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2고단4217부산지방법원 1심2023-04-06 선고검수완료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아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총 518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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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17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3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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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9월 15일경부터 부산 OO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4개 호실(505호, 614호, 826호, 927호)에서 침대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춘 뒤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았다.
  • 손님이 예약하면 1박 2일 동안 방을 빌려주고 1회당 112,520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했으며, 이런 영업을 2022년 9월 4일경까지 총 518회 했다.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오피스텔을 임차해 숙박업소처럼 사용했다.
  • 2022년 3월경 일부 호실이 경찰 단속에 걸려 피의자 신문까지 받았지만, 피고인은 다른 호실에서 2022년 9월경까지 영업을 계속했다.
  • 결국 피고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2023년 4월 6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OO지역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아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을 총 518회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종류별로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숙박시설을 갖추고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받아 돈을 받은 사실이 피고인 본인의 법정 진술과 손님들의 진술서, 결제내역, 예약내역, 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됐다.
  • 2022년 3월 단속 이후에도 다른 호실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약 1년간 4개 호실을 운영하며 매출이 상당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벌금 700만 원을 정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오피스텔을 빌려 숙박공유사이트로 손님을 받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한 번 단속됐어도 다른 호실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고, 신고 없이 반복적으로 영업하면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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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약 1년간 4개 호실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 총 매출액 상당
  • 2022. 3.경 단속 및 피의자신문 후에도 2022. 9.경까지 범행 계속
↓ 감경 사유1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421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보경(기소), 이승호(공판) 판 결 선 고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부산 **** B에 위치한 I 오피스텔 ****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 D 등으로부터 112,520원을 받고 위 장소를 1박 2일 간 - 2 -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 4개 호실(위 ****, ****, ****, ****)에서 같은 방법으 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단속 후 계속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C 결제내역, 월별 예약 내역 1. 각 현장 사진, C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 ****에서의 미 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각 호실별로 포괄하여),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에서의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간 4개 호실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고 총 매출액이 상당히 큰 점, 2022. 3.경 일부 호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으로 피의자신문까지 받았음에도 2022. 9.경까지 다른 호실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 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별지 범 죄 일 람 표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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