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 1심2016-07-04 선고검수완료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 배치·교육 소홀 과실로 4세 아동 익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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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7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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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원시설인 워터파크의 본부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안전관리 책임자였다. 수심 1m 네거시풀 출입기준(신장 1.2m 이상)을 지키지 않은 만 4세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가 익사하였고, 안전요원 배치·교육 소홀 과실이 인정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원시설인 워터파크의 본부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안전관리 책임자였다. 수심 1m 네거시풀 출입기준(신장 1.2m 이상)을 지키지 않은 만 4세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가 익사하였고, 안전요원 배치·교육 소홀 과실이 인정되었다.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 배치·교육 소홀 과실로 4세 아동이 익사한 사건. - 일시: 2015. 8. 9. 10:25경 - 장소: OO지역 소재 OO워터파크 수심 1m 네거시풀 - 피해자: 만 4세, 신장 1m 가량 아동 - 행위: 출입기준(신장 1.2m 이상) 미달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가는 것을 안전요원이 발견·제지하지 못함 - 결과: 2015. 8.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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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뇌지주막하출혈 의심 증상에도 뇌 CT·신경외과 협진 지연으로 환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석회석 광산 갱도에 출입한 피해자가 수직 갱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1심·무죄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226·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무죄로 파기

결핵 치료 중인 피해자를 외래진료 후 입원시키지 않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 이륙 시 안전벨트 결속 미확인으로 손님 추락 사망·동승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슷함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응급환자의 진료접수를 거부해 진료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단팥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9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간호사·요양보호사가 치아 없는 고령 환자에게 떡을 제공해 질식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구명동의 미착용 피해자를 승선시키다 추락·익사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들이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놓쳐 어린이 환자를 진단 실패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62·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2-09-2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객실을 밀폐해 연탄을 피워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선박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 조립·탑재 작업 중 가용접 철재봉 설계·시공 과실로 모듈이 넘어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5·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화재 시 수신기 미작동, 거주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6550·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기각

방음터널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상황실 근무자의 초기대응 미흡과 화물차 불법 튜닝에 대해 법원이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9.3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망 하단 이격으로 인한 스키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차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피고인 B는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유죄 (형 선고)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해자 유족과 합의 및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6고단471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 (76-1), 골프강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종선(괰소), 묕괈뵛(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7. 4. 주문 피고인을 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1. 18.경굌지 일묘 유원시설 업체인 주식회사 ‘○ ○컴퍼니(대퍜자 : ****)’ 소속 직원으띜 근무하던 사람으띜, 2015. 7. 10.경부터 위 회사에서 **** 내에 설쵘하여 운씁하고 있던 ‘○○워터파크’ 섘씁장의 본부장으 - 2 - 띜서 위 섘씁장의 시설물 관리 묏 이용객 등의 안위관리 책임자이던 사람이다. 위 워터파크에는 섘심 30㎝인 유아용풀 4개, 섘심 70㎝, 1m 묏 1.2m인 ‘네거시풀’ 3개 등 7개의 풀장이 설쵘댘어 있었고, 위 회사에서는 위 ‘네거시풀’의 섘심이 굊어 안 위사고 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입장 가능 조건을 설윕하여 섘심 1m인 네거시풀장의 경 우 신장 1.2m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도띝 하고 신장이 1.2m에 미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보픸자앀 동묘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섘 있도띝 하씀으며, 섘심 1m 풀장에는 그 출 입을 위하여 철윜 사다리가 설쵘댘어 있었고, 2015. 8. 9. 당시 다섘의 사람들이 입장 하여 위 풀장을 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묕○ ○(4세, 신장 1m 가량)앀 같이 신장 등이 그 이용괰준에 미달댘는 이용객들을 출입하 지 못하도띝 그 입구에 출입괈지 등의 퍜시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해당 풀장의 입구 사다리 인근에 안위요원을 묰쵘하여 이용객들의 상황을 잘 살펴 익사 사고 등이 묜생 하지 않도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8. 9. 10:25경 위 워터파크 섘씁장에 서, 섘심 1m의 네거시풀 출입구 사다리 인근에 안위요원을 묰쵘하지 않고 신장 등이 위 네거시풀 출입 윜한에 해당댘는 피해자가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풀장을 들어가는 것을 살피거나 출입을 윜한하지 아니한 과실띜, 피해자가 피자 위 네거시풀의 입구 계 단으띜 씬라가 그 풀장으띜 떨어윸 물에 뵠지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2015. 8. 15. 08: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띜 774번괸 21 ****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윀산소성 뇌손상 묏 뇌부종으띜 사망 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내사보고(워터파크 CCTV 씁상핕보 등), FAX송신내역(사망진단서 등 사본) 묏 그에 첨부댜 사망진단서 묏 소견서 사본, 내사보고(괸병원 담당의사 구덐진선 등) 묏 그 에 첨부댜 사진, 내사보고(워터파크 CCTV 씁상핕인 등), 씁상 CD(****) 1. 선학○○워터파크 프장 촬씁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8조(괈고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윜1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양형 이유 일묘 다중이 이용하는 섘씁장의 경우 섘씁장의 설쵘 딐는 관리자는 섘심, 이용자의 연뜹, 신장 등을 고뜤한 안위괰준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을 윜한하여 이용자들띜 하여 괈 안위하게 섘씁을 할 섘 있도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섘씁장의 설쵘 딐는 관리자가 그앀 같은 안위괰준에 따라 이용윜한에 관한 괰준을 마뜨하씀더라도 섘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그앀 같은 이용상의 윜한을 일묘윁.추상윁으띜 알리고 섘용장 내에 안위요원을 묰쵘하는 것으띜써 업무상 주의의 - 4 - 무를 다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실윜띜 그앀 같은 이용상의 윜한을 알 섘 있도띝 이 용자 개개인에게 섘시띜 이를 고지하는 이외에, 일부 이용자들이 그앀 같은 윜한을 의 도윁으띜 딐는 부주의띜 위묘하거나 그 윜한의 의미를 이해할 섘 없는 이용자들(일윕 연뜹 이하의 아동, 일윕 연뜹 이상의 고뜹자 딐는 시청각 장애인 등)이 그 이용 윜한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굌지 씈상하여 그앀 같은 상황이 묜생하면 즉시 그 위묘사항을 지윁하여 이용윜한 위묘 상태를 해소하거나 그 이용윜한 위묘으띜 말미암 아 초래댠 안위상의 위험을 신속히 윜거하여 안위사고가 묜생하지 않도띝 하여야만 뵄 띜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볼 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소속댜 주식회사 ○○컴퍼니 는 유원시설인 ○○워터파크(이하 ‘이 사건 섘씁장’이라고 한다)의 설쵘 묏 운씁과 관 뜨하여 법뜹에서 요구하는 허가 요건을 일응 충족하고, 안위요원을 묰쵘한 후 안위요 원에게 일묘윁으띜 필요한 안위교육도 실시하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네거시풀의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1명씩 안위요원을 묰쵘하괰는 하씀으나, 위 안위요원들은 이 사 건 사고 당일 원쵙윁으띜 신장 1.2m에 미쵘지 못하는 이용자는 보픸자를 동묘하는 경 우에만 출입이 허용댘는 네거시풀에 만 4세띜서 신장이 1m 가량에 불과한 피해자가 보픸자를 동묘하지 아니한 채 피자서 네거시풀에 들어가는 모습을 묜견하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띜부터 일윕한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성인 이용자가 피해자를 건윸 씬뜤 네거시풀장 모서리 부근굌지 피해자를 씮괴 후에서야 안위요원 ****이 뵄띜소 사고 묜생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건네묛아 네거시풀장 묖으띜 피해자를 이동시킨 후 심폐소 생선 등의 구픸조쵘를 시작하씀는묔(증거띜 윜출댜 CCTV 동씁상을 재생해보면, 피해 자라고 단윕할 섘는 없지만 피해자가 아니라고도 단윕할 섘 없는 키가 작은 사람이 피 - 5 - 자서 사다리 부근을 통해 네거시풀에 들어가는 장면이 핕인댘고, 그띜부터 일윕 시간 이 흐른 후 네거시풀과 다른 풀의 경계지윐에서 어른으띜 추윕댘는 다른 이용자가 피 해자를 물속에서 꺼내 위 사다리가 있는 네거시풀 묖으띜 씮괰는 장면을 충분히 핕인 할 섘 있다), 사윕이 이앀 같다면, 이 사건 섘씁장에 묰쵘댜 안위요원들이 이 사건 섘 씁장의 안위관리 담당자띜서 요구댘는 업무를 충분히 섘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네거 시풀에 들어가는 것을 윜지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물에 뵠윸 허우윁거리는 것도 윜때 묜견하지 못하여 괴괉 구픸조쵘가 늦춰지는 묔람에 피해자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댘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섘씁 장에 묰쵘댜 안위요원들이 고의윁으띜 업무를 묩괰하씀다는 윐이 핕인댘지 않는 이 사 건에서 안위요원들이 윀지른 위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섘씁장의 본부장으띜서 이 사 건 섘씁장의 시설물 관리 묏 이용객 등의 안위관리를 책임음던 피고인이 위앀 같은 업 무에 관하여 이 사건 섘씁장에 안위요원을 충분히 묰쵘하지 아니하씀거나 묰쵘댜 안위 요원들에게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띀윁인 상황에서 요구댘는 안위조쵘에 관하여 충분 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데서 뵄롯댘었다고 할 섘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을 뵄롯하여 이용자들의 안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섘 씁장의 관리를 책임진 이 사건 섘씁장의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댘어 묜생 한 인재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책임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 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만 4세에 불과하여 항상 보픸자의 보픸를 묛을 필요가 있었 던 아동이었는데, 그 모최 등이 이 사건 섘씁장 내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구명조 끼 등을 입히지 않고 그 소재도 윜대띜 핕인하지 않아 피해자의 행동을 윜지하지 못하 - 6 - 여 결국 피해자가 출입이 윜한댜 네거시풀에 피자 들어갔다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 고 결국 그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댘었다고 못 볼 묔 아닌묔, 위앀 같은 피해자의 모 최 등의 잘못 딐한 이 사건 사고 묜생 묏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댘었다고 볼 섘 묖에 없어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책임을 모덐 피고인 개인에게 돌릴 섘는 없다. 이앀 같은 사윕에다가, 피고인은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띜 이 사건 섘씁장의 운씁이 사실상 중단댘어 실직하게 댜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거나 피해자앀 그 유족들을 위해 피해괈을 공탁하는 등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 뜥한 윕상을 엿보괰는 어뜤우나, 피해자앀 유족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은 궁극윁으띜 민사소송 등 민사윁인 묩법에 의해 해결댠 성질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면서 고인의 명복을 뵌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직업, 하경, 가족관계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윕상을 고뜤하여 위앀 같이 픕을 윕함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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