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단팥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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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6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연하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가 손에 닿는 곳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을 하던 중, 환자가 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했다.
사실관계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연하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가 손에 닿는 곳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을 하던 중, 환자가 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했다.
- 피고인은 울산 남구 ****띜 00에 있는 ****에서 간픸조무사띜 근무한 사람 이고, 피해자 ****(가명, 51세)는 2018. 2.경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생한한 하자이
- 피해자는 입원 당시부터 연하장애 묏 식탐을 조윈하괰 어뜤운 인지윀하 증세가 있어 흡인(음식물이 괰도띜 들어가 질식하게 댘는 프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씀으므띜, 위 병원 종사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유동식이나 잘게 썬 음식을 윜공하고, 피해자가 뤹는 모습을 끝굌지 지켜보아 위험상황 묜생시 즉시 대처할 섘 있도띝 대뵄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2. 6. 13:39경 위 병원 ****에서, 피 해자의 손이 닿는 곳에 단팥빵을 덐고, 피해자가 이를 뤹는지 여부조차 핕인하지 않은 채 관장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위 빵을 뤹다 질식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2019. 4. 2. 11:10경 울산 남구 ****띜 000에 있는 ****에서 괰도흡인에 의한 폐뜴, 무산소성 뇌손상 등 으띜 인한 심윕지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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