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사무국장이 OO지역 국립공원 내에서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객실 18개를 운영하여 유료 숙박영업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1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피고인 학교법인 B: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학교법인 B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OO지역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C'라는 이름으로 객실 18개에 침구류와 욕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일 숙박요금 11만 원에서 23만 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였다.
- 피고인 학교법인 B은 사용인인 A가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숙박업 신고 없이 유료로 숙박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학교법인 B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숙박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했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학교법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측이 대가를 받고 손님들에게 잠잘 곳을 제공하는 영업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의도하였으므로, 미신고 숙박업을 한다는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 환경부장관의 공원계획 변경 결정이나 공원사업시행 허가에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허가서에 개별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이행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 자연공원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적과 보호하려는 이익이 다르므로, 다른 법령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측이 처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유료로 숙박시설을 운영했다면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령을 오인하여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숙박업 신고 없이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숙박비 50,000~55,000원을 받음.
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손님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돈을 받음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아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총 518회 함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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