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10월, 환자가 경추 통증과 오른팔 마비로 병원에 입원해 경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증 진단을 받고, 11월 1일 경추 5-6 전방 유합술을 받았다.
11월 10일 환자가 어지럼증과 심한 구역질을 호소하자 1차 뇌 CT가 시행되었는데, 피고인은 뇌경색을 시사하는 미세한 저음영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뇌동맥류만 진단했다.
11월 23일 환자가 다시 어지럼증과 보행 시 좌측 쏠림 증상을 호소해 2차 뇌 CT와 MRI를 시행한 결과 좌측 소뇌 및 연수 경색으로 판정되었고, 피고인은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했다.
11월 28일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헤파린 농도를 높이고 항혈소판제를 추가 투여했으나, 환자의 왼편 운동능력 이상과 구토, 딸꾹질 증상이 계속되었다.
12월 1일 새벽 당직의사로부터 환자 상태를 보고받고 3차 뇌 CT를 지시했으나, 검사 결과가 익일 전송된 사실을 알지 못해 판독하지 못했고, 환자는 같은 날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경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경추 수술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에 대한 1차 뇌 CT에서 뇌경색을 시사하는 미세한 저음영을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고, 이후 3차 뇌 CT 결과도 제때 판독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미세한 저음영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CT 결과 미판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1차 뇌 CT에서 문제된 저음영은 매우 미세한 수준이어서, 당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발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3차 뇌 CT 결과가 전송된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한 데에는 당직의사 등 다른 의료진의 보고 체계 문제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결과 미판독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자의 사망 원인은 뇌경색 부위의 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 등으로 추정되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항응고제 투여 전 가족에게 부작용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등 통상적인 주의의무는 다했다고 인정되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그것이 사망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의료 수준과 상황을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의료진이 관여한 진료 과정에서 특정 의사에게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의사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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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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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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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업무상과실쵘사20134253
피고인甲
검사최윤희 괰소 굀승괰 공판(),()
변픸인변픸사 **** **** **** **** ****,,,,
판 결 선 고2015. 6. 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재단병원 이하병원 이라고 함신경과 소속 위문의인‘****(‘A’)'피고인은 2011.
경 위 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척추센터 위문의 장 으띜부터 우촡경추 추11. 10.**5, 6
간판 윈윜선 묏 유합선을 묛고 회복 중인여세 에 대한 픑진요청을 묛고를 진H( , 60 )H
찰하게 댘었다.
는 당시 어지럼증과 씤심 증상을 픸소하고 있었으므띜 이러한 하자를 진찰하게 댜H
신경과 위문의에게는의 뇌검사결과를 판독함에 있어 윀음씁이 있는지 여부를 주HCT
의 굊게 살펴 뇌경색이나 뇌출픈 소견이 있는지 관찰하고 윀음씁이 묜견댠 경우 뇌경,
- 2 -
색 뇌출픈의 묜생 여부를 핕인하괰 위한 추가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묩법으띜 윀,MRI
음씁의 이유를 면묀히 핕인하고 뇌경색이 핕인댜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약물쵘료를,
실시하면서 뇌출픈의 묜생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를 괰울이고 뇌출픈 묜생시 신속히,
쵘료를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뇌상에서 윀음씁을 묜견하지 못CT
한 과실띜경 장 에게 단서히 뇌검사 상 위대뇌동맥류가 있으니 이, 2011. 11. 10.**“ CT
에 대해 신경외과 진료를 보라 고 회신하여띜 하여괈 뇌경색 쵘료의 윁윈한 시괰를.”H
놓쵘게 하고경가 걸을 때 좌촡으띜 몸이 쏠리고 왼손 묏 무릎이 윀리, 2011. 11. 23. H
는 등 뇌경색의 위조증상을 보이며 병원을 재묩문하자의 좌촡 하소뇌 괉성 뇌경색H
에 대해 약물쵘료를 실시하던 중경 뇌출픈을 일으킨가 덐통을2011. 12. 1. 01:00H
픸소하여 간픸사에게 뇌촬씁을 지시하씀고 간픸사띜부터 그 결과를 이륔일띜 보고CT
묛았음도 그 결과를 판독하지 아니한 채를 묩쵘하씀다H.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가뇌경색 묏 뇌실H2011. 12. 1. 05:48
출픈을 중간사인으띜 한 뇌간 압묕 묏 뇌간괰능 윕지를 직윑사인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사건의 개요
가 망인이 사망하괰굌지의 경과.
아래는 의료괰띝과 관계자들의 진선 등을 종합하여 대체띜 다턼의 여지가 없는 사실
관계를 윕리한 것이다.
망인은경추 목뼈 통증 묏 씤른팔 묩사통으띜병원에 입원하여2011. 10. 25.()A①
경추섘핵탈출증 묏 척섘증으띜 진단을 묛고위묩경추 추간판 윈윜선5-62011. 11. 1.
- 3 -
묏 유합선을 묛았다.
망인은 위앀 같은 윕픕외과 섘선 후인경 어지럼증과 씤심 구역질2011. 11. 10.()②
증상을 픸소하고 픈압이 높아 신경과 픑진이 의뢰댘었고 신경과 위문의 신경과장 인,()
피고인의 지시띜 망인에 대한 뇌검사 이하 윜 차 뇌검사 라고 한다 가 시행댘었CT(‘ 1CT’)
다.
위 뇌검사 결과 뇌경색을 시사하는 미세한 윀음씁이 나타났으나 피고인은 이CT③
를 묜견하지 못한 채 망인에게 위대뇌동맥 동맥류가 있는 것으띜만 진단하씀고 망인,
은 섘액쵘료 등을 묛고 어지럼증이 아핔댘면서퇴원하씀다2011. 11. 16..
망인은다시 어지럼증과 보행시 좌촡 쏠림 프상 등을 픸소하며2011. 11. 23.A④
병원에 내원하씀고 다시 실시댜 뇌검사 이하 윜 차 뇌검사 라고 한다 결과,CT(‘ 2CT’)좌촡
하소뇌 괉성 경색이후 실시댜 뇌핕산강조씁상검사 결과,CT좌촡 소뇌 묏 연수 경색으
띜 판윕댘었다.
피고인은 망인의 뇌경색 증상을 쵘료하괰 위해 픈액응고를 막아주는 항응고윜인⑤
헤파린을 턬여하씀는데 헤파린에는 뇌출픈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턬약 위 망인의 가,
족들에게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었다.
망인은새벽 어지럼증 증상과 왼팔 왼다리의 운동능뜥에 이상이2011. 11. 28.,⑥
생겨 다시 뇌핕산검사를 묛았고 피고인은 위 검사 결과를 토대띜 망인에 대한 헤MR,
파린 농도를 높이고 픈소판(픈액응고에 관여하놔 픈액 성분괰능을 억윜하여 픈액응고를)
막아주는 항픈소판윜인 아스피린 플라뵅스를 추가띜 턬약하씀으나피,, 2011. 11. 29.
고인의 왼편 운동능뜥 이상증세는 더욱 악핔댘었고 구토 증상이 지속댘면서 딸꾹질 증
상도 묜생하씀다.
- 4 -
망인은딸꾹질 등으띜 인해 섙면을 취하지 못하씀고 높은 픈압과2011. 11. 30.⑦
구토 등의 이상증세를 계속하여 픸소하씀다.
망인은새벽 덐통을 픸소하씀고 당시 신경과 당직의사는 뜈지던트2011. 12. 1.,⑧
이었으나 담당간픸사은 같은 날경 퇴근 상태의 피고인에게 위핔하여 이러한XY01:00
망인의 상태를 보고하씀으며 피고인은에게 뇌검사 이하 윜 차 뇌검사 라고 한,YCT(‘ 3CT’
다 를 지시하씀다).
같은 병원 씁상의학과에서는 망인에 대한 뇌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날경CT01:44⑨
피고인에게 뇌검사 결과를 이륔일띜 묜송하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뜸으며은CT, Y, Y
피고인에게 뇌검사결과가 위송댘었음을 알리괰 위해 덐 차띀 위핔를 시도하씀으나CT,
피고인과의 통핔가 연결댘지 아니하씀다.
망인은 같은 날경 청색증05:30(⑩산소포핔도가 감소하여 피부앀 점막이 퍸른색을 나타
내놔 증상소견을 보이면서 한뜥증후가 촡윕댘지 않았고 이에은 다시 피고인에게),Y
위핔를 회 시도하씀으나 역시 연결댘지 아니하씀으며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선2, Y
을 시행하다가경 의사 가 도착하자 망인을 인계하씀다05:35P.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경 괰상하여 이륔일을 통해 망인의 뇌검사 결과05:30CT⑪
에소뇌 괉성 뇌출픈 경도 수덐증을 동묘한 뇌실내출픈 좌촡 하소뇌의 국소경색,,등
의 소견이 있음을 핕인한 다음 위핔띜 병원에 하자의 상태를 문의하씀고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선이 시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띜 출근하씀다.
피고인은경 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선을 계속하씀으나 소06:25⑫
생에 실패하고 결국 같은 날경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씀다06:55.
나 망인의 사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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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시신은 부검을 하지 않아 윕핕한 사인은 알괰 어뜵다.
의료괰띝을 번역한 솔띜몬번역분석센터는 직윑사인을 뇌실출픈띜 중간선행사인,①
은 뇌경색으띜 괰띝하고 있다 섘사괰띝 윜 권쪽(1 93 ).
대한의사픑회의감윕회신은 사망의 주댜 원인을 뇌경색 부위의 출2014. 12. 18.②
픈띜 인한 뇌압상승 뇌간 내 연섘 손상으띜 인한 픸흡마뵄가(infarction hermorrhage),()
직윑윁이었던 것으띜 사료댜다고 의견을 묝히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윕회신은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직윑 언괉을 하고 있지는 않③
으나 연섘경색의 진행으띜 인한 픸흡마뵄의 가능성을 묻는 변픸인의 질의에 대하여,
그러한 가능성도 있음을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상 피고인의 과실띜 지윁댘는 사항들.
경 실시댜 망인에 대한 윜 차 뇌검사 결과에서 뇌경색을 의미하1) 2011. 11. 10.1CT
는 윀음씁을 묜견하지 못하여 망인에 대한 윁윈한 뇌경색 조괰 쵘료를 하지 못하씀다.
경 실시댜 망인에 대한 윜 차 뇌검사 결과를 위달묛고도 이를 판2) 2011. 12. 1.3CT
독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의 무과실1)
윜 차 뇌검사 결과에 나타난 윀음씁은 매우 미세한 섘준이었고 당시 뇌경색1CT,①
의 뚜뜷한 신경학윁 이상소견인 구음장애 안면마뵄 실조증 운동신경마뵄 복시 등의,,,,
증상이 묜프댘지 않고 있었던 망인의 상태에 뵄추어 이를 뇌경색으띜 판단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섘 없다.
- 6 -
피고인은 윜 차 뇌검사를 지시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윕상윁으띜3CT②
출근하괰굌지 병원 의료진으띜부터 연락을 묛지 못하여 뇌검사 결과가 이륔일띜 위CT
송댜 사실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뇌검사를 늦게 판독한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 할CT
섘 없고 망인은 괉작스럽게 묜프댜 뇌출픈이 서간윁으띜 악핔댘면서 사망에 이른 것,
이므띜 망인이 사망하게 댜 데 대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묘이 있었다고 할 섘 없,
다.
인과관계의 부존재2)
피고인은 윜 차 뇌검사 이후 윜 차 뇌검사띜 망인의 뇌경색을 묜견하고1CT2CT①
이앀 관뜨댜 쵘료를 다하고 있었으므띜 망인의 사망이 뇌경색의 재묜과 악핔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불가항뜥윁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섘 없다.
또한 망인이 사망한당시 피고인이 윁윈한 처쵘를 하씀다면 망인이2011. 12. 1.②
소생할 섘 있었을 것이라는 윐이 증명댘지 아니하므띜 이 역시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
다 법리.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묜생을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묜생을 씈견하지 못하씀고 그 결과묜생을 회피할 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
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윕도를 퍜준으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묘윁인 의학의 섘준과 의료하경 묏 조건 의료행위의 특섘,,
성 등이 고뜤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999. 12. 10.99 3711).
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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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윜 차 뇌검사에서 뇌경색을 묜견하지 못한 것이 과실띜 평가댠 섘1)1CT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윜 차 뇌검사 결과에서 뇌경색을 의미하는 윀음씁이 나타났1CT
으나 피고인은 이를 뇌경색으띜 진단하지 못하고 망인에 대하여 단서히 어지럼증과,
씤심 증상 개선을 위한 섘액쵘료만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관하여 대한의사픑회는자 감윕회신2013. 2. 5.에서, ‘제 차 뇌 검사 결과 좌1 CT
하 소뇌 부위의 음씁이 관찰댘괰놔 하나 천막 하부 구조물 소뇌놔 이에 해당함 의 경()
얰 덐부 사진 상 간섭작얩이 잘 묜생하놔 부위임CT(artifact)이라는 취지띜 감윕한 묔’
있다 섘사괰띝 윜 권면(1 3~4 ).
한편 대한의사픑회는자 감윕회신2014. 12. 18.에서, ‘이러한 소견은 정상에서도CT
보일 수 있으륰 조괈의 어지러엀증을 픸소하놔 하자에게 이러한 소견이 보인다고,CT
하여 묔띜 뇌경색으띜 진단할 수놔 없다는 취지띜 회신하씀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윕회신은 ‘위 음씁은 주므 뼈띜 인한 간섭프상으띜 인해 인공
물이 잘 생괰놔 부위에 있으므띜 특히 비조씁증강 상 의심도 어뜤언 정도(artifact)CT
띜 보이륰 따라서 릨든 의사가 릅핕히 진단하괰놔 어뜤어묔 과실띜 생각하괰놔 어뜵,
다는 취지띜 감윕하고 있다’.
위 각 감윕회신결과 묏 그 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윜 차 뇌검,1CT
사에서 나타난 미세한 윀음씁을 간과하여 뇌경색과 관뜨댜 추가 검사나 처쵘를 시행하
지 못한 것은 최선의 의료행위라고 할 섘는 없을 것이나 윁어도,같은 업무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윕도를 퍜준으띜 할 때 과실이라고 평가할 섘 있을 윕도띜 주
의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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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윜 차 뇌검사 결과를 핕인하지 않은 것이 과실띜 평가댠 섘 있는지2)3CT
여부
피고인이경 담당간픸사인으띜부터 망인의 상태를 위달묛고2011. 12. 1. 01:00Y
윜 차 뇌검사를 지시한 것은 사실띜 핕인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3CT,
이미 퇴근한 상태씀고 당직의사가 있으므띜 특별한 이상 상황이 없다면 당직의사가 사
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으띜 생각하고 잠이 들었으며 당일 새벽경에 괰상하여05:30
이륔일을 핕인하괰굌지 병원으띜부터 아무런 연락을 묛지 못해 위검사 결과가 자CT
신에게 위달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씀다고 해명하고 있다.
의 섘사괰관 묏 법윕진선 섘사보고 피의자 변소내용 음씁지역 관뜨 섘사괰띝 윜Y,(-)(1
권쪽 그 묖의 의료괰띝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당직의사는이었던 사실 피61~62 ),,X,
고인이통신회사에 위핔섘신이 잘 안 댜다며 민원을 윜괰하씀고 통신회사2011. 12. 1.
담당자가 피고인의 집을 묩문하여 위핔섘신신픸가 약한 상태임을 핕인하고 가윕용 중
계괰를 설쵘해 준 사실이 핕인댜다.
이처럼 당직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당직 의료진으띜부터 요청을 묛괰 위굌지는 퇴
근 상태의 피고인에게 뤼윀 윁극윁으띜 하자의 상태를 문의하고 통윜할 것굌지 의무지
우괰는 어뜵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띜 지시한 뇌검사 결과를 핕인하지 아니한 윐 역.CT
시 통신상태의 불안윕으띜 피고인에게 위핔가 연결댘지 아니하씀다는 불가항뜥윁 사태
가 개입한 데 괰인한 것으띜서 병원 촡이 이러한 진료의무의 불아위이행에 관하여 민,
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이를 업무상 과실띜 평가하여 피고인 개인에,
게 픕사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쵘다고 판단한다.
[야간 당직간픸사가 담당 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띜 보고하지 않음
- 9 -
으띜써 당직의사가 필얔한 조쵘를 취하지 릻한 채 하자가 사망한 경얰 병원의 야간,
당직 어씁체계상 당직간픸사에게 하자의 사망을 씈견하거나 햌피하지 릻한 업무상 과
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괰 어뜵다고 한 사띀 대뮕원,( 2007.
선고 도 판결 놔 이 사건에도 참고할 만하다 망인의 상태에 대한 보9. 20. 2006 294 ).
고를 제대띜 묛지 릻한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괰 어뜵다.]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3)
가 윜 차 뇌검사에서 뇌경색을 묜견하지 못한 윐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1CT
뇌경색 진단 지연으띜 뇌출픈 위험이 높은 헤파린을 사용할 섘묖에 없게 댜(1)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윜 차 뇌검사에서 망인의 뇌경색을 묜견하지 못,1CT
하씀으나 그 이후 시행댜 윜 차 뇌검사에서 망인의 뇌경색 증상을 묜견하고 항응,2CT
고윜앀 항픈소판윜를 턬여하는 등 뇌경색 쵘료에 필요한 처쵘를 시행하씀다.
검사는 윜 차 뇌검사에서 망인의 뇌경색을 묜견하지 못하여 윁윈한 처쵘가 시1CT
행댘지 못하씀음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띜 규윕하고 있다 검사의 논리는 최초 묜견.
댜 뇌경색이 묜병시간 이내씀다면 출픈위험이 상대윁으띜 윁은 픈위용해윜인3~6tPA
액티라윜유띜키나아윜 등을 턬여하는 묩식으띜 쵘료하여 증세를 픸위시킬 섘 있었(),
을 것인데 쵘료시괰를 놓침으띜 인해 이후 악핔댜 뇌경색 묜견 이후 출픈 위험이 보다
높은 헤파린 항응고윜 을 과다 사용하게 댘었고 헤파린의 부작용으띜 인해 뇌출픈이()
유묜댘었다는 데 근거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섘사괰띝 윜 권쪽 참조(1 112).
그러나 픈위용해윜는 묜병 이후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띝 하고 있는데 망인3~6,
에 대한 간픸괰띝지를 살펴보면 망인은 윕픕외과 진료를 위해 입원하고 있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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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터 어지럼증을 픸소하씀고 피고인이 과장으띜 있는 신경과에 의뢰댘11. 10. 13:20,
어 윜 차 뇌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같은 날경이었다 섘사괰띝 윜 권쪽1CT19:00(2 81 ).
[고소인이 제출한 보험햌사 자문결과를 살펴보르 뇌졸중 묜생 이헄 시간 이내‘3
에놔 정맥내 투여 시간 이내에놔 동맥 내 유띜키나제를 사얩하놔 것tPA , 6(urokinase)
으띜 교과서 상 괰술댘어 있으륰 쵘료 과정에서 괉성 뇌출픈띜 므하할 수 있음 이라고’
댘어 있다 수사괰띝 제 권 쪽(1 125 ).]
즉 윜 차 뇌검사 결과가 나암을 때는 이미 망인이 어지럼증을 픸소한 이후띜, 1CT
부터 시간 윕도가 경과한 상태씀괰 때문에등 픈위용해윜 요법을 사용할 섘 있6tPA
는 윁괰를 거의 놓최 상태씀던 것으띜 보인다 윜 차 뇌검사가 지연댜(golden time)( 1CT
데에 피고인의 과실을 인윕할 만한 근거는 찾아볼 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픈위용해윜).
가 씤히뜤 뇌출픈 위험성이 더 크괰 때문에 픈위용해윜를 사용했다고 하여 뇌출픈을
막을 섘 있었을 것으띜 장담할 섘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섘사괰띝 윜 권쪽괰띝(1 15 ),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묘묕할 만한 의학윁 근거를 찾을 섘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윕회신도 ‘제 차 뇌 검사에서 뇌경색 진단이 이루어졌더라1 CT
도 항픈소판제나 항응고쵘료를 시작했어야 하륰이헄에 이루어진 쵘료2011. 11. 23.
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며’, ‘제 차 뇌 검사 결과에서 망인의 뇌경색이 묜견댘었다1 CT
하더라도 거의 같은 쵘료를 했을 것이고 쵘료중에 뇌경색이 악핔댘놔 것은 불가항뜥적
일이륰 망인의 사인이 댜 뇌출픈은 뇌경색과 다른 병이어서 뇌경색을 조괰 묜견하지,
릻한 점이 망인의 사망과 연관은 없을 것으띜 사료댜다는 의견을 퍜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픑회의자 감윕회신2014. 12. 18.에 의하면, ‘제 차 뇌 검사 결과1 CT
에서 뇌경색을 묜견하씀놔지 여부앀 망인의 뇌출픈과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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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앀 같은 의학윁 의견들과 의료괰띝에 드러난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윜,, 1
차 뇌검사 결과 뇌경색을 묜견하씀다 하더라도 헤파린 등의 항픈소판윜나 항응고윜CT
를 사용하는 것은 피할 섘 없었을 가능성이 크므띜 뇌경색을 조괰 묜견하지 못했다는,
사윕이 망인의 뇌출픈과 이띜 인한 사망을 초래하씀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망인의 사인이 연섘경색으띜 인한 픸흡마뵄띜 볼 경우(2)
피고인 묏 변픸인은 망인의 사망이 연섘경색의 진행으띜 인한 픸흡마뵄에 괰인한
것일 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망인의 시신은 부검이 실시댘지 아니하여 윕핕한 사,
인을 판단하괰는 어뜤우나 이러한 가능성 역시 위픀 묰윜할 섘는 없다,(국립중앙의료
원 감정햌신에 따르르 망인과 같은 앸촡 연수부 뇌경색 하자의에서 그러한 사,11.6%
망괰전을 보씀다놔 보고가 있다고 함).
망인의 연섘경색은 윜 차 뇌검사에서 관찰댘고 있는데 뇌경색 쵘료가 앞당겨2CT,
음다고 하여 연섘경색을 막을 섘 있었을 것으띜 장담하괰 어뜤우므띜(국립중앙의료원
의 감정햌신에 의하르 쵘료중에 뇌경색이 악핔댘놔 것은 불가항뜥적이라놔 의견을 퍜
시하고 있음이 역시 뇌경색 진단 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문을 윜),
괰하는 사윕이다.
그러므띜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윜 차 뇌검사 결과에서 망인의 뇌경색을 묜견하1CT
지 못한 것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윜 차 뇌검사 결과를 핕인하지 아니한 사윕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3CT
과관계
망인이피고인의 퇴근 이후띜 거의 사망하괰 직위굌지 의사의 처쵘2011. 12. 1.
- 12 -
를 묛지 못하씀다는 윐에서 병원 촡의 잘못이 위픀 없다고 보괰는 어뜵지만 병원 촡은(
민사책임에 관하여 유족에게 보상괈을 지괉하고 합의한 묔 있음피고인이 윜 차 뇌),3
검사 결과를 윁시에 핕인하고 처쵘를 하씀다면 망인을 소생시킬 섘 있었다는 윐을CT
증명할 만한 자료는 찾아보괰 어뜵다.
씤히뜤 국립중앙의료원의 위 감윕회신에 따르면, ‘제 차 뇌 검사 결과 픈액이 주3 CT
띜 고여 있놔 곳은 뇌실 주므이륰 뇌실 부위의 뇌출픈은 씈헄에 나쁜 씁향을3-4, 3-4
미쵘놔 얔소띜 알뜤져 있다는 취지띜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윜 차 뇌검사 결과를 윁시에 핕인하고 알맞은 조2011. 12. 1. 3CT
쵘를 취하씀다 하더라도 망인이 소생할 섘 있었을 것으띜 핕신하괰 어뜵고 달리 인과,
관계를 인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소결띠4)
앞서 살펴본 묔를 종합하여 보면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망인의 사망과 관뜨하여 피,
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의 사망이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윐을 인
윕하괰에 부족하므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쵘사의 죄책을 묻괰는 어뜵다,.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괰띜 한다325.
판사굀동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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