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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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2월 25일 새벽 4시 59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독성 연기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퍼졌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로, 건물 중앙에 피난 계단 1개와 승강기 2대가 있었고 약 25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각 층은 세 세대로 나뉘어 있었는데, 일부 세대는 승강기실 안쪽에, 다른 세대는 계단실에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철제 양문 여닫이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 A는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으로서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방화·피난·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방화문이 벽돌이나 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 당시 연기가 열린 방화문을 통해 계단 등 대피로로 급속히 퍼졌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같은 동에 거주하던 주민 3명(37세 남성, 31세 남성, 71세 여성)이 유독성 연기 중독으로 사망하고, 생후 7개월 여아를 포함한 26명이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와 소방안전관리자 B가 방화문이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주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들이 방화문 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사망·상해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검찰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방화문이 열린 채 고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여야 하고, 그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일부 세대 주민이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항상 방화문을 열고 지나가야 하는 구조여서, 통행 편의를 위해 고임목이나 벽돌로 방화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 탐문 결과 '관리사무소가 방화문을 관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관리사무소가 방화문 관련 주의를 줬고 경고 스티커를 본 적이 있다', '방화문이 열려 있을 때도 닫혀 있을 때도 있었다'는 진술도 있어 관리 실태가 일률적이지 않았다.
소방시설 점검을 맡은 O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의 입회 아래 여러 차례 방화문을 점검해 모두 양호하다고 확인했고, 피고인 B은 방화문 개폐 상태를 점검해 고임목을 제거하고 문을 닫는 조치를 한 뒤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화재 발생 직전까지 1층 승강기 옆 방화문은 닫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화재진압 당시 방화문이 열려 있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이는 소방대의 진압 활동 과정에서 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방화문이 열린 채 고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형 화재 참사에서 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으려면, 단순히 관리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정황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고, 실제 관리·점검 활동이 있었다는 점과 구조적 한계를 함께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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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1358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 가.나. A
2. 가.나. B
검 사이채훈(기소 ), 이리원(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3. 11.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특정소방대상물
로서 총 16 개 동, 1,27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이다. 위 아파트 **** 건물은 지하 2층
및 지상 23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 중앙에 1개의 피난 계단과 2대의 승강기가
지하 2개 층의 주차장과 연결된 구조로 총 66 세대 , 약 250 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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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건물의 각층에는 ****부터 ****까지 총 3개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 세대
는 승강기실 안쪽에 있으며 **** 세대는 계단실에 이어져 있고 , **** 세대 및 승강기
실과 **** 세대 및 계단실은 그 사이에 설치된 철제로 된 양문 여닫이 방화문으로
구획이 나뉘어 있다 .
피고인 A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H’ 소속으로, ‘****’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위 ‘H’과의 위탁관리 계약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이고, 「소방기본법」상 소방대
상물인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등을 일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관계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H’ 소속의 회사원으로, ‘****’ 관리사무소 기전실에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피난 및 방화구획, 방화시설, 소방시설 등을 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직
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소방대상물인 위 ‘****’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 B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 A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
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 피고인 A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
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 피고인 B으로부터 소
방대상물에 대한 조치 요구 등을 받은 피고인 A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평소 ‘****’ **** 각 층별 방화시설인 방
화문이 벽돌 또는 고임목 등으로 열린 채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23. 12. 25. 04:59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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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에서 발생한 화재의 유독한 연기가 각 층별로 열린 방화문을 통해 계단
등 비상 대피로를 따라 급속도로 ****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이에 같은 동 J호에 거주
하는 피해자 K(남, 37 세)으로 하여금 확산된 유독성 연기를 피해 대피하던 중 **** 11
층 계단에 이르러 유독성 연기의 다량 흡입으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쓰
러져 그 무렵 그곳에서 화재연기 중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
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입주민인 피해자 L(남, 31 세), 피해자 M(여,
71 세)를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 피해자 N(여, 7개월 ) 등 26 명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피해자 K, 피해자
M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 피해자 26 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 도660 판결 등 참조 ).
2)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즉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
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등 참조 ),
위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7. 선고 2007도1977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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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아파트 **** 각 층
별 방화시설인 방화문이 벽돌 또는 고임목 등으로 열린 채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인 방화문을 닫아두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
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이 사건 아파트 ****은 **** 세대 옆에 승강기가 있고 , **** 세대 입주민들이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항상 방화문을 열고 출입해야 하는 구조여서 통행의 편의를 위해
고임목이나 벽돌 등으로 방화문을 개방해 두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아파트 **** 거주자들에 대한 방화문 등 관리실태 탐문 수사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방화문을 관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 방화문에는 처음부터 고임목과
벽돌이 놓여 있었으며, 방화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거주자들이 있는
반면 , ’관리사무소에서 방화문 관련 무슨 소리를 했지만 열어 놓고 지냈다. 방화문에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방화문이 열려 있을 때도 있었고, 닫혀 있을 때
도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거주자들도 있다 .
③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방시설점검 및 소방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
결한 O 주식회사는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의 입회하에 2023. 1. 18., 2023. 2. 18.,
2023. 3. 22., 2023. 5. 23., 2023. 6. 19., 2023. 7. 18., 2023. 8. 7., 2023. 9. 15., 2023.
11. 14., 2023. 12. 20.,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을 점검하여 모두 양호한 상태
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은 2023. 4. 28., 2023. 9. 25.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방화문
개폐상태를 점검하여 방화문 고임목(벽돌 등) 제거 후 문 닫음 조치를 실시하고 이러
한 사실을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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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 사건 아파트의 1층 승강기 옆 방화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화재가 나기 직전
까지 닫힌 상태로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⑤ 화재현장조사서 중 진압대 활동사항에 의하면 ‘**** 진입 당시 피난계단 방화문
및 **** 2개의 출입문은 모두 개방된 상태였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화재진압활동을 위해 방화문을 개방해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이 사건
화재 발생시 이 사건 아파트 3층 방화문이 개방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
⑥ 설령 이 사건 화재 당시 3층 방화문이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
재 발생지인 ****의 베란다 창문과 출입문이 모두 개방된 상태여서 불과 연기가 더 빠
르게 번졌던 것으로 보이고(**** 거주자인 P이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둔 채 대피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Q호 거주자인 R은 이 사건 화재 당시 베란다 쪽에서 연기가
많이 올라왔고, 아이 방 창문이 깨졌으며, 집안으로 연기가 엄청 들어왔다고 진술하였
는데 , 화재로 인해 유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창문이 깨져 연기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 ****에 설치된 방화문에는 틈새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틈새를 통해서도 연기가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에 설치된 각 방화문의 개방 여부와는 관계없이 불과 연기가 확산되
었을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방화문의 개폐여부를 관
리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방화문마다 방화문을 임의로 개방 (고임 , 해체 )
하는 등의 행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실내 흡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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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는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
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보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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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순
번
일시 및 장소피해자피해경위피해내용비고
1
2023. 12. 25.
04:59경
**** C아파
트 ****
피고인들의 방화
문 관리 등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
해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계단 통로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피해 대피 중 추락에
따른 머리부위 등 여러 둔
력 손상으로 사망
2〃〃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일산화탄소 흡입 등으
로 사망
3〃〃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유독한 연기 흡입에 따
른 치료 일수 미상 급
성호흡부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치료 중 사망
4〃〃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우측 전두엽 지주
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
혈, 좌측 두개골 선형
골절 등
5〃〃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갈비뼈·요추 골절 , 어깨
뼈 흉추 골절 등
6〃〃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일산화탄소 흡입 등
- 8 -
7〃
〃〃
8〃〃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척추 골절 등
9
2023. 12. 25.
04:59경
**** C아파
트 ****
피고인들의 방화
문 관리 등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
해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계단 통로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연기 흡입 및 외상
후 스트레스
10〃〃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일산화탄소 중독 , 저산소
성 뇌 손상
11〃〃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일산화탄소 중독 , 만성
후두염 등
12〃〃 〃
13〃
〃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일산화탄소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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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
16〃〃 〃
17
2023. 12.
25.
04:59경
**** C아파
트 ****
피고인들의 방화
문 관리 등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
해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계단 통로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
화재로 인한 분진 및
유독 가스 노출
18〃〃
대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연기 흡입에 따른 상
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등
19〃
〃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연기 흡입에 따른 상세불
명의 만성 기관지염 등
- 10 -
20〃〃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연기 흡입에 따른 흉부
불쾌감
21〃〃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연기 흡입에 따른 스트
레스로 인한 심근병증
22〃〃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연기 흡입에 따른 흉부
불쾌감
23〃〃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연기 흡입
24〃〃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일산화탄소 흡입 독성효
과
25
2023. 12. 25.
04:59경
**** C아파
트 ****
피고인들의 방화
문 관리 등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
해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계단 통로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
화재 현장에서 대피 중
연기 흡입
- 11 -
26〃
〃〃
27〃〃〃
28〃〃〃
29〃〃〃
피해자 총 29 명(사망 3명, 상해 26 명)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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