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8노6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벌금 300만원, 피고인 1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찜질방을 운영·관리했습니다. 밤에는 직원 한 명이 카운터 업무와 청소 등을 함께 맡았습니다.
- 피해자는 찜질방에 들어가기 전에 일행과 술을 마셨고,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상태로 입장했습니다. 법원은 술에 상당히 취해 정상적으로 목욕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밤 11시경 찜질방 뒷문으로 나가 다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2시경 뒷문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뒷문에는 출입을 살피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피해자는 다시 찜질방에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들었고, 피고인 1은 새벽 3시 30분경 피해자를 발견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취한 사람의 출입을 막고 발한실을 살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그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책임을 물을 관련성이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찜질방 운영·관리자로서 술에 상당히 취한 피해자의 출입을 막지 않고, 출입구와 발한실 관리도 소홀히 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그 소홀함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이 바뀐 점을 이유로 파기됐으며, 다시 판결해 피고인 2에게 금고 8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피고인 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취해 들어왔으므로, 카운터에서 찜질복을 건네는 피고인 1은 손님의 음주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취한 사람의 출입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 찜질방 뒷문은 외부와 이어져 있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문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다시 들어온 만큼, 출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규정은 다른 손님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술이나 건강 상태 때문에 목욕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자신의 건강과 안전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찜질방 밖에서 술을 마셨더라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출입구를 통해 드나든 일이 관리 소홀 때문에 가능했다면 피고인들의 책임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발한실처럼 잠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수시로 살펴야 하는데, 야간 관리 인력과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반성한 점은 고려했지만, 출입과 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찜질방 운영자는 술에 많이 취해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손님의 출입을 막고, 외부 출입구와 발한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술을 마신 사정이 있어도, 관리 소홀로 찜질방에 드나들고 발한실에서 사망했다면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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