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 1심2021-10-29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뇌지주막하출혈 의심 증상에도 뇌 CT·신경외과 협진 지연으로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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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19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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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 내과 의사로, 피해자가 두통·경부강직·혈압상승 등 지주막하출혈을 의심케 하는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뇌 CT 검사 및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하였다. 피해자는 전원 후 치료받았으나 결국 지주막하출혈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내과 의사로, 피해자가 두통·경부강직·혈압상승 등 지주막하출혈을 의심케 하는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뇌 CT 검사 및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하였다. 피해자는 전원 후 치료받았으나 결국 지주막하출혈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의사가 지주막하출혈 의심 증상에도 뇌 CT·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하여 환자가 사망. - 피고인: **** 내과 근무 의사 - 피해자: 2009. 8. 두통·복통·구토 등으로 응급실 내원, 급성신부전증·급성위장관염 진단 - 증상: 2009. 8. 16.부터 두통 호소, 8. 17. 22:07경 심한 두통 및 혈압 200/120 상승, 23:30경 목 통증 호소 - 과실: 뇌 CT 검사 및 신경외과 협진 미실시, 8. 19. 16:39경 의식상실 후에야 뇌 CT 시행 - 결과: 지주막하출혈 확인 후 전원, 2011. 5.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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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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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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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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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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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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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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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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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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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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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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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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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석회석 광산 갱도에 출입한 피해자가 수직 갱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 이륙 시 안전벨트 결속 미확인으로 손님 추락 사망·동승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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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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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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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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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1심·무죄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망 하단 이격으로 인한 스키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6550·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기각

방음터널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상황실 근무자의 초기대응 미흡과 화물차 불법 튜닝에 대해 법원이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706·부산지방법원·1987-06-17·1심·유죄 (형 선고)

컨테이너선 3등항해사가 어선을 추월하려다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9.3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5·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화재 시 수신기 미작동, 거주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차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피고인 B는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665·부산지방법원·2024-11-29·2심·형량 변경

아파트 소방시설을 수백 회에 걸쳐 차단하고 화재 시 방치하여 3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97노212·서울지방법원·1997-09-09·2심·형량 변경

의사가 혈액응고장애 의심 통보에도 재검사나 수혈 준비 없이 안면주름살제거수술을 진행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정1198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72****-1******), 의사 주거 **** 등록기준지 **** 8 검 사이상길(기소), 정지원, 임지혜, 고승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에 있는 **** 내과에서 근무하는 의사이 고, ****, ****은 2009. 8.경 ****에 있는 **** **** - 2 - 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피해자 ****(남, 43세)는 2009. 8. 15. 20:53경 위 **** 응급실에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이에 위 **** 의료진은 피해자를 급성신부전증, 급성위장관염 등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입원하도록 조치를 취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8. 16.경부터 피고 인 및 담당 간호사들에게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같은 달 17. 22:07경 담당 간호사에게 “머리에 뭔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심한 두통을 호소함과 동시에 혈압이 200/120mmHG까지 상승하였고, 같은 날 23:30경에는 통증이 목 쪽으로 내려왔다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담당의사는 피해자에게 뇌 지주막하 출혈을 비롯하여 두개내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 CT 검사 등을 통해 뇌출 혈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뇌 CT 검사 실시 및 신경외과 협 진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2일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2009. 8. 19. 16:39경 두통을 호소 하며 의식을 잃고 사지강직 증상을 보인 후에야 뇌 CT 검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뇌 출혈 여부 확인을 지연하여 피해자의 뇌지주막하 출혈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는 2009. 8. 19. 16:39경 위와 같이 ****에서 뇌 CT 촬영을 통해 지 주막하출혈이 확인된 후 같은 날 17:57경 위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고, 이에 따라 ****, ****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통해 피해자에 게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3 - 이러한 경우 뇌출혈 환자가 재출혈에 따른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출혈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혈관조영술을 통해 구체적인 출혈부위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우측 척추동맥 부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두개내 혈압만 낮추고, 수면제 등 만을 투약하여 출혈 부위 확인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는 2009. 8. 23. 13:00경 서울 송파구 풍남 2동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에 전원된 후, 위 아산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의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출혈 부위를 발견한 후 같은 달 24.경 코일을 이용한 색전술을 실시하는 등 의 방법으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2011. 5. 15.경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 및 ****, ****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주장 당시 피해자의 주치의이자 내과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2009. 8. 17.까지 피해자에 게 나타난 여러 증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뇌지주막하 출혈과 같은 이상 징 후를 판단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하여야 할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므 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인 망 ****가 2009. 8. 15. 20:53경 위 **** 응급실에 두통, 복 - 4 - 통, 구토감, 전신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인 등 위 **** 의료진이 피해자를 급성신부전증, 급성위장관염 등으로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한 것을 과실이라 볼 수는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갑작 스러운 심한 두통, 구역질, 구토, 복시,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 등이 발현되는데, 피고인 은 내원 이후 일반적인 장염증상 뿐 아니라 두통을 호소하였고(****의 간호기 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8. 16. 15:19에 “설사는 안 하는데 온 몸이 아퍼요. 머 리도 아프고”, 같은 날 23:20경 “변은 좀 좋게 보는데 전신이랑 머리가 아파요”, 2009. 8. 17. 21:57경 “배가 가스가 차면서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못 자요”라고 지속적 으로 두통을 호소하였다), 장염증상이 완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극심한 두통 등 지 주막하 출혈을 의심케 할만한 증상들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던 점(간호기록지상 2009. 8. 17. 22:07경 “머리에 뭔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같은 날 22:40경 “아까는 머리가 깨질 듯이 죽을 뻔 했는데 1) 이제 좀 낫네요. 눈도 잘 안보 이네요”, 같은 날 23:30경 “목쪽으로 통증이 내려오네요”, 2009. 8. 18. 06:41경 어제 혈압이 한번 오른 뒤로 혈압은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150이고 목뒤가 뻣뻣해 가지고 10분도 못 누워있겠어요.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혈압이 오르고 그랬으면 응급실에서라도 봐주시든지 그래야지, 주사를 잘못 주든 어쩌든 간에“, 같은 날 06:45 경 ”평소 저혈압이었는데 어제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목이 굳어버릴 것 같아서 누 워있을 수가 없었어요......새벽에는 제가 어떻게든 견뎌볼려고 말은 안했지만 시간이 갈 1)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 내과 영역 회신서에 의하면, 급성신부전을 동반한 급성위장관염과 같은 내과 질환의 경우(물론 피해자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장이상은 없었다)에도 두통이 따를 수 있고, 위 질환에 따른 두통과 지주 막하출혈에 따른 뇌압상승으로 인한 두통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의 강 도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였을 경우 지주막하출혈을 우선적으로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 5 - 수록 더 힘드네요“, 같은 날 15:05경 ”머리도 무겁고 안압이 올라가는 것 같고 혈압도 떨어지지 않고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특별한 치료도 않는 것 같고 그냥 수 액하고 약만 먹는데....“, 2009. 8. 19. 06:53경 ”앞하고 뒷머리가 아픈거 말고는 불편한 거 없어요. 혈압은 130/70이라고 하네요.... 자다가 깼어요.....가만히 누워있으면 머리가 아퍼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 신경외과 영역 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 8. 17. 22시경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고, 깨질 듯이 죽 을 뻔 했다’라고 간호기록지상 기록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신경외과적으로는 지주막하 출혈 환자 또는 이전의 경고징후를 의심할 수 있고, 뇌 CT 촬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2009. 8. 17.까지의 간호기록지상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할만한 강력한 두통이 있었다고 회신하고 있고, 아울러 경부강직(뒷목이 뻣뻣함과 같은 의미)이나 커니히 징후는 뇌막 염이나 뇌지주막하 출혈 때 관찰되고, 위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였다면 지주막 하출혈을 의심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09. 8. 17. 23:30경 ‘목쪽으로 통증이 내려온다’고 호소하고, 그 다음날 06:41경에는 ‘목뒤가 뻣뻣해 가지고 10분도 못 누워있겠다’고 호소하였으며, 같은 날 06:45경에도 ‘가만히 있으면 목이 굳어버릴 것 같아서 누워있을 수가 없다’고 하여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경 부강직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③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고혈압의 병력이 없 던 환자에게도 뇌압이 상승하여 뇌에 혈류를 보내기 위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데, 간호기록지상 피해자는 평소 혈압이 낮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종합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압은 110/60으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나, 2009. 8. 17. 22:07경 혈압이 220/120으로까지 상승하였고 2) , 혈압강하제인 라베신 투여 이후에도 혈압이 2) 피고인은 2009. 8. 17. 21:57경 피해자에게 알기론 처방을 하였는데,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 내과 영역 회신서에 의하면, 알긴론의 부작용 중에 안압상승, 두통 등이 명시되어 있고, 안압상승은 혈압상승의 일부분으로 발현되 는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알기론의 부작용에 혈압상승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혈 - 6 - 140/80이었으며 3)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평상시 피해자의 혈압보다 높았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 위 **** 의료진이 피해자를 급성신부전증, 급성위장 관염 등으로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2009. 8. 17. 주간에 실시한 피해 자에 대한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신장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두통과 목의 통증,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을 호소한 2009. 8. 17. 23:30경에는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진하기 위하여 뇌 CT 검사를 실시하여 출혈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 된다. 2.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가. 주장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척추동맥에 대한 뇌혈관 조영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파열부위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서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①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수술시기가 지연될수록 재출혈로 사망하는 위험성이 높아 지고, 환자의 임상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수술결과가 좋지 않으며, 수술시기를 앞당기 압 상승 가능성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다. 3) 한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 신경외과 영역 회신서에 의하면,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에 따른 혈 압상승이라 하더라도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면 일시적이라도 혈압이 정상범주로 돌아오거나 혈압강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다. - 7 - 고 재출혈을 예방하는 것이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등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점, ② 피해자가 2009. 8. 19. 16:39경 의식을 상실한 후 ****에서 받은 뇌 CT 검사 판독상 피해자의 뇌의 전 수조에 출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많은 양이 며 주로 동맥류 터짐으로 인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출혈의 밀도가 높으며 수두증 을 동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촬영시점으로부터 4일 이내에 지주막하출혈이 발 생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가 두통과 전신의 통증을 호소한 시기와 일치한 것으로 보여 이미 피해자가 ****에 내원할 무렵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09. 8. 19. 16:39경 이후에야 뇌 CT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피해자가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피해 자는 이미 의식을 상실하고 사지강직 증상을 보이며, 뇌출혈량이 많은 상태로 그 예후 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우측 척추동맥에 대한 뇌혈관조영술을 제대 로 시행하지 않아 파열부위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대학교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더불어 피고인의 뇌 CT 촬영의 지연 또는 신경외과 협진 요청 지연의 과실이 함께 작 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사 박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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