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간호사·요양보호사가 치아 없는 고령 환자에게 떡을 제공해 질식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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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91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벌금 500만원, 피고인 김○○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요양원 팀장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치아가 없어 질식 위험이 있는 80세 피해자에게 백설기(떡)가 제공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가 떡을 먹던 중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요양원 팀장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치아가 없어 질식 위험이 있는 80세 피해자에게 백설기(떡)가 제공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가 떡을 먹던 중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요양원 간호사·요양보호사가 치아 없는 고령 환자에게 떡을 제공해 질식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 이○○(팀장 간호사): 2015. 11. 15. 13:40경 요양원 프로그램실에서 목사가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나누어 주려 함을 알면서도 제지·조치하지 않아 떡이 피해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김○○(요양보호사): 같은 날 14:40경 휠체어로 이동 중인 피해자가 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주시를 소홀히 하여 떡을 먹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 결과: 피해자(여, 80세, 장기요양인정 2등급, 치아 없음)가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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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됨
-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다른 사람들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
-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함
- 피고인 김○○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
- 피해자 의식 상실 직후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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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기간 피해자를 성의껏 돌봄
-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예상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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