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에서 피해자를 강물에 밀어 익사하게 한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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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8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8. 17. 15:00경 리조트 수상레저시설 바지선에서 피해자가 수영 가능 여부나 장소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관리 직원의 경고에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8. 17. 15:00경 리조트 수상레저시설 바지선에서 피해자가 수영 가능 여부나 장소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관리 직원의 경고에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야유회 중 바지선에서 피해자를 강물에 밀어 익사하게 한 과실치사 사건. - 일시: 2020. 8. 17. 15:00경 - 장소: **** 소재 리조트 수상레저시설 바지선 - 행위: 피해자가 수영 가능 여부·장소 안전성 미확인, 안전관리 직원의 경고에도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림 - 결과: 피해자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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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피해자의 생명 침해
-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함
-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
-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상당 금액 공탁(85,000,000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피해자 구조를 위한 적극적 노력
- 안전관리 직원의 구체적 제지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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