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2고단644울산지방법원 1심2022-11-10 선고검수완료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6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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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6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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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21년 2월 OO지역으로부터 'E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도급받은 원청 사업주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같은 달 이로부터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원청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A는 하도급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2021년 3월 24일경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 공사를 하던 중, 당초 계획과 달리 풍화암 지반 때문에 굴착 폭이 넓어져 비용이 늘어나자, 피고인들은 철판으로 거푸집을 설치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로 결정하고 굴착기 운전기사와 용접공, 보조 용접공인 피해자에게 철판 거푸집 설치 작업을 지시했다.
  • 문제가 된 철판은 무게 2.08톤, 가로 6,000㎜, 세로 2,100㎜, 두께 21㎜의 중량물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런 중량물 작업에 필요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거푸집 조립도, 넘어짐을 막을 버팀대·지지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작업은 굴착기로 H형강을 가로로 걸쳐 놓고, 양쪽에 철판을 세운 뒤 H형강에 철판을 약 3cm만 용접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피해자는 철판이 수직을 유지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경, 운전기사와 용접공이 긴결재를 운반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용접 부위가 끊어지면서 철판이 피해자 위로 넘어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 사고 후 피고인 A는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철판과 H형강 등을 다른 장소로 치우게 해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1년 5월 24일경 같은 현장에서 덤프트럭 4대를 사용하면서도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서 거푸집 조립도·작업계획서 없이 중량 철판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후 현장까지 훼손한 혐의로, 피고인 B은 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을, 두 법인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중량물 취급 작업과 거푸집 조립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지형·지반 상태를 미리 조사하고, 전도 위험을 막을 안전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구조를 검토해 조립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 콘크리트 하중이나 외력에 견디고 넘어지지 않도록 긴결재·버팀대·지지대 등 견고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할 주의의무도 있었다.
  • 피고인 B은 원청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작업계획서와 조립도를 만들지 않았고, 철판을 H형강에 약 3cm만 용접하는 불안정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결국 철판이 넘어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A가 사고 후 철판과 H형강을 치우게 해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한 행위, 피고인 B이 덤프트럭 4대를 쓰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 두 법인은 각각 사용인인 피고인 A와 B이 업무에 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와 조립도 작성, 전도 방지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사고가 난 뒤 현장을 임의로 치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현장 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원청이든 하도급이든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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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9.3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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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차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피고인 B는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중대재해 현장 훼손
  • 안전한 공법 대신 위험한 철판 거푸집 공법 사용
  • 거푸집 조립도·작업계획서 미작성
  • 피해자에게 변경된 공정의 위험요인 미주지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들 깊이 반성
  • 피해자 유족과 합의(처벌불원)
  • 피해자의 피해확대 기여 측면
  • 다수 동료·가족 선처 호소
  • 피고인 A 2001년 도로법위반 벌금 30만 원 외 처벌전력 없음
  • 피고인 B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 피고인 C·D 회사 설립 이후 안전사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64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74****-1), 회사원 2.가.나. B (79****-1), 회사원 3.나. C 주식회사 4.나. 주식회사 D 검 사신은식(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신세계(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승원 변호사 류한빈(피고인 B,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11.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 2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으로서, 2021. 2. 3. ****로부터 ‘****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을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2. 17.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 중 토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 현장소 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3 - 【구체적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 A,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1. 3. 24.경 **** 부지 내 ‘****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거푸집 없이 굴착 지반 위에 경사버팀대 지지용 콘크리트를 타설할 계획이었으나, 풍화암 지반으로 인해 굴착 폭이 넓어져 굴착 지반에 곧바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콘크리트 양이 증가하여 비용 상 승 등이 예상되자 철판으로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기로 결정한 후, 굴 착기 운전기사 F, 용접공 G, 보조 용접공인 피해자 H(남, 51세)로 하여금 철판을 사용 하여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중량물인 철판(무게 2.08ton, 가로 6,000㎜, 세로 2,100㎜, 두께 21㎜) 을 세운 다음 H형강에 용접 등을 하여 거푸집을 조립하는 공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 및 거푸집 동바리 등 조립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중량물 취급 작업, 작 업장의 지형ᆞ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ᆞ보존하 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 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거푸집 및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 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소속 안 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 - 4 - 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3. 24. 07:40경 위 ‘****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 획서 및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고, 거푸집이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 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F이 굴착기 를 이용하여 굴착 장소 상부에 H형강을 가로 방향으로 걸쳐 놓은 다음, 굴착 장소 양 측면에 철판을 세우고, G가 굴착장소 상부에 있는 H형강에 위 철판을 약 3cm만 용접 하여 연결하는 한편, 피해자가 철판의 수직도 유지 등 보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 써, F과 G가 긴결재를 운반하기 위해 이동한 사이에 위 철판과 H형강의 용접 부위가 끊어지면서 그 철판이 피해자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중량물의 취급 작업 및 거푸집 동바리 등 조 립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 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4. 오전경 위 ‘****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으로 후송된 후, 굴착기 운전기사 F으로 하여금 거푸집 조립 - 5 - 용도로 사용된 철판 및 H형강 등을 다른 장소로 치우도록 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였다. 3.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 과를 기록ᆞ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경 위 ‘****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 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4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송, 조작, 운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 근로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 6 - 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2호, 제56조 제3항(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라.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 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73조 제2호, 제168조 제1 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 7 - 1.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콘크리트를 정량만 사용하고 추가적인 인건비나 자재비 등의 경비 지출 을 줄이려고 안전한 유로폼 거푸집 대신 콘크리트 블록 타설 시 잘 이용되지 않는 철 판 거푸집 공법을 사용하였고, 전도될 위험이 큰 중량의 철판을 사용하면서도 거푸집 조립도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그 공법이 가진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함 으로써 결국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철판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또한 점토공사의 숙련된 작업자도 아닌 단순한 보조 직원에 불과했던 피해자에게 변경된 공정의 작업방법, 절차 및 위험요인을 제대로 주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에 있던 철판과 H빔 을 치우게 함으로써 현장을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수급인의 변경된 작업에 대한 도면작성 및 작업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작업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공법 변경의 전후 과정에 대한 위험성 - 8 - 평가나 현장여건이 변경된 공법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작업자들이 변경된 작업의 방법이나 절차, 위험요인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철판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가 전도 위험이 높은 철판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다수 동료,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 A은 2001년 도로법위반 벌금 30만 원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 B의 경우 토공사 건설 전문업체인 수급자들이 비정형적인 공법으로 작업하리라고 쉽게 예상하지 못하였고, 사고 전날 공법 변경을 알게 되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 기 어려웠으며,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은 회사 설립 이후 어떠 한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해 온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 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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