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9 선고검수완료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6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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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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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피해자B(여, 21세)를 처음 만나 연인 관계가 되어 OO지역 모텔 등지에서 동거했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계속 만난다고 의심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 2013년 5월 중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길을 걷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크게 다퉜고, 6월 초순에는 새벽에 다른 남자와 클럽에 갔다 왔다는 말을 듣고 또 말다툼을 벌였다.
  • 6월 초순 다툼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한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팔을 칼로 긋고 다리에서 투신해 자살을 시도했으며, 이후 병원에서 화해해 동거를 이어갔다.
  • 6월 중순부터 피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걸고 문자 내역을 보여주지 않자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의심하며 비밀번호 해제를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 2013년 7월 4일 21:00경 피해자가 일하던 OO지역 커피숍에서 비밀번호 해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약 7cm)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고, 22:30경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대공원 인도로 데려갔다.
  • 22:50경 벤치에 앉으라는 말을 피해자가 거부하며 헤어지자고 소리치자 격분해 커터칼로 얼굴 4곳, 목 2곳, 팔 7곳 등에 절창을 가해 넘어뜨린 뒤, 칼날이 부러지자 왼팔로 목을 감싸 세게 조여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 피고인은 2013년 10월 16일 15:30경 OO지역 구치소 민원과 변호사 접견 대기실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C(30세)가 계속 말을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오른쪽 무릎으로 1회 때려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B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커터칼로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했고(살인), 구치소 접견 대기실에서 말을 건 피해자C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려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상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쓴 커터칼을 몰수했으며, 피부착명령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음이 인정됐으나, 이는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사유가 아니라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만 고려됐다.
  • 피해자가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하고 헤어지자고 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격분해 살해를 마음먹고 미리 커터칼을 가방에 챙겨간 점 등에서 살인의 고의와 계획성이 인정됐다.
  • 얼굴과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그어 넘어뜨린 뒤 칼날이 부러지자 팔로 목을 조여 숨지게 한 행위 자체가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구치소에서의 폭행은 피해자C가 말을 건 데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때려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상해의 고의와 결과가 모두 인정됐다.
  •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법원은 살인죄와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인 커터칼을 몰수했으며, 피부착명령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사이의 의심과 집착이 반복된 다툼 끝에 흉기 살인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격분 상태나 심신미약만으로는 살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구치소 안에서도 폭행이 이어져 상해죄가 추가로 인정된 만큼, 반복되는 폭력 성향은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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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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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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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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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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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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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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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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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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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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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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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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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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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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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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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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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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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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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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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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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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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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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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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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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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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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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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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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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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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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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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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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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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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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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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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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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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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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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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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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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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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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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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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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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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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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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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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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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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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1·대전지방법원·2012-05-11·1심·유죄 (형 선고)

남편에게 두 차례 폭행당한 후 화가 나 과도로 목을 찌르고, 이후 부엌칼로 쇄골과 등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47·창원지방법원·2026-10-08·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딸을 각목과 뜨거운 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차량에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26·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60, 334(병합) 살인, 상해 2013전고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박영상, 최종경(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규태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6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 - 2 - 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살인 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3. 5. 12.경 피해자 B(여, 21세)을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나 그 즈음부터 사귀게 되었고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동거를 하며 연인 관계로 지 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기 전 남자친구가 많았고 자신과 사귄 후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길에서 걸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여 만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크게 싸우 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2013. 6. 초순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모텔에서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다 새벽 4시경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클럽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을 칼로 긋고 위 모텔 근처에 있는 태화강 십리대밭교에 이르러 투신 함으로써 자살을 기도하여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위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입원하여 있던 병원에 피해자가 찾아와 다시 화해하여 동거 를 지속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2013. 6. 중순경부터 자신의 휴 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놓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및 수신 내역 등을 피고인에 게 보여주지 않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계속한다 고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 설정을 해 - 3 - 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다. 살해행위 피고인은 2013. 7. 4. 21: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000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 설정을 해제하라고 계속 하여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위 커피 숍 카운터 옆에 있던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약 7cm 추정)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7. 4. 22:30경 다시 위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이야기를 하 자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울산 중구 태화동 457-13에 있는 태화강 대공원 인도 쪽으로 데리고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인도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인도에 있던 벤치에 앉으라고 하며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벤치에 앉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으며 헤어지자고 하면서 "너 같은 새끼 필요 없다, 꺼져라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칼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그어 얼굴 4곳, 목 2곳, 팔 7곳 등에 각 절창을 가하여 피해자를 넘어 뜨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커터칼날이 부러지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쪽에 다가가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세게 조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 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3고합334』 - 4 -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15:3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 민원과 변호 인 접견 대기실에서 변호사를 기다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에게 계 속 말을 걸다가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자 “어린놈이 어른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죽어볼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16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피의자 A의 정신과 진료진단서 등 1. 발생보고(폭행치사),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검안 수사) 1. 각 사진 『2013고합334』 [판시 제2의 사실] - 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0의 자술서 1. 000, 000의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6 -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경합범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팔 등을 수 회 그어 위 피해자에게 절창을 가한 뒤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 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 피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 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7 -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에관한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특정 범죄 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범 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피부착명령청 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의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치료될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 과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에서 기인한 범행인 점,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점수는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 이 ‘높음’ 수준이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점수는 9점 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하여 재범위험성이 ‘중도 이상’에 해당하고, - 8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위 한국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점수의 구성내용도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유형과 피고 인의 나이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 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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