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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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6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21년 2월 OO지역으로부터 'E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도급받은 원청 사업주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같은 달 이로부터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원청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A는 하도급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2021년 3월 24일경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 공사를 하던 중, 당초 계획과 달리 풍화암 지반 때문에 굴착 폭이 넓어져 비용이 늘어나자, 피고인들은 철판으로 거푸집을 설치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로 결정하고 굴착기 운전기사와 용접공, 보조 용접공인 피해자에게 철판 거푸집 설치 작업을 지시했다.
- 문제가 된 철판은 무게 2.08톤, 가로 6,000㎜, 세로 2,100㎜, 두께 21㎜의 중량물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런 중량물 작업에 필요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거푸집 조립도, 넘어짐을 막을 버팀대·지지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작업은 굴착기로 H형강을 가로로 걸쳐 놓고, 양쪽에 철판을 세운 뒤 H형강에 철판을 약 3cm만 용접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피해자는 철판이 수직을 유지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경, 운전기사와 용접공이 긴결재를 운반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용접 부위가 끊어지면서 철판이 피해자 위로 넘어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 사고 후 피고인 A는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철판과 H형강 등을 다른 장소로 치우게 해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1년 5월 24일경 같은 현장에서 덤프트럭 4대를 사용하면서도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서 거푸집 조립도·작업계획서 없이 중량 철판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후 현장까지 훼손한 혐의로, 피고인 B은 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을, 두 법인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중량물 취급 작업과 거푸집 조립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지형·지반 상태를 미리 조사하고, 전도 위험을 막을 안전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구조를 검토해 조립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 콘크리트 하중이나 외력에 견디고 넘어지지 않도록 긴결재·버팀대·지지대 등 견고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할 주의의무도 있었다.
- 피고인 B은 원청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작업계획서와 조립도를 만들지 않았고, 철판을 H형강에 약 3cm만 용접하는 불안정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결국 철판이 넘어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A가 사고 후 철판과 H형강을 치우게 해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한 행위, 피고인 B이 덤프트럭 4대를 쓰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 두 법인은 각각 사용인인 피고인 A와 B이 업무에 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와 조립도 작성, 전도 방지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사고가 난 뒤 현장을 임의로 치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현장 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원청이든 하도급이든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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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중대재해 현장 훼손
- 안전한 공법 대신 위험한 철판 거푸집 공법 사용
- 거푸집 조립도·작업계획서 미작성
- 피해자에게 변경된 공정의 위험요인 미주지
- 피고인들 깊이 반성
- 피해자 유족과 합의(처벌불원)
- 피해자의 피해확대 기여 측면
- 다수 동료·가족 선처 호소
- 피고인 A 2001년 도로법위반 벌금 30만 원 외 처벌전력 없음
- 피고인 B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 피고인 C·D 회사 설립 이후 안전사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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