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7월 20일 23:00경 OO지역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중 도망가는 멧돼지를 향해 엽총을 발사하였다.
-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관련 기관에 수렵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임도와 민가도 있었다.
- 총기를 다루는 사람은 발사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 확인과 정확한 조준 없이 총을 발사하였다.
- 그 결과 인근에서 수렵 중이던 피해자A가 총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멧돼지를 잡는 과정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엽총을 쏴서 인근에서 수렵하던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은 점을 무겁게 보아,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용된 총기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관련 기관에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렵을 진행하여 다른 사람이 있을 위험을 스스로 높였다.
-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발사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 수렵배상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과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과거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핵심 정리
위험성이 높은 총기를 다루는 야간 수렵 중에는 주변 사람의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비록 반성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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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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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수렵 출동 사실 미통지, 주의의무 위반이 무거움
- 피해자 사망의 중대한 결과 발생
- 유족의 엄벌 탄원
- 범행 인정 및 반성
- 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 참작
- 수렵배상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5,000만 원 형사공탁
-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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