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놓쳐 어린이 환자를 진단 실패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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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40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의사 3명)이 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어린이 피해자를 진료하며 흉부 X-ray의 흉수 동반 폐렴 소견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 검사 없이 '변비'로만 진단하여 귀가시켰다. 피해자는 이후 횡격막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의사 3명)이 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어린이 피해자를 진료하며 흉부 X-ray의 흉수 동반 폐렴 소견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 검사 없이 '변비'로만 진단하여 귀가시켰다. 피해자는 이후 횡격막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피고인 ****은 201O. O.경부터 201O. O. O.경까지 ****에 있는 **** 에서 OO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은 200O.경부터 201O. O. O.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OO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은 201O. O.경부터 201O. O.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OO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은 201O. O. O.경부 터 201O. O. O.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을 방문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진료를 받고 201O. O. O. OO경 ****에 있는 ****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O. O. OO. OO경 위 **** 응급실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를 진단하며 그 과정에서 실시한 흉·복부 X-ray 촬영결과 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흉부 X-ray 촬영 결과 '좌측하부폐야에서 흉수 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발견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상태, 위 흉부 X-ray 이상 소견 결과 등에 비추어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하여 야 하고,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호자에게 이 를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에게 X-ray 사진을 보여 주며 '변이 많이 찼다'라고 말하였을 뿐 이상 소견을 고지해 주거나 추가 검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만연히 '비특이적 복부통증'으로만 진단하여 변비,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만 실시하고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하며 201O. O. OO. OO경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하였고, 추적 관찰이 가능하도록 의무기록지에 흉부 X-ray 에서 확인되는 이상소견을 기록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 ****은 201O. O. O. OO경 위 **** OO 진료실 내에서, 보호자 와 함께 2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고 있고 당일 새벽 같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의 무기록, X-ray 촬영 결과 등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기초로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 검사결과 확인되는 이상 소견의 원인은 무엇인지, 추가 검사, 수술 등의 필요성은 없는 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살펴보지 않고, 흉 수가 확인되는 피해자의 흉부 X-ray 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아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단순히 '변비'로 진단한 후 201O. O. OO. 내원하 도록 한 뒤 귀가조치 하도록 하였고, 201O. O. OO. OO경 위 **** OO 진료실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3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하며 위와 같이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피해자의 흉부 X-ray 사진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위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 작성한 201O. O. O.자 '영상의학보고서' 역시 확인하지도 않아,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 하지 않고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고 이학적 검사만 실시한 다음 피해자를 만연히 '변비'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만 한 후 피해자를 귀 가하게 한 과실이 있었다. 이어 피고인 ****은 201O. O. O. OO경 위 OO병원 응급실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4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단하며 피해자가 반복적인 복통으로 짧은 기간 같은 병원에 자주 내원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일 촬영된 복부 X-ray 촬영 사진상 흉수의 양이 늘고 비정상적인 공기음영이 새롭게 보여 '횡격막 탈장' 소견이 확 인되므로 즉시 상급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치료 및 진단을 받았던 종전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 단하여 추가 검사, 수술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피해자의 과거 내원 당시의 의무기록과 X-ray 촬영 결과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당일 촬영된 복부 X-ray 검사 결과 확인되는 이 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상 소견에 따른 명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 CT 촬영 이나 흉강천자 등의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로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만연히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하여 이에 따른 치료조치 만 한 후 같은 날 OO경 피해자를 귀가하게 한 과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O. O. O. 경기 성남시 OO에 있는 ****에서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저혈량성 쇼 크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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