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양벌규정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고단1210·춘천지방법원·2008-09-19·1심
술에 취한 손님의 찜질방 출입을 제대로 막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함
집유 8월
2021고정22·춘천지방법원·2021-11-30·1심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OO지역 국립공원 내에서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객실 18개를 운영하여 유료 숙박영업을 함.
벌금
2008노690·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집행유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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