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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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9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서울 관악구 OO지역의 OO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화재경보기 관리·유지와 화재예방, 소방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자B는 같은 아파트 △△△동 X1XX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었다.
- 2015년 12월 1일 23:56경 관리사무소의 화재수신기가 작동해 '△△△동 11층 발신기 작동'이라는 표시가 떴고, 12월 2일 00:04경에는 아래층 주민E로부터 "윗집에서 '불이야, 불이야'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전화까지 걸려왔다.
- 피고인A는 심야에 소방벨이 울려 소음 민원이 생길까 걱정한 나머지, 화재 발생 여부와 감지기 작동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소 화재수신기의 주경종 정지버튼과 지구경종 정지버튼을 눌러 화재경보 기능 자체를 멈춰버렸다.
- 00:06경 피고인A는 △△△동 11층과 12층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는지만 확인했을 뿐, X0XX호를 비롯한 각 세대 내부의 감지기 작동 여부나 연기, 화재 의심 소리 등은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엘리베이터 CCTV 기준으로 00:07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00:12경 내려왔는데, 복도식 구조로 한 층에 16세대가 있는 건물에서 약 6분간 복도만 둘러본 것이 전부였고 별다른 조치 없이 관리사무소로 돌아왔다.
- 결국 12월 2일 02:00경 △△△동 X1XX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자B가 숨졌고, 부검 결과 기도에 그을음이 붙고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포화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화재 당시 피해자B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고인A가 화재수신기가 작동하고 주민이 화재 의심 신고를 했는데도 세대 내부의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소음 민원을 우려해 주경종과 지구경종 정지버튼을 눌러 화재경보 기능을 멈춰 세웠다. 그 결과 같은 동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주민인 피해자B가 사망했고, 피고인A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과 피해자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화재수신기의 빨간 램프가 켜지고 경종이 울린 뒤 약 10초 후 화재방송이 나가는데, 정지버튼을 눌러두면 감지기가 작동해도 경종이 울리지 않고 화재방송도 나가지 않는다는 구조를 먼저 확인했다.
- 피고인A 스스로 검찰에서 '감지기가 울리면 먼저 현장에 가서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경종을 꺼야 한다는 원칙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오작동이 잦고 소음 민원이 걱정돼 경종을 먼저 끄고 현장으로 갔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A는 11층 감지기 작동을 발견하고도 11층·12층 복도 감지기만 확인했을 뿐, 정작 화재가 의심되는 X1XX호 등 세대 내부는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 복도 감지기의 LED 불이 켜지지 않은 점을 보면 세대 내부 감지기가 작동한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오작동으로 단정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A가 주경종과 지구경종 정지버튼을 눌러둔 탓에 최초 감지 시점부터 피해자B가 숨질 때까지 화재경보기가 다시 울릴 가능성 자체가 차단됐고, 이는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신고·진화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봤다.
- 부검감정서상 피해자B의 사인이 화재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A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A와 변호인의 '과실 없음·인과관계 없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재경보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소음 민원 같은 편의를 이유로 경보 기능을 임의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지기가 울리면 먼저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경종을 끄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어기면 큰 인명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초범·반성 등을 참작하면서도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혹한 결과를 무겁게 봐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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