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 배치·교육 소홀 과실로 4세 아동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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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7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원시설인 워터파크의 본부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안전관리 책임자였다. 수심 1m 네거시풀 출입기준(신장 1.2m 이상)을 지키지 않은 만 4세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가 익사하였고, 안전요원 배치·교육 소홀 과실이 인정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원시설인 워터파크의 본부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안전관리 책임자였다. 수심 1m 네거시풀 출입기준(신장 1.2m 이상)을 지키지 않은 만 4세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가 익사하였고, 안전요원 배치·교육 소홀 과실이 인정되었다.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 배치·교육 소홀 과실로 4세 아동이 익사한 사건. - 일시: 2015. 8. 9. 10:25경 - 장소: OO지역 소재 OO워터파크 수심 1m 네거시풀 - 피해자: 만 4세, 신장 1m 가량 아동 - 행위: 출입기준(신장 1.2m 이상) 미달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가는 것을 안전요원이 발견·제지하지 못함 - 결과: 2015. 8.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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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유족과 합의 및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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