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0고단1384춘천지방법원 1심2021-06-22 선고검수완료

야유회에서 피해자를 강물에 밀어 익사하게 한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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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8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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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8. 17. 15:00경 리조트 수상레저시설 바지선에서 피해자가 수영 가능 여부나 장소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관리 직원의 경고에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8. 17. 15:00경 리조트 수상레저시설 바지선에서 피해자가 수영 가능 여부나 장소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관리 직원의 경고에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야유회 중 바지선에서 피해자를 강물에 밀어 익사하게 한 과실치사 사건. - 일시: 2020. 8. 17. 15:00경 - 장소: **** 소재 리조트 수상레저시설 바지선 - 행위: 피해자가 수영 가능 여부·장소 안전성 미확인, 안전관리 직원의 경고에도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림 - 결과: 피해자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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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의 생명 침해
  •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함
  •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
  •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5건
  • 상당 금액 공탁(85,000,000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피해자 구조를 위한 적극적 노력
  • 안전관리 직원의 구체적 제지 노력 부족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384 과실치사 피 고 인A (90-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1. 6.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에 있는 C이 운영하는 ‘****’ 음식 점에서(증거기록 제50쪽 참조)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로 2020. 8. 17. 11:30경(증 거기록 제22쪽 참조) **** 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증거기록 제142쪽 참조) ‘****’에 함께 직원 야유회를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8. 17. 15:00경 위 ****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 2 - 바지선 위에서, 다른 직원들과 피해자가 위 ‘****’ 음식점 사장인 위 C을 강물 에 빠뜨리려는 장난을 하면서(증거기록 제60쪽 참조)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을 보고, ①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 곳 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증거기록 제11쪽 참조), ② 위 **** 안전관 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111쪽 참조) 2) ③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피해자 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증거기록 제180-1쪽 사장인 위 C의 아내 E가 당시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서 보이는 안전관리 직원 의 제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손짓’ 및 위 영상에서 들리는 경고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경적’ 소 리, 증인 F(당시 위 야유회 참석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고 - 3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피고인 측이 공판중 피해자의 유족 측을 상대로 합계 85,000,000원을 공탁한 점(공판기록에 2021. 4. 21.과 2021. 5. 20. 및 2021. 6. 17. 첨 부된 각 공탁서 참조)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진 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193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장 고귀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것인 데다가 ②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판시 기재에서 보듯이 중하다고 할 수 있고 ③ 피해자 의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 위 **** 안전관 리 직원들이 경고만 하였을 뿐 범행 직전, 피고인과 그 직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위 험한 장난을 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 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증거기록 제180-1쪽 참조)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 4 -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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