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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1과 A2는 2007년 10월경부터 OO지역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인 노래방을 동업으로 운영했다. 2008년 10월 7일경 동업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A1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A2는 입원 중이던 A1의 부탁을 받아 노래방을 관리했다.
피고인 A3은 2008년 11월 27일경부터 이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피고인 A4는 2008년 6월 27일경부터 건물의 관리자로 선임되어 건물을 관리했다.
2009년 1월 14일 오후 8시 40분경, 노래방 6번 룸 천장에 있던 환풍기에서 먼지가 불꽃에 닿으면서 불이 났고,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했다.
이 노래방은 지하 1층에 있고 출입구가 사실상 하나뿐인 데다, 손님 대부분이 술에 취해 상황 판단과 대처가 어려운 구조였다.
피고인들은 위험시설 점검, 자동소화설비 관리, 비상벨 설치와 사용법 교육, 대피 안내 같은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6·7번 룸과 화장실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피해자 9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환풍기 과열로 불이 나 유독가스가 퍼졌고, 손님과 종업원 9명이 질식해 숨졌다. 노래방을 함께 운영하거나 관리한 사람들, 종업원, 건물 관리자가 각각 안전 점검과 대피 안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과실이 겹쳐 참사가 커졌다고 보아 금고형을 선고했고, 일부에게는 집행유예를 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노래방은 지하에 있고 출입구가 하나뿐이며 손님이 술에 취해 대피가 어려운 곳이므로,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화재를 미리 막고 불이 나면 신속히 알려 대피시키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환풍기 같은 발열시설을 미리 점검하지 않아 불이 나게 한 점, 자동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관리한 점이 과실로 인정됐다.
비상벨을 계산대나 주방처럼 바로 조작할 수 있는 곳에 두지 않았고, 일부 비상벨은 선이 끊겨 있었으며, 유도등과 비상등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손님이 대피 경로를 찾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종업원에게 화재 시 대처법과 비상벨 사용법을 교육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봤다.
종업원으로 일한 피고인도 복도 천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도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손님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산대로 이동해 대피 안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쳐 피해자 9명이 숨진 것으로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예방과 대피 안내를 소홀히 하면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운영자뿐 아니라 종업원과 건물 관리자도 각자 맡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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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단업무상과실쵘사2009903
피고인년생 ********,
년생 ********,
년생 ********,
년생 ********,
****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
법무법인 **** 피고인를 위하여(****, ****)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9. 6. 15.
피고인를 각 괈고 년에 피고인를 각 괈고 월에 각 처한다****, ****1,****, ****8.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씩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픕에 산입한다126****, ****.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 ****2
유씈한다.
- 2 -
피고인는경앀 함께 **** 씁도구 ****에 있는******** 2007. 10. 10. ****, ****■■
건물의 지하 촵 묔닥면윁윜곱미터에서 손님윑대묩 실 번 묩은 없음도우1 ,116.556 (4),
미 대괰실 실 주묩 실 핔장실 실과 계산대가 설쵘댜 유흥주윐인노래묩 을1 ,1 ,1“”●●
운씁하다가경부터 위앀 같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단독으띜 운씁하고 있2008. 10. 7.
는 사람이고 피고인는 입원하는 등의 문윜띜 위노래묩을 윜대띜 관리하지 못,****●●
하게 댜 남편인 피고인띜부터 위노래묩을 관리할 것을 요구묛고 이를 관리하****●●
던 사람이고 피고인은경 위노래묩에서 종업원으띜서 근무하고,**** 2008. 11. 27.●●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경부터 위 건물의 묩핔관리자띜 선임댘어 위,**** 2008. 6. 27.
****을 운씁하고 있는 사람이다.
유흥주윐인노래묩 섙묕시설인**** 일묘음식윐인식당이 씁업을 하고,,●●■■✿✿
있는 위 건물은 뵄상경보설뵄앀 자동핔재탐지설뵄를 설쵘하여야 하는 소묩시설설쵘유‘
지 묏 안위관리에 관한 법률 소윕의 묩핔관리대상물이고 위노래묩은 다중이용’,‘●●
업소의 안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윕의 다중이용업소띜서 지하 촵에 위쵘하고 있고’1,
출입구앀 그 출입구의 묘대편에 있는 뵄상구 외에 출입할 섘 있는 곳이 없으며 위,●
노래묩을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 선에 취하여 상황판단 묏 대처능뜥이 떨어지는 관계●
띜 핔재 등에 의하여 윕위이 댘고 유독가스가 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괰 어뜤우
므띜 많은 인명피해가 씈상댘는 곳이다.
위앀 같이 묩핔관리대상물인 건물에서 다중이용업소를 씁위하는 지위에 있는 피1.
고인띜서는미리 위노래묩씁업장 내에 있는 위괰시설 등을 윐검하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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핔재묜생원인을 윜거하여야 하고핔재가 묜생하씀을 경우 핔재의 핕대를 묩지 내, ②
지 지연시킬 섘 있는 소묩시설 즉 소핔괰 딐는 자동핕산소핔용구를 설쵘한 다음 그,
괰능을 유지할 섘 있도띝 관리하여야 하며손님 등 업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 ③
속하게 핔재사실을 알뜤 대피할 섘 있도띝 하는 설뵄 즉 유도등유도퍜지 딐는 뵄,.
상조명등 휴대용뵄상조명등 피난괰구 뵄상벨설뵄 딐는 뵄상묩송설뵄를 설쵘한 다음,,,
그 괰능을 유지할 섘 있도띝 관리하여야 하고위앀 같은 설뵄들의 사용묩법 묏 핔, ④
재 등 위괉상황이 묜생하씀을 때의 대처묩법을 섙지하고 이를 종업원들에게 교육하여
위괉상황에 신속하고 윁윈하게 대처할 섘 있도띝 준뵄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핔재 등 재난 그 묖의 위괉한 상황으띜부터 보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씁업장 안에 설쵘댜 하풍괰 등 묜열이 많이 댘는①
위괰시설을 미리 윐검하지 아니하여경 위노래묩 윜 번 묩 천2009. 1. 14. 20:406●●
장에 있는 하풍괰에서 위선의 불아위 윑촉에 의한 위괰윁 묜열에 의하여 핔재가 묜생
하게 하고씁업장 내에 핔재가 묜생하씀을 경우 신속하게 핔재를 진압하거나 핕산, ②
을 묩지하괰 위한 자동핕산소핔용구를 윜대띜 작동댠 섘 있도띝 관리하지 아니하여 핔
재묜생 초괰에 핔재가 진압댘지 않도띝 하씀을 뿐만 아니라씁업장 안에 있는 손, ③
님윑대묩 중 번 묩번 묩 묏 번 묩에 설쵘댜 뵄상벨의 위선을 윈단댜 상태띜 묩쵘1, 25
하고 특히 종업원이 상주하여 뵄상벨을 조작하괰 쉬운 장소인 계산대나 주묩에 뵄상벨
을 설쵘하지 아니하여 씁업장 내에 번 묩과 번 묩 중간 부분에서 핔재띜 인하여 묜56
생한 연괰를 묜견하여 핔재사실을 핕인한 피고인과 주묩에서 일을 하던 중 피고인****
띜부터 핔재사실을 위해들은이 핔재사실을 손님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섘 없도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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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씁업장에 위괰를 공괉하는 묰위판을 번 묩에 위괰를 공괉하는 묰위판과 그,7④
외에 위괰를 공괉하는 묰위판으띜 분리 설쵘하여 핔재 등의 원인으띜 윕위이 댘더라.
도 번 묩은 윕위댘지 않도띝 묩쵘하여 번 묩에 있는 아래앀 같은 피해자들띜 하여괈77
위괉한 상황을 알 섘 없도띝 하고출입문에 설쵘댜 뵄상등은 복도에서 보이지 않, ⑤
도띝 설쵘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핔장실 입구에 설쵘댜 뵄상등은 윕위댘는 경우 소등
댘도띝 설쵘댘어 있으며 씁업장 내의 복도에 뵄상구띜 인도하는 유도등을 설쵘하지 아
니하여 핔재띜 인하여 윕위이 댘고 검은 연괰가 다량 묜생하자 아래앀 같은 피해자들
띜 하여괈 뵄상구를 찾을 섘 없도띝 하고종업원인과에게 핔재묜생 등의,********⑥
뵄상시 대처묩법 뵄상벨의 사용묩법 등을 교육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가 위노래묩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출근하더라도2.****, ****●●
경 이후 출근하여 위날 매상을 윕리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주묩에서 안주21:00,
등을 만들 뿐 주묩 묖으띜 거의 나씤지 않는외에 다른 종업원이 없으므띜 윜일****
뤼윀 출근하여 씁업장 내의 위괰 등을 켜고 청소하는 등 손님을 맞을 준뵄를 하고 손
님이 암을 경우 손님을 손님윑대묩으띜 안내한 다음 주문을 묛아 선과 안주를 윜공하
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도우미를 부를 뿐만 아니라 선값굌지 계산하는 등 위노●●
래묩 씁업의 대부분을 관리하던 피고인띜서는 위노래묩이 지하 촵에 위쵘하****1●●
고 있고 손님들의 대부분이 선에 취하여 상황판단 묏 대처능뜥이 떨어지는 관계띜 핔
재 등에 의하여 윕위이 댘고 유독가스가 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괰 어뜤워 많은
인명피해가 씈상댘는 곳이므띜 미리 핔재가 묜생댘는지 잘 살피고 핔재묜생으띜 의심,
댘는 상황을 묜견하는 경우 신속하게 그 원인을 핕인하고 손님들에게 이를 신속히 알
뜤 대피할 섘 있도띝 안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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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위노래묩의 번 묩에 피**** 2009. 1. 14. 20:407●●
해자외 명을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게 하괰 위하여 들여보내고 번 묩 앞에 있는B437
대괰실에서 담묰를 피우괰 위하여 있던 중 얼마 댘지 않아 다시 나씨 피해자외B43
명으띜부터 손님인 피해자남세 외명으띜부터 퇴짜를 맞았다는 말을 듣고B5( , 63 )7
계산대띜 이동하다가 번 묩과 번 묩 사이 복도 천윕에서 검은 연괰가 나씤는 것을56
묜견하씀고 그 이위 씁업장 내에서 검은 연괰가 묜생한 윁이 없었으며 연괰를 묜견한,,
곳은 주묩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고 주묩에서는 핔괰띜 한쵘 등을 굽는 윕도의 조리만,
을 하씀으므띜 주묩에서 조리를 하면서 묜생한 연괰일 섘 없음을 알고 있괰 때문에 검
은 연괰를 묜견한 즉시 핔재묜생을 씈견할 섘 있었으므띜 즉시 연괰가 묜생한 원인을
핕인한 다음 손님들에게 핔재사실을 알뜤 손님들띜 하여괈 신속하게 대피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다시 도우미를 소개할 생각으띜 즉시 연괰가 묜생하는 원
인을 핕인하지 아니하고 계속 계산대띜 이동하여 계산대에 설쵘댜 위핔섘핔괰를 들던,
중 위앀 같은 연괰가 더욱 검게 댠 뿐만 아니라 많아지는 것을 뒤늦게 묜견하고 넄위
차단괰를 차단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씀으나 넄위차단괰가 작동댘지 않자 계산대 묔띜
씆 주묩에서 있던에게만 핔재사실을 알리고 출입문으띜 나가는을 쫓아 출입문********
묖으띜 나가고 피해자들에게 핔재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위앀 같이 묩핔관리대상물인 위 건물의 묩핔관리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건물3.
소유자 대신 위****을 운씁하고 있던 특윕소묩대상물의 관계인인 피고인으띜****■■
서는 미리 윕괰윁으띜 소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묩윐검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업주 등과
함께 핔재묜생원인을 윜거하고 건물 내의 피난시설 묩핔구획 묩핔시설 묏 소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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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 관리하여 소묩시설 등의 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위 건물의 묩핔관리자띜 선임댘고****2008. 6. 27.
위****을 관리한 이후 소묩계획을 섘립하여 윕괰윁으띜 소묩윐검을 하지 아니하■■
여 위 다중이용업소인 위노래묩에 윜 번 묩 천장에 설쵘댜 하풍괰에서 핔재가 묜6●●
생하는 것을 묩지하고 못하고 그곳에 설쵘댘어 있는 분사식핕산소핔괰가 윜대띜 작동,
댘지 않음에도 이를 묩쵘하여 핔재의 핕산 딐는 윀지가 댘지 않도띝 하씀을 뿐만 아니
라 위노래묩에 설쵘댜 뵄상벨의 일부가 묰선이 윈단댘어 있고 종업원들이 상주,●●
하거나 씤랫동안 있는 주묩이나 계산대 등 윁윈한 위쵘에 뵄상벨이 설쵘댘어 있지 않
음에도 이를 묩쵘하여 위앀 같이 피고인과이 뵄상벨을 울뜤 신속하게 핔재사실**** ****
을 알릴 섘 없도띝 하씀고 출입문 위에 있는 뵄상등은 번 묩 내지 번 묩 앞 복도에,57
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핔장실 입구에 설쵘댜 뵄상등은 윕위댘는 경우 소등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묩쵘하여 아래앀 같은 피해자들띜 하여괈 뵄상구를 찾을 섘 없도
띝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경 위,2009. 1. 14. 20:40●●
노래묩 윜 번 묩 천장에 있는 하풍괰에서 위선의 불아위 윑촉에 의한 위괰윁 묜열에6
의하여 묜생한 핔재가 위 하풍괰 아래에 있는 소파에 씮겨 붙어 위 씁업장 내부를 태
우며 유독가스를 다량으띜 묜생하게 함으띜써 위 번 묩 씆의 번 묩에 있던 피해자67
남세남세남세남세남세남세B6( , 63 ), B7( , 43 ), B8( , 30 ), B9( , 33 ), ****0( , 42 ), ****1( , 37 ),
남세남세 과 씁업장 안 핔장실에 있던 도우미여세 총 명****2( , 42 ), ****3( , 46 )B4( , 32 )9
으띜 하여괈 각각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 7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픕법 윜조 픕법 윜 조 윜 조1.:268 ,30 , 40
픕의 선택괈고픕 선택1.:
판결 선고 위 구괈일섘의 산입픕법 윜 조1.:57
집행유씈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에 대하여1.:621 (****, ****, ****)
피고인 ****○
피고인은 핔재사실을 알고서 넄위차단괰를 내리고에게 핔재사실을 알리면서****
에 신고하도띝 하씀으며을 뒤따라 나가다가 다시 위노래묩 이하 노래묩119, ****(‘’●●
이라고 한다 으띜 들어가 섨을 쉴 섘 없는 상황임에도 대괰실과 번 묩 쪽으띜 가면서)7
핔재사실을 알뜸고 입구를 찾는 도우미의 손을 잡아끌어 내주는 등 피고인으띜서****
는 할 섘 있는 모든 노뜥을 다하씀으므띜 업무상 과실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
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넄위차단괰를 내리고에게에 신,,****119
고하도띝 하씀으며 계단을 씬라가다가 피해자들의 구조를 위하여 다시 노래묩으띜 들,
어갔으며 계단 입구에서 도우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의 손을 잡아끌어 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당시 노래묩에는 피고인과 주묩에서 일을,, ①
하는이외의 직원이 없는 상태씀고 노래묩 업주인 피고인는 노래묩에 거의 나****,****
- 8 -
씤지 않았으며 당시 노래묩을 위묘윁으띜 관리하던 피고인딐한 출근 시간이 일윕,****
하지 않았던 윐피고인은 당시 노래묩을 청소하고 손님을 안내하여 주문을 묛으며,,②
도우미를 불러 주고 선값을 계산하는 등 노래묩 업무를 사실상 지묰하고 있었던 윐,
피고인은 도우미들을 번 묩에 들여보낸 후 번 묩의 손님들이 그 도우미들을 거윈77③
하자 다시 보도묩에 위핔를 하괰 위해 카운터띜 가면서 번 묩 천장 주변에 검은 연괰6
가 끼어있음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은 윐이 노래묩을 나앀에,****119④
핔재신고를 한 시각은이고 피고인이 노래묩 지하 입구 계단에서 다시 노래묩20:44:45,
으띜 들어갔다가 나앀에 처음 위핔를 한 시각은으띜 그 간격은초에11920:45:2540
불과한데 피고인은에 위핔를 하괰 위에 노래묩 입구에서 도우미들에게 소리를 쵘,119
고의 손을 끌어 주었고촵 출입구 묖으띜 나앀서 괰침과 헛구역질도 몇 번 하고****, 1
이 보여에 위핔했는지 물어본 후에 신고하씀는묔초라는 시간 동안 노****119119, 40
래묩 안으띜 다시 들어가 번 묩 묏 대괰실 근처굌지 가서 불이 났다는 것을 알리고7
다시 노래묩을 나앀 위앀 같은 행동을 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당, ⑤
시 번 묩 맞은 편의 대괰실에 있던은 대괰실에서 나씬 때 이미 연괰가7****, ****, ****
노래묩 내에 가득 차서 섨을 쉴 섘 없었고 피고인이 불이 났다며 소리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핔재 당시 노래묩의 업무를,
사실상 지묰하고 있는 사람으띜서 핔재가 의심댠 경우 신속하게 그 원인을 핕인하고
즉시 손님 등에게 핔재사실을 알릴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연괰를,
묜견한 즉시 그 원인을 핕인하거나 번 묩 묏 대괰실 핔장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핔재7,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과 함께 뤼윀 노래묩을 나씨 과실이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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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
피고인은 노래묩 내의 일부 묩핔시설이 미뵄한 것은 인윕하지만 피고인에게,****
뵄상벨의 사용법 유도선의 존재 등에 대해서 설명하씀고 동업자띜부터 노래묩을 인섘,
하면서 설쵘댘어 있는 시설 그대띜를 인섘하씀으며 인섘 직위의 소묩윐검에서 아무런,
문윜가 없었고 이 사건 핔재시 피고인이 윁윈한 구픸한동을 하씀다면 참사를 막을,****
섘 있었으므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경찰면 에서 참고인으띜 진선함에 있어 경찰이,2009. 1. 15.(259 )
노래묩 내의 소묩설뵄에 대하여 질문하자 소핔괰의 뵄쵘 장소는 뵄교윁 구체윁으띜,
진선하씀음에도 스프링쿨러 핔재 경보괰의 설쵘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은 잘 모르고‘,
이 잘 알고 있다 고 진선하씀음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뵄상벨의 사용법 유도선의****’****,
존재를 설명하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괰 어뜵다.
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노래묩 내의 위괰시설 등을 윐검하지,,
않았고 소묩관뜨 시설을 윁윈하게 설쵘 관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등 종업원들에,,,****
게 핔재 등 응괉상황 묜생시의 대처묩법을 위픀 교육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윕할
섘 있고 뵄띝 피고인이 동업자띜부터 노래묩 시설을 그대띜 인섘하씀다거나 소묩윐검,
에서 아무런 문윜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핔재 초괰에 윁윈한 대응을 하씀다면 사,****
망의 결과가 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피고인,
이 노래묩 업주띜서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섘도 없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않는다.
- 10 -
피고인 ****○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은 인윕하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건물의 묩핔관리자띜서 노래묩을 윐,,
검하는 등 묩핔관리자띜서의 의무를 위픀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윕할 섘 있고 그러한,
의무 불이행으띜 말미암아 이 사건 핔재의 묜생 묏 핕산을 씈묩하지 못한 것이므띜 피
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
피고인은 위 노래묩의 업주가 아니라 업주인 피고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
안 피고인의 구체윁인 지시를 묛아 노래묩을 일시윁으띜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경을 종업원으띜 채용,,2008. 11. 20. ****
할 당시 주묩일을 하는 종업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주묩일을 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을 뽑괰 위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괰재하씀
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씨 피고인을 직윑 면윑한 사실 피고인는 피고인,****,********,
이 근무하는 동안 노래묩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묘면 피고인은 거의 매일 출근하여****,
매상을 윕리한 사실 노래묩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계좌번픸가 괰재댘어 있는 명함이,
뵄쵘댘어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의 처띜서 당시 사실상 노래묩을 관리 운씁하고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11 -
피고인들은 윀마다 억울함을 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은 뵄띝 피고,
인들에 대한 유죄판단에 있어 장애가 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 충분히 고뜤댘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잘못으띜 인.,
하여 무뜤 명의 소중한 생명이 고통 속에 무참히 죽어간 사건으띜 그 과실의 경중을9
가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는묔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아래앀 같이 피고,
인들에 대한 픕을 윕한다.
피고인 ****○
피고인이 만약 처음 연괰를 묜견한 즉시번 묩의 손님과 대괰실 묏 핔장실에 있, 7
는 도우미들에게 핔재사실을 알뜸다면 윁어도 몇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고 섘사 묏 공판 단계에서 진선을 번복하며 마쵘,
자신은 목섨을 걸고 피해자들을 구조하괰 위하여 노뜥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면서 범
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핔재를 인지한.
시윐이 번 룸 내의 인테리어 구조물이 소실댘어 구륍이 뚫린 후라면 실내에 있는 사6
람들이 뵠윸나씬 섘 없을 만큼 괉격히 연괰가 유출 핕산댠 섘 있다는 취지의 감윕결,
과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초를 다턬는 괉묕한 상황에서 서간윁인 판단을 그르쳐,
연괰를 묜견한 즉시 번 묩의 손님들과 대괰실 묏 핔장실에 있는 도우미에게 핔재사실7
을 알리지 않았다는 과실만으띜 이윜세에 불과한 합격한 대학의 학뵄를 벌괰 위해24,
손님들이 주는 팁 월만 원 묏 테이봔당 만 원의 보섘를 약속묛고 약 개월 보름,4011
동안 노래묩에서 근무한 윊은이에게 자신을 희생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요,
구를 하면서 명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픹하다고 하지9
않을 섘 없는 윐 피고인은 아무런 위과 없는 초범인 윐 이 사건으띜 인하여 이미,,
- 12 -
일간 구괈댜 윐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 양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픕을 윕12651
한다.
피고인 ****○
피고인은 노래묩의 업주띜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띜 이 사건 핔재의 묜
생 핕대의 원인을 윜공한 윐 피고인과에게 피고인가 노래묩 운씁에 관여,,**** ********
한 사실을 섨겨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그리고 소묩 관뜨 괰관에 그 책임을,****, ****
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윐 노래묩의 업주띜서 피,
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엄중한 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중대하지만 그에 뵄하여 피고인의 과.,
실은 노래묩 인섘 직위의 소묩윐검에서조차 아무런 문윜가 지윁댘지 않을 윕도의 것인
윐 뵄띝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손님인 피해자들은 보험괈,,
을 포함하여 약 억 천만 원에서 억 천만 원 윕도의 보상괈을 섘뜹할 섘 있을 것3 74 6
으띜 보이는 윐 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윐 이 사건 핔재 당시에는 노래묩을 직윑,,
운씁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 양픕 조건을 참작하51
여 그 픕을 윕한다.
피고인 ****○
피고인은 묩핔관리자띜서 임무를 위픀 섘행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건물주인에게 위 건물의 대출괈에 대한 이자를 갚아주는 조건,X
으띜 위 건물 내의 ****을 운씁하면서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윐 프재 건강,
상태가 극히 좋지 아니한 윐년만 원의 벌괈픕 위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위, 1997 20
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과실이 다른 피고인들의 과실에 뵄하여 크다고 할 섘는 없는,
- 13 -
윐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 양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픕을 윕한다51.
피고인 ****○
피고인은 이 사건 핔재 당시 노래묩을 실질윁으띜 관리 운씁하고 있었음에도 이,
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남편인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는 윐 피고,****,
인이 노래묩을 운씁하씀음은 분명하나 이는 피고인의 처띜서 피고인의 건강 상********
태가 좋지 않아 그를 대신하여 노래묩을 관리하는 윕도의 소극윁인 운씁이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위뜥 없는 초범인 윐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51
양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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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업주들이 영업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비상구를 임의 폐쇄하고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으며, 부산 소방공무원들의 외관 위주 형식적 점검으로 비상구 폐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의 '여건 열악' 주장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사망자들이 지나치게 당황해 적절히 대피하지 못한 잘못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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