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 중 시야 가린 채 하역작업하다 근로자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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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85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지게차 운전업무 종사자로, 2017. 5. 29. 09:25경 야적장에서 폐비닐 압축물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포크 위에 2미터 높이로 적재해 시야를 가린 채 운전하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면서 1톤가량의 압축물이 떨어져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대표자 A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 A은 별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플라스틱 재생원지 판매대금 32,750,000원을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지게차 운전업무 종사자로, 2017. 5. 29. 09:25경 야적장에서 폐비닐 압축물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포크 위에 2미터 높이로 적재해 시야를 가린 채 운전하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면서 1톤가량의 압축물이 떨어져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대표자 A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 A은 별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플라스틱 재생원지 판매대금 32,750,000원을 횡령하였다.
지게차 운전 중 시야 가린 채 하역작업하다 근로자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횡령. 1 2017고단3856 (업무상과실치사 등): 2017. 5. 29. 09:25경 OO지역 야적장에서 지게차 포크 위에 폐비닐 압축물을 2미터 높이로 적재해 시야를 가린 채 운전하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면서 1톤가량의 압축물이 떨어져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함.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함.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적재함. 4 2017고단4334 (횡령): 피해자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플라스틱 재생원지 판매대금 32,7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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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
- 유족 및 횡령 피해자와 합의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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