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7노209대구고등법원 2심1977-06-28 선고검수완료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초, OO지역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에 손수레를 끄는 사람을 발견하고 중앙선 쪽으로 피하려다 노상에 엉켜 누운 두 사람을 발견했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3명 중 2명이 뇌출혈과 뇌좌상으로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입음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지나가던 통근버스에 피해자들을 옮겨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음
- 피해자 가족들이 운전자를 때려 죽인다고 위협하자 피고인은 불안해 현장을 떠남
-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은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점과 위협 상황을 고려해 도주로 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건에서 사고 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피해자 가족의 위협 때문에 현장을 떠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시작했고 위협 상황 때문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도주로 판단하지 않아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다른 차량에 옮겨 병원으로 가려는 구호조치를 취한 점 인정
- 피해자 가족들이 운전자를 폭력적으로 위협해 피고인이 불안감을 느껴 현장을 떠난 점 고려
-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주 의사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영
- 사고 직후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도주로 볼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해석 적용
- 원심이 도주로 판단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을 잘못 판단한 점 인정
-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 선고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냈지만, 사고 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려 노력했고 위협 때문에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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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사고 후 구호조치 착수
- 현장 이탈이 도주 의도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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