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6고단91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04-14 선고검수완료

요양원 간호사·요양보호사가 치아 없는 고령 환자에게 떡을 제공해 질식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피고 이○○: 벌금 500만원피고 김○○: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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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91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벌금 500만원, 피고인 김○○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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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요양원 팀장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치아가 없어 질식 위험이 있는 80세 피해자에게 백설기(떡)가 제공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가 떡을 먹던 중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요양원 팀장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치아가 없어 질식 위험이 있는 80세 피해자에게 백설기(떡)가 제공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가 떡을 먹던 중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요양원 간호사·요양보호사가 치아 없는 고령 환자에게 떡을 제공해 질식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 이○○(팀장 간호사): 2015. 11. 15. 13:40경 요양원 프로그램실에서 목사가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나누어 주려 함을 알면서도 제지·조치하지 않아 떡이 피해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김○○(요양보호사): 같은 날 14:40경 휠체어로 이동 중인 피해자가 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주시를 소홀히 하여 떡을 먹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 결과: 피해자(여, 80세, 장기요양인정 2등급, 치아 없음)가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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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구명동의 미착용 피해자를 승선시키다 추락·익사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들이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놓쳐 어린이 환자를 진단 실패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뇌지주막하출혈 의심 증상에도 뇌 CT·신경외과 협진 지연으로 환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석회석 광산 갱도에 출입한 피해자가 수직 갱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1심·무죄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226·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무죄로 파기

결핵 치료 중인 피해자를 외래진료 후 입원시키지 않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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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응급환자의 진료접수를 거부해 진료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단팥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슷함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 이륙 시 안전벨트 결속 미확인으로 손님 추락 사망·동승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선박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 조립·탑재 작업 중 가용접 철재봉 설계·시공 과실로 모듈이 넘어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망 하단 이격으로 인한 스키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 배치·교육 소홀 과실로 4세 아동 익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22개월 영아 입원 진료 중 수액 과속 투여·진정제 처방 등 과실로 사망, 간호기록 허위 작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87고단2706·부산지방법원·1987-06-17·1심·유죄 (형 선고)

컨테이너선 3등항해사가 어선을 추월하려다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 스크린도어 정비원이 선로측 1인 작업 중 열차에 충돌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6550·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기각

방음터널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상황실 근무자의 초기대응 미흡과 화물차 불법 튜닝에 대해 법원이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9.3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일부 유죄/무죄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절단된 그레이팅을 밟고 추락해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됨
  •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8건
  • 다른 사람들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
  •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함
  • 피고인 김○○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
  • 피해자 의식 상실 직후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 시도
  •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도 기여
  • 오랜 기간 피해자를 성의껏 돌봄
  •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예상
  • 초범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911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이○○ (620117-2), 간호사 주거 서울 은평구 등록기준지 마산시 회원동 2. 김○○ (630410-2), 요양보호사 주거 서울 마포구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검 사이주현(기소), 박지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의성(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영호 판 결 선 고2017. 4. 14. 주문 1. 피고인 이○○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김○○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 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는 2013. 11. 8.경부터 서울 은평구 ‘노○○○○ 전문요양원’에서 팀장 간 호사로 근무하면서 의사의 진료보조,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 및 요양지도 등 간호 업무 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김○○은 2015. 2. 12.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하면서 피해자 최○○(여, 80세)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장기요 양인정 2등급 1)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2013. 11. 16.경 위 요양원에 입소하여 피 고인들의 보호를 받아왔으며,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 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이○○는 2015. 11. 15. 13:40경 위 요양원 지하2층 프로그램실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이○○ 목사가 피해자 등의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떡’(백설기)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에게는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할 수 없는 요양 환자들에게 ‘떡’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떡’이 잘게 썬 상 태로 제공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떡’이 피해자 등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은 같은 날 14:40경 위 프로 그램실에서 2층 생활실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인 피해자가 위 이○○으로부터 제공 받은 ‘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 김○○에게는 치아가 없는 피해 자가 잘게 썰어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피해자를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1)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3등급”은 오기로 보인다. - 3 -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주시를 소홀히 하여 ‘떡’을 먹고 있는 피해 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공동하여 피해 자가 위 이○○으로부터 제공받은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피해자로 하여 금 그 무렵 위 요양원에서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김○○, 이○○, 권○○,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김○○의 사고경위서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첨부) 1. 각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떡을 먹다가 질식으로 사망 - 4 - 에 이르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특히 피고인 김○○의 경우 당시 예배에 참석하 지 않고 피해자의 휠체어를 옮기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어서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 해자로부터 떡을 빼앗거나 피해자를 주시하도록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공소사실과 같은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치아가 전혀 없고 틀니를 사용하지도 않아 단단한 음 식물의 경우 미리 잘게 썰거나 가는 등의 조치 없이 먹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 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요양원의 시 설장이었던 권○○은 피해자에 대하여 ‘식사할 때 똑바로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주 의사항이 있는 요양자로 알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식탐이 있어 음식물을 급하게 섭취하 거나 절제를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백설기는 통상 멥쌀로 만들어져 찹쌀로 만든 떡에 비해 찰기가 덜하고 잘 부서지기는 하나 그 점성의 정도는 제조방식이나 재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탕이나 젤리처럼 타액에 의해 녹거나 타액에 분말 상태로 섞이는 음식물도 아니며, 입에 들어 가 타액과 혼합되는 경우 오히려 점성이 높아져 뭉쳐지는 경향이 있어서 바나나 등과 는 달리 잇몸으로 으깨더라도 부드럽게 만들기 어려운 음식물인 점, 이 사건 요양원에 서는 떡과 같은 음식물이 제공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요양보호사들에게 교육 하고 있고 떡을 제공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잘게 썰어서 제공하는 점, 이 사건 요 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허○○은 당시 위 이○○에게 ‘노인들이라 떡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고, 요양자들에게 ‘병실로 올라가서 물과 함께 드세요.’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2) 피고인 김○○도 요양자들에게 ‘2층에 올라가서 드세요.’라고 - 5 - 말을 하는 등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은 떡이 위험을 초래 할 수도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 는 당시 피해자와 같은 일부 요양자들이 병실로 돌아가기 전에 백설기를 먹다가 질식 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의무가 있었고, 이○○의 떡 제공을 제지하거나 떡이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되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당시 떡을 운반하는 것을 일부 돕기도 하여 떡이 제공 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현장 책임자로서 만연히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제지할 것’이 라고 생각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예배 장소에 요양보 호사 허○○ 외에 다른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곳을 떠난 피고인 이○○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무릎에 떡이 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만연히 ‘설마 먹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피고인 김○○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넉 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2) 허○○은 경찰관과의 통화 시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가 추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에는 이를 번복하였으나,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믿지 아니 한다. - 6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 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단지 피고인들만의 과실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요양 자들과 함께 대기하면서도 피해자 등 요양자들을 주시하지 아니한 직원이나 외부 반입 음식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자 등 다른 사람들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배 후 음식물이 제공되 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고 피고인들이 백설기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 고인들로서는 판시와 같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 이고(다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할 의무가 있었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고인 김○○의 경우 당시 분주하게 휠체어를 탄 요 양자들을 이동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 자가 의식을 잃은 직후 이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시도하기도 한 점,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성의껏 돌본 점, 이 사건 범행이 유죄 로 확정되면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이 사건 요양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상속인 등 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 7 - 판사 남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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