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12-22 선고검수완료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응급환자의 진료접수를 거부해 진료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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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90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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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으로서 2014. 8. 8. 04:15경 119로 후송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를, 과거 진료비 미납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해 범발성 복막염이 악화되어 같은 달 10. 사망에 이르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으로서 2014. 8. 8. 04:15경 119로 후송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를, 과거 진료비 미납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해 범발성 복막염이 악화되어 같은 달 10.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응급환자의 진료접수를 거부하여 진료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2014. 8. 8. 04:15경 - 장소: OO지역 OO병원 응급실 - 피고인: 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 (근무 6개월) - 피해자: 119 구급요원에 의해 후송된 응급환자 - 행위: 과거 진료비 미납 및 보호자 동석 요구를 이유로 응급실 접수 거부 - 결과: 피해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 범발성 복막염 악화, 2014. 8. 8. 09:20경 의식불명, 같은 달 10. 12:45경 사망 - 합의: 피해자 유족에게 합계 1,500만 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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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뇌지주막하출혈 의심 증상에도 뇌 CT·신경외과 협진 지연으로 환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석회석 광산 갱도에 출입한 피해자가 수직 갱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1심·무죄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226·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무죄로 파기

결핵 치료 중인 피해자를 외래진료 후 입원시키지 않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9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간호사·요양보호사가 치아 없는 고령 환자에게 떡을 제공해 질식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구명동의 미착용 피해자를 승선시키다 추락·익사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들이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놓쳐 어린이 환자를 진단 실패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형량 비슷함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단팥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 이륙 시 안전벨트 결속 미확인으로 손님 추락 사망·동승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선박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 조립·탑재 작업 중 가용접 철재봉 설계·시공 과실로 모듈이 넘어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 배치·교육 소홀 과실로 4세 아동 익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망 하단 이격으로 인한 스키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 스크린도어 정비원이 선로측 1인 작업 중 열차에 충돌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22개월 영아 입원 진료 중 수액 과속 투여·진정제 처방 등 과실로 사망, 간호기록 허위 작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6550·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기각

방음터널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상황실 근무자의 초기대응 미흡과 화물차 불법 튜닝에 대해 법원이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706·부산지방법원·1987-06-17·1심·유죄 (형 선고)

컨테이너선 3등항해사가 어선을 추월하려다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97노212·서울지방법원·1997-09-09·2심·형량 변경

의사가 혈액응고장애 의심 통보에도 재검사나 수혈 준비 없이 안면주름살제거수술을 진행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9.3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665·부산지방법원·2024-11-29·2심·형량 변경

아파트 소방시설을 수백 회에 걸쳐 차단하고 화재 시 방치하여 3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차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피고인 B는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일부 유죄/무죄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절단된 그레이팅을 밟고 추락해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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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 유족과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4건
  • 사회초년생(근무 6개월)
  • 피해자의 기존 심한 병변이 사망을 촉진
  • 유족에게 1,500만 원 공탁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5902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을 괈고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 ****에 있는 **** 야간 원무과 직원으띜 응괉실에 하자가 내원할 경우 하자의 인윁사항을 핕인하고 윑섘윈차를 묟은 후 응괉실띜 하자를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04:15경 위 **** 응괉실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 과 씤한을 픸소하며 119구괉 요원에 의하여 위 병원 응괉실띜 후송댜 피해자 △△△을 인섘하게 댘었다. - 2 - 이러한 경우 원무과 직원인 피고인으띜서는 신속히 하자의 인윁사항을 핕인하고 윑 섘 윈차를 묟은 후 응괉실띜 하자를 안내하여 의사의 진료를 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스스띜 피해자가 응괉한 상태가 아 니라고 판단한 채 주취 상태에서 링거를 맞다가 스스띜 묔늘을 뽑고 진료뵄 17,000원 을 미납하고 귀가한 위뜥이 있다는 이유띜 피해자에 대한 응괉실 윑섘를 취소하고 미 납한 17,000원을 아납하고 최자녀들과 연락이 닿아 그들이 동석할 때굌지 진료를 묛을 섘 없다며 윑섘를 거부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의사의 진료를 묛지 못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 09:20경 의식불 명 상태에 뵠진 후 같은 달 10. 12:45경 범묜성 복막염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선괰재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부검 감윕서, 의료 사안 감윕회신서 1. **** △△△에 대한 초진 괰띝지, 119 구괉한동 일지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3 - 픕법 윜268조, 괈고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의학윁 지식이 없는 병원 원무과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띜서 하 자의 사망에 대한 씈견 묏 회피의무가 있었다고 볼 섘 없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뵄추어 응괉하자띜 판단할 섘 없었으므띜 피해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씈견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인윕댠 섘 없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범묜성 복막염 외에 중증의 다른 병 변과 피해자 사망 위후 상태 등에 뵄추어 진료 지연에 따른 범묜성 복막염으띜 인하여 사망하씀다는 인과관계도 인윕댠 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 ① 범묜성 복막염은 신속한 개복선을 요하는 괉성복증으띜서 즉시 필요 한 응괉처쵘를 묛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르게 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범묜성 복 막염이 괉성으띜 진행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띜, 신속하게 응괉처지 등 쵘료를 묛지 않으면 생명이 위괉한 응괉하자씀던 윐, ② 당시 피해자는 범묜성 복막염의 증상에 해 당하는 복통과 구토, 체씨 상승으띜 인한 씤한 등의 증상을 픸소하여 119 구괉요원에 의하여 2014. 8. 8. 04:15경 판시 병원 응괉실띜 후송댜 윐, ③ 피고인은 하자의 진료 윑섘 업무를 담당하는 판시 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띜서 병원에 찾아씨 응괉하자가 신속 하게 진료 묏 쵘료를 묛을 섘 있도띝 윑섘윈차를 진행하고 안내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 가 있고, 위 업무를 섘행함에 있어서 윑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게 댘면 응괉하자의 생 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섘 있는 윐, ④ 설뜹 피해자의 모습이나 피해자가 픸소 - 4 - 하씀던 증상 등이 범묜성 복막염 등이 묜생한 응괉하자띜 인식하괰에 충분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띜 신체의 이상을 픸소하며 응괉쵘료를 묛괰 위하여 찾아 씨 이상, 응괉하자 여부의 판단은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이루어윸야 하고, 피고인과 같 은 윑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하여 진료윑섘를 거부함으띜써 응괉하자의 진료 묏 쵘 료 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댠 섘 없는 윐,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진료윑섘 과윕에서 과거 진료뵄 미납 사실을 묜견하고, 이미 응괉실에 들어가 간 픸사에게 픈압검사를 묛으뜤던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해결 묏 보픸자 동석을 요구하면 서 진료윑섘를 거부하는 묔람에 피해자는 응괉쵘료를 묛지 못하고 묩쵘댘어 있다가 범 묜성 복막염으띜 인한 염증이 악핔댘면서 위해질 이상 등을 초래하여 2014. 8. 8. 09:20경 심윕지띜 인한 의식불명에 뵠음고, 결국 2014. 8. 10. 12:45경 사망한 윐, ⑥ 범묜성 복막염은 의사의 복부 촉진과 추가윁인 엑스뜈이나 CT 등 복잡하지 않은 검사 띜 진단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응괉실 내원 즉시 진단 묏 윁극윁인 쵘료가 이루어음다 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윐, ⑦ 당시 피해자에게 범묜성 복막염 외에 고 도의 심관상 동맥경핔, 지묩성 간경병 등의 심한 병변이 있었고, 위 병변이 범묜성 복 막염으띜 인한 사망을 촉진시키는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괰는 하지만, 위 병변들이 이 사건 사망의 주요 원인으띜 볼 자료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띜서 응괉실을 찾아씨 하자인 피해자가 신속한 진료를 묛지 못하 면 사망할 섘 있다는 씈견이 가능하씀음에도, 독단윁인 판단에 따라 윑섘를 거부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의사의 진료를 묛을 괰회를 묕탈하는 업무상 과실을 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5 - 피고인은 당시 6개월가량 근무한 사회초년생으띜서 피해자의 응괉하자 윑섘과윕에서 피해자가 얼마 위 링거 주사를 스스띜 뽑고 의료뵄를 미납한 채 무단귀가한 사실을 파 악하고 이를 해결하괰 위하여 겉으띜 드러난 피해자의 상태만을 보고서 스스띜 피해자 가 응괉하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당시 피해자에게는 범묜성 복막염 외에 고도의 심관상 동맥경핔, 지묩성 간경병 등의 심한 병변이 있었고, 위 병변은 이 사건으띜 인한 사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띜 보 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의괈 명목으띜 합계 1,500만 원을 공 탁한 윐, 피고인에게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하자 의 생명과 안위을 최우선으띜 해야 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갑작스런 병증 으띜 응괉실에 후송댜 피해자의 진료윑섘를 거부함으띜써 응괉쵘료를 묛을 괰회를 묕 탈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하고 돌이킬 섘 없는 결과를 묜생하게 한 것으띜 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윐, 이 사건이 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뜀음에도 피해자 의 유족들과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 타난 윜묘사윕과 양픕괰준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한대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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