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7고단94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8-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멀티 콘센트 전선이 꺾인 채 침대와 베개 등에 눌리도록 사용해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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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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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94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개월 +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7조,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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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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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4월 25일경부터 피해자B 소유의 OO지역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벽면 콘센트에 멀티 콘센트를 연결해 여러 전기제품을 사용했습니다.
  • 멀티 콘센트 전선이 꺾인 채 침대 밑에 놓였고, 피고인A가 잠을 자는 동안 침대와 베개 등이 전선을 계속 눌렀습니다.
  • 2016년 12월 6일 오전 2시 24분경, 전선이 손상되어 단락·합선이 일어나 불이 났고 원룸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 같은 원룸 건물에 살던 피해자C는 화재 때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 12월 28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선을 꺾인 채 계속 눌리게 하여 화재를 일으키고, 그 불로 피해자C를 사망하게 한 과실치사 및 실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전선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화재·사망 사이의 관련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금고 6개월과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선을 꺾인 상태로 사용하면 눌린 부분이 끊어지거나 손상되고, 전기가 한꺼번에 흐르는 합선이 일어나 불이 날 수 있었습니다.
  • 멀티 콘센트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등 화재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전선 위에 침대를 놓고 자면서 침대와 베개 등으로 전선을 계속 누르게 했고, 법원은 이를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 전선이 손상된 뒤 단락·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자C는 화재로 생긴 유독가스를 마셔 쓰러진 뒤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과실이 가볍다는 점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전선을 꺾인 채 침대와 베개 등으로 계속 누르면 손상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선을 안전하게 놓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부주의로 난 불과 피해자C의 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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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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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과실이 약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945 과실쵘사, 실핔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8. 30. 주 문 피고인을 괈고 6개월 묏 벌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괈고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 소재 원룸 ****에 괰거하면서 벽면에 설쵘댜 콘센트에 일자픕 륀티 콘센트를 꽂은 뒤 콘센트에 여러 가위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씀다. 이앀 같은 경우 륀티 콘센트의 위선을 꺾은 상태띜 사용하면 과도한 압뜥을 묛은 위 - 2 - 선 부분의 단락이 묜생할 섘 있고 단락이 일어난 부분에 합선 등이 일어나 과도한 위 괰윁 윀항이 묜생하면서 핔재가 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띜 륀티 콘센트의 사용자는 륀 티 콘센트 위선이 꺾이지 않은 상태띜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위묘한 채 륀티 콘센트 위선 씆 에 침대를 설쵘하고 잠을 자면서 뤸리 묏 베게 등으띜 꺾인 위선에 지속윁으띜 압뜥을 가한 과실띜 2016. 12. 6. 02:24경 륀티 콘센트의 위선 부분이 단락댘면서 합선 등의 원인으띜 단락 부분에 불이 붙어 피해자 B 소유의 건조물인 위 원룸 ****를 소훼하 고, 같은 무뜵 위 원룸 ****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C띜 하여괈 핔재띜 인하여 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여 쵘료를 묛던 중 2016. 12. 28. 21:21 경 **** ****에서 괰도핔상 묏 부종으띜 인한 윀산소성 뇌손 상 묏 이에 섘묘한 다묜성 장괰부위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국립과학섘사연구원 감윕물 감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7조(괈고픕 선택), 픕법 윜170조 윜1항 1. 경합범 처벌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3픸 - 3 -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2항,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약한 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묜생한 윐, 피고인의 연 뜹, 성행, 지능과 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윕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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