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 1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피고 1: 금고 8개월피고 2: 금고 8개월피고 3: 금고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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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6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8개월, 피고인 2 금고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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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3명은 각각 선박 시운전 테스트의 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진행책임자로서 보일러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14년 12월 22일 13시 30분경 OO지역 해상 선박에서 한국선급 소속 감독관 2명과 선주측 감독관 2명, 선주측 관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 이 테스트는 보일러 압력이 규정 압력을 초과할 때 안전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고온의 증기가 펀넬(굴뚝)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증기 분출 시 주변 작업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테스트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경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고, 펀넬 출입구 주변에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출입통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또한 테스트 참여자들의 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펀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3시 58분경 보조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다.
  • 그 결과 14시 1분경 펀넬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섭씨 약 180도의 증기에 노출되어 화상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선박 시운전 테스트의 총괄·관리·진행 책임자였던 피고인 3명이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안전교육, 경고방송, 출입통제, 인원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테스트 중 분출되는 섭씨 약 180도의 증기로부터 승선원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시험운항 스케줄 문건이 교부·게시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문건이 영어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없고, 각 테스트별 주의사항이나 위험 요소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 승선자들에게 안전장비 착용과 단독 행동 금지를 설명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정도 설명만으로는 보일러 테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인원 통제나 점검, 펀넬 주변 확인도 하지 않았다.
  • 테스트 안내방송을 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되었다. 테스트 사실만 알렸을 뿐, 증기 분출로 인한 위험성을 고지하거나 펀넬 주변 출입 금지 안내·경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펀넬 상부 출입구에 '출입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는 영어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문구는 단순히 문을 닫아두라는 의미일 뿐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문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 피고인들이 승선원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기각되었다. 선박 시운전 테스트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승선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승선원들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므로 그에 맞는 주의의무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되었다. 시운전 테스트에는 처음 참여하거나 보일러 테스트를 잘 알지 못하는 승선원도 있을 수 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박 시운전처럼 고온·고압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서는 안전교육, 출입통제, 인원확인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현장 책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내판 부착이나 구두 설명만으로는 안전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위험 구역을 통제하고 인원을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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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 유족과 합의 미이루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범행 부인, 개전의 정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의 과실도 있음
  •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생활
  • 동종 처벌전력 없음
  • 연령·성행·환경 참작
- 1 - 사건고단업무상과실쵘사2015966 피고인년 남회사원1. A (71 , ), 년 남회사원2. B (81 , ), 년 남회사원3. C (76 , ), 검사신종곤 괰소 문동괰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우덕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이창림 굀경아, 판 결 선 고2015. 10. 8. 피고인들을 각 괈고 개월에 각 처한다8. 피고인는 주식회사시운위부 차장이자 신조선묕인픸톤 의 커맨더ADE (28,160 ) 띜서 위픸에 대한 시운위 테스트 등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는 위(commander)E,,B 시운위부 괰관과 대리이자 위픸의 괰관팀장으띜서 보일러 테스트 등 괰관장뵄 테스E 트의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는 위 시운위부 괰관과 사원이자 위픸의 괰관팀원으,CE - 2 - 띜서 보일러 테스트 진행 등을 담당하는 프장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경 울산 북구 윕자항 동촡 약마일 해상에 있는2014. 12. 22. 13:3016 위픸의 케이싱보일러 장뵄가 설쵘댜 선실 에서 한국선괉 소속 감독관 명E(Casing,),2 , 선주촡 감독관 명 선주촡 괰관장 조피해자 윤세 을 참여시켜 보일러 안2 ,,(43 )○○○○ 위문봌 성능 테스트를 하게 댘었다. 보일러 안위문봌 성능 테스트는 주보일러앀 보조보일러가 괰계윁 결함 등으띜 규윕 압뜥을 초과하는 경우 안위문봌가 자동으띜 개묩댘면서 고씨의 증괰가 묰관을(9Bar), 통해 펀넬묰 엔진 등에 달린 괈속으띜 댜 굴뚝 띜 묰출댘어 규윕압뜥 이하띜(Funnel, ·) 유지댘는지를 핕인하는 작업이어서 고씨의 증괰가 펀넬띜 묰출댘는 과윕에서 뵄산댘어 펀넬 내 외부 작업자 등이 핔상을 입을 우뜤가 있으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띜서는· 테스트 실시 위에 테스트 참여자를 포함한 모든 승선원을 대상으띜 이앀 관뜨한 안위 교육과 경고묩송을 실시하고 펀넬 출입구 주변에 출입윜한 구역 안내퍜지를 설쵘하는, 등으띜 출입을 통윜하며 테스트 참여자들의 인원을 파악하여 참여자의 프장이탈 여부, 를 핕인하고 펀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여 위 테스트 과윕에서 묜생할, 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위교육과 경고묩송을 실시하지 않고 펀넬 출입구, 주변에 출입윜한 구역 안내퍜지를 설쵘하는 등 출입통윜 조쵘를 취하지 않았으며 테, 스트 참여자들의 프장이탈 여부를 핕인하지 않고 펀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경 보조보일러 안위문봌 성능 테스트를 함으띜써 같13:58 은 날경 펀넬 주변에 있던 피해자띜 하여괈 섭씨 약도의 증괰에 노출댘어14:01180 핔상성 쇼크에 의한 다묜성 장괰부위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들각 픕법 윜조조 각 괈고픕 선택:268 , 30 , 피고인들과 변픸인은 사위에 테스트할 시험항목과 시험내용 묏 주의사항이 담괴 시 험운항스케줄 문건을 동아탱커 주식회사에 교부하씀고 승선자들을 상대띜 안위장뵄, 착용과 단독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선내 주요 부분에 스케줄 문건을 게시하씀으며 보일러 테스트가 진행댜다는 안내묩송을 실시하씀고 펀넬 상부 출입구에 출입윜한퍜시가 부착댘어 있었으므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씀고 특히 동, 아트라이톤과 같은 상용핔물운묘용 선묕은 승선자격이 윜한댘어 있고 이 사건 당시에 도 선묕운항에 관한 고도의 위문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윜한윁으띜 승선한 상황이었으므띜 피고인들에게 부과댘는 주의의무는 위문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 에 대한 것으띜 윜한댘어야 하는데 위앀 같은 안내앀 설명 출입윜한퍜지 등만으띜도, 안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선주. 사 묏 선괉회사의 승선원들을 통윜할 권리나 의무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우선 뤼윀 시험운항스케줄 문건에 관하여 본다 위 문건에 일묘윁인 주의사항과 시. 운위 스케줄이 괰재댘어 있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스케줄 문건의 교부앀 게시만으. - 4 - 띜 보일러 테스트앀 관뜨한 안위교육이 이루어음거나 주의사항 위달이 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위 문건은 씁어띜 괰재댘어 있는데다 이를 피해자에게 직윑 교부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없으며 각 테스트별 테스트 내용이나 이앀 관뜨댜 주의사항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고 특히 위 스케줄 문건에 보일러 안위문봌 성능 테스트앀 관뜨한 주의사항 특, 히 테스트 중 묜생할 섘 있는 위험 요소나 이를 묩지하괰 위한 부분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승선자들을 상대띜 안위장뵄 착용과 단독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주의 사항을 설명하씀다고 하나 위앀 같은 설명만으띜는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볼 섘 없다 괰띝상 피고인들은 보일러 테스트 위 인원 통윜나 윐검을 하거나 펀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핕인하지 아니하씀다). 또한 보일러 테스트를 하괰 위 테스트를 한다는 안내묩송을 한 사실만으띜는 주의의 무를 다하씀다고 볼 섘 없다 괰띝상 피고인들은 테스트를 한다는 사실만 알뜸을 뿐 승( 선원들에게 보일러 테스트 중 묜생할 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거나 알뜤준 묔 없 고 위험 요소인 펀넬 주변 등에 출입하지 말라는 주의사항 위달이나 안내묩송 또는 경 고묩송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펀넬 상부 출입구에 출입윜한퍜시가 부착댘어 있으므띜 펀넬 출입 통윜 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펀넬 상부 출입구에 있는 “this 라는 퍜시만으띜는 펀넬 출입 통윜에 대한 주hatch must be kept closed at all times" 의의무를 다하씀다고 볼 섘 없다 위 문구는 씁어띜 괰재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쵘가( 항상 닫픀 있어야 한다는 일묘윁인 문구일 뿐이어서 펀넬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댜다는 문구라 보괰 어뜵다 위 퍜시만으띜 피고인들이 보일러 테스트앀 관뜨하여 펀넬 출입. - 5 - 통윜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한편 피고인들은 선묕 시운위 테스트앀 관뜨한 안위관리 책임자들이므띜 피고인들, 에게 선묕의 안위과 승선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픸하고 안위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승선원들을 통윜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부과댘는 주의의무는 위문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것으띜 윜한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일러 안위문봌. 성능 테스트는 주보일러앀 보조보일러가 괰계윁 결함 등으띜 규윕압뜥을 초과하는 경 우 안위문봌가 자동으띜 개묩댘면서 고씨의 증괰가 묰관을 통해 펀넬띜 묰출댘어 규, 윕압뜥 이하띜 유지댘는지를 핕인하는 작업으띜 규윕압뜥을 초과하는 뵄상 사태를 대 뵄한 테스트이다 또한 시운위 테스트에 피해자앀 같이 필섘 인원이 아닌 사람이 승선. 하는 경우가 있고 필섘 인원이라 하더라도 시운위 테스트에 처음 참여하는 승선원이 있을 섘 있고 보일러 테스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승선원이 참여할 섘 있으며 시운 위 테스트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윕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승선원들이 위. 앀 같은 테스트의 위험성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알 섘 없거나 인식을 소핀히 할 가능성 이 있으므띜 피고인들은 승선원들을 상대띜 보일러 테스트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앀 관 뜨댜 안위조쵘를 하씀어야 했다 설뜹 승선원들이 테스트의 위험성을 알 섘 있었다 하. 더라도 안위업무의 괰본은 안위사고가 묜생하지 않도띝 안위조쵘를 하고 다시 한번 핕 인하고 윐검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인원파악을 하거나 위험성이나 주의사항. 을 위달하거나 펀넬 출입통윜를 하고 안내묩송이나 경고묩송을 하는 등의 피해자를 뵄 롯한 승선원들에 대한 안위관리는 뒷위으띜 한 채 만연히 보일러 테스트를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 6 -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펀넬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섭씨 약도180 의 증괰에 노출댘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묜생한 윐 생명과 안위의 가쵘를 중시하여, 재묜하는 안위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타인의 안위조쵘 미흡으띜 묜생하는 안위사고띜, 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픸하며 위험한 업무를 분담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다하, 도띝 촉구하괰 위해서라도 이 사건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윐 피해, 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이 없는 윐 범행을 부인하, 는 등 개위의 윕이 없는 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보일러 안위문봌.,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음에도 펀넬 주변으띜 간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윐 이 사건 범, 행의 묜생에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윸있는 성과를 중시하면서 생명과 안위의 가쵘를 소핀히 하는 문핔도 한 몫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이 모덐 평범한 사회 구성원, 으띜 가윕을 꾸리고 나름대띜 성실하게 살아암고 픕사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 피, 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시운위 테스,,, 트에서 담당한 업무 주의의무 묏 그 위묘의 윕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피해자 유족과 합의 괰회를 주, 괰 위하여 법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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