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7-22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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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9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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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서울 관악구 OO지역의 OO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화재경보기 관리·유지와 화재예방, 소방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자B는 같은 아파트 △△△동 X1XX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었다.
  • 2015년 12월 1일 23:56경 관리사무소의 화재수신기가 작동해 '△△△동 11층 발신기 작동'이라는 표시가 떴고, 12월 2일 00:04경에는 아래층 주민E로부터 "윗집에서 '불이야, 불이야'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전화까지 걸려왔다.
  • 피고인A는 심야에 소방벨이 울려 소음 민원이 생길까 걱정한 나머지, 화재 발생 여부와 감지기 작동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소 화재수신기의 주경종 정지버튼과 지구경종 정지버튼을 눌러 화재경보 기능 자체를 멈춰버렸다.
  • 00:06경 피고인A는 △△△동 11층과 12층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는지만 확인했을 뿐, X0XX호를 비롯한 각 세대 내부의 감지기 작동 여부나 연기, 화재 의심 소리 등은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엘리베이터 CCTV 기준으로 00:07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00:12경 내려왔는데, 복도식 구조로 한 층에 16세대가 있는 건물에서 약 6분간 복도만 둘러본 것이 전부였고 별다른 조치 없이 관리사무소로 돌아왔다.
  • 결국 12월 2일 02:00경 △△△동 X1XX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자B가 숨졌고, 부검 결과 기도에 그을음이 붙고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포화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화재 당시 피해자B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고인A가 화재수신기가 작동하고 주민이 화재 의심 신고를 했는데도 세대 내부의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소음 민원을 우려해 주경종과 지구경종 정지버튼을 눌러 화재경보 기능을 멈춰 세웠다. 그 결과 같은 동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주민인 피해자B가 사망했고, 피고인A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과 피해자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화재수신기의 빨간 램프가 켜지고 경종이 울린 뒤 약 10초 후 화재방송이 나가는데, 정지버튼을 눌러두면 감지기가 작동해도 경종이 울리지 않고 화재방송도 나가지 않는다는 구조를 먼저 확인했다.
  • 피고인A 스스로 검찰에서 '감지기가 울리면 먼저 현장에 가서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경종을 꺼야 한다는 원칙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오작동이 잦고 소음 민원이 걱정돼 경종을 먼저 끄고 현장으로 갔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A는 11층 감지기 작동을 발견하고도 11층·12층 복도 감지기만 확인했을 뿐, 정작 화재가 의심되는 X1XX호 등 세대 내부는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 복도 감지기의 LED 불이 켜지지 않은 점을 보면 세대 내부 감지기가 작동한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오작동으로 단정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A가 주경종과 지구경종 정지버튼을 눌러둔 탓에 최초 감지 시점부터 피해자B가 숨질 때까지 화재경보기가 다시 울릴 가능성 자체가 차단됐고, 이는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신고·진화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봤다.
  • 부검감정서상 피해자B의 사인이 화재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A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A와 변호인의 '과실 없음·인과관계 없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재경보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소음 민원 같은 편의를 이유로 경보 기능을 임의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지기가 울리면 먼저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경종을 끄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어기면 큰 인명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초범·반성 등을 참작하면서도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혹한 결과를 무겁게 봐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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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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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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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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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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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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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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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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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0월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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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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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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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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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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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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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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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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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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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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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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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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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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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교육하지 않아,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간 어린이가 익사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90·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6550·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기각

방음터널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상황실 근무자의 초기대응 미흡과 화물차 불법 튜닝에 대해 법원이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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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0월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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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정비원이 스크린도어를 열고 혼자 선로 쪽에서 센서를 청소하던 중 진입 열차와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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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5·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고 수신기 점검을 소홀히 해 화재 때 경보·대피 설비가 작동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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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0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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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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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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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 피해자 유족이 보상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죄책감 및 반성의 태도
  • 초범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098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A 검 사이치현(기소), 이선기(공판) 변 호 인B 판 결 선 고2016. 7. 22.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위 아파트 화재경 보기의 관리·유지, 화재예방 및 소방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아 파트 △△△동 X1XX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3:5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설치 되어 있는 화재수신기가 작동하여 그 화면에 ‘△△△동 11F 발신기 작동, 15-12-01 23:56:52’이라는 내용이 표시되었고, 2015. 12. 2. 00:04경 △△△동 X0XX호에 거주하 - 2 - 는 E으로부터 “X0XX호 입주민인데, 윗집에서 ‘불이야, 불이야’라는 소리를 계속 지르 는데, 빨리 가보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재수신기가 작동하고, X0XX호 주민으로부터 바로 위층에 화 재가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으므로, 11층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물론 각 세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특히 위 X1XX호에서 화 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화재감지기가 다시 작동할 것에 대비하 여 화재경보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화재 발생이 확인되면 화재방송, 소 방서 신고, 초기 진화 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심야에 소방벨 작동으로 인한 소음 민원 발생만을 우려하여 화재 발생 여부 및 화재감지기 작동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수신기의 주경종(主警鐘) 정지버튼과 지구경종(地區警鐘) 1) 정지 버튼을 눌러 화재 경보 기능을 정지시키고, 2015. 12. 2. 00:06경 △△△동 11층, 12층 복도에 설치된 화 재감지기가 작동하는지만 확인한 채, 위 X0XX호를 비롯한 각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 재감지기의 작동 여부, 각 세대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지, 화재가 의심되는 소리가 나 는지 등 화재 발생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2. 2. 02:00경 위 △△△동 X1XX 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재발생 위치에서 울리는 소방벨을 ‘지구경종’이라고 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수신기에는 지구경종 정지 버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누르게 되면 그 이후에는 특정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게 됨. - 3 - 1. Q, W,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경보기 주경종, 지구경종 버튼 관련),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관 리사무소 통화내역), 수사보고(경비원 A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 및 동영상 출력물, 화재경보기 촬영사진, 11층 화재감지기 사진, 화재감지기 작동시간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관악소방소 D아파트 출동내역), (D아파트 G단지 구조 및 화재감지기 위치) 1. 수사보고(Y와 U 관리원 용역계약서) 및 첨부 계약서 1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1. 변사사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거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 4 - ○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수신기의 ‘화 재발생’ 버튼 위에 있는 빨간색 램프가 켜지고, 경종이 울리면 약 10초 이후에 화재방 송이 나가게 된다. 경종 정지 버튼을 눌러두면 화재방송이 나가지 않고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더라도 경종이 울리지 않는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화재감지기가 울리면 일단 현장에 가서 화재발생 여부를 확 인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지구경종과 주경종을 꺼야 하 는 원칙을 알고 있으나 화재감지기가 오작동 할 때가 많았고, 주민들의 소음 민원 발 생을 우려하여 경종을 모두 끄고 해당 장소로 가서 확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15. 12. 1. 23:56경 화재수신기로 ‘△△△동 11층’의 화재감지기가 작 동한 것을 발견하였고, ‘△△△동 X0XX호’ 주민으로부터 바로 위층에 화재가 의심된다 는 전화를 받고도 △△△동 11층, 12층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만 확인하였고, 각 세대, 특히 X1XX호의 화재발생 여부를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 화재감지기가 작동할 경우 빨간색 LED 불이 켜지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11층 복도 에 있던 화재감지기에서 LED 불이 켜지지 않았으므로 세대내부의 화재감지기가 작동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화재발생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 로 생각하고 관리사무소로 돌아왔고 그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동은 복도식 구조로 한 층에는 16세대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 00:07:03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같은 날 00:12:57경 내 려온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12층과 11층을 약 6분간 확인하고 내려온 것이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수신기에는 2015. 12. 1. 23:56경 화재발생이 - 5 - 감지되었고, X0XX호 주민은 2015. 12. 2. 00:00경 “불이야,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00:04경 관리사무실에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지구경종 뿐만 아니라 주경종 정지버튼을 눌러둠으로써 화재경보기 작동 자체를 중단시켰고 화 재감지기가 최초 작동한 시점부터 피해자 사망 시까지 화재감지기가 다시 작동하여 화 재경보기가 울릴 가능성을 차단해 버렸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기도에 그을음 부착, 혈중 일산화탄 소-헤모글로빈의 포화도에 비추어 화재 당시 피해자는 생존해 있었고, 피해자의 사인 은 화재로 인한 것이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여전한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 2014. 1.~ 2015. 12.까지 약 24개월 동안 이 사건 G단지 아파트의 화재감지기 오작동 사례가 28회 있 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뚜렷한 화재 발생의 흔적(냄새, 연기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재발생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결과는 참혹하다. 비록 피고인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은 현재까지 어느 누구로부터 보상 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며 후회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판사 박사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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