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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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331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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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자 시설 관리·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자였다.
  • 피해자 A(여)는 정신질환 증세로 위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었고, 입원 전 자살 시도와 도로에 뛰어드는 행동, 칼로 남동생을 찌르는 행동 등이 있었다.
  • 피해자는 입원 중에도 어머니와 병원이 한패라 의심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퇴원 의사를 비치고, 사고 당일 새벽에는 '엄마가 굿하려고 저를 제물로 바쳤다'고 하거나 굿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 사고 당일 19:09경 피해자는 복도 창문 앞에 설치된 수직구조대(화재 시 외부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자루 형태의 기구)에 올라가 몸통으로 창문을 밀어 열었고, 세로 약 115cm, 가로 약 85cm의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
  • 같은 날 19:21경 피해자는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 창문은 피스를 박아 손가락 한 뼘 정도만 열리게 되어 있었으나, 몸으로 수회 부딪히자 바로 열려 추락까지 불과 5초가량 걸렸고, 간호사들은 창문 잠금장치를 육안으로만 확인할 뿐 피스 고정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자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의 추락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창문 앞 수직구조대에 올라가 창문을 밀어 열고 건물 밖으로 추락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쟁점은 병원장에게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다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신병원 관리자라면 폐쇄병동 환자가 언제든 자살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창문에 보호철망을 설치하거나 유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건물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등 참조).
  • 피해자가 입원 전후 보인 언동과 증상에 비추어 자살 또는 탈출을 시도할 위험성이 있음을 주치의인 피고인이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과거 같은 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사고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 후 수직구조대를 옮기고 출입금지 푯말과 CCTV를 설치했지만 추락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소방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
  • 사고 당일 16:00경에야 수직구조대 앞을 막을 아크릴판 견적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 인근 다른 정신의료기관들은 창문 앞을 아크릴로 막거나 쇠창살·철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소방재난본부도 피난에 문제가 없다면 철망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 창문 피스가 힘을 가하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상태였고, 평소 피스 고정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으며, 과거 사고로 피스 점검 필요성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정신병원장은 폐쇄병동 환자의 자살·탈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 추락방지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과거 유사 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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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유족이 엄벌을 구함
  • 피고인이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음
  •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311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경부터 ****에 있는 **** ○층, ○층에서 **** 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자 위 병원의 관리자로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해자 A(여, ○○세)은 ▣▣▣▣. ▣. ▣▣.경부터 ○○○○, ○○ ○○ 등 증세로 위 병원 ○층 폐쇄병동에 입원한 사람이다. 그곳은 정신병원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환청이나 환각 등에 의하여 창문을 통해 병원 탈출을 시도하거나 병원 건물 밖으로 뛰어내릴 위험성이 있으며 △△△△. △.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병원에 - 2 - 서 치료 중이던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창문을 통해 병원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병원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환자들이 탈출을 시도할 만한 곳이 없는지 미리 살펴 이를 차단하여야 하고, 환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병원 복도 창문이 열리는 폭을 사람이 통과하지 않 을 정도가 되도록 설치·관리하거나 병원 창문에 보호철망을 설치하고, 창문의 유리가 충격에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등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창문 근처에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치우도록 하는 등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금지’ 내용의 경고문을 높이 약 85cm의 줄에 매달아 설치하였을 뿐, 창틀과 창문을 연결하는 고리에 물리력을 가할 경우 어렵 지 않게 그 간격이 벌어지도록 단순한 나사못을 박아둠으로써 창문을 밀어 열면 창문 이 활짝 열려 사람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고, 창문 근처에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치우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등으로 그곳에 입원한 환자 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4. □□. 19:09경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복도 창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에 올라가 몸통 부위로 창 문을 밀어 열어젖힌 다음 세로 약 115cm, 가로 약 85cm의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9:21경 그 자리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 등으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피고인은, 소방 관련법을 고려한 추락방지조치로 창문에 피스를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관리자는 폐쇄병동의 정신질환자들이 언제든지 자살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창문의 유리창에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거나 유 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건물을 유지, 보수,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 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종전에도 피고인의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바 있었는데, ●●●●. ●. ●●.경 자살한다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실종신고 끝에 발견된 후 도로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의 병원에 다시 내원하게 되었고, 당시 담당의에게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귀에서 꽹과리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여 ○○ ○○ 등을 진단받아 입원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입원 직후에는 퇴원시켜줄 것을 요구 하다가 이후 대체로 조용히 지내면서도 어머니와 병원이 한패라 의심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거나 여전한 퇴원의사를 비치기도 하였고 2023. 4. □□. 당일 새벽에 는 ‘엄마가 굿할려고 저를 제물로 바쳤어요’라 하고 오전에는 굿소리가 들린다고 호소 하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고, 이에 피고인이 당일 향정신약물을 늘리는 처방을 하기 도 한 점, 피해자의 입원당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자살사고 :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한편 ‘입원사실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내며 소리지르는 모습임. 자 해, 타해 위험’이라는 기재와 아버지와의 면담결과 도로에 뛰어드는 행동과 칼로 남동 생을 찌르는 행동이 있었다는 기재 및 ‘자타해위험성 매우 높아 입원결정함’이라는 기 재도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밟고 올라간 복도 창문 앞에 설치된 구조물은 수직구조 - 4 - 대(화재시 외부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자루 형태의 기구)이고, 피고인의 병원이 소재 한 건물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22. 12. 1.)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물로 구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2022. 9. 8.)이 적용되는데, 그에 의하면 위 건물은 의료시설로 피난기구 중에서 구조대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이는 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의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 △. △△.에도 피고인 의 병원의 환자가 병실 창문 앞의 수직구조대를 발판으로 사용하여 창문이 조금밖에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피스를 빼버리고 창문을 나가 추락사하는 사고(이하 이를 ‘△ △△△. △. △△.자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그 후인 ◇◇◇◇. ◇.경 4층 의 수직구조대를 병실 밖 복도로 옮겨 설치하고 그 앞에 ‘출입금지’ 푯말을 세우고 줄 을 쳐두고 CCTV를 배치하기는 하였으나, 소방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 가능한지 등을 알아본 바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은 2023. 4. □□. 당일 16:00경에 이르러서는 수직구조대 앞을 막을 아크릴판의 견적을 업체에 요청한 바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이 옮겨 설치한 수직구조대 시설에도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에야 소방 관련기관에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문의하고 이후 아크릴판을 설치하 고 화재 발생시 개폐되는 문으로 교체를 한 사실, 인근의 다른 정신의료기관들은 창문 앞을 아크릴로 막거나 쇠창살, 철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소 방재난본부 측에서도 정신의료기관 등은 피난에 문제가 없다면 철망을 설치할 수 있고 이외에 자동 개폐기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탈출구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점, 또한 피해자가 연 창문은 피스를 박아 손가락 한 뼘 정도만 열리게끔 되어 있기는 했 - 5 - 으나 보통 키에 보통 체격인 피고인이 몸으로 수회 부딪히자 바로 창문이 더 열려 이 를 통하여 피해자가 추락하기까지 불과 5초가량이 걸렸음에 비추어 위 창문의 피스는 힘을 가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평소 간호사들은 라운 딩을 돌며 위 창문의 잠금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뿐 피스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 는지를 확인한 바는 없는 점, △△△△. △. △△.자 사고에서도 환자가 창문의 피스를 빼서 이를 연 이상 창문의 피스를 평소 점검해둘 필요성이 있음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는 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와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원 전후 보인 언동과 증상에 비추어 그에게 자살 내지는 병원으로부터 탈출을 시도 할 위험성이 있음을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고인이 잘 알았을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 면 병원장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이기도 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 의 상태 및 △△△△. △. △△.자 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재 외 평상시에 는 창문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어도 창문의 피 스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를 평소 점검하도록 하는 등으로 추락사고의 방지를 위 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당초 자살충동을 보여 그 안위에 대한 염려로 입원조치되었음에도 추락사 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이 엄벌을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 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고 보이는 점과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참작 - 6 - 판사이누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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