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손님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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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56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OO빌라에서 숙박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을 마친 상태였다.
- 2023년 2월 11일경, 피고인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 손님인 최○경 등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였다.
- 피고인은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였는데, 이 플랫폼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숙박계약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외국인만 투숙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은 내국인을 상대로도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한 상태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손님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금원을 받은 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영업이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업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에도 해당하여 별도의 숙박업 신고가 필요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내국인을 상대로도 숙박업을 영위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숙박업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쟁점은 피고인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을 했는지, 아니면 신고가 필요한 숙박업도 했는지였다.
- 법원은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국적 제한이 없어 내국인 누구나 투숙 의뢰가 가능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숙박계약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외국인만 투숙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내국인이 언제든지 숙박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지하였다고 인정되었다.
- 결국 피고인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을 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 한 숙박업도 영위하였음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미필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에게도 숙박을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다. 플랫폼에서 내국인 투숙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내국인 대상 숙박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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