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 1심2023-12-06 선고검수완료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32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2021년 4월경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다.
  • 키즈카페 안에는 아동을 태우고 선로 위를 달리는 '미니 기차'가 있었는데, 2021년 4월경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이용객 추락 방지 장치(안전벨트) 설치'를 권고받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년 8월 12일 오후 5시 8분경 미니 기차에 안전바가 없는데다 기존 안전띠까지 임의로 제거한 상태로, 직원이 제어장치에서 운행·정지만 담당하게 하고 차량 옆에서 추락을 막는 추가 조치 없이 운행하게 했다.
  • 그 결과 이용자인 2세 피해자가 운행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졌고, 왼쪽 다리가 바퀴와 선로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6시 51분경 OO지역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하지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 별건으로, 피고인은 2023년 8월 19일 오후 4시 25분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남, 42세)가 경적 문제로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키즈카페 대표인 피고인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해 2세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고 사고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별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미니 기차가 주로 보호자 없이 영유아들만 탑승하는 주행형 놀이기구이고, 영유아는 운행 중 갑자기 내리려는 등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띠 설치를 권고받았고, 원래 설치되어 있던 안전띠까지 임의로 제거했음에도 이를 보완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법령상 안전띠 설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영유아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하면 운영자로서 안전띠 설치나 추락방지조치를 할 조리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직원이 탑승 상태를 주시하더라도 돌발 상황에서 수 초 내 즉시 정차하지 못하는 것은 예견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보완할 조치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고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그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2세 영아로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되, 미니 기차가 시속 5㎞를 넘지 않는 저위험 기구인 점, 피고인 측 보험에서 배상책임금 8,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추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영유아가 이용하는 놀이시설에서는 법령에 안전띠 설치 의무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운영자는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해 사고를 막을 조리상 의무를 진다. 안전검사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가 2세 영아로 중한 피해 발생
↓ 감경 사유3건
  • 미니기차 위험성 크지 않아 과실 중하지 않음
  • 재물보험 배상책임금 8,000만 원 지급 예정
  • 피해자 유족에게 7,000만 원 추가 지급
- 1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26, 2867(병합) 업무상과실치사, 폭행 피 고 인A 검 사고려진(기소), 장유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12.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326』 피고인은 **** (주소 생략)에 있는 ‘****’의 대표로서 2021. 4. 21.경부 터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후 위 키즈카페를 운영하여 왔다. 위 키즈카페에는 유기기구인 ‘미니 기차’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미니 기차는 아동인 - 2 - 이용자를 태우고 선로 위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운행되어 아동이 기차에서 추락하거나 선로에 신체가 끼이는 등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기구이며, 특히 피고인은 2021. 4. 14.경 ****으로부터 위 미니 기차에 대한 안전 검사 결과 ‘이용객의 추락 을 방지하는 장치(안전벨트) 설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자 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미니 기차에 안전띠 또는 안전바를 설치한 후 운행 개시 전에 안전띠 또는 안전바의 안전성 여부와 이용자의 착용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와 같 은 안전띠 또는 안전바가 없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위 미니 기차를 운행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 그 차량 옆에 바로 대기하여 아동의 추락을 막게 하는 등 사전에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2. 17:08경 위 키즈카페에서 그곳에 있는 미니 기차에 안전바가 없음에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띠까지 임의로 제거하고, 위 미니 기차 의 운행자로 하여금 제어장치 설치 장소에서 기차의 운행 및 정지만 담당하도록 하였 을 뿐 차량 옆에 바로 대기하게 하는 등의 추가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미니 기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직원인 C가 위 미니 기차를 운행하던 중에 이용자인 피해자 D(2세)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위 기차의 바퀴와 선로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2. 18:51경 안산 시 단원구 (주소 생략)에 있는 ****에서 치료를 받다가 하지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3 - 1. C,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사망진단서 1.사업자등록증사본, 입건전 보사보고서(동종업계 전동기차 운영형태 확인), 입건전조 사보고서(사고발생 키즈카페에 대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류등 첨부), 기타유원시 설업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결과통보서, 안전관리계획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 검사결과 제출, 수사보고서(미니기차 설치업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미니기차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안전벨트 설치의무 및 운행시 차량 옆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추락을 방지하도록 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으며, 주의 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미니기차는 1.7(또는 1.6)m×0.65m×1.42(또는 1.67)m 규격, 레일길이 13.96m, 주행 측정 속도 시속 3.67㎞의 주행형 놀이기구로 주 로 보호자 없이 영유아들만 탑승하여 이용하는 유기기구인 점,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직원의 구두지시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운행 중인 미니기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기타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서 동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이고, 동법 제33조에 따르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 - 4 - 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키즈카페는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 되었고 이 사건 미 니기차는 최초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후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행형 유기기구인 점, 이 사건 유기기구를 검사한 ****의 검사책임자는 2021. 4.경 이 사건 미니기차의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하면 서도 개선필요를 지적하여 이용객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안전띠) 설치를 권고하였던 점, 이 사건 미니기차에 원래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제거하였고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에서 안전띠 설치를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이행하거나 보완할 조치는 마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미니기차를 운행하는 직원이 이용객의 안전한 탑승상태를 주시한다 하여도 돌발 상황에서 수 초 정도 즉시 이를 정차하지 못하는 것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없던 점, 미니기차에 대하여 안전띠 설치의무나 추락방지조치 의무가 법령상 규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도 이용객인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띠 설치나 다 른 추락방지조치에 대하여 조리상 의무는 인정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세 영아로서 안전띠 없는 이 사건 미니기차에 탑승하였다가 운행 중 자리를 이탈하여 하차하다가 추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로에 다리가 끼어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있고, 운영자로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벨트 설치의무 내지 추락방지조치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의 이 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세 영아였는바, 피고인은 영유아가 이용하는 유기기구인 이 사건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달리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가 미니기차를 이용하다가 임의로 자리에서 이탈하여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지 외 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는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미니기차는 아동을 태우고 대략 시속 5㎞를 넘지 않는 속도로 선로 위를 주행하는 방 식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위험성이 크지는 않는 유기기구인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측이 가입한 재물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배상책 임금 8,000만 원이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고인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3고단2867』 피고인은 2023. 8. 19. 16:25경 **** (주소 생략)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 던 중 피해자 K(남, 42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향해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피해 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 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 6 -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