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 1심2026-05-28 선고검수완료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피고 A: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피고 B: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7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4년 9월 24일 오후에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이날 저녁 6시 32분경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환자인 피해자를 옆으로 누운 자세로 바꾸면서,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는 등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요양보호사들은 욕창을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 2시간 이내에 적어도 한 번은 자세를 바꿔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밤 10시 5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한 번도 자세를 바꾸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 결국 피해자는 몸통이 앞으로 쏠리면서 얼굴이 베개와 침대 바닥에 파묻혀 질식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환자를 돌볼 때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요양보호사들은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바꿀 때 다리를 안정되게 고정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상태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사고 당일 환자를 직접 돌보는 업무를 주로 맡았고 잘못된 자세로 변경한 것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보조적인 역할이었던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유족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 B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철저한 자세 관리와 주기적인 상태 확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이다.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비록 고의가 없었더라도 엄중한 형사적 책임(금고형 및 벌금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5건
  • 잘못 인정
  • 초범
  • 1,000만 원 공탁
  • 동종 전과 없음
  •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178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A (72****-2), 요양보호사 2. B (81****-2), 요양보호사 검 사김수희(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5.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3. 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동구 ****에 있는 울 산○○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B는 2024. 3. 1.경부터 2024. 9. 28.경까지 위 ****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이며, 피해자 ****(여, 83세) 은 2017. 5. 18.경부터 2024. 9. 24.경까지 위 ****에 입소하여 요양 중 이던 와상환자이다. 피고인들은 2024. 9. 24. 14: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 3 층의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 3층에 있는 와상환자 기저귀를 교환하 고 측위 자세로 변경할 경우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리고 앞으로 당겨 자세를 안정되 게 하고,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시간 이내 적어도 1회 이상 다른 체위로 변경해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24. 9. 24. 18:32경 피고인 A가 위 **** *층 ****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환하고 측 위자세로 체위를 변경하면서 등 뒤에 베개를 두어 자세를 지지하였을 뿐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리는 등 자세를 안정되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체위 변경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이 앞으로 쏠려 피해자 의 얼굴이 베개 및 침대 바닥에 묻히게 하여 같은 날 22:45경 후송치료 중이던 울○대 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 사고일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 2024년 9월 근무표, 근무일지, 사망진단서, 욕창예 방 및 관리지침, 응급실 초진기록지, 변사자 **** 님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건에 대한 협조요청 회보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등을 고인 베개와 다른 베개의 사진 총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 피고인 A: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일 피해자를 돌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해자를 측 위자세로 변경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 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들 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 B: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관계로 사고 당일 피고인 A를 돕는 역할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 고 있다. 판사배온실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