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7노485대전고등법원 2심2008-03-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7노48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26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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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각한 의처증과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2007년 3월 29일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합계 7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07년 4월 19일 이혼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자, 평소 '이혼은 곧 죽음'이라며 이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경고해 온 피고인은 극도로 분노했다.
- 2007년 4월 20일 14:06경부터 16:43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대전 유성구 OO지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 다음 날인 4월 21일 14:28경부터 22일 05:12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전기톱 등 도구로 피해자의 시신을 토막내 검정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고, 이를 다시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5개와 흰색 비닐봉투 1개에 나누어 담았다.
- 4월 22일 05:12경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4개와 흰색 비닐봉투 1개를, 06:20경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1개를 각각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운전해 나가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음 날 시신을 토막내 쓰레기봉투에 담아 승용차로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상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살인 및 사체유기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정황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18년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사건 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겼고, 약속을 잊은 채 연락이 없었으며, 아파트 CCTV에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고, 평소 타던 승용차도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 자발적 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혈흔이 집안 현관과 욕실에서 발견되었고, 욕조 배수구에서 피해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물질이, 가지배관에서는 사람의 뼈와 인체조직이 나왔는데, 이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새벽에 쓰레기봉투를 싣고 나간 행선지를 밝히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피해자의 동생이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살인 공소사실의 범행 시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범행 시각의 범위와 장소 등 다른 사항으로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공소제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살인과 시신 훼손·유기라는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를 종합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소사실의 일시·장소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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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시체를 훼손하고 은닉함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태도로 일관함
- 피해자의 혈육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나이 어린 딸이 장차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느끼게 될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특별한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업체의 대표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함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485 가. 살인
나. 사체손괴(검사의 2007. 10. 31.자 공소장 변경
으로 철회됨)
다. 사체유기
라. 상해
피 고 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서○○
변 호 인변호사 ****, ****, ****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 변호사 ****, ****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7고합165 판결
판 결 선 고 2008. 3. 21.
주 문
- 2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오해{살인의 점에 관하여(공소사실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제기절
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사실오인, 양형과중
나. 검사
양형과경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제1심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
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
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
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씁향이 없고(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
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 3 -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앞서 본 정도에 어긋나지 않고,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
조), 또한 살인죄와 같은 중죄에서도 범죄의 일시ᆞ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소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3 판결 참조)고 전제한 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행시간이 특
정한 시점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범행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
도, 이것들과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범행시각의 범위나 범행의 장소 등)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특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도의 공소사실 적시
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씀다.
이 사건 살인의 공소사실 내용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이 사건 살인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상해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살인의 점 및 사체유기의 점에 관하여(살인의 점과 사체유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
실은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그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판단하기로 한
- 4 -
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각한 의처증과 잦은 가정폭력 등을 견디다 못해 2007. 3.
29.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합계 7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4. 19. 그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자, 평소 피해자에게 “이혼은 곧 죽음이고, 절대 이혼해 주지 않겠
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경고하씀음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극도로 분노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7. 4. 20. 14:06경부터 같은 날 16:4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이하 생략)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
해하고,
② 같은 달 21. 14:28경부터 같은 달 22. 05: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전기
톱이나 그 밖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토막낸 후 토막낸 시신 조각
등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고, 그 비닐봉투를 다시 미리 구입한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5개와 흰색 비닐봉투 1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뒤, 계속하여 같은 달 22.
05:12경 위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4개와 흰색 비닐봉투 1개를 피고인의 대전 30두
1075호 벤츠 승용차에 싣고, 다시 같은 날 06:20경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1개를
집에서 가지고 나와 승용차에 싣고 난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가 종
량제 쓰레기봉투 등을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도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지도 않았으
며, 그 시체를 유기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가출하씀을 뿐이다.
- 5 -
(다) 판단
1) 제1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및 그에 기초한 추론을 통하여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
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씀다.
가) 피해자의 사망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동생인 갑과 딸인 을에게 몇 달째 아무런 연락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2007. 4. 20. 13:32경 전화로 갑과 그날 오후 늦게 할인매장에 함께
가기로 약속하고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점, ③ 피해자가 2007. 4. 20. 13:11경 엘리
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집안으로 들어간 이후 아파트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
비(CCTV)들 어디에서도 피해자의 모습이 촬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운전하고 다
니는 승용차도 아파트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점, ④ 갑이 2007. 4. 22. 08:30
경 피해자를 찾기 위해 119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씀지만 발
견하지 못하여, 결국 같은 날 파출소에 피해자가 행방불명되었다고 신고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출하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① 키 약 164㎝, 몸무게 약 60㎏의 신체조건을 가진 피해자가 2007. 4. 20.
13:11경 집안으로 들어간 뒤 집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집밖으로 나간 흔적도 전혀
없는데(집 밖에서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2007. 4. 22.
05:12경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4개와 흰색 비닐봉투 1개를, 같은 날 06:19경 연두
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1개를 각각 들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은 다음 새벽 시각
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딘가로 간 점(피고인은 그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②
그리고 불과 약 2시간 뒤에 갑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또는 그 시체)
- 6 -
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③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의 집안 현관과 안방에 딸린 욕실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그 욕실 안의 욕조 배수구에서 채취된 가루 형태의 물질이 피해
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며, 그 욕실안의 욕조에 연결된 가지배관에서 채취된 물질들이
사람의 뼈와 인체조직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피해자가 집안에서 거주하며 생활해 왔다
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달리 설명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집안에서 사망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
나)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보는 이유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사망한 시간으로 보이는 2007. 4. 20. 14:06경부터
16:43경까지 사이에 이미 같은 날 14:06경 집안에 들어와 있던 피고인이 집밖으로 나
가는 모습이 아파트 내 씨씨티비(CCTV)에 촬씁되지 않은 점, ② 을이 같은 날 15:52경
귀가하여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고도 출입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사람은 피고인 아니면 피해자로 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경비업체 직원에게 부탁
하여 을을 근처 빵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은 피고인일 가능
성이 매우 높은 점, ③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바지 무릎 부분에서 피해자
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집안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① 피고인의 집은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고,
피해자를 죽인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순 가출만 주장할 뿐 강도 등의
다른 범죄 피해의 의심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② 갑이 2007. 4.
22. 08:30경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집안은 무척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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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의 집에서 채취한 혈흔들 등에 대한 유전자 감
정결과 피고인의 가족들 이외에 다른 사람의 유전자로 판명된 것은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범행의 기회를 가진 자는 오로지 피고인뿐이며 피고
인 이외의 다른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유
① 피해자가 2007. 4. 20. 14:06경부터 16:4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안에서 사망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자살했다거나 다른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자주 다투면서 피해자를 폭행
하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될 피고
인으로부터의 가혹한 보복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
렵게 얻은 소중한 딸인 을에게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굳이
작은집에 을을 데려가 학원과 학교까지 보내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주장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출을 주장하면서도 이전의 피해자 가출 때와는 달리 피해자
를 찾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점(오히려 매우 이례적으로 태연한 모습
으로 일관하씀다.), ⑥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결혼했다가 상대방의 부정(不貞) 또는 과
거행적 때문에 거듭 이혼하면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또 다시 이혼
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수치심이나 중압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될 뿐만 아
니라,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이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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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유
① 피고인은 2007. 4. 21. 08:54경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병의 집에 을을 두고 혼자 나
왔고(학교 등교도 막았다.), 같은 날 14:28경 혼자 무엇인가를 손에 든 채 엘리베이터
를 타고 올라가 집안으로 들어간 후 2007. 4. 22. 05:12경까지 15시간 가량 동안 집밖
으로 나오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집 안방에 딸린 욕실과 그 안의 욕조 등 여러 곳에
서 피해자의 혈흔과 사람의 뼈 등 신체 조직이 발견되었고, 그 욕실 안의 욕조 안쪽에
는 피고인이 그 동안 하자보수신청도 하지 않았던 손상이 남아 있으며, 이것은 절삭기
구의 예리한 날에 의하여 남게 된 자국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가족이 2007. 1.
5.경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모두 **** 관내지역임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 서구청장과 중구청장이 발행한 종량제 쓰레기봉투
들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는데, 그 중 대전 서구청에서 발행한 종량제 쓰레기봉투들(50
ℓ들이, 20ℓ들이 각 6개씩)은 피고인이 2007. 4. 21. 09:46경 주거지를 크게 벗어난
대전 서구
○○동 소재 ‘○○마트’에서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져와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2007. 4. 20. 13:11경 집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 집밖으
로 나오는 모습은 아파트 내 씨씨티비(CCTV)에 전혀 촬씁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일
요일 새벽인 2007. 4. 22. 05:12경과 06:19경 두 번에 걸쳐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5개, 흰색 비닐봉투 1개(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의 용량도 상당한데, 3인 가족이 사
흘 동안 전혀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식사하면서 대대적으로 집안 청소를 하씀다는
가상의 사례를 상정하더라도 그 정도의 쓰레기가 과연 발생할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
다.)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같은 날 06:2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파트 밖으로 나
간 점(만약 통상적인 가정용 쓰레기씀다면 굳이 새벽 일찍부터 승용차에 싣고 가 버릴
- 9 -
이유도 없다.), ⑤ 일요일 아침에 피고인의 집에서 병의 집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
아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30분 남짓이면 충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시간 20분이 지난 같은 날 07:46경에서야 병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에 어느
곳을 들렸는지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⑥ 갑이 약 2시간 뒤인 같은 날
08:30경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갔지만 갑과 소방대원들은 피해자
나 피해자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점, ⑦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온 갑과 소방대원
들(△△△, ▽▽▽) 그리고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살고 있는 정이 공통적으로 맡은 비
릿한 냄새는 시체를 토막내는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피나 신체 장기 등의 냄새로 볼 여
지도 있는 점, ⑧ 정이 들었다는 물 내리는 소리는 시체를 토막내거나 봉투에 담는 과
정에서 흐르는 피를 닦거나 시체를 토막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행방이 묘연해진 2007. 4. 21. 19:00경부터 피고인이 체
포된 2007. 4. 26.경까지 약 6일 동안 피고인과 을만 생활하씀던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
한 수돗물의 양이 무려 약 5t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의 시체를 안방에 딸린 욕실에서 전기톱이나 그 밖의 불상의 도구로 토막내는 등의 방
법으로 손괴한 다음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에 그 잔해를 담아 그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불상의 장소에 가 이를 유기한 사실도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피
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케 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씀음을 인정할 만한 간접증거들
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단순
- 10 -
히 가출하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
거나 거의 모든 질문에 아예 답변을 거부하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토막 낸 다음
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불상의 장소에 버리는 방법으로 유기까지 한 것으
로 보이는데, 이렇듯 잔혹한 사체유기의 수법은 살인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범인과
어울리는 행동이지 뜻밖에 사람을 죽게 한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등의 범인과는 좀
처럼 어울리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의 거듭된 이혼경력과 그 이유, 평소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과 생활태도 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까지도 아울러 고려하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살인의 동기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
사하던 중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정도의 심
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
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아래 종합
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 11 -
된다면 그것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비록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
도 경우에 따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
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
결 참조). 또,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
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
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제1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들과 아래에서 보는 당심
에서 추가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
면, 제1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생존흔적에 대한 추가심리결과
①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사용하던 을의 휴대전화기(010-4816-7859)와 피해자가
갑에게 가출할 경우를 대비하여 맡겨 두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010- 4450-2131)에
대한 통화내역조회 결과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및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별지
‘2007노485 관련자 통화내역 조회’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후의 을의 휴대전화기
(010-4816-7859)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010-4450-2131) 통화내역이 발견되었다. 그
- 12 -
러나, 을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통화내역은 모두 착신통화로서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지
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을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착신내역조회에는 통화내역이 확인되
었으나, 상대방인 갑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발신내역조회에는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
았다. 이는 착신내역 조회에는 통화의 성공유무와 관계없이 통화내역이 확인되나, 발신
내역 조회에는 실제로 통화가 성공한 경우에만 통화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이다(2008.
3. 4.자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 갑에게 맡겨 둔 피해자의
통화 내역조회에서 확인된 통화내역 중 통화 상대방이 갑의 휴대전화기인 통화내역은,
갑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발신 통화 내역조회 결과 갑과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
은 것임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통화내역들 또한 이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던 갑 또
는 자녀들이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가 통화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통화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② 피해자와 을의 인터넷 이메일 사용내역
피해자의 한메일 이메일 주소(*****@hanmail.net)와 을의 한메일 이메일 주소
(#####@hanmail.net)에 대한 사용내역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이후에도 이
메일 송·수신 내역이 확인되었으나, 을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은 모두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송신한 것으로 그 내용은 ‘연락을 왜 하지 않느냐, 보고 싶다. 연락을 해 달라’
는 것이고, 피해자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은 모두 인터넷 판매업체가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송신한 광고용 이메일로서 피해자의 생존흔적을 엿볼 수 있는 이메일은 발견되
지 않았다.
③ 을의 이 사건 당일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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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다니던 ○○대학교 외국어교육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심 증인 무의 진술
에 의하면, 을이 이 사건 당일인 2007. 4. 20. 15:10경부터 16:50경(사실조회 회보에는
16:0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조회 회보 작성자인 무가 법정에서 16:50경의 오기
라고 확인하씀다)까지 수업에 출석하씀고, 을은 당일 외국어교육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
고 출석하씀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을이 외국어교육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외국어
교육원에 출석하씀다면, 이 사건 당일 을을 외국어교육원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피해
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을은 외국어교육원 수업시간 중인 2007. 4. 20. 16:05경 캡스(보안업체) 직원
(◎◎◎)의 전화기로 피고인과 1분 여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이는 피고인도 부인하
지는 않는다), 당심에서 을은 ‘이 사건 당일 학교수업이 끝나고 친구 집에 가서 지하주
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집에 갔고, 그 날은 아침에만 엄마를 보고
학교수업을 마친 후에는 엄마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을은 외국어교육
원을 가는 날에는 학교를 마친 후 집에 들러 가방을 바꾸어 가야하는데 이 사건 당일
학교를 마친 후 집에 들러 가방을 바꾸어 간 바도 없다. 따라서 외국어교육원 출석부
에 이 사건 당일 을이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이고, 외
국어교육원 출석부에 기초한 사실조회결과와 무의 진술만으로는 을이 이 사건 당일 외
국어교육원에 출석하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을
을 데리고 외국어교육원에 데리고 갔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거주 아파트 씨씨티브이(CCTV) 씁상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이 2007. 4. 21. 14:28경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씨씨티브이
(CCTV) 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씨씨티브이(CCTV) 씁상에 대한 감정을 신청
- 14 -
함에 따라, 이 법원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교수 ◊◊◊에게 감정을 의뢰하씀다.
감정인 ◊◊◊은 감정결과, 이 씁상상의 인물은 2007. 4. 21. 14:27경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촬씁된 씁상상의 인물, 2007. 4. 21. 14:28:09경부터 14:28:12경 사이에 아
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촬씁된 씁상상의 인물과 동일하고 그 씁상상의 인물 또한
유사한 모양의 물건을 들고 있는 점, 그로부터 1시간 17-8분 이전인 2007. 4. 21.
13:10경부터 13:11경 사이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와 출입구에서 촬씁된 씁상상의 인
물과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아파트 씨씨티브이(CCTV) 씁상에 조작의 흔적 또는 조
작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조작의 가능성은 없다고 감정하고 있다.
이 감정결과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아파트 씨씨티브이(CCTV) 씁상 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씁상들과 그 밖에 거시 정황들을 토대로 한, 살인의 범행 무렵 피고인이 피해
자와 함께 아파트에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집 안방에 딸린 욕실 안의 욕조에 연결된 가지배관에서 채취된 물질들
(뼈조각과 인체조직)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이 법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뼈조각과 인체조직에 대하여 신원확인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인 ☆☆☆은 이 뼈조각과 인체조직에서 검출된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은 피해자의 동생인 갑의 혈액과 비교할 때 동일모계임이 부정되지 않는
다고 감정하고 있다
1)
. 이러한 감정결과를 뼈조각과 인체조직이 발견된 장소가 피고인
1) 미토콘드리아DNA를 통한 유전자감식
유전자 검사에 있어 일반적인 DNA 검사가 힘들 경우 미토콘드리아 DNA를 검사하게
된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죽은 세포나 아주 미량의 시료에서도 추출이 가능하여 일반 DNA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부
모에게서 반반씩 물려받는 핵 DNA와는 달리 미토콘드리아 DNA는 어머니에게서만 물려받고, 미토콘드리아 DNA
는 모계유전의 방식으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모계의 미토콘드리아만 유전된다는 사실은 DNA분석이 발달하면
서 가계조사나 인류계통조사에 응용되기도 했다.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 분석은 일반적인 DNA 유전자형 분
- 15 -
과 피해자가 주로 사용하던 곳이고, 달리 제3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점
및 앞서 인정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이 뼈조각과 인체조직은 피해자의 것이라
고 추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감정결과와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혈흔, 가루형
태의 물질 등에 관한 감정결과 등의 제1심 거시 증거들 및 위에서 본 당심에서의 추가
심리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하씀고, 그 사체가 공소사실과 같이 유기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살인의 범의 및 범행사실의 인정
제1심이 그 인정 사실 및 정황들을 토대로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해자와 함께 범행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고, 그 무렵 집안에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
이외의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씀다고 판
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2.
7. 피해자가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건(대전지방법원 2006즈합□□□호)의 기록을 복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두 차례나 배우자의 부정 또는 과
거행적으로 인하여 이혼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전날 실제로 피해자가 제
기한 이혼청구소장을 받은 후 이 사건 무렵 몹시 격한 감정상태에 있었을 것임은 분명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변호사 사무실 등에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문의
하씀으며, 평소와 달리 14:00경에 집에 귀가하씀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와 달리
석에 비하여 개인식별력에는 한계가 있고, 유류품의 검사, 법치의학적 검사, 법의학적 검사 등에 의한 보완이 필
요하다.
- 16 -
일찍 귀가한 이유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만 하고, 합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사정들은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우발적 살인의 동기 또는 정황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07. 4. 20. 15:52경 귀가한 을이 출입문을 열
고 들어올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부탁하여 을을 근처 빵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한 후 그 곳에서 을을 만나 이 사건
이전까지 왕래가 거의 없던 병의 집으로 가 을을 맡겼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들은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을에게 숨기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귀가한 후 불과 2시간 가량 만에 무슨 근거로 피해자가 가출하씀다고 판단
하씀는지에 관하여도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14:00경
집에 도착하여 보니 집에 피해자가 없었다면 오히려 을에게 피해자의 행적에 관하여
물어보았어야 할 텐데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후 을을 병에게 맡긴 다음 혼
자 집으로 돌아와 주도면밀하게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한 후 불상의 장소에 버려 사체
를 은닉하여 증거를 인멸하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케 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
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 및 물적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이래 이 법
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가출한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전면적으로 극구 부인하고 객
관적 정황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 또는 상
- 17 -
해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씀다고 볼 수 없
고,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마)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
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씀더라도 간접증거
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
이나(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들, 즉 ① 객관적인 정황들에 의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정된 공간인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둘만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있는 점, ② 아파트 내
현관에서 채취한 3곳의 혈흔들, 안방에 딸린 욕실에서 채취한 4곳의 혈흔들 중 2곳의
혈흔들, 방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고인의 바지 무릎 부분에서 채취한 혈흔이 모두 피
해자의 유전자와 일치하고, 욕실안의 욕조 배수구에서 채취한 가루형태의 물질도 피해
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며, 안방에 딸린 욕실 안의 욕조에 연결된 가지배관에서 채취된
뼈조각과 인체조직 또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자가 사망하씀음은 물론 피
고인의 유형력의 행사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뜀음을 추단케 하는 고도의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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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또는 정황들이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 전·후의 정황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살해
의사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부인함으로써 범
행의 세부적인 경위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사실은 물론 피
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시체를 훼손하고 은닉하씀고, 그
로 인하여 피해자가 살해된 후 1년이 가깝도록 피해자의 시체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
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혈육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나이 어린 딸이 장차 이러한 사
실을 알게 된 후 느끼게 될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
를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철저히 묵비하면서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업체의 대표
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씁위하여 왔다.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피해자를
살해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 19 -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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