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6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피해자B(여, 21세)를 처음 만나 연인 관계가 되어 OO지역 모텔 등지에서 동거했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계속 만난다고 의심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 2013년 5월 중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길을 걷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크게 다퉜고, 6월 초순에는 새벽에 다른 남자와 클럽에 갔다 왔다는 말을 듣고 또 말다툼을 벌였다.
- 6월 초순 다툼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한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팔을 칼로 긋고 다리에서 투신해 자살을 시도했으며, 이후 병원에서 화해해 동거를 이어갔다.
- 6월 중순부터 피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걸고 문자 내역을 보여주지 않자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의심하며 비밀번호 해제를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 2013년 7월 4일 21:00경 피해자가 일하던 OO지역 커피숍에서 비밀번호 해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약 7cm)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고, 22:30경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대공원 인도로 데려갔다.
- 22:50경 벤치에 앉으라는 말을 피해자가 거부하며 헤어지자고 소리치자 격분해 커터칼로 얼굴 4곳, 목 2곳, 팔 7곳 등에 절창을 가해 넘어뜨린 뒤, 칼날이 부러지자 왼팔로 목을 감싸 세게 조여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 피고인은 2013년 10월 16일 15:30경 OO지역 구치소 민원과 변호사 접견 대기실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C(30세)가 계속 말을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오른쪽 무릎으로 1회 때려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B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커터칼로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했고(살인), 구치소 접견 대기실에서 말을 건 피해자C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려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상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쓴 커터칼을 몰수했으며, 피부착명령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음이 인정됐으나, 이는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사유가 아니라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만 고려됐다.
- 피해자가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하고 헤어지자고 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격분해 살해를 마음먹고 미리 커터칼을 가방에 챙겨간 점 등에서 살인의 고의와 계획성이 인정됐다.
- 얼굴과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그어 넘어뜨린 뒤 칼날이 부러지자 팔로 목을 조여 숨지게 한 행위 자체가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구치소에서의 폭행은 피해자C가 말을 건 데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때려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상해의 고의와 결과가 모두 인정됐다.
-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법원은 살인죄와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인 커터칼을 몰수했으며, 피부착명령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사이의 의심과 집착이 반복된 다툼 끝에 흉기 살인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격분 상태나 심신미약만으로는 살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구치소 안에서도 폭행이 이어져 상해죄가 추가로 인정된 만큼, 반복되는 폭력 성향은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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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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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남편에게 두 차례 폭행당한 후 화가 나 과도로 목을 찌르고, 이후 부엌칼로 쇄골과 등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친모가 딸을 각목과 뜨거운 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차량에 방치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심신미약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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