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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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9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현장소장, 피고인 B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로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임시 포장된 도로에 부직포만 덮고 안전표지판·라바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져 전도되어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현장소장, 피고인 B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로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임시 포장된 도로에 부직포만 덮고 안전표지판·라바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져 전도되어 사망하였다.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도되어 사망. - 일시: 2019. 12. 27. 06:38경 - 장소: **** F 앞 **** 공사 현장 - 피고인 A: 공사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 피고인 B: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시공사 감독 업무 담당 - 상태: 아스팔트 포장 미완료, 부직포만 덮인 요철 도로, 안전시설 미설치 - 행위: 안전표지판·라바콘 등 교통사고예방조치 게을리함 - 결과: 피해자 G(****) 오토바이 전도, 2020. 1.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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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함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은 초범
-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배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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