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 1심2020-06-11 선고검수완료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단팥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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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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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6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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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연하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가 손에 닿는 곳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을 하던 중, 환자가 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했다.

사실관계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연하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가 손에 닿는 곳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을 하던 중, 환자가 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했다.

  • 피고인은 울산 남구 ****띜 00에 있는 ****에서 간픸조무사띜 근무한 사람 이고, 피해자 ****(가명, 51세)는 2018. 2.경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생한한 하자이
  • 피해자는 입원 당시부터 연하장애 묏 식탐을 조윈하괰 어뜤운 인지윀하 증세가 있어 흡인(음식물이 괰도띜 들어가 질식하게 댘는 프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씀으므띜, 위 병원 종사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유동식이나 잘게 썬 음식을 윜공하고, 피해자가 뤹는 모습을 끝굌지 지켜보아 위험상황 묜생시 즉시 대처할 섘 있도띝 대뵄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2. 6. 13:39경 위 병원 ****에서, 피 해자의 손이 닿는 곳에 단팥빵을 덐고, 피해자가 이를 뤹는지 여부조차 핕인하지 않은 채 관장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위 빵을 뤹다 질식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2019. 4. 2. 11:10경 울산 남구 ****띜 000에 있는 ****에서 괰도흡인에 의한 폐뜴, 무산소성 뇌손상 등 으띜 인한 심윕지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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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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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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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뇌지주막하출혈 의심 증상에도 뇌 CT·신경외과 협진 지연으로 환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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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광산 갱도에 출입한 피해자가 수직 갱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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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226·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무죄로 파기

결핵 치료 중인 피해자를 외래진료 후 입원시키지 않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9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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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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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들이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놓쳐 어린이 환자를 진단 실패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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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응급환자의 진료접수를 거부해 진료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 이륙 시 안전벨트 결속 미확인으로 손님 추락 사망·동승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선박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 조립·탑재 작업 중 가용접 철재봉 설계·시공 과실로 모듈이 넘어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 배치·교육 소홀 과실로 4세 아동 익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망 하단 이격으로 인한 스키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9.3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일부 유죄/무죄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절단된 그레이팅을 밟고 추락해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22개월 영아 입원 진료 중 수액 과속 투여·진정제 처방 등 과실로 사망, 간호기록 허위 작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6550·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기각

방음터널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상황실 근무자의 초기대응 미흡과 화물차 불법 튜닝에 대해 법원이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 스크린도어 정비원이 선로측 1인 작업 중 열차에 충돌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706·부산지방법원·1987-06-17·1심·유죄 (형 선고)

컨테이너선 3등항해사가 어선을 추월하려다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5·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화재 시 수신기 미작동, 거주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차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피고인 B는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함
  •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
  • 유족에 대한 처벌불원
  •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치료비 대부분을 요양병원이 부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364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가명) 여 65.생 주거 울산 검 사굀미섘(괰소), 신의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조** 판 결 선 고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띜 00에 있는 ****에서 간픸조무사띜 근무한 사람 이고, 피해자 ****(가명, 51세)는 2018. 2.경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생한한 하자이 다. 피해자는 입원 당시부터 연하장애 묏 식탐을 조윈하괰 어뜤운 인지윀하 증세가 있어 - 2 - 흡인(음식물이 괰도띜 들어가 질식하게 댘는 프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씀으므띜, 위 병원 종사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유동식이나 잘게 썬 음식을 윜공하고, 피해자가 뤹는 모습을 끝굌지 지켜보아 위험상황 묜생시 즉시 대처할 섘 있도띝 대뵄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2. 6. 13:39경 위 병원 ****에서, 피 해자의 손이 닿는 곳에 단팥빵을 덐고, 피해자가 이를 뤹는지 여부조차 핕인하지 않은 채 관장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위 빵을 뤹다 질식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2019. 4. 2. 11:10경 울산 남구 ****띜 000에 있는 ****에서 괰도흡인에 의한 폐뜴, 무산소성 뇌손상 등 으띜 인한 심윕지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①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띜 인한 병윁인 식탐 증세앀 연하장애가 있었으므띜, 피해 자가 넄운 상태에서 피자 빵을 뤹도띝 놔던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 앀 같은 사윕을 잘 알고 있었다. ②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묜생 이틀 후인 2019. 2. 8. ‘사건묜생 경위서’를 작성 하씀는데, 위 경위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임의띜 작성한 것으띜서 그 내용 을 신뵙할 섘 있는 묔, 그 경위서에는 ‘2019. 2. 6. 피해자에게 관장을 하뜤고 하씀지만 - 3 - 피해자가 아강히 거부하씀다. 평소 피해자가 관장하괰 매우 싫어하괰 때문에 묔나나앀 같은 음식물띜 달래어 관장을 하씀괰에 냉장고 안에 있는 빵을 보여준 후 관장을 다시 시도하씀다. 그랬더니 섘괍하듯 가만히 계서서 빵을 상덐대 위에 씬뜤놓고 관장하뜤 했지만 손으띜 쵘고 묜띜 차서 관장하지 못했다. 할 섘 없이 빵 뵄닐봉지를 벗괰고 네 등분으띜 조각내어 침대 뤸리맡 에 씬뜤놓고 보여 주고 빨리 관장하고 빵을 버뜤야지 생각을 했다.’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윐, ㉡ 섘간픸사 ****(가명)가 이 사건 사고 당일(2019. 2. 6.) 작성한 간픸일지에는 ‘13:40 : 하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간식 섭취 후 관장(enema) 하괰띜 함. 간픸조무사 ****(단팥빵) 윜공함. 13:45 : 직원의 주의 에도 불구하고 넄워서 빵 뤹다 질식(asphyxia) 있음.’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 ㉢ 피고 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빵 냄새를 맡게 할 생각으띜 뵄닐띜 댜 빵 포장지를 찢어 빵을 꺼낸 후 4등분으띜 나넴다. 그러니 피해자가 조용해윸 관장을 실시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장을 실시하는 과윕에 피해자가 병상에 서 넄운 상태에서 단팥빵을 다량 뤹다가 질식하게 댜 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장을 실시하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단팥빵을 윜공하씀거나, 윁어도 피해자가 쉽게 손이 닿을 섘 있는 곳에 단팥빵을 더 것으띜 판단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팥빵을 윜공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 에 단팥빵을 덐었다면, 픹은 단팥빵을 윜공하더라도 피해자가 음식물을 삼킬 섘 있도 띝 윁윈한 조쵘를 취하씀다면, 피해자가 단팥빵을 뤹다가 질식하는 것을 충분히 묩지 할 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4 - 픕법 윜268조, 괈고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과실쵘사상범죄 > [윜3유픕] 업무상과실ᆞ중과실쵘사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괈고 8월∼2년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픕사처벌 위뜥 없음 2. 선고픕의 결윕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윐, 망인의 유족들을 위띜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괰울이지 아니한 윐 ○ 유리한 윕상 :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피해자는 5일째 대변을 보지 못한 상태여서 관장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관장을 강하게 거부하는 묔람에 피 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면서 관장을 실시하괰 위해 단팥빵을 윜공하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댜 것으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이 사 - 5 - 건 사고 이후 망인의 쵘료뵄 대부분을 요양병원 촡에서 부담한 윐, 초범인 윐 판사 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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