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응급환자의 진료접수를 거부해 진료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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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90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으로서 2014. 8. 8. 04:15경 119로 후송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를, 과거 진료비 미납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해 범발성 복막염이 악화되어 같은 달 10. 사망에 이르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으로서 2014. 8. 8. 04:15경 119로 후송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를, 과거 진료비 미납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해 범발성 복막염이 악화되어 같은 달 10.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응급환자의 진료접수를 거부하여 진료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2014. 8. 8. 04:15경 - 장소: OO지역 OO병원 응급실 - 피고인: 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 (근무 6개월) - 피해자: 119 구급요원에 의해 후송된 응급환자 - 행위: 과거 진료비 미납 및 보호자 동석 요구를 이유로 응급실 접수 거부 - 결과: 피해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 범발성 복막염 악화, 2014. 8. 8. 09:20경 의식불명, 같은 달 10. 12:45경 사망 - 합의: 피해자 유족에게 합계 1,500만 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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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 유족과 합의 미이루어짐
- 사회초년생(근무 6개월)
- 피해자의 기존 심한 병변이 사망을 촉진
- 유족에게 1,500만 원 공탁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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