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1고정2228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심2012-06-01 선고검수완료

숙박업 신고 없이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숙박비 50,000~55,00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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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정222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2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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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건물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
  • 이 업소는 침대와 욕실, 워터풀을 제공했고, PC 이용은 부수적인 서비스로 제공했다.
  • 숙박업을 하려면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 피고인A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6. 15.경부터 2011. 9. 8. 08:55경까지 객실을 제공했다.
  • 피고인A는 이용객들에게 숙박비로 50,000원에서 55,000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업소의 주된 영업이 PC 이용 등이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였다. 법원은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소가 침대와 욕실, 워터풀을 제공한 점에서 주된 영업 형태는 숙박업이라고 보았다.
  • PC 이용은 별도의 주된 영업이 아니라 부수적인 서○○라고 판단했다.
  • 숙박업을 하려면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신고하지 않은 채 객실을 제공하고 숙박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의 일부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요금표 및 카드매출전표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핵심 정리

업소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살펴 주된 영업이 숙박업인지 판단했고, 이 사건 업소의 중심 영업은 숙박업이라고 보았다. 신고 없이 객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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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송영인(기소), 이종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소 생략)빌딩에서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은 주된 영업형태가 침대, 욕실 및 워터풀을 제공하고 피씨 등의 이용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숙박업소인 바,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6. 15.경부터 2011. 9. 8. 08:55경까지 사이에 위 ‘****’에서 **** 등에게 숙박비 50,000원 내지 55,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해주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2, 3의 각 진술서 1. **** 요금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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