역 승강장에서 발생하였지만, 정작 스크린도어 의 유지관리업무는 전자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은성피에스디로부터 제출받는 여러 서류와 CCTV 등 물 적설비 등을 이용하여 불시에 은성피에스디의 선로측 2인1조 작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 는 등 그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 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크린도어 관리업무를 전자사업소가 담 당하기는 하나, 그 시설은 역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스터키 수불대장 점검 조항을 추가하여 특별안전대책을 - 37 - 수정하여 결재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해 일부 노력하기는 한 점 6.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 **** 사고가 발생하여 그 안전조치 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선로측 2인1조 작업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 사고가 발생한 후 1 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거듭하여 이 사건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가. 피고인 ****,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 역무원들로서 ****의 업무매뉴얼 등에 따라 스크린도 어 장애로 인해 역무실에 설치된 종합제어반의 알람이 울리거나 **** 종합관제 소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 전자운영 실에 신고하여 종합관제소를 통해 열차운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고, 은성피에스디 정비원이 역사에 출동한 경우 마스터키불출대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열차운행이 조 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원 1인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개방하고 선로측 수리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는 2016. 5. 28. 16:57경 및 16:58경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으로 인 해 **** 역무실 내에 설치된 종합제어반 알람이 울렸음에도 승강장 및 스크린도어의 - 38 -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 전자운영실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7:45 경 피해자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와 종합제어반에서 스크린도어 장애 지점을 확인하고 마스터키 보관함에서 마스터키를 꺼내어 승강장으로 올라갔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스터 키불출대장을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는 **** 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2016. 5. 28. 16:58경 **** 종합관제소로부터 ‘**** 스크린도어가 열차 진입 중에도 열려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6. 5. 28. 16:57경 및 16:58경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으로 인해 **** 역무실 내에 설치된 종합제어반 알람이 울렸음에도 승강장 및 스크린도어의 현장 상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 전자운영실에 신고하지 아 니하였고, 17:45경 피해자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와 종합제어반에서 스크린도어 장애 지점을 확인하고 마스터키 보관함에서 마스터키를 꺼내어 승강장으로 올라갔음에도 피 해자에게 마스터키불출대장을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 피해자가 일일점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를 위해 선로측 작업을 할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 내지는 피 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 **** 종합관제소로부터 장애발생통보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전자운영실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관제소에 의 한 열차운행조절은 장애상황을 확인한 결과를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 39 - 피고인 ****에게 열차운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마스터키불출대장의 관리감독 주체는 전자사업소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마스터키불출대장을 작성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주의의 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영업분야 비상대응현장조치행동 매뉴얼’에 의하면, 종합관제소에서 역무실에 장 애통보를 할 경우 역무실 직원은 상황을 확인하여 전자운영실에 장애를 신고하거나 열 림.닫힘 불량시 경광봉을 설치하거나 정비원 도착 전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할 주의의 무가 있기는 하다(제1수사기록 531쪽).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스크린도어 장애 자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역무실 직원의 업무일 뿐이고, 장애 발 생 후 정비원이 출동하여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한 업무는 아니다. 이 사건 사고는 스크린도어 장애 자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현실 화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작업 자체로 인하여 새로이 생 겨난 위험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장애상황을 제대 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다고 볼 수 없다. 마스터키 관리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마스터키 보관함의 관리주체는 전자사업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제2수사기록 288쪽), 이러한 특별안전대책의 미 흡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특별안전대책의 수립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특별안전대책의 내용대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가 - 40 -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과실 내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비상복구훈련 및 점검 등 미실시 부분 피고인 ****는 2015. 11.경 시행된 위 특별안전대책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 는 비상복구 훈련(연 2회), 은성피에스디의 교육훈련 활동에 대한 확인점검, 월 평균 장애다발역사 10개소에 대한 스크린도어 야간점검시 **** 직원이 입회하는 합동 점검, 2인1조 작업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 등을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피 고인 ****은 위 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하지 아니하 였다. 나) 허위기재 지시 부분(피고인 ****) 피고인 ****은 2015. 8. 29.경 및 2015. 9. 16.경 소속 직원들을 통해 은성 피에스디 정비원들에게 스크린도어에 대한 수리작업 등을 실시한 후 작성하는 ‘작업확 인서’에 무조건 정비원 2인이 작업한 것으로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훈련 내지 점검을 제대로 하였고, 피고인 김 성철은 은성피에스디 정비원들에게 ‘작업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비상복구훈련 및 점검 등 미실시 부분 - 41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가 2015. 12.경 은성피에스디를 상대로 비상복구 훈련을 실시하였고, 2016. 4.경 실시 예정이던 ****의 비상복구훈련은 연기되 어 2016. 6. 실시된 사실(제1수사기록 7005쪽), 전자사업소 부장인 천면홍 등이 2015. 9.부터 2016. 5.까지 은성피에스디의 안전교육, 화재예방교육 등 교육훈련활동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면서 ‘용역 이행실태 점검표’를 작성한 사실, 승강장안전문관리팀 직원이 은성피에스디 직원과 함께 2016. 1. 18., 2016. 2. 26., 2016. 3. 18., 2016. 3. 24. 일부 역사를 현장 점검한 후 ‘승강장안전문 현장 점검표’를 작성한 사실(수사기록 7034 내지 7038쪽), 승강장안전문관리팀 직원이 2015. 11.부터 2016. 5.까지 비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 2인 1조로 작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44회에 걸쳐 점검한 사실(수사기록 7041 내지 7093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훈련 내지 점검을 일부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허위기재 지시 부분(피고인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전자운영실의 지시로 2인이 작업한 것으로 허 위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이기욱, 전준희의 경찰 진술과 ‘**** 팀장 지시-> 내용 기록 시 조치자 적을 것’으로 기재된 전자운영실 인수인계철 자료 등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2인1조로 작업한 작업자 실명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 1인 작 업을 하였음에도 허위로 2인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변소한 다.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강선희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로부터 허위기재 지시 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은성피에스디 기술사업소 상황근무자였던 이기 욱도 이 법정에서 2명으로 작업을 하고 2명으로 이름도 기재하여달라는 취지였다고 진 - 42 - 술하고 있으며, 그밖에 전준희, 전표익, 신O택이 이 법정에서 ****측으로부터 1 인 작업을 하였음에도 2인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할 것을 지시받은 것은 아니라 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인수인계철의 기재내용 은 작업자를 정확히 기재하라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고, 특별안전대책에서 1인 작 업과 2인 작업을 구분하여 놓고 있어서 굳이 허위로 모든 작업을 2인이 하였다고 기재 하라고 지시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실제로 2015. 10. 3. 선로측 작업임 에도 1인이 작업한 것으로 기재된 작업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정(제1수사기록 157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작업확인서에 그 작업인원을 알 수 있도록 모두 기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음에도, 은성피에스디측에서 이를 잘못 이해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14. 10. 27.경부터 **** 기술본부 설비처장으로 근무하 면서 전자, 정보통신, 신호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5.경에는 ****와 은 성피에스디 간의 용역계약 내용을 기안하는 역할, **** 사고 이후 2015. 11.경에는 위 특별안전대책을 기안하는 역할, 2016. 1.경에는 위 은성피에스디 정비원 인력충원 방안을 기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2016. 1.경 위와 같은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 28명 인력증원 요청과 이를 수용한 **** 안전관리본부장 피고인 **** 및 서울메트 로 사장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정비원 인력증원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기존 용역계약상의 인력산정을 수정하는 설계변경을 - 43 - 통하여 2인1조 작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인력인 28명이 증원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17명만 증원되게 하고, 은성피에스디 내에 센서 점검을 전담하는 ‘센서점검팀’을 신설 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증원된 위 17명 중 8명은 신설된 센서점검팀에 배치되게 함으로써, 결국 실제 스크린도어 장애발생 현장에 출동하는 정비원은 불과 9명이 증원 됨에 그치게 하여 2인1조 작업이 현실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게 함과 동시에, ‘장애신고 접수시 1시간 이내 출동, 24시간 이내 수리완료’라는 계약조건은 계 속 유지하여 2인1조 작업 실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2) 피고인 ****의 주장의 요지 당시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인원은 2인1조 작업이 가능한 충분한 인원이었고, 강 남역 사고 후 은성피에스디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력증원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재무계약처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결국 17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신고 후 1시간 이내 출동, 24시간 이내 수리완료’라는 계약조건을 계속 유지한 것이 엄격하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력 불충분 증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해자는 은성피에스디의 강북지사 주간A조의 정비원으로서 사고 당일 사고 현장인 ****으로 출동하였다가 장애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을지로4가역으로 출동하 기로 하는 등 피해자의 사고 당시 행적에 비추어 주간A조의 정비인력이 2인1조로 작 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은 명백하다. 아래에서는 주간A조의 인력부족 의 원인을 개별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나) 인력부족의 원인 - 44 - 2016/5/22 일 신O택님이 이O우, 박O우, ****, 김O모, ****(피해자), 김O율님을 초대했습니다. 신O택 : 구의 내선 5-4 닫힘불량 (15:35) 김O율 : 예(15:35) **** : 네(15:35) 신O택 : 무악재 상선 2-1 닫힘불량 (15:39) 김O모 : 예(15:39) 신O택 : 종로5가 상선차장측 전광 판 오류(16:16) **** : 예(16:17) 이O우 : 예(16:18) 신O택 : 신답 외선1-4 닫힘불량 (16:35) **** : 예(16:36) 이O우 : 예(16:38) 신O택 : 연신내 하선 8-3 열림불량 (16:41) 신O택 : 동묘앞 하선 6-1 닫힘불량 17시23분(17:26) 신O택 : 독립문 상선 10-4 개폐반 복 17시26분(17:29) 이O우 : 예(17:29) **** : 예(17:29) 김O모 : 예(17:29) 김O율 : 예(17:30) **** : 종로5가 기술이관입니다 (17:32) 김O모 : 연신내 기술이관입니다. 구 동부 동작을 하지 않아 보초서고 있 습니다(17:36) 신O택 : ****씨 김명율 부장님 독 립문 출동바랍니다(17:39) **** : 네(17:43) 김O율 : 예(17:44) 신O택 : 제기동 하선 6-1 닫힘불량 18시15분(18:17) **** : 예(18:18) 이O우 : 예(18:18) **** : 독립문 기술이관입니다 (18:59) 신O택 : 독립문 상선 전체 hmi 현 시불량 19시11분(19:14) 김O모 : 예(19:15) 김O율 : 예(19:17) 신O택 : 아현 내선전체 수동취급 19시50분(19:59) **** : 네(20:00) 신O택 : 끝난 곳 작업확인서 보내 줘요(20:01) **** : 예(20:01) 김O율 : 예(20:01) 박O우 : 네(20:01) 김O모 : 예(20:03) 신O택 : 내일 집회참석 후 출근하 기로 하였으니 사당역 메트로 본사 집회 끝난 후 한두시간 정도 단체로 늦게 출근하면 됩니다. 휴무자도 전 원 참석바랍니다(23:03) 김O모 : 예(23:05) (1) 개별적 요인(신O택의 무단이석) (가) 주간A조의 근무방식 피해자가 속해있던 주간A조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휴무, 휴가자 4~5명을 제외하면 통상 6~7명이 13:00부터 22:00까지 근무한다. 정비원들은 각 호선별 로 1명씩 근무하고(총 4명, 지하철 1~4호선), 나머지 정비원들은 예비조로 편성되어 보 수현장으로 따라가거나 대기하다가 각 호선에 배치된 직원들로부터 2인1조 작업을 위 한 지원요청이 있으면 출동하여 지원하고, 각 호선에 배치된 정비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장애신고가 들어오면 예비조에서 출동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는데(수사기 록 7150쪽, 제1수사기록 901쪽), 출동지시 등 연락은 스마트폰 어플인 ‘밴드’의 채팅방 을 이용하였다(제1수사기록 829쪽). (나) 사고 6일 전인 5. 22. 일요일의 근무상황(7인 근무,밴드채팅방 내용) 16) 16) 제1수사기록 847~849쪽. 사고 1주일 전인 2016.5.21. 토요일에도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7인이 근무하였다(16.5.21. 토요일에 는 피해자의 휴대폰 변경으로 피해자가 채팅방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와 근접한 5.22. 채팅방 내용을 기재한다). - 45 - 김O모 : 예(16:41) 김O율 : 예(16:41) 이O우 : 예(16:42) 신O택 : 종로5가 발차지시등 현시 불량 추가입니다(16:44) **** : 예(16:44) 이O우 : 예(16:44) 신O택 : 성수 3번홈 차장측 발차지 시등 현시불량 18시34분(18:37) 신O택 : 노원종제반 상선경보음발 생 18시44분(18:48) 박O우 : 네 이O우 : 예(18:48) 이O우 : 예(23:05) 박O우 : 네(23:10) 신O택 : 박정우 **** 김상우씨 김 부장님 응답좀 하세요(23:11) **** : 예(23:23) 위 채팅방의 대화내용을 보면, 신O택이 2016. 5. 22. 일요일 부팀장으로 장애발생 사실을 팀원들에게 알리면 각 호선 담당 정비원 내지 예비조가 그 내용을 보고 출동을 하고, 2인1조 작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사고 당일 신O택의 행적 사고 당일 근무자는 신O택, 표명준, 이열우(1호선), ****(2호선, 피해자), 김근모(3호선), 김명율(4호선)이었다. 신O택은 사고 당일 12:3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 다가 팀장이나 강북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무단이석하여 14:00부터 16:30까지 서울 시청 맞은편 노조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16:30경 사무실로 다시 와서 상황인계만 받고 그 무렵 다시 집회장소로 나갔다. 신O택은 피해자가 **** 장애 접수를 받고 출동할 16:58경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조로 근무하여야 했던 표명준이 불가피하게 신O 택을 대신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장애 접수를 받고 출동을 지시하는 상황근무를 하 였다(수사기록 7155쪽, 제1수사기록 2360쪽). 이러한 이유로 잠시 사무실에 들어와 대 기하고 있던 피해자는 혼자 ****으로 출동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시 상황근무자였던 표명준은 경찰에서 신O택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자신과 같이 나갔을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제1수사기록 2361쪽). 신O택은 집회 현장에 있다가 이 사건 사망사 고 발생 이후에 사고 사실을 연락받고 18:15 내지 18:30경 사무실로 복귀하였다(수사 기록 7159쪽, 제1수사기록 2360쪽). 이처럼, 신O택의 무단이석이 사고 당일 근무인원의 부족을 초래하기는 하 - 46 - 였지만, 신O택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었더라도 근무인원이 6인일 뿐이어서 2인1조 출동 이 항상 가능한 9인(각 호선당 2인과 상황근무 1인)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었고, 이 사 건 사고 무렵에는 장애접수가 많아 인력부족으로 피해자가 작업을 강행하였다고 볼 만 한 여지도 크므로, 인력부족을 초래한 구조적 요인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조적 요인(은성피에스디 측의 사유로 인한 정비인력의 부족) (가) 정비원 인력의 허위보고 및 임금의 부당수령 은성피에스디는 스크린도어와 무관한 다른 사업부문인 지하철 신호 전기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조승철, 김현수를 위 인원 증원 변경계약일인 2016. 1. 8.에 은성피에스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사업의 기술사업소로 신규로 발령하였 다는 허위 인사내역을 작성하여, 2016. 1. 12. ****에게 그 인원변동사항을 보고 하였고, 위 조승철, 김현수는 2016. 5.경까지 실제로 스크린도어 정비인력이 아님에도 위 증원된 142명의 정비인력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실제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는 인력이 부족해진 측면이 있다(제1수사기록 2637, 5414, 6197 내지 6211쪽). 나아가, 은성피에스디의 관리이사인 이석용의 아들 이성호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제1수사기록 5531쪽). 피고인 ****은 이 법정 에서 ****에서 17명의 인원만을 증원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비인력 고용 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은성피에스디는 서울 메트로에게 실제 스크린도어 정비인력이 아닌 사람들을 정비인력으로 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액계약이고 다만 ****는 계약금 증액분을 산정하 기 위하여 새로이 증원된 인원에 대한 노무비 단가를 약 월 3,225,000원으로 산정한 것이므로(제1수사기록 1310쪽), 은성피에스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초과하는 - 47 - 수의 정비원을 채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은성피에스디 가 ****로부터 노무비 단가 월 3,225,000원으로 증액된 계약금을 수령하고 실제 로 월급이 그에 못 미치는 정비원을 고용한다면, ****로부터 증원된 정비인력에 비례하여 그 이윤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은성피에스디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나) 조직구조 및 인력편성 **** 스크린도어 등을 유지.관리하는 ****은 기술사업소를 별 도로 운영하지 않지만 은성피에스디는 기술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목상 정비원이었던 조승철, 김현수가 기술사업소로 발령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술사업소의 인원을 감축하고 작업반 정비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은성피에스디는 애초에 주간 근무조는 팀장 1명, 부팀장 1명, 현 장인원 14명으로 총 16명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함으로써 1일 평균 5-6명이 휴무하더라도 실제 근무인원이 10~11명이 되어 2인1조 5개조로 운영이 가능했다. 그런 데 2015. 5. 용역계약을 하면서 기존 운영방식을 바꿔 주간반을 2개조로 분리 운영하 면서 1조당 11명이 편성되어 휴무자를 제외하고 1조당 평균 6-7명이 근무하게 되어 2 인1조 작업이 상당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다) 피고인 ****의 과실 내지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기록을 살피건대, 애초에 ****는 2015년 계약 당시에 모든 역당 1.29명 으로 소요인력을 설계하여 97개역 점검인원으로 125명을 산정하였으나, 2015. 8. 29. **** 사고 이후 은성피에스디측이 인력부족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 안 전관리본부장 피고인 ****은 2015. 9.경 2인1조 작업을 위해 원고의 정비원을 역당 - 48 - 1.58명(**** 수준), 28명을 증원해 주는 방안을 **** 사장에게 건의하여 인력 확충을 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제2수사기록 7783쪽). 그 후 **** 설비처는 2015. 10. 15. 인력 28명을 증원해주는 내용의 승강장안전문 특별안전대책안을 기안하 였는데(제1수사기록 196쪽), 은성피에스디 직원인 박종성은 2015. 10. 20. 위 대책안의 기안자인 이수영에게 장애다발시간대 2인1조 출동인원 증원 전주간근무에 ‘8명’, 후주 간근무에 ‘3명’, 그밖에 야간출동반 4명, 기술지사 ‘6명’, 센서청소팀 ‘7명’, 합계 28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피고인 **** 2018. 3. 30.자 제출 증 제5호증). 위 대책안 초안은 내부결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어 결국 2015. 11. 5. 2인1조 출동을 위한 정비인력으로 8명, 장애물검지센서 점검주기 변경을 위한 인력 명목으로 14명, 합계 22명을 증원해 주는 특별안전대책이 마련되었다(제1수사기록 269쪽). 서울 메트로 기술본부는 2015. 11. 27. 2인1조 작업을 위한 8명 및 장애물검지센서 점검주 기 변경에 따른 추가인원 13명, 합계 21명을 증원하기로 하는 기술인력 증원 계약변경 안을 마련하여 **** 재무계약처에 계약변경안 검토요청을 하였으나(제1수사기록 410쪽), **** 재무계약처는 2015. 11. 30. “원 계약 과업지시서 제12조 제4항에 ’은성피에스디는 모든 작업에 2인1조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 므로, 기계약조건에 있는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원충원(8명)은 부적합하다”고 회신하였 다(제1수사기록 419쪽). 이에 **** 설비처는 2015. 12. 31. 장애발생감소를 위해 장애물검지센서 및 슬라이딩도어 동작상태 점검 주기를 변경하는 명목으로 17명을 증 원하는 용역업체 관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고(제1수사기록 765쪽), 이에 따라 서울 메트로는 2016. 1. 8. 계약금을 당초 8,483,500,000원에서 8,969,722,075원으로 486,222,075원{증원된 인력 1인당 노무비 월 3,225,000원(제1수사기록 1310쪽)}을 증액 - 49 -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제1수사기록 1307쪽).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O택의 무단이석 과실과 은성피에스디의 허위 인력 보고 내지 조직구조 및 인력편성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에서 2인1조로 작업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 다. 아울러 은성피에스디 직원이 2015. 10. 20. ****에게 2인1조 출동인원 증원 인원으로 전주간근무에 8명을 이메일로 요청한 바 있고, **** 설비본부에서 최 대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계약처에 인원 증원을 요청하였지만, 계약내용을 이 유로 반려되어, 다른 명목으로 17명의 정비인원이 증원된 이상, 피고인 ****이 상당 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 ****의 과실 내지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1시간 이내 출동, 24시간 이내 수리완료’라는 계약조건 유지에 관한 판단 기록을 살피건대, 애초에 위 계약조건은 2011년 계약 당시부터 유지되어 왔던 것이고, 피고인 ****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7명의 일부 인력증원이 이루어진 이 상 특별히 위 조건을 삭제할 만한 이유도 생각하기 어려운 점, 안전관리본부장인 피고 인 ****이 은성피에스디에게 안전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1시간 이내 출동을 할 필 요가 없다고 한 점, 스크린도어 장애 출동지연은 승객의 낙하 등 시민의 안전사고와도 직결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도 일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의 이 부분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 **** 1) 인력 불충분 증원 부분에 대한 판단 - 50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은 피고인 ****의 위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 과 같다. 2) 장애현황 수집시스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에서는 위 **** 사고 발생 이후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안전사 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스크린도어와 열차 운행을 자 동으로 연계시키는 종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스크린 도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 설비를 기술본부 전자사업소 산하 전자운영실에 설치하였 으나, 피고인 ****은 위 시스템 설비에 대한 운영지침을 전자운영실에 하달하지 않 고, 위 시스템 설비가 120개 역 중 63개 역과 통신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였 으며, 위 시스템 설비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직제규정시행 내규 제5조 제2항은, 현업의 능률적인 업무수행과 통합운영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현업사업소장이 그 시설내를 통합 운영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수사기록 554 쪽), ② **** 위임전결규정 [별표3] 현업위임전결사항 ‘12.기술’ 부분 ‘27.가.규정’ 에 의하면, ‘지하철 승강장 PSD 유지관리’의 ‘시설물 개선 기본방침 수립 등 중요사항’ 등의 업무는 전자관리소장 내지 팀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제2수사기록 668 쪽), 실제로 **** 전자사업소장 전결로 위 장애현황 수집시스템의 발주회사인 주 식회사 푸른에게 2015. 2. 27. 및 2015. 11. 25. 그 하자 처리를 요청한 점, ③ 서울메 트로 산업안전보건팀장인 오연용은 ‘**** 본사는 1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고 현 - 51 - 업기관은 36개의 단위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사업소는 현업기관으로서 하 나의 단위사업장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제2수사기록 32쪽), 이수영도 경찰에서 ‘설비 처와 전자사업소는 직접적인 지휘 체계하에 있지는 않다’고 진술한 점(제2수사기록 677쪽), ④ 위 장애현황 수집시스템은 피고인 ****이 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 ****이 취임 이후에 위 수집시스템의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 를 받아 위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위 장애현황 수집시스템을 활용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 ****, ****의 인력 불충분 증원 과실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은 피고인 ****의 위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과 같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은성피에스디의 대표이사로서 은성피에스디 소속 근로자의 안 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열차 운행 중 열차를 점검.수리하거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열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접촉.충돌.감전 또는 추 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을 하도록 - 52 - 하고, 점검 등의 작업 완료 후 열차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2016. 5. 28. 17:5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은성피에스디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인 ****이 2016. 5. 28. 17:55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서울 지하철 2호선 ****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 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스크린도어 청소.점검 작업을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및 ‘열차를 점검.수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는 위와 같이 은성피에스디에게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하였 으나, 위 용역계약 및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은성피에스디 소속 정비원의 구체적인 업 무수행 내용과 방법을 지시하는 등 은성피에스디 소속 정비원의 스크린도어 유지.보 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은성피에스디 소속 정비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 정한 용역대금을 은성피에스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은성피에스디 소속 정비원에게 임 금을 지급하는 등 은성피에스디 소속 정비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 - 53 - 주이고, 피고인 ****은 ****의 스크린도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 자이다.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 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수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열차에 의하여 근 로자에게 접촉.충돌.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차 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점검 등의 작업 완료 후 열차 운전을 시작 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6. 5. 28. 17:55경 서울 지하 철 2호선 ****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의 주장의 요지 은성피에스디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서울메트 로는 위 사업의 사업주가 될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는 소속 근 로자가 궤도나 열차를 직접 보수.점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성피에스디는 ‘승강장안전 문 유지관리 운영업무 위탁용역계약’ 제3조에 따라 스크린도어 점검, 보수, 관리 등에 - 54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는 위 계약 제6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 하는 점, ② 위 계약 제19조는 은성피에스디가 경영권, 인사권, 노무관리 등을 독립적 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은성피에스디 이석용이 직원의 채용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그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었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 및 이석용은 이석용의 자녀를 은성피에스디의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그 노무관리 를 ****와 무관하게 행한 점, ④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들이 출동하여 수리작업 을 하다가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성피에스디 기술지사의 직원이 추후에 출동 하여 장애를 수리하는 등 은성피에스디가 자신의 책임하에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작업 을 진행하였고, 작업반 편성이나 그 인원, 근무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서울메 트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과 앞서 본 밴드채팅방 기재 에서 알 수 있는 작업지시 및 작업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 ****, ****, ****, ****, ****, ****, ****에 대한 위 각 해당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해당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 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 ****, ****, ****, ****, ****에 대하여는 이 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 ****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 - 55 - 인 ****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7) 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며, 이 사건 공소사 실 중 피고인 ****, 은성피에스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위와 같이 안전관리책임자인 ****이 2016. 5. 28. 17:55경 피 해자가 서울 지하철 2호선 ****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 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 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양벌규정에 의 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 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 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 17)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에 ‘동시에’의 기재가 없으며, 그 판단을 주문에 기재하는 것이 명 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본다. - 56 - 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에 의하면 공사는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합병)로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가 지방공기업법 및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1, 2, 3, 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 업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공법인인 사실, 피고인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인 2017. 5. 3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고 해산하 였고, 2017. 6. 1. 등기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는 2017. 5. 31. 신설 합병으로 해산되어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 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도 않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 각한다. 판사 조현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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