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8월 26일 새벽, 경찰관 두 명은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OO지역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발견하고 귀가를 권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피해자는 체포된 뒤에도 크게 저항하며 머리를 부딪히거나 혀를 깨물려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손가락과 호루라기를 사용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깨물거나 뱉어내자 수건을 입에 넣어 제압했습니다.
119구급대원 두 명은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수건을 빼면 피해자가 다시 자해할 수 있다고 말했고,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9월 17일 기도가 막혀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과 구급대원 네 명이 필요한 주의와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 도착 후 이를 바로 제거하지 않은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네 사람이 당시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충분히 증명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과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네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과실이 사망을 일으켰다는 점뿐 아니라 문제 된 주의의무 위반 자체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만취해 대화가 어려웠고, 폭력과 격렬한 저항을 보이며 머리를 부딪히고 혀를 깨무는 등 갑작스럽고 위험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손가락이나 호루라기로 먼저 자해를 막으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 수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그 선택이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어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다소 줄었다고 해서 자해 위험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건을 뺐을 때 다시 혀를 깨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수건을 즉시 제거하지 않은 점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었고, 수건을 빼면 다시 자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구급대원들의 대응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위험한 자해를 시도한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한 조치가 부주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찰 증거만으로 네 사람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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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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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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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A
2. B
3. C
4. D
검 사장우진(기소), 신용섭, 이주은, 박희령(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사름(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대륜(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9. 1.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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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1급 응급구조사로 ○○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119구급대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2. 8. 26. 01:58경 ‘**** G 앞 노상에 여성이 누워있다.’라
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에 있는 I로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여, 당시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우며 귀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횡설수설하다가 ****에 있는 ****으로 뛰어갔
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났는데, 위 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귀가를 요구하며 상황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A,
피고인 B을 수회 때리며 멱살을 잡았고, 이에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8경 피해자
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피해자는 체포를 당하자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눕는 등 거세게 반항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02:11경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119구급차를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02:14경 피해자로부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받았지
만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고 말하고
곧바로 자신의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자 곧바로 빼냈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어깨 부분에 부착하고 있던 LED 전자 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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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를 피해자의 입에 물려 피해자의 자해행위를 막으려고 하였으며, 그러한 와중에
위 피고인들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K, 위 편의점 직원 L을 통해 편의점에 있던 수건
(가로 약 80cm, 세로 약 40cm) 1장을 건네받게 되었다.
[구체적 공소사실]
이러한 경우 경찰관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법에 규정된 경찰장구를 통상의 용
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며, 물리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시
의 상황 및 대상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물리력을 사용하고, 보다 덜 위험한 방법을 강
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체포 이후 반항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흥분 상태
에 있었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수건을 밀어 넣어 자해행위를 막는 방법은 인두부 공
간을 완전히 차단하여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입 안 공간을 충분
히 남겨두어 호흡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였어야 하며, 수건
을 넣은 뒤에는 피해자의 얼굴 표정이나 호흡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수건을 즉시 제거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
은 날 02:15경 만연히 수건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고, 이후 피해자가 몸을 뒤
틀고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호흡이 곤란한 상태임을 몇 차례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
의 입 안에 든 수건을 곧바로 제거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02:17경부터 02:18경까지
피해자가 3회에 걸쳐 스스로 수건을 빼냈을 때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혀 깨물기를 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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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에서 수건을 빼낼 때마다 다시 피해자의 입 안으로 수건을 밀어 넣고, 02:18경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수건을 입 밖으로 빼낸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수건
을 더욱 깊숙이 밀어 넣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02:14경 경남경찰청으로부터 공동대응요청(구급요청)
을 받고, 같은 날 02:19경 위 **** 앞으로 출동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혀를 깨물며 자해를 시도하는 피해자의 입 안에 수건을 넣어 힘껏 누르
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소방관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는 현장 도착 전에는 구급상황실 상황
요원 등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자와
통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얻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지를 추정하고 필요한 지침
을 미리 숙지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에는 전체적 초기평가, 의식상태 측정, 기도 관
찰, 호흡의 적절성 확인 등 일차평가를 실시하여 치명적인 병변이나 손상을 빨리 발견
하고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D은 1급 응급구조사로서 의학적 지식 및 경험이 있었고 당
시 피해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몸을 뒤틀고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청색증을 명백
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즉시 피해자의 입 안에 있는 수건을 제거하여 피해자
로 하여금 적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
해자의 입 안에 있는 수건을 제거하면 피해자가 혀를 깨물며 자해를 할 수 있다는 피
고인 A, 피고인 B의 말에만 의존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신속히 활력징후 등을 확인하
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있던 수건도 즉시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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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피고인 B과 교대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있는 수건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를 힘껏 누르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7.
08:35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에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2.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경찰관이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을 상대로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에 관하여 따로 정해진 행동지침이 없고, 경찰 내부에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장비도 마
련되어 있지 않다. 현장에서 자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이 그 상대방에게 어떠한 신체적.생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관
하여 위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은
바도 없다. 경찰관인 위 피고인들은 구호가 필요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
가 스스로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자해행위를 하기에 이를 우선적으로 저지하여 피
해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
로 피해자의 자해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을 뿐이다. 이후 피해자의 생체
활동이 다소 잠잠해진 것만으로는 그것이 산소부족으로 인한 심정지 때문인 것인지 아
니면 통상의 주취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저항의 포기 내지 심리적 안정 때문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 현장에서의 상황, 피고인들의 인식, 피
고인들의 행위태양, 구급대원과의 공동대응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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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소방관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경찰관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미 어느
정도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시점에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경찰관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입 안에 수건을 넣은 상태였다. 범죄
현장 등에서의 구호활동은 자칫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
대원의 안전이 적정하게 확보된 다음에 비로소 구호활동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 사건
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범죄현장에서의 구호가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소방관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의 구호활동이
선제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또 위와 같이 이미
경찰관들인 피고인 A, B이 사실상 현장상황에 대한 상당한 통제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
여서 사후에 현장에 합류하여 현장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서
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 내지 통제에 우선 협조하는 형태로 초동대응할 수 밖에
없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건을 제거하게 되면 피해자가 다시 자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이를 우선 수용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의심이 된 때부터는 그 즉시 수건을 제거하
고 심폐소생술 실시, 제세동기 사용 등 필요한 응급구호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준수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
한 응급구호 조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피고인 D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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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
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등 참조). 공무수행 중인 공무
원에게 업무 중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
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 과
실의 내용에 관한 증명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무수행과 상해.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
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들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황에서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자해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질식사의 위험까지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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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피고인들은 2022. 8. 26. 01:58경 ‘노상에 여성이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거듭 귀가요청을 하였고 귀
가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요청이나 지
원의사를 거절하면서 거친 언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나아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손
으로 가슴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였고, 결국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더 이상 정상적인
설득이나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같은 날 02:08경 피해자를 공무집행방
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해자는 폭언과 함께 격렬히 저항하였는데 이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② 체포당한 피해자는 거세게 신체를 흔들거나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였고 머
리를 땅이나 벽에 부딪히는 등의 자해행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해를
방지하고자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혀 제압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피해자가 머리를 땅이나 벽에 부딪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받치고 앉았다.
③ 피해자는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피
해자에 대한 제압을 이어나가자 “그럼 내가 죽어야겠네.”라며 갑자기 혀를 깨무는 시도
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혀를 깨물어 자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자신
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손가락을 물어버리는
바람에 피고인 B은 손가락에 상처가 생기고 세균에 감염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
고인 A, 피고인 B은 자신들의 손가락으로는 자해행위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LED 호루라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 넣기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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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를 계속 뱉어내는 바람에 이 역시 실패하였다. 그 와중에 마침 이를 지켜
보던 행인(K)이 편의점 직원(L)으로부터 수건을 전달받아 위 피고인들에게 건넸고, 위
피고인들은 그 수건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피해자가 더 이상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면서 수건이 피해자의 입에서 빠지기도 하였으나 결국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스스로의 힘에 의해 수건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의 입 안
에 수건을 넣어 피해자가 혀를 깨무는 자해행위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④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수건으로 피해자의 자해행위를
저지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반응이나 대화를 기대하기 어
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귀가를 종용.지원하려는 경찰관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강한 반감을 보이며 격렬히 저항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피해자 스스로 머리를 땅에 부딪히거나 혀를 깨무는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경찰관들에 의한 체포로 인해
사실상 저항이 무의미해진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거세게 저항하는 등 정신적.심리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였다고 보이며, 경찰관이나 지나가는 시민들에 대한 위해는 물론
이고 피해자 스스로 혀를 깨무는 등 돌발적으로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자신에
게 심각한 생명.신체상의 침해가 언제라도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현장출동업무의 특성상 충분한 사전정보 없이 피해
자를 대면하게 된 것인데 피해자가 예상을 넘어 스스로 혀를 깨무는 등의 자해행위를
시도하자 우선적으로 자해행위를 저지하여 피해자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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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적인 자해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넣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업무의 급박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판단이나 조치가 주취자에 대한 현장 대처 시 자해라는 돌발적 상황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거나 경찰관에게 부여된 재량
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⑥ 나아가 피해자의 저항의 다소 잦아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자해 가능성이 소멸하거나 감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앞서 보인 피
해자의 정신상태나 저항의 태양 등에 비추어 수건을 제거하였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순식간에 자신의 혀를 깨물어 자해할 가능성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
동 변화가 수건으로 인한 질식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주취자에게 보여지는 저
항의 포기 내지 심리의 안정화 때문인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저항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
더라도 앞서의 체포 전후의 상황과 피해자의 저항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혹시 모를 자해행위의 재개와 같
은 우려 등을 이유로 수건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는 점, 위 피고인들
의 위와 같은 판단이나 인식에 현장 경찰관으로서 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을 멈추었다는 사정을
심정지 등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자해저지조치를 더 경한 것으로 변경해야 할
유의미한 신호로 이해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위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평가하
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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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피해자의 생체 반응이 떨어졌고 혀를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자해를 방지하
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어 수건을 일단 제거하거나 대체물건을 활용하지 않은 것
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당시 현장의 구체적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위 피고인들은 수건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
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호흡 유무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을 통제한 사실이 있고, 피고
인 B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였다.
⑧ 검사는 당시 피해자에게 청색증 징후가 나타났고 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실제로 청
색증 징후가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실제로 청색증 징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야간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색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
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얼굴 부위 등의 색변화를
일부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청색증이 심정지
를 추지하는 객관적인 생체지표에 해당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일반적 시각은 아닌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방관들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황에서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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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접수받고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접수한 신고 내용은 ‘노상에 누워있는 여성이 위험해 보인
다.’라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한다는 등의 내용은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였
다.
② 피고인 C, 피고인 D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경찰관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입 안에 수건을 넣어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
인 C은 경찰관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거즈를 건네주면서 수건이 아닌 거즈를 피
해자의 입 안에 넣을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중이
라서 수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경찰관들보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였고, 현장정보가 경찰관들에 비하여 부족하였으며,
이미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입 안에 수건을 물리며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비록 피해자의 입에 수건이 넣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식 내지 심정지를 추
지할 만한 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이 출동 직후 피해자
의 입 안에 수건이 넣어져 있음을 인지였음에도 응급구호의 관점에서 상황변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 상황의 급박성, 중대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 경찰관들의 지시 내지 지휘에 따라 초동대응을 한 것
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으로서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
다거나 그 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③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수건 대신 OPA(구인두기도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치아 손상 내지 치아 탈구로 인한 기도폐쇄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피고
인 C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C, 피고인 D은 당시의 현장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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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건 대신에 피해자의 입 안에 물릴 수 있는 대체물건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수건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위 피고인들의 판단이 그 당시
의 상황 및 기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입에 계속 수건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지 및 촉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피해자의 맥박이 뛰고 있는지 관찰하였다.
④ 피고인 D은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피해자의 손가락과 발가락에 끼
워 넣어 혈액 안에 산소 농도가 떨어졌는지 여부를 체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측정
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위 측정기는 대상자의 맥박이 뛰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
고 순수적 기계적 결함이나 온도, 습도 등 외부적 요인으로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C, 피고인 D이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오작동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곧바로 피해자의 심정지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
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⑤ 검사는 당시 피해자에게 청색증 징후가 나타났고 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실제로 청
색증 징후가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실제로 청색증 징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야간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색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
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얼굴 부위 등의 색변화를
일부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청
색증이 심정지를 추지하는 객관적인 생체지표에 해당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일반적 시
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27경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렀다고 의심한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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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주고 수건을 입 안에서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심장 제세
동기를 사용하거나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의 맥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
요한 조치들을 수행하였다.
⑦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참고하여 사후적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의 구호조치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사 O의 법정진술과, 위 O 작성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의 수사협조 회신서, 의사 Q의 감정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입 안에 수건을 넣은 이후
에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었는데 그것이 피해자의 탈진 때문인지 아니면 기도폐쇄로 인
한 호흡곤란 때문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고, 당시 현장의 특수성, 급박성 등에
비추어 소방관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수건을 제거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위 의료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 위 의료전
문가들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사들조차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다면 즉각적으
로 수건을 제거하여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구호의무의 존부나 의무의 내용, 구호조치의 기대가능성
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 등
에다가 위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의사 등 의료인에 비하여 응급
구호의 전문성과 능력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인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같은 상황
하에서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 보호를 위하여 수건을 즉시 혹은 적시에 제거할 주의의
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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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4.배심원 평결
○ 유.무죄에 관한 평결: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7명의 배심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구성된 배심원들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하여 평의를 통해
도달한 만장일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함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오대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대훈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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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자해라는 돌발 상황에서 질식사 위험까지 예견해 회피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관들은 구체적 행동지침과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자해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고, 구급대원들은 범죄 현장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대응에 일부 아쉬운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결과에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급대원들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늦게 도착해 경찰관들의 정보와 지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수건을 대신할 방법을 검토했던 점도 참작됐다. 전문가 감정 의견 역시 당시 상황에서 즉시 수건을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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