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7고단3856울산지방법원 1심2018-03-29 선고검수완료

지게차 운전 중 시야 가린 채 하역작업하다 근로자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피고 A: 징역 10개월피고 B: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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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85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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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지게차 운전업무 종사자로, 2017. 5. 29. 09:25경 야적장에서 폐비닐 압축물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포크 위에 2미터 높이로 적재해 시야를 가린 채 운전하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면서 1톤가량의 압축물이 떨어져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대표자 A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 A은 별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플라스틱 재생원지 판매대금 32,750,000원을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지게차 운전업무 종사자로, 2017. 5. 29. 09:25경 야적장에서 폐비닐 압축물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포크 위에 2미터 높이로 적재해 시야를 가린 채 운전하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면서 1톤가량의 압축물이 떨어져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대표자 A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 A은 별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플라스틱 재생원지 판매대금 32,750,000원을 횡령하였다.

지게차 운전 중 시야 가린 채 하역작업하다 근로자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횡령. 1 2017고단3856 (업무상과실치사 등): 2017. 5. 29. 09:25경 OO지역 야적장에서 지게차 포크 위에 폐비닐 압축물을 2미터 높이로 적재해 시야를 가린 채 운전하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면서 1톤가량의 압축물이 떨어져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함.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함.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적재함. 4 2017고단4334 (횡령): 피해자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플라스틱 재생원지 판매대금 32,7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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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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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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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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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
↓ 감경 사유3건
  • 유족 및 횡령 피해자와 합의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73856,병합4334() 가 업무상과실쵘사. 나 건설괰계관리법위묘. 다 산업안위보건법위묘. 라 횡뜹. 피고인가 나 다 라1. . . . . A 다2. . B 검사문재웅 이평핔 괰소 윕윕핔 공판,(),() 판 결 선 고2018. 3. 2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월에 피고인10,B을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100. 이유 범 죄 사 실 고단20173856『』 피고인 B은 **** C에서 폐괰물재한용업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 인 A은 위 회사의 대퍜이사띜 소속 근띜자의 안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한편 무역업을 하는 ****는 폐뵄닐을 인도네시아띜 섘출하괰,○○ - 2 - 위해 B에게 폐뵄닐 압축물을 컨테이너에 상차하는 작업을 의뢰하씀다. 피고인1.A 가 업무상과실쵘사. 피고인은 D 지게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2017. 5. 29. 09:25 B 내 야윁장에서 약 톤 상당의 압축댜 폐뵄닐 압축1 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묔 차량계 하역운묘괰계인 지게, 차를 운위하여 핔물을 운묘하는 피고인으띜서는 지게차 운위석의 시야가 가리지 않는 높이띜 핔물을 윁재하여 안위하게 운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포크 위에 폐뵄닐 압축물을 미터 높이띜 윁재하여 지게차 운위석의 위묩 시야를 가린 채 운위한 과실띜 지게차의2 진띜묩향에 있던 ****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E 세 을 뒤늦게 묜(62 ) 견하고 괉윕지하면서 톤가량의 폐뵄닐 압축물이 지게차 포크에서 떨어윸 피해자의 뤸1 리를 충격하도띝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덐부손상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나 건설괰계관리법위묘. 건설괰계를 조종하뜤는 사람은 시장 군섘 딐는 구청장에게 건설괰계조종사 면허, 를 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괰.1, 계조종사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위앀 같이 건설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씀다. 다 산업안위보건법위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묘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띜자의 위험1) 을 묩지하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 가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묘괰계1., - 3 - 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묘괰계 등에 핔물을 윁재하는 경우 운위자의 시야를 가2) 리지 않게 핔물을 윁재하도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 가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묘괰계1., 인 지게차에 폐뵄닐 압축물 개를 한꺼번에 윁재함으띜써 운위자의 위묩 시야를 가리2 도띝 하씀다. 피고인2.B 피고인은 위 의 다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퍜1, 자인 A이 위앀 같이 안위조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고단피고인20174334 -『』A- 피고인은 ****의 대퍜이사띜서경 피해자( ), 2016. 12.○○F과의 사이에 월만40 원의 임대료를 묛는 조건으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재생섘지을 주(****) 92,400kg ( ) 무역의 창고에 보관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하게 댘었다.○○ 피고인은경 피해자띜부터 위 플라스틱 재생섘지를당원에 판매2017. 1. 9.1kg 570 하여 달라는 위탁을 묛고 위 플라스틱 재생섘지 중을 우으띜부터59,625kg○○ 원을 묛고 판매하고당원에 판매은도스 띜부터23,850,000(1kg400), 10,575kg‘’○○○ 원을 묛고 판매한 후 그 대괈을 **** 명의 ****8,900,000( )(****)○○ 계좌 ****계좌 묏 이명의 농픑은행,(****)(○○G 계좌띜 송괈 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플라스틱 재생섘지 판매대괈원을 보관하던32,750,000 중 그 무뜵 불상지에서 임의띜 카드 값 묏 개인채무 변윜를 위해 위 괈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고단20173856『』 피고인들의 법윕진선1. 피고인1.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건설괰계등띝증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1.,,, 고단20174334『』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1. J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A 픕법 윜조 업무상과실쵘사의 윐 괈고픕 선택 건설괰계관리법 윜:268 (,),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무면허 조종의 윐 징역픕 선택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412 , 261 (,),71 ,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위험묩지조쵘 미이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671 , 232 (,),3551 항 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B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71 , 671 , 232 경합범가중 피고인1.(A)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37, 3812 , 2 ,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 - 5 - 윜 범죄 과실쵘사상1()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업무상과실 중과실쵘사감경씁역 월월3(·) >(4 ~10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윜 범죄 횡뜹 묰임2(·)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억원미만감경씁역 월월1(1) >(1 ~10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건설괰계관리법: 4 ~1 3 (※ 위묘죄앀 산업안위보건법위묘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마뜨댘어 있지 않으므띜 권고 픕의 하한만을 고뜤한다) 선고픕의 결윕[] 횡뜹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섘회 있는 윐 각 사괰죄띜 선고묛은 징역픕의 집행유, 씈 괰간 중 윀지른 범행인 윐 업무상과실쵘사죄에서 주의의무위묘의 윕도가 가볍지, 않은 윐 등을 감안할 때 유족 묏 횡뜹 피해자앀 합의한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앀 같은 사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각 범.,,, 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판사굀주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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