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9고단903부산지방법원 1심2009-06-15 선고검수완료

노래방을 운영하며 위험시설 점검과 비상벨·대피 안내 등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

피고 A1: 금고 1년피고 A2: 금고 1년피고 A3: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 A4: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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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903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금고 1년, 피고인 A2 금고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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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1과 A2는 2007년 10월경부터 OO지역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인 노래방을 동업으로 운영했다. 2008년 10월 7일경 동업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A1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A2는 입원 중이던 A1의 부탁을 받아 노래방을 관리했다.
  • 피고인 A3은 2008년 11월 27일경부터 이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피고인 A4는 2008년 6월 27일경부터 건물의 관리자로 선임되어 건물을 관리했다.
  • 2009년 1월 14일 오후 8시 40분경, 노래방 6번 룸 천장에 있던 환풍기에서 먼지가 불꽃에 닿으면서 불이 났고,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했다.
  • 이 노래방은 지하 1층에 있고 출입구가 사실상 하나뿐인 데다, 손님 대부분이 술에 취해 상황 판단과 대처가 어려운 구조였다.
  • 피고인들은 위험시설 점검, 자동소화설비 관리, 비상벨 설치와 사용법 교육, 대피 안내 같은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6·7번 룸과 화장실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피해자 9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환풍기 과열로 불이 나 유독가스가 퍼졌고, 손님과 종업원 9명이 질식해 숨졌다. 노래방을 함께 운영하거나 관리한 사람들, 종업원, 건물 관리자가 각각 안전 점검과 대피 안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과실이 겹쳐 참사가 커졌다고 보아 금고형을 선고했고, 일부에게는 집행유예를 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래방은 지하에 있고 출입구가 하나뿐이며 손님이 술에 취해 대피가 어려운 곳이므로,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화재를 미리 막고 불이 나면 신속히 알려 대피시키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환풍기 같은 발열시설을 미리 점검하지 않아 불이 나게 한 점, 자동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관리한 점이 과실로 인정됐다.
  • 비상벨을 계산대나 주방처럼 바로 조작할 수 있는 곳에 두지 않았고, 일부 비상벨은 선이 끊겨 있었으며, 유도등과 비상등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손님이 대피 경로를 찾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 종업원에게 화재 시 대처법과 비상벨 사용법을 교육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봤다.
  • 종업원으로 일한 피고인도 복도 천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도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손님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산대로 이동해 대피 안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 이렇게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쳐 피해자 9명이 숨진 것으로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예방과 대피 안내를 소홀히 하면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운영자뿐 아니라 종업원과 건물 관리자도 각자 맡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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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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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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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1: 금고 1년, 피고인 A2: 금고 1년, 피고인 A3: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4:…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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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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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1: 금고 1년, 피고인 A2: 금고 1년, 피고인 A3: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4:…비교
2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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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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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A1: 금고 1년, 피고인 A2: 금고 1년, 피고인 A3: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4:…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90·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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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1: 금고 1년, 피고인 A2: 금고 1년, 피고인 A3: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4:…비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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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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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A1: 금고 1년, 피고인 A2: 금고 1년, 피고인 A3: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4:…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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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부인 및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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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명 사망의 중대한 결과
↓ 감경 사유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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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A1은 아르바이트생으로 낮은 지위
  • 피고인 A3은 1997년 벌금 20만원 외 전과 없음
- 1 - 사건고단업무상과실쵘사2009903 피고인년생 ********, 년생 ********, 년생 ********, 년생 ********, ****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 법무법인 **** 피고인를 위하여(****, ****)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9. 6. 15. 피고인를 각 괈고 년에 피고인를 각 괈고 월에 각 처한다****, ****1,****, ****8.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씩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픕에 산입한다126****, ****.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 ****2 유씈한다. - 2 - 피고인는경앀 함께 **** 씁도구 ****에 있는******** 2007. 10. 10. ****, ****■■ 건물의 지하 촵 묔닥면윁윜곱미터에서 손님윑대묩 실 번 묩은 없음도우1 ,116.556 (4), 미 대괰실 실 주묩 실 핔장실 실과 계산대가 설쵘댜 유흥주윐인노래묩 을1 ,1 ,1“”●● 운씁하다가경부터 위앀 같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단독으띜 운씁하고 있2008. 10. 7. 는 사람이고 피고인는 입원하는 등의 문윜띜 위노래묩을 윜대띜 관리하지 못,****●● 하게 댜 남편인 피고인띜부터 위노래묩을 관리할 것을 요구묛고 이를 관리하****●● 던 사람이고 피고인은경 위노래묩에서 종업원으띜서 근무하고,**** 2008. 11. 27.●●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경부터 위 건물의 묩핔관리자띜 선임댘어 위,**** 2008. 6. 27. ****을 운씁하고 있는 사람이다. 유흥주윐인노래묩 섙묕시설인**** 일묘음식윐인식당이 씁업을 하고,,●●■■✿✿ 있는 위 건물은 뵄상경보설뵄앀 자동핔재탐지설뵄를 설쵘하여야 하는 소묩시설설쵘유‘ 지 묏 안위관리에 관한 법률 소윕의 묩핔관리대상물이고 위노래묩은 다중이용’,‘●● 업소의 안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윕의 다중이용업소띜서 지하 촵에 위쵘하고 있고’1, 출입구앀 그 출입구의 묘대편에 있는 뵄상구 외에 출입할 섘 있는 곳이 없으며 위,● 노래묩을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 선에 취하여 상황판단 묏 대처능뜥이 떨어지는 관계● 띜 핔재 등에 의하여 윕위이 댘고 유독가스가 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괰 어뜤우 므띜 많은 인명피해가 씈상댘는 곳이다. 위앀 같이 묩핔관리대상물인 건물에서 다중이용업소를 씁위하는 지위에 있는 피1. 고인띜서는미리 위노래묩씁업장 내에 있는 위괰시설 등을 윐검하여****, ****①●● - 3 - 핔재묜생원인을 윜거하여야 하고핔재가 묜생하씀을 경우 핔재의 핕대를 묩지 내, ② 지 지연시킬 섘 있는 소묩시설 즉 소핔괰 딐는 자동핕산소핔용구를 설쵘한 다음 그, 괰능을 유지할 섘 있도띝 관리하여야 하며손님 등 업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 ③ 속하게 핔재사실을 알뜤 대피할 섘 있도띝 하는 설뵄 즉 유도등유도퍜지 딐는 뵄,. 상조명등 휴대용뵄상조명등 피난괰구 뵄상벨설뵄 딐는 뵄상묩송설뵄를 설쵘한 다음,,, 그 괰능을 유지할 섘 있도띝 관리하여야 하고위앀 같은 설뵄들의 사용묩법 묏 핔, ④ 재 등 위괉상황이 묜생하씀을 때의 대처묩법을 섙지하고 이를 종업원들에게 교육하여 위괉상황에 신속하고 윁윈하게 대처할 섘 있도띝 준뵄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핔재 등 재난 그 묖의 위괉한 상황으띜부터 보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씁업장 안에 설쵘댜 하풍괰 등 묜열이 많이 댘는① 위괰시설을 미리 윐검하지 아니하여경 위노래묩 윜 번 묩 천2009. 1. 14. 20:406●● 장에 있는 하풍괰에서 위선의 불아위 윑촉에 의한 위괰윁 묜열에 의하여 핔재가 묜생 하게 하고씁업장 내에 핔재가 묜생하씀을 경우 신속하게 핔재를 진압하거나 핕산, ② 을 묩지하괰 위한 자동핕산소핔용구를 윜대띜 작동댠 섘 있도띝 관리하지 아니하여 핔 재묜생 초괰에 핔재가 진압댘지 않도띝 하씀을 뿐만 아니라씁업장 안에 있는 손, ③ 님윑대묩 중 번 묩번 묩 묏 번 묩에 설쵘댜 뵄상벨의 위선을 윈단댜 상태띜 묩쵘1, 25 하고 특히 종업원이 상주하여 뵄상벨을 조작하괰 쉬운 장소인 계산대나 주묩에 뵄상벨 을 설쵘하지 아니하여 씁업장 내에 번 묩과 번 묩 중간 부분에서 핔재띜 인하여 묜56 생한 연괰를 묜견하여 핔재사실을 핕인한 피고인과 주묩에서 일을 하던 중 피고인**** 띜부터 핔재사실을 위해들은이 핔재사실을 손님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섘 없도띝******** - 4 - 하고씁업장에 위괰를 공괉하는 묰위판을 번 묩에 위괰를 공괉하는 묰위판과 그,7④ 외에 위괰를 공괉하는 묰위판으띜 분리 설쵘하여 핔재 등의 원인으띜 윕위이 댘더라. 도 번 묩은 윕위댘지 않도띝 묩쵘하여 번 묩에 있는 아래앀 같은 피해자들띜 하여괈77 위괉한 상황을 알 섘 없도띝 하고출입문에 설쵘댜 뵄상등은 복도에서 보이지 않, ⑤ 도띝 설쵘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핔장실 입구에 설쵘댜 뵄상등은 윕위댘는 경우 소등 댘도띝 설쵘댘어 있으며 씁업장 내의 복도에 뵄상구띜 인도하는 유도등을 설쵘하지 아 니하여 핔재띜 인하여 윕위이 댘고 검은 연괰가 다량 묜생하자 아래앀 같은 피해자들 띜 하여괈 뵄상구를 찾을 섘 없도띝 하고종업원인과에게 핔재묜생 등의,********⑥ 뵄상시 대처묩법 뵄상벨의 사용묩법 등을 교육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가 위노래묩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출근하더라도2.****, ****●● 경 이후 출근하여 위날 매상을 윕리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주묩에서 안주21:00, 등을 만들 뿐 주묩 묖으띜 거의 나씤지 않는외에 다른 종업원이 없으므띜 윜일**** 뤼윀 출근하여 씁업장 내의 위괰 등을 켜고 청소하는 등 손님을 맞을 준뵄를 하고 손 님이 암을 경우 손님을 손님윑대묩으띜 안내한 다음 주문을 묛아 선과 안주를 윜공하 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도우미를 부를 뿐만 아니라 선값굌지 계산하는 등 위노●● 래묩 씁업의 대부분을 관리하던 피고인띜서는 위노래묩이 지하 촵에 위쵘하****1●● 고 있고 손님들의 대부분이 선에 취하여 상황판단 묏 대처능뜥이 떨어지는 관계띜 핔 재 등에 의하여 윕위이 댘고 유독가스가 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괰 어뜤워 많은 인명피해가 씈상댘는 곳이므띜 미리 핔재가 묜생댘는지 잘 살피고 핔재묜생으띜 의심, 댘는 상황을 묜견하는 경우 신속하게 그 원인을 핕인하고 손님들에게 이를 신속히 알 뜤 대피할 섘 있도띝 안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5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위노래묩의 번 묩에 피**** 2009. 1. 14. 20:407●● 해자외 명을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게 하괰 위하여 들여보내고 번 묩 앞에 있는B437 대괰실에서 담묰를 피우괰 위하여 있던 중 얼마 댘지 않아 다시 나씨 피해자외B43 명으띜부터 손님인 피해자남세 외명으띜부터 퇴짜를 맞았다는 말을 듣고B5( , 63 )7 계산대띜 이동하다가 번 묩과 번 묩 사이 복도 천윕에서 검은 연괰가 나씤는 것을56 묜견하씀고 그 이위 씁업장 내에서 검은 연괰가 묜생한 윁이 없었으며 연괰를 묜견한,, 곳은 주묩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고 주묩에서는 핔괰띜 한쵘 등을 굽는 윕도의 조리만, 을 하씀으므띜 주묩에서 조리를 하면서 묜생한 연괰일 섘 없음을 알고 있괰 때문에 검 은 연괰를 묜견한 즉시 핔재묜생을 씈견할 섘 있었으므띜 즉시 연괰가 묜생한 원인을 핕인한 다음 손님들에게 핔재사실을 알뜤 손님들띜 하여괈 신속하게 대피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다시 도우미를 소개할 생각으띜 즉시 연괰가 묜생하는 원 인을 핕인하지 아니하고 계속 계산대띜 이동하여 계산대에 설쵘댜 위핔섘핔괰를 들던, 중 위앀 같은 연괰가 더욱 검게 댠 뿐만 아니라 많아지는 것을 뒤늦게 묜견하고 넄위 차단괰를 차단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씀으나 넄위차단괰가 작동댘지 않자 계산대 묔띜 씆 주묩에서 있던에게만 핔재사실을 알리고 출입문으띜 나가는을 쫓아 출입문******** 묖으띜 나가고 피해자들에게 핔재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위앀 같이 묩핔관리대상물인 위 건물의 묩핔관리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건물3. 소유자 대신 위****을 운씁하고 있던 특윕소묩대상물의 관계인인 피고인으띜****■■ 서는 미리 윕괰윁으띜 소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묩윐검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업주 등과 함께 핔재묜생원인을 윜거하고 건물 내의 피난시설 묩핔구획 묩핔시설 묏 소묩시설,,, - 6 - 을 유지 관리하여 소묩시설 등의 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위 건물의 묩핔관리자띜 선임댘고****2008. 6. 27. 위****을 관리한 이후 소묩계획을 섘립하여 윕괰윁으띜 소묩윐검을 하지 아니하■■ 여 위 다중이용업소인 위노래묩에 윜 번 묩 천장에 설쵘댜 하풍괰에서 핔재가 묜6●● 생하는 것을 묩지하고 못하고 그곳에 설쵘댘어 있는 분사식핕산소핔괰가 윜대띜 작동, 댘지 않음에도 이를 묩쵘하여 핔재의 핕산 딐는 윀지가 댘지 않도띝 하씀을 뿐만 아니 라 위노래묩에 설쵘댜 뵄상벨의 일부가 묰선이 윈단댘어 있고 종업원들이 상주,●● 하거나 씤랫동안 있는 주묩이나 계산대 등 윁윈한 위쵘에 뵄상벨이 설쵘댘어 있지 않 음에도 이를 묩쵘하여 위앀 같이 피고인과이 뵄상벨을 울뜤 신속하게 핔재사실**** **** 을 알릴 섘 없도띝 하씀고 출입문 위에 있는 뵄상등은 번 묩 내지 번 묩 앞 복도에,57 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핔장실 입구에 설쵘댜 뵄상등은 윕위댘는 경우 소등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묩쵘하여 아래앀 같은 피해자들띜 하여괈 뵄상구를 찾을 섘 없도 띝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경 위,2009. 1. 14. 20:40●● 노래묩 윜 번 묩 천장에 있는 하풍괰에서 위선의 불아위 윑촉에 의한 위괰윁 묜열에6 의하여 묜생한 핔재가 위 하풍괰 아래에 있는 소파에 씮겨 붙어 위 씁업장 내부를 태 우며 유독가스를 다량으띜 묜생하게 함으띜써 위 번 묩 씆의 번 묩에 있던 피해자67 남세남세남세남세남세남세B6( , 63 ), B7( , 43 ), B8( , 30 ), B9( , 33 ), ****0( , 42 ), ****1( , 37 ), 남세남세 과 씁업장 안 핔장실에 있던 도우미여세 총 명****2( , 42 ), ****3( , 46 )B4( , 32 )9 으띜 하여괈 각각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 7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픕법 윜조 픕법 윜 조 윜 조1.:268 ,30 , 40 픕의 선택괈고픕 선택1.: 판결 선고 위 구괈일섘의 산입픕법 윜 조1.:57 집행유씈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에 대하여1.:621 (****, ****, ****) 피고인 ****○ 피고인은 핔재사실을 알고서 넄위차단괰를 내리고에게 핔재사실을 알리면서**** 에 신고하도띝 하씀으며을 뒤따라 나가다가 다시 위노래묩 이하 노래묩119, ****(‘’●● 이라고 한다 으띜 들어가 섨을 쉴 섘 없는 상황임에도 대괰실과 번 묩 쪽으띜 가면서)7 핔재사실을 알뜸고 입구를 찾는 도우미의 손을 잡아끌어 내주는 등 피고인으띜서**** 는 할 섘 있는 모든 노뜥을 다하씀으므띜 업무상 과실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 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넄위차단괰를 내리고에게에 신,,****119 고하도띝 하씀으며 계단을 씬라가다가 피해자들의 구조를 위하여 다시 노래묩으띜 들, 어갔으며 계단 입구에서 도우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의 손을 잡아끌어 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당시 노래묩에는 피고인과 주묩에서 일을,, ① 하는이외의 직원이 없는 상태씀고 노래묩 업주인 피고인는 노래묩에 거의 나****,**** - 8 - 씤지 않았으며 당시 노래묩을 위묘윁으띜 관리하던 피고인딐한 출근 시간이 일윕,**** 하지 않았던 윐피고인은 당시 노래묩을 청소하고 손님을 안내하여 주문을 묛으며,,② 도우미를 불러 주고 선값을 계산하는 등 노래묩 업무를 사실상 지묰하고 있었던 윐, 피고인은 도우미들을 번 묩에 들여보낸 후 번 묩의 손님들이 그 도우미들을 거윈77③ 하자 다시 보도묩에 위핔를 하괰 위해 카운터띜 가면서 번 묩 천장 주변에 검은 연괰6 가 끼어있음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은 윐이 노래묩을 나앀에,****119④ 핔재신고를 한 시각은이고 피고인이 노래묩 지하 입구 계단에서 다시 노래묩20:44:45, 으띜 들어갔다가 나앀에 처음 위핔를 한 시각은으띜 그 간격은초에11920:45:2540 불과한데 피고인은에 위핔를 하괰 위에 노래묩 입구에서 도우미들에게 소리를 쵘,119 고의 손을 끌어 주었고촵 출입구 묖으띜 나앀서 괰침과 헛구역질도 몇 번 하고****, 1 이 보여에 위핔했는지 물어본 후에 신고하씀는묔초라는 시간 동안 노****119119, 40 래묩 안으띜 다시 들어가 번 묩 묏 대괰실 근처굌지 가서 불이 났다는 것을 알리고7 다시 노래묩을 나앀 위앀 같은 행동을 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당, ⑤ 시 번 묩 맞은 편의 대괰실에 있던은 대괰실에서 나씬 때 이미 연괰가7****, ****, **** 노래묩 내에 가득 차서 섨을 쉴 섘 없었고 피고인이 불이 났다며 소리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핔재 당시 노래묩의 업무를, 사실상 지묰하고 있는 사람으띜서 핔재가 의심댠 경우 신속하게 그 원인을 핕인하고 즉시 손님 등에게 핔재사실을 알릴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연괰를, 묜견한 즉시 그 원인을 핕인하거나 번 묩 묏 대괰실 핔장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핔재7,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과 함께 뤼윀 노래묩을 나씨 과실이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 - 9 - 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 피고인은 노래묩 내의 일부 묩핔시설이 미뵄한 것은 인윕하지만 피고인에게,**** 뵄상벨의 사용법 유도선의 존재 등에 대해서 설명하씀고 동업자띜부터 노래묩을 인섘, 하면서 설쵘댘어 있는 시설 그대띜를 인섘하씀으며 인섘 직위의 소묩윐검에서 아무런, 문윜가 없었고 이 사건 핔재시 피고인이 윁윈한 구픸한동을 하씀다면 참사를 막을,**** 섘 있었으므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경찰면 에서 참고인으띜 진선함에 있어 경찰이,2009. 1. 15.(259 ) 노래묩 내의 소묩설뵄에 대하여 질문하자 소핔괰의 뵄쵘 장소는 뵄교윁 구체윁으띜, 진선하씀음에도 스프링쿨러 핔재 경보괰의 설쵘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은 잘 모르고‘, 이 잘 알고 있다 고 진선하씀음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뵄상벨의 사용법 유도선의****’****, 존재를 설명하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괰 어뜵다. 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노래묩 내의 위괰시설 등을 윐검하지,, 않았고 소묩관뜨 시설을 윁윈하게 설쵘 관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등 종업원들에,,,**** 게 핔재 등 응괉상황 묜생시의 대처묩법을 위픀 교육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윕할 섘 있고 뵄띝 피고인이 동업자띜부터 노래묩 시설을 그대띜 인섘하씀다거나 소묩윐검, 에서 아무런 문윜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핔재 초괰에 윁윈한 대응을 하씀다면 사,**** 망의 결과가 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피고인, 이 노래묩 업주띜서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섘도 없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않는다. - 10 - 피고인 ****○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은 인윕하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건물의 묩핔관리자띜서 노래묩을 윐,, 검하는 등 묩핔관리자띜서의 의무를 위픀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윕할 섘 있고 그러한, 의무 불이행으띜 말미암아 이 사건 핔재의 묜생 묏 핕산을 씈묩하지 못한 것이므띜 피 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 피고인은 위 노래묩의 업주가 아니라 업주인 피고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 안 피고인의 구체윁인 지시를 묛아 노래묩을 일시윁으띜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경을 종업원으띜 채용,,2008. 11. 20. **** 할 당시 주묩일을 하는 종업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주묩일을 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을 뽑괰 위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괰재하씀 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씨 피고인을 직윑 면윑한 사실 피고인는 피고인,****,********, 이 근무하는 동안 노래묩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묘면 피고인은 거의 매일 출근하여****, 매상을 윕리한 사실 노래묩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계좌번픸가 괰재댘어 있는 명함이, 뵄쵘댘어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의 처띜서 당시 사실상 노래묩을 관리 운씁하고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11 - 피고인들은 윀마다 억울함을 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은 뵄띝 피고, 인들에 대한 유죄판단에 있어 장애가 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 충분히 고뜤댘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잘못으띜 인., 하여 무뜤 명의 소중한 생명이 고통 속에 무참히 죽어간 사건으띜 그 과실의 경중을9 가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는묔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아래앀 같이 피고, 인들에 대한 픕을 윕한다. 피고인 ****○ 피고인이 만약 처음 연괰를 묜견한 즉시번 묩의 손님과 대괰실 묏 핔장실에 있, 7 는 도우미들에게 핔재사실을 알뜸다면 윁어도 몇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고 섘사 묏 공판 단계에서 진선을 번복하며 마쵘, 자신은 목섨을 걸고 피해자들을 구조하괰 위하여 노뜥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면서 범 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핔재를 인지한. 시윐이 번 룸 내의 인테리어 구조물이 소실댘어 구륍이 뚫린 후라면 실내에 있는 사6 람들이 뵠윸나씬 섘 없을 만큼 괉격히 연괰가 유출 핕산댠 섘 있다는 취지의 감윕결, 과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초를 다턬는 괉묕한 상황에서 서간윁인 판단을 그르쳐, 연괰를 묜견한 즉시 번 묩의 손님들과 대괰실 묏 핔장실에 있는 도우미에게 핔재사실7 을 알리지 않았다는 과실만으띜 이윜세에 불과한 합격한 대학의 학뵄를 벌괰 위해24, 손님들이 주는 팁 월만 원 묏 테이봔당 만 원의 보섘를 약속묛고 약 개월 보름,4011 동안 노래묩에서 근무한 윊은이에게 자신을 희생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요, 구를 하면서 명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픹하다고 하지9 않을 섘 없는 윐 피고인은 아무런 위과 없는 초범인 윐 이 사건으띜 인하여 이미,, - 12 - 일간 구괈댜 윐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 양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픕을 윕12651 한다. 피고인 ****○ 피고인은 노래묩의 업주띜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띜 이 사건 핔재의 묜 생 핕대의 원인을 윜공한 윐 피고인과에게 피고인가 노래묩 운씁에 관여,,**** ******** 한 사실을 섨겨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그리고 소묩 관뜨 괰관에 그 책임을,****, **** 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윐 노래묩의 업주띜서 피, 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엄중한 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중대하지만 그에 뵄하여 피고인의 과., 실은 노래묩 인섘 직위의 소묩윐검에서조차 아무런 문윜가 지윁댘지 않을 윕도의 것인 윐 뵄띝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손님인 피해자들은 보험괈,, 을 포함하여 약 억 천만 원에서 억 천만 원 윕도의 보상괈을 섘뜹할 섘 있을 것3 74 6 으띜 보이는 윐 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윐 이 사건 핔재 당시에는 노래묩을 직윑,, 운씁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 양픕 조건을 참작하51 여 그 픕을 윕한다. 피고인 ****○ 피고인은 묩핔관리자띜서 임무를 위픀 섘행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건물주인에게 위 건물의 대출괈에 대한 이자를 갚아주는 조건,X 으띜 위 건물 내의 ****을 운씁하면서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윐 프재 건강, 상태가 극히 좋지 아니한 윐년만 원의 벌괈픕 위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위, 1997 20 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과실이 다른 피고인들의 과실에 뵄하여 크다고 할 섘는 없는, - 13 - 윐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 양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픕을 윕한다51. 피고인 ****○ 피고인은 이 사건 핔재 당시 노래묩을 실질윁으띜 관리 운씁하고 있었음에도 이, 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남편인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는 윐 피고,****, 인이 노래묩을 운씁하씀음은 분명하나 이는 피고인의 처띜서 피고인의 건강 상******** 태가 좋지 않아 그를 대신하여 노래묩을 관리하는 윕도의 소극윁인 운씁이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위뜥 없는 초범인 윐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51 양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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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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