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 1심2021-06-03 선고검수완료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피고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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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9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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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현장소장, 피고인 B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로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임시 포장된 도로에 부직포만 덮고 안전표지판·라바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져 전도되어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현장소장, 피고인 B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로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임시 포장된 도로에 부직포만 덮고 안전표지판·라바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져 전도되어 사망하였다.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도되어 사망. - 일시: 2019. 12. 27. 06:38경 - 장소: **** F 앞 **** 공사 현장 - 피고인 A: 공사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 피고인 B: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시공사 감독 업무 담당 - 상태: 아스팔트 포장 미완료, 부직포만 덮인 요철 도로, 안전시설 미설치 - 행위: 안전표지판·라바콘 등 교통사고예방조치 게을리함 - 결과: 피해자 G(****) 오토바이 전도, 2020. 1.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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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석회석 광산 갱도에 출입한 피해자가 수직 갱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사실관계 61%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 이륙 시 안전벨트 결속 미확인으로 손님 추락 사망·동승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망 하단 이격으로 인한 스키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6550·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기각

방음터널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상황실 근무자의 초기대응 미흡과 화물차 불법 튜닝에 대해 법원이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9.3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차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피고인 B는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90·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5·부산지방법원·2024-11-29·2심·형량 변경

아파트 소방시설을 수백 회에 걸쳐 차단하고 화재 시 방치하여 3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유죄 (형 선고)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함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은 초범
  •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배상 예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096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A, 1972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 B, 1967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명옥(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6.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는 2019. 1. 7.경부터 2020. 12. 26.경까지 ****이 발주하고 **** 이 시공하는 **** D 구역 일원의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사현장소장으 로서 공사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의 건설 산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업자인 주식회사 E에 근 무하는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 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시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공사현장 중 일부인 **** F 앞 **** 공사 현장은 편도 2차 로 중 1차로에 대한 노후 우수(빗물)관로 교체 공사 시행 후 자갈과 흙으로 혼합된 재 료를 이용하여 임시 도로 포장을 하였고 이후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도 로 표면이 평탄하지 않아 공사용 부직포로 뒤덮어 놓은 상태로, 부직포는 차량이 통행 하면서 쉽게 벗겨질 수 있고, 부직포가 벗겨질 경우 차량 바퀴의 하중으로 인해 쉽게 요철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공사장 전후로 눈에 띄는 공사안내 입간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야간에 시야가 어두워진 운전자가 공사 현장인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 안전관리에 관한 시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공사현장 진입부분부터 안전표지대와 위험표 지판, 라바콘, 안전유도로봇이나 야간점멸 전자화살 표시 등을 설치하여 차량이 미리 서행하거나 조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운전자 들이 공사부분임을 인식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직포로 임시 조치만 해놓는 등 교통사고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공 동 과실로, 2019. 12. 27. 06:38경 피해자 G(****)이 ****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부직포로 덮인 도로를 진행하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전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20. 1. 2. 07:45경 **** I에 있는 ****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 혈,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1.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 E은 노후 하수관을 교체한 후 흙을 깔고 다지고, 그 위에 자갈과 모래 석분을 혼합한 골재를 깐 다음, 대형 롤러 차량으로 평탄화 작업을 마쳤으며, 아 스팔트 유제로 부직포를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방법으로 고정시켜 가포장을 하고 이 사 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06:00경 현장에서 철수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마쳤다. - 4 -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부직포가 일부 찢어지고 요철이 발생되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다. ③ ‘공사현장 진입 부분부터 안전표지대와 위험표지판, 라바콘, 안전유도로봇이나 야간점멸 전자화살 표시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것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처럼 도로 를 가포장하여 통행차단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공사 현장 주위에는 약 30m 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 해자가 어둠으로 인해 공사현장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피해자는 부직포로 덮인 구간 밖 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부직포 위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 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지 않고 골재 등이 다져진 상태였고, 그 위에 부직포가 깔려져 있었으며, 주위 포장된 도로 부분과 높이도 차이가 있었던 점, ②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의 포장된 부분에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도로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그곳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③ 가로등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설치간격 등을 고려할 때, 어두운 새벽에 주행 중인 차의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기는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 5 - 보이는 점, ④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주위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공사현장임을 알리고 서행과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가능한 공사부분 외의 부분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도된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부직포가 덮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 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에게 부직포가 찢어져 도로 에 요철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거나 부 직포가 찢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직포가 찢어진 시기 및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 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현재 민사소송이 진 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배상액이 정해지면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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