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 1심2023-12-14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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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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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7월 20일 23:00경 OO지역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중 도망가는 멧돼지를 향해 엽총을 발사하였다.
  •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관련 기관에 수렵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임도와 민가도 있었다.
  • 총기를 다루는 사람은 발사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 확인과 정확한 조준 없이 총을 발사하였다.
  • 그 결과 인근에서 수렵 중이던 피해자A가 총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멧돼지를 잡는 과정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엽총을 쏴서 인근에서 수렵하던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은 점을 무겁게 보아,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용된 총기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관련 기관에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렵을 진행하여 다른 사람이 있을 위험을 스스로 높였다.
  •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발사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 수렵배상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과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과거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핵심 정리

위험성이 높은 총기를 다루는 야간 수렵 중에는 주변 사람의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비록 반성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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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수렵 출동 사실 미통지, 주의의무 위반이 무거움
  • 피해자 사망의 중대한 결과 발생
  •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 참작
  • 수렵배상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5,000만 원 형사공탁
  •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094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회사원 검 사박지향(기소), 남도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12.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으로부터 12구경 ‘****’(베넬리, 총번 ****)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 4. 1.부터 2023. 3. 31.까지 ****으로 부터 ****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 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0. 21:04경 **** ****에서 위 총기를 출고하여 포획지역인 ****에 있는 이○대 소유의 논에서 멧돼지 수렵업 - 2 - 무를 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추적하던 멧돼지 2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 엽총으로 산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에 수렵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다 른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수렵을 하러 올 가능성도 있었으며, 근처에는 임도와 민가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총기를 정 확하게 조준하고 총기발사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총기를 발사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정확히 조준하지 않은 채 위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마침 **** 하북면 ○ ○로 ○○○○-○○ 앞 길에서 수렵을 하고 있던 피해자 ****(남, 51세)의 왼팔 부위 에 산탄 2발, 왼쪽 가슴 부위에 산탄 1발을 맞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슴 부 위의 총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부검감정서, 산탄총기·산탄실탄 등 감정서, 감정서 1.총기사용 안전수칙, 2022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3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에게 출동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렵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거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 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 하고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수렵배상책임보험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 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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