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아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총 518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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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17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3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9월 15일경부터 부산 OO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4개 호실(505호, 614호, 826호, 927호)에서 침대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춘 뒤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았다.
- 손님이 예약하면 1박 2일 동안 방을 빌려주고 1회당 112,520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했으며, 이런 영업을 2022년 9월 4일경까지 총 518회 했다.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오피스텔을 임차해 숙박업소처럼 사용했다.
- 2022년 3월경 일부 호실이 경찰 단속에 걸려 피의자 신문까지 받았지만, 피고인은 다른 호실에서 2022년 9월경까지 영업을 계속했다.
- 결국 피고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2023년 4월 6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OO지역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아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을 총 518회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종류별로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숙박시설을 갖추고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받아 돈을 받은 사실이 피고인 본인의 법정 진술과 손님들의 진술서, 결제내역, 예약내역, 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됐다.
- 2022년 3월 단속 이후에도 다른 호실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약 1년간 4개 호실을 운영하며 매출이 상당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벌금 700만 원을 정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오피스텔을 빌려 숙박공유사이트로 손님을 받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한 번 단속됐어도 다른 호실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고, 신고 없이 반복적으로 영업하면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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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약 1년간 4개 호실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 총 매출액 상당
- 2022. 3.경 단속 및 피의자신문 후에도 2022. 9.경까지 범행 계속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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