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노1301대전지방법원 2심2015-04-02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직장암 수술 후 소장 천공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노130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4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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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암 치료를 위한 복강경 수술을 진행함.
  • 수술 이후 피해자에게 복막염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인은 추가로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함.
  • 그 과정에서 배액관에 담즙색 내용물이 계속해서 발견되었고, 배액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등의 이상 소견이 확인됨.
  • 복부 CT 촬영 결과 복강 내 농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다른 원인을 적극적으로 의심하여 진단하거나 개복수술을 제때 하지 않음.
  • 결국 이상 증세가 나타난 지 수일이 지난 2010년 6월 10일에야 개복수술을 통해 소장 천공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사망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인 피고인은 환자의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소장 천공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음.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장 천공을 뒤늦게 발견한 후 최선을 다해 치료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후 배액관에서 명확한 담즙색 내용물이 수일간 지속해서 나온 것은 단순한 문합부 누출 외에 다른 원인, 즉 소장 천공의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배액량이 갑자기 크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CT 촬영에서 복강 내 농양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됨.
  • 환자가 이미 복막염 치료로 항생제를 투약 중이었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염증 발생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임.
  • 다만 피고인이 소장 천공을 확인한 이후에는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했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됨.

핵심 정리

의사가 수술 후 환자에게 나타난 이상 신호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적시에 대처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됨.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도 유족과의 합의와 치료 노력 등 참고사항이 고려되어 형량이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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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음
  • 소장 천공 발견 후 최선을 다하여 치료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1301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甲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윤중현(기소), 이지윤, 김일권(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고정348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에 대하여 직장암치료를 위한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시 행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 치료를 위한 회장루 조성술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배액 관을 통하여 배출된 배액량만으로는 소장 천공을 진단할 수 없으며, 당시 피해자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0. 6. 9.경까지는 피해자에게 문합부 누출 이외에 소장 천공 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의사로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제1차 수술인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시행 후인 2010. 6. 1.경 복막 염 증세를 보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복막염 이 있음을 확인하여 그 후부터 항생제를 계속하여 투여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뒤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2010. 6. 3. 1,480cc, 같 은 달 4. 1,840cc, 같은 달 5. 1,825cc의 배액량이 발생하였다가, 2010. 6. 6. 배액량이 520cc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증가 추세(6. 7. 1,160cc, 6. 8. 1,310cc, 6. 9. 1,940cc)였다(공판기록 제679쪽). ③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다음날인 2010. 6. 2. 작성된 의사경과기록지에는 배액관에서 담즙색깔(Bile color) 내용물이 보 인다고 기록되어 있고, 같은 달 5. 작성된 중환자실간호기록지에는 배액관에서 계속 혈 성 내용물을 보이다가 명확한 담즙색깔(Bile color)이 의심되는 내용물이 확인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같은 날 작성된 의사경과기록지에도 담즙색깔(Bile color) 내용물이 확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공판기록 별책 제665쪽, 2014. 2. 18.자 감정서). ④ 소장 - 3 -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 복부 시티(CT)촬영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소장 천공은 임상증상 이나 복부 시티촬영으로 주로 진단하며, 소장 천공시 수술이 필수적이어서 복막염 등 임상적 소견이 보이면 진단적 개복술이 확진에 가장 도움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수술 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을 치료하기 위한 회장루 조성술 시행 후 소장 천공이 발 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액의 성상이 어떠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2010. 6. 1. 문합부 누출 치료를 위한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다음날인 2010. 6. 2.에 나타난 배액관의 담즙색깔(Bile color) 내용물은 문합부에 남아있던 것으로 볼 수도 있 지만, 회장루 조성술 이후부터 4일이 경과한 같은 달 5.까지도 배액관에서 배출된 내용 물에 명확한 담즙색깔(Bile color)이 나타났으므로, 이는 문합부 누출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다른 원인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소장 천공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2010. 6. 6.경 배액량이 520cc로 전날 배액량인 1,825cc에 비하여 1,305cc나 현 저히 감소하였는데, 피해자의 복부통증이나 팽만감 등에 대한 별다른 호전이 없는 상 태에서 이러한 증상은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배액량이 증가 하는 추세였고, 2010. 6. 7. 시행한 복부 시티(CT)촬영에서도 많은 양의 복강내 액체가 고여 있어 복강내 농양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므로, 문합부 누출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 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2010. 6. 1.경부터 복막염 증세를 보여 그에 대한 치료로서 항생제를 투여받고 있었으므로 백혈 구 수치가 급격히 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염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이 일 반적인 환자들보다 얇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합부 누 - 4 - 출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배액관 내용물에 담즙색깔(Bile color)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고 복강내 농양만을 의심하여 그에 대한 처치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장루 조성술 이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배액에서 명확 한 담즙색깔(Bile color)이 발견된 2010. 6. 5.경이나, 늦어도 배액량이 급격히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복부시티촬영으로 복강내 농양을 확인하였던 같은 달 7.경에 는 피고인에게 문합부 누출이 아닌 소장 천공 등 다른 가능한 사유를 의심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한 다음 개복수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하지 못하고 2010. 6. 10.에서야 개복수술을 하여 소장 천공을 확인한 피고인에게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장 천공을 발견한 후 최선을 다하여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 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5 -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 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황순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선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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